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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0:15,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이시은 / 작가 : 조경헌
"성격 안 맞아" 이혼 조르던 남편…알고 보니 가게 알바생과 '충격'
2026-07-09 00:29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6년 07월 09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진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남편과 식품기업 입사 동기였습니다. 입사하자마자 연애를 했죠.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떡볶이 프랜차이즈 가게를 차리게 되면서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고 곧바로 예쁜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출산 직후부터 남편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결혼 생활이 답답하다 성격이 안 맞는다며 끊임없이 이혼을 요구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생각해 보자고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1년 내내 이혼하자면서 사람을 닦달하고 지치게 만드는데, 더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결국 지난달 협의이혼 신청을 했고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생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살던 그 신혼집 아파트에서 남편이 어떤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장을 봐서 들어가고, 아침에는 같이 출근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설마하는 마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남편 가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저도 종종 가게에 나가 일을 거들었기 때문에, 그 직원도 제가 아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혼을 강요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CCTV 영상을 그냥 내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집에 두고 온 공용 태블릿 PC에 남편 구글 계정이 자동 로그인 되어 있어서, 두 사람의 데이트 사진과 타임라인 기록을 몰래 확인하긴 했는데요. 이걸 재판 증거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제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직 숙려 기간이라서, 이혼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CCTV는 협의이혼을 신청한 이후의 모습뿐인데요. 협의이혼 신청 전부터 두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꼭 잡고 싶은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하고 싶어 한 이유가 외도였습니다. 기가 막히실 것 같습니다. 신진희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 신진희 : 네,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화도 나고 어이도 없으실 것 같은데요. 막상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일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가지고 CCTV 영상 보고 싶은데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제 안 보여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합법적으로 영상 확보할 방법이 있을까요?

◆ 신진희 : 네,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매우 짧아 신속한 확보가 필수적이나,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임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CCTV 영상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데요. 이 경우,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증거 보전 신청이요?

◆ 신진희 : 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영상 소지자인 관리 사무소에게 자료 제출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를 통해 사연자님도 증거인 영상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CTV 보관 기간이 짧고,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도 수일이 소요되므로, 신청과 동시에 관리사무소에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완료했으니 결정이 나올 때까지 영상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조인섭 : 네, 일단 그러면은 증거 보전 신청을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근데 그거 이외에도 지금 사연자분이 집에 있는 공용 태블릿에 자동 로그인된 남편의 계정을 통해서 데이트 사진, 그리고 그런 기록을 찾으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증거로 냈다가, 아내분이 역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좀 걱정하시거든요?

◆ 신진희 : 네, 민사·가사 재판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재판부가 채택해 주시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 처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이미 로그인되어 있던 상태를 단순히 확인한 경우 처벌을 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배우자나 서비스 제공자의 동의 없이, 정당한 권한 없이 계정에 접근해 정보를 탐색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록 공동 태블릿 노트북에 자동 로그인되어 있던 상태라 할지라도, 이를 동의 없이 열람하고 증거로 제출하면, 배우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이런 방법 이외에 증거 확보하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 신진희 :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이런 방법 외에 다른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도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선 이런 증거라도 수집은 해 두시되, 소송에서는 합법적으로 확보한 증거를 먼저 사용하시거나, 법원의 사실 조회 등을 통하여 추가로 증거를 확보하시고,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사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네,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협의이혼 신청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혼인이 이미 파탄 난 뒤에 만난 거라고 주장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이 협의이혼 신청 전부터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증거, 어떻게 수집해야 될까요?

◆ 신진희 :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이혼 신청 이후의 외도 사실만으로는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의 만남이라고 상대방이 오리발을 내밀 수 있으므로, 혼인 파탄의 원인이 부정 행위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협의이혼 신청 이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메시지 등의 증거들이 협의이혼 신청 전이라면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런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사실 조회 등을 통하여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통화 내역, 카카오톡 로그 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사 조회를 위해서는 상담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알아야 빠른 신청이 가능하므로, 최소한의 인적 사항을 먼저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런 기초 증거 없이 법원에 무작정 조회를 신청하면 재판부에서 기각할 확률이 높으므로, 지인의 목격담이나 각서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최소한의 소명 자료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조인섭 : 네, 지금 사연자분이 협의이혼 숙려 기간 중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외도가 지금 명백해진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이대로 협의이혼 진행하는 건 좀 억울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이라도 이 협의이혼, 절차 중단하고 재판상 이혼이나 아니면 상간료나 위자료 청구 소송 이런 쪽으로 방향 바꿀 수 있을까요?

◆ 신진희 :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이혼 숙려 기간 중이시라면 협의이혼 절차상 마지막 확정 기일에 출석을 하여야지 협의이혼이 마무리가 되실 텐데요. 그전의 단계이므로, 출석하시는 확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선 아파트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증거 보존 신청을 바로 진행하셔야 되고요. 또 관리 사무소에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영상을 보관해 달라고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공용 태블릿이 남편 계정의 기록을 동의 없이 열람해서 증거로 사용을 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남편이 협의이혼 신청하기 전에 외도했다는 것을 지금 입증하셔야 되는데요. 법원을 통한 통화 내역이나 기지국 조회 등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저희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신진희 :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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