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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0:15,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이시은 / 작가 : 조경헌
"어머니라 부르며 모셨는데"…새엄마가 15억 전재산 상속?
2026-07-08 00:25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6년 07월 8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진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희 어머니는 10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후, 혼자 지내시던 아버지는 5년 전 국민학교 동창이라는 분을 만나서 동거를 시작하셨죠. 두 분은 혼인 신고만 안 했을 뿐, 사실혼 관계로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평생 정밀기계 엔지니어로 일하셨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기계와 도면을 마주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죠. 워낙 무뚝뚝하신 분이라 저희는 아버지가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새어머니가 "아버지가 겉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외로움을 많이 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외롭지 않게 여생을 보내게 돼서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저희 남매는 명절마다 찾아뵙고, 그분을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깍듯하게 모셨죠.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저희 남매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시가 15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포함해서 전 재산을 새어머니에게 전부 넘긴다는 '유언공증'을 남겨두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에 저희 남매의 이름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준 재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건물을 통째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분께 고마워서 그러셨을 거라는 거, 1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식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허탈하기만 합니다. 저희 자식들이 최소한의 권리라도 되찾을 방법은 없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가 아버지의 전 재산을 모두 가져가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을 달랠 겨를도 없이, 전 재산이 사실혼 배우자한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드라마 같지만 실제로 자주 벌어지는 이야기죠?

◆ 신진희 : 네 그렇습니다. 재혼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는데요. 살아서는 재산 분할이 사망하시고는 상속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여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조인섭 : 네, 어쨌거나 지금 아버지는 새어머니랑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 상속이나 유증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 신진희 : 우리 민법상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법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재산은 자녀들에게만 상속됩니다. 그러나 유증은 제3자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 배우자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산을 주게 유증했다면, 그 유증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전 재산을 새어머니한테 증여했는데, 유증했는데도 이런 상황에서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몫이 있을까요?

◆ 신진희 : 네,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 전 재산을 주었다 하더라도, 법정 상속인인 자녀들에게는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보장받을 권리인 유류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분도 유증으로 남은 상속 재산이 없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하여 일부 상속 재산을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직계 비속인 자녀의 법정 상속분은 원래 자녀 수대로 균등하게 나누어 가집니다. 사연자님의 경우, 자녀가 2명이므로 원래대로라면 각각 2분의 1씩 상속받아야 하지만, 유류분 권리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이므로 두 자녀는 각각 전체 재산의 4분의 1씩 사실혼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원래 자녀분은 2분의 1씩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새어머니가 다 유증을 받아가서 유류분 반환 청구만 할 수 있는데, 유류분은 원래 몫의 2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씩만 받아온다는 거네요? 이런 유류분이 그래도 시효가 있죠? 언제까지 청구해야 되는 시효인가요?

◆ 신진희 : 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신속하게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 조인섭 : 네, 지금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권은 없는데, 만약에 기여분 같은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신진희 : 네,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마침내 민법이 개정되면서 유류분 제도의 대대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민법 제1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규정인데요. 위 조항의 단서가 신설되면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경우, 그 증여나 유증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여상속인이 그 보상으로 받은 재산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도 제외되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기여분에 대해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친족 관계에서 통상 기대되는 부양·간호 수준을 명백히 초과하는 부양, 또는 재산 형성 기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위 기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 수준을 넘어선 특별한 기여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기여로 받은 재산이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 기여로 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상속 재산 분할을 하거나, 아니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특별한 기여여야 된다는 거죠?

◆ 신진희 : 네 그렇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신진희 : 네, 사연자님께서도 이런 조항이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민법 제108조가 '공동 상속인 중에 공동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로 제한되어 있어,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기여분 결정 청구권을 독립적으로 줄 것인지, 혹은 유류분 소송 내에서 항변만으로 인정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면밀한 법리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사실혼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법적 상속권은 없습니다.하지만 적법한 유언에 따른 유증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사연자분의 아버지가 전 재산을 새어머니한테 유증했다라고 하더라도, 자녀는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최소한의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는 상속 개시와 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유증을 받은 사실혼 배우자 입장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있는데요. 이 기여분이 일반적인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지 인정이 되고요. 과연 이게 사실혼 배우자한테까지 적용이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아직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신진희 :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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