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I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진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남자 고등학교와 공대 출신에, 중소 IT 기업에서 일하는 저는 꽤 늦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오랫동안 노총각으로 지내다 보니, 평생 혼자 살게 될까 봐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누구든 좋으니 제발 소개 좀 시켜 달라"고 졸랐고,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석 달 만에 결혼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서둘렀던 결혼이 제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 전 아내는 4-5년 전에 우울증으로 잠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가벼운 증상이라고 했죠. 연애하는 동안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미친 듯이 화를 냈고, 집안 물건을 부수거나,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했습니다. 전업 주부이면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견디다 못해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밤낮없이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었고, 괴이한 문자도 쉴 새 없이 보냈습니다. 제발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병원 치료를 받아보자고 눈물로 애원해 봤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내가 미친 줄 알아?"라면서 거칠게 거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장인, 장모님은 "사위가 스트레스를 줘서 병이 재발한 거다"라면서 모든 책임을 저한테 돌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가 결혼 전에 앓았다던 병은 가벼운 우울증이 아니라, 수차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했을 만큼 중증 정신질환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결혼한 이후에 숨겨진 병력을 알게 된 경우,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린 딸의 양육권 제가 가져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면접교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아내가 아이를 못 만나게 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늦은 나이에 어렵게 이룬 가정인데, 이렇게 무너지게 되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신진희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신진희 : 네, 아내와의 관계도 문제이지만, 아이가 있다 보니 사연자분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들으면 남 이야기 같지만,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사연자님처럼 정신 질환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질환이나, 그 정도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죠. 지금 배우자의 정신 질환 문제가 생긴 건데, 배우자의 정신 질환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걸까요?
◆ 신진희 : 네, 민법상 부부는 서로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기에 단순히 배우자가 정신 질환을 겪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위 의무에 위배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정신 질환이 혼인 후에 발병한 경우에는 그 경위도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연자님의 경우 아내가 약 복용을 거부하는 등, 치료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도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러게요. 좀 약을 복용하고 치료에 적극적이라고 하면, 사연자분이 이혼까지 생각은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아내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혼까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아내는 결혼 전에 정신 질환 숨겼거든요? 이거 이혼한다고 하면, 사연자분이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 신진희 : 네, 결혼 전 정신 질환을 앓았던 과거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유죄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우울증이 아니라 입원 치료를 반복했을 정도의 중한 질환임에도 이를 적극 적극적으로 감추거나, 가벼운 증상인 것처럼 속여 상대방을 기망했다면 부부 간의 신뢰를 상식화 한 것이므로, 유책 사유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연에서 아내자분의 치료를 받고, 적극적으로 약을 복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 부부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사정 역시,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죠. 그러면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배우자의 정신 질환이 있다' 이거를 이혼 사유로도 삼고, 위자료도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입증해야 될까요?
◆ 신진희 : 네, 배우자의 정신질환 증세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경우에 나타나거나, 나타나더라도 거기에 대응하느라 미처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의 의무 기록을 무조건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의무 기록은 사실 조회를 하더라도 병원 측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소송 전 미리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내가 횡설수설하거나 이상행동, 폭언을 부릴 때의 대화 녹음 파일, 시댁 식구들에게 보낸 욕설, 문자 메시지, 부서진 집안 가구 등의 사진 등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법원이나 제3자가 겉으로만 봐서는 심각성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내의 폭력성과 과격함으로 인해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정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조인섭 : 네, 증거 자료를 미리 좀 준비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두 분 사이에 아이가 있거든요? 아이 양육권을 사연자분이 가지고 오고, 또 아내가 정신 질환이 있기 때문에 면접교섭해 주기가 조금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면접교섭까지 제한할 수 있을까요?
◆ 신진희 : 네, 보통 양육권에 있어서 항상 엄마가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법원에서는 아이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으며, 사연자님의 경우 아이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아내보다 본인이 양육에 있어 유리한 점을 어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것 같습니다. 특히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사진, 메시지 등의 증거도 같이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으로 아이를 보내는 것이 많이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 경우 이를 방어할 수 없으니 더욱 불안이 심하실 텐데요. 다만 단순히 이런 사유로 면접교섭 자체가 배제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여 면접교섭을 진행하고, 진행 과정에서 아이가 면접교섭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드러난다면, 이를 토대로 면접교섭 제한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정은 추후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리실 때도 참작하심으로 도움이 될 것 같고, 판결에서도 일정 기간 동안 면접교섭센터를 통한 면접교섭 일정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배우자의 정신질환만으로 이혼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치료를 거부하거나, 혼인생활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면, 이혼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중대한 정신 질환을 숨기거나, 축소해서 결혼을 했다면 이거는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치료를 거부해서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라고 하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의무기록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음, 문자, 사진 등 평소의 증거를 좀 미리 확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혼 이후에 배우자의 정신질환 때문에 면접교섭 하기가 좀 불안하시다면, 면접교섭센터를 통해서 제한적인 면접교섭을 주장해 보시라고 조언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진희 :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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