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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0:30~12:0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시은 / 작가: 김은진
아이 낳으라며 “살인죄 고소” 협박…출산하니 양육비는 ‘나 몰라라’?
2026-06-23 14:00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6월 23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조인섭 변호사 / 월간 빌런방지위원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지구방위대, 월간 빌런방지위원회

◇ 조인섭 :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입니다. 

◆ 박귀빈 : 이 세상의 모든 빌런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슬라생의 <월간 빌런방지위원회>가 찾아왔습니다.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조인섭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오늘 오랜만에 변호사님 뵀는데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는 경쾌하게, 유쾌하게 시작을 하지만 항상 사연을 들어가다 보면 늘 충격적인 것도 많고, 가슴도 아프고 그런 사연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어떤 사연을 가져오셨을지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어떤 제목인가요?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 조인섭 : 첫 번째 사연은 <낙태하면 살인죄 협박… 정작 양육 책임은 외면한 전남편>입니다. 

◆ 박귀빈 : 무슨 사연인가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아내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정서적인 폭력 그리고 지나친 통제 속에서 살아왔는데요. 결국 이혼 결심하고 법원에 이혼 소송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송 제기한 지 얼마 안 돼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미 마음이 떠난 아내는 남편과 관계 완전히 정리하고 새출발하기 위해서 임신중절수술을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남편한테 알렸죠. 이후에 동의한 만큼 수술에 대해서도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예상과 전혀 달랐던 겁니다. “수술하면 당신을 살인죄로 고소하겠다. 수술해 준 병원과 의사도 다 고소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협박에 아내는 두려웠고요. 결국 아내는 수술을 포기하고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아이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꼭 낳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남편은 정작 출산 이후에 태도가 달라져 가지고 양육비 안 보내고 소송이 진행되는 내내 아이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외면했습니다. 

◆ 박귀빈 : 이 사연도 정말 너무 답답하고 약간 화가 나는 사연인데요. 아이의 근황이 먼저 궁금해요. 어떤가요? 

◇ 조인섭 : 아이는 엄마가 당연히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이 돼서 양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귀빈 : 이혼 소송 중에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남편과 상의를 한 거 잖아요?

◇ 조인섭 : 그렇죠.

◆ 박귀빈 : 남자 입장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라. 만약에 임신 중절하면 살인죄로 고소하겠다’ 이런 거는 협박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 조인섭 : 협박이죠. 하지만 법적으로, 말하자면 태아가 출산이 돼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주수. 최근에 36주 임신 태아를 낙태한 경우는 살인죄가 적용이 되기는 했는데요. 그거 이외에는 태아는 법적으로 살인죄는 되지는 않거든. 다만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하냐 아니냐의 문제만 남긴 합니다. ‘살인죄로 고소하겠다’ 이거는 당연히 협박에 해당하는 거죠.

◆ 박귀빈 : 일단 팩트도 틀린 내용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행위 남자의 이런 말이 협박에 해당이 되고. 그 부분 지금 잠깐 언급은 해 주셨는데 임신 중절과 관련해서 한 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여성 입장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임신 중절’은 할 수 있는 건가요? 

◇ 조인섭 : 원래는 자기낙태죄라고 해서 임신중절수술하는 거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사상 처벌이 됐는데요. 201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고, ‘2020년 말까지 법을 고쳐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어서 입법 공백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렇게 임신중절수술하는 거... 특히 엄마 입장, 여자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임신 중절하는 거 법적으로는 배우자의 동의도 필요하지는 않은데요. 다만 병원에서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와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부분의 병원에서 남편 쪽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수술을 잘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임신 중절을 결정하는 거는 본인, 엄마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문제인 거잖아요. 물론 아이가 엄마 아빠가 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 지금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상황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 여성분이 임신 중절을 본인이 했다 하더라도 현재 법적으로는 남편이지만 이 사람이 강제할 법적 권한은 없는 거네요? 

◇ 조인섭 : 네, 그렇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수술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혼 소송에서 남편 쪽에서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 거고요. 민사 위자료 청구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 박귀빈 : 아내가 임신 사실을 알기 전에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남편의 폭력’이었어요. 이혼 소송에서 이건 지금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 조인섭 : 파탄의 원인이 어떤 것에 있는지에 따라서 가장 결정적이 되는데요. 이미 파탄이 된 뒤에 헤어지는 과정에서 중절 수술을... 말하자면 여자 쪽이 일방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때는 여자 쪽의 책임은 굉장히 약해지겠죠. 하지만 파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 입장에서, 부인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임신 중절 수술을 했다 그러면 파탄의 책임이 여자 쪽에 있게 되는 겁니다.

◆ 박귀빈 : 그렇죠. 이 아내분 입장에서 배우자의 정서적 학대, 통제로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이혼을 결정했고. 소송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출산까지 하신 거예요. 남자가 임신 중지를 못하게 하고 협박을 하는 바람에. 현재 양육비도 안 준다면서요? 

◇ 조인섭 : 네. 한동안 당연히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그래서 소송 진행하면서 사전 처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사전 처분 신청해서 받았는데, 결정이 나왔는데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과태료 신청했더니 그제서야 준 상황입니다. 

◆ 박귀빈 : 지금 당연히 양육비 주는 게 맞는 건데. 아이가 태어났고 그동안에 이 여성분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손해배상이라든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라든가 이런 거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 조인섭 : 따로 청구한다기보다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로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혼에서의 위자료는 파탄이 되기까지의 상황을 고려해서 위자료를 정하는 거는 맞지만, 판례는 소송 과정에서의 어떤 상황인지 진행 과정도 보고 소송 판결 나기까지의 과정을 고려해서 위자료 산정하는 데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지금 남편분이 이혼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 아이에 대한, 자기 아내에 대한 이 태도가 굉장히 약간 비상식적이었잖아요. 폭력적이고. 이 부분도 재판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죠?

◇ 조인섭 : 그렇죠. 그리고 이미 헤어지는 상황이고 본인이 정말 아이를 애틋하게 생각을 해서 낳아라라고 강요를 한 상황까지는 정말 100번 이해를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 이후에 양육비를 주지 않은 거는 누가 봐도 이해하기는 어려운 태도입니다.

◆ 박귀빈 : 사실 양육비 미지급 건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더 강력하게 하겠다고 최근에도 어떤 대책도 내놓고 했잖아요? 그거 실제로 잘 활용되고 있나요? 

◇ 조인섭 : 실제로는 잘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긴 한데요. 예산이 작고 그래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접수해서 양육비를 받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 작은 기관이 거의 전 국민의 양육비 이행 소송을 감당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일반적인 돈을 받는 절차하고는 다르게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제도가 있거든요. 이거를 일반인들이 다 알아서 청구하기는 어렵고요. 그렇다고 법률 전문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에는 매월 받는 양육비가 굉장히 작잖아요. 이거를 변호사 비용을 들여가지고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래서 잘 안 받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아니, 이거 이랬었잖아요. 선지급 제도. 나라에서 먼저 양육비를 주고 양육자한테 나중에, 돈을 줘야 되는 비양육자한테 나라가 청구하는.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조인섭 : 그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금액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양육비가 100만 원, 그런데 양육비 선지급 이거는 금액이 제 기억으로는 한 20~30 이 정도인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지급 제도가 있긴 하지만... 글쎄요. 저희가 이혼 쪽을 전문으로 하기는 하지만 선지급 제도로 돈을 받으셨다는 분은 제가 아직 직접 만나본 적은 없어요.

◆ 박귀빈 : 그렇군요. 나라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워낙 많은 데다가 아마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잡아서 그렇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 규모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원래 비용이 얼마냐에 따라서 나라가 직접 먼저 주고 그것도 나라가 받아주겠다는데 그것 역시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사연은 <낙태하면 살인죄 협박… 정작 양육 책임은 외면한 전남편>의 사연인데, 일단 이혼하셨고 아이에 대한 양육비도 처음 지급을 안 했지만 과태료 지금 물려가지고 그 부분 하고 있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혼 과정에서 산정되는 위자료보다 남자가 여자분에게 더 줬나요? 

◇ 조인섭 : 조금 더 줬습니다. 

◆ 박귀빈 : 두 번째 빌런 만나보겠습니다. 제목이 뭔가요? 

◇ 조인섭 : 네, 두 번째 빌런은 <가출 두 달 뒤 날아온 수사기관 출석통보서, 9년 결혼생활 아내의 충격 실체>입니다. 

◆ 박귀빈 : 이거는 제목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단 부인이 가출을 했나 봐요. 가출을 했는데 수사기관에서 출석 통보서를 보냈어요. 남편에게요? 무슨 일인가요?

◇ 조인섭 : 맞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 한 10년 정도 됐고요. 초등학생 딸이 있습니다. 어느 여름에 아내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간 거예요. 그렇게 나가고 연락 끊긴 채 두 달이 흘렀는데요. 남편한테 예상치 못한 통보가 온 겁니다. ‘수사기관 출석 요구서’였습니다. 아내가 수 년간 지속적인 폭력을 당했다고 남편을 고소한 건데요. 수사 결과는 불기소. 혐의 없다고 불기소가 됐습니다. 아내가 가출하기 불과 며칠 전 가족 여행지를 함께 알아보면서 주고받은 메시지, 화목하게 지은 가족 사진 이런 게 다 증거로 제출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이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 나간 아내가 본인이 고소를 취하해 줄 테니까 큰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남편이 거절하니까 이번에는 주변에 남편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고요. 그래서 심지어 아내의 지인 한 사람이 전화가 와서 ‘아내가 이렇게 다른 진술을 해달라고 하더라’ 이런 전화도 받게 된 거죠. 그 와중에 아내는 집안 패물, 돌반지, 살림살이 이런 돈 될 만한 물건 가지고 나가고, 본인 명의 자동차도 매각하고. 그거 다 본인 생활비로 다 쓴 겁니다. 딸의 양육비는 주지 않고요. 

◆ 박귀빈 : 이혼 청구는 남편이 하셨나요? 

◇ 조인섭 : 부인이 했습니다. 

◆ 박귀빈 : 부인이 했나요? 이혼 사유가 뭐예요? 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혼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인이 말한.

◇ 조인섭 : 폭행 당했다고요. 

◆ 박귀빈 : 아, 남편한테 폭행당했다고요? 그런데 앞서 이거 혐의 없어서 불기소 됐다면서요.

◇ 조인섭 : 예. 하지만 고소하면서 이혼 소송도 진행을 한 거고요. 

◆ 박귀빈 : 그럼 위자료는 누가 누구한테 줬습니까? 

◇ 조인섭 : 위자료는 서로 없는 걸로 끝났습니다. 

◆ 박귀빈 : 일단 이혼으로 정리가 끝났습니다. 아내가 신청을 해서 이혼으로 끝났는데, 이거 좀 볼게요. 황당한 사연이어가지고.

◇ 조인섭 : 네. 남편 입장에선 그럴 수 있죠. 

◆ 박귀빈 : 결혼 생활이 지금 9년이에요. 그리고 초등학생 딸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을 나가더니만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지금 그게 허위였다는 거잖아요. 불기소 처분 됐으니.

◇ 조인섭 : 네. 불기소된 거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니까요. 

◆ 박귀빈 : 그럼 이거 아내분 이거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무고죄 같은 걸로.

◇ 조인섭 : 다만 완전히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했다고 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는데요. 다만 무고죄 자체가 쉽게 성립하는 죄는 아니거든요. 

◆ 박귀빈 : 어떤 부분에서요? 

◇ 조인섭 : 진단서나 이런 거 없이 고소했다고 하더라도 아내 입장에서 ‘건드렸다’ 이 정도 사실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혐의는 되겠지만 그게 무고죄까지 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 박귀빈 : 함께 9년을 결혼 생활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폭력으로 걸었을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디테일한 거니까. 일단은 무고죄로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이 아내분이 이랬다면서요? 중간에 고소 취하해 줄 테니까 돈 달라고. 이거는 협박 아닌가요? 

◇ 조인섭 : 그렇죠. 공갈이죠. 거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공갈죄. 폭행 협박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거니까요. 거의 엄청 큰 형사상 죄에 해당하긴 하고요. 강요죄에도 해당할 수도 있죠. 

◆ 박귀빈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죄 받은 거 있어요?

◇ 조인섭 :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집을 나간 상황이긴 한데 이혼을 원하지는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부인을 형사 고소하거나 이럴 생각은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 박귀빈 : 일단 딸은 남편분이 키우시는 것 같아요. 아내분이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혼이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진짜 궁금해요. 이 아내분은 왜 이러셨대요? 

◇ 조인섭 : 이혼을 하기를 바라니까. 사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지 이혼이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도 재판상 이혼 사유는 있어야 되는 거니깐요. 그래서 이혼 사유를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과장 정도에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막 형사 고소까지 하고 이러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기는 합니다. 

◆ 박귀빈 : 아, 그래요? 부부 생활하다가 한 사람은 이혼을 너무 원하는데... 아무래도 얘기했겠죠. 서로 이혼하자. 그런데 한 사람은 절대 이혼 못 해 준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지금 이런 방법을 이분은 생각해 내신 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형사고소까지 간 거잖아요. 이혼의 수단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례가 종종 있어요?

◇ 조인섭 : 과거에는 이혼 소송 진행하면서 형사고소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혼 소송 진행하면서 형사 고소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신분이 공무원이라든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죄가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만 받아도 그게 직장에 통보가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니까 직장을 퇴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형사 고소가 약간 이혼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이런 일도 있군요. 그러면 어쨌든 이혼을 했네요. 아내분 원하는 대로 이혼을 했네요. 남편도 결국 이혼을 해줬네요.

◇ 조인섭 : 네. 처음에는 안 한다고 하시다가요. 

◆ 박귀빈 :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이분은 폭행으로 걸었습니다. 남편을 9년 함께 생활한 거기 때문에 폭행이냐 아니냐 무고로 볼 수는 없고,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정말 남편 입장에서, 한 배우자 입장에서 상대방이 나를 이혼을 하기 위해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소한 그 사유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내가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 됐다고 쳐요. 내가 가해자가 된 건 아닌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조인섭 : 그런 경우는 정말 완전히 억울한 경우는 무고가 될 수도 있겠죠. 특히 부부 간에 강간죄 처벌은 가능하긴 합니다만, 부부 간의 내밀한 영역에 생활을 완전히 과장을 하거나 해가지고 형사고소를 하면 성범죄 무고 같은 경우는 엄하게 처벌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 박귀빈 : 그러면 내가 ‘난 그 정도의 가해를 하지 않았다’라고 입증을 해야 돼요?

◇ 조인섭 : 그렇죠. 입증을 해야 되고, 고소한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도 따져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 박귀빈 : 왜냐하면 이거는 이혼과는 별개로, 내가 이혼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와 별개로 잘못하면 내가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 감정 싸움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한번 그걸 여쭤봤고,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아내분이 집안 물건 가져가거나 본인 명의의 자동차 처분해서 생활비로 사용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보통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하잖아요.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진 않나요? 

◇ 조인섭 : 본인 명의 자동차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 가격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리고 혼인생활 중에 같이, 특히 혼인 생활이 긴 경우에는 혼인 생활 중에 같이 구입한 물건은 공동 소유에 해당하거든요? 그거를 혼자 그냥 가져가서 매각을 해버렸다 이러면 이건 절도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런 사정이 재산 분할 기여도에 반영이 될 수는 있습니다. 

◆ 박귀빈 : 아까 첫 번째 사연에서도 아이가 참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연에서도 아이가 초등학생이에요. 지금 아이가 엄마가 나간 상태에서 딸에 대한 양육비도 지급을 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양육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조인섭 : 당연히 엄마 쪽에서 양육비를 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 소송 중에도 만약에 계속 양육비를 안 주고, 본인 물건 처분하고, 아이에 대한 의무를 등한시한다고 하면 ‘장래양육비담보명령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매월 양육비는 얼마 얼마씩 주는 건데, 이거를 정기적으로 주는 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일정 금액의 현금을 맡겨 놓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남편이 어쨌거나 부인한테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장래양육비담보제공 명령 이런 게 있으면 결국 부인한테 줘야 하는 돈이 상계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양육비 지급 안 할 것 같으면... 말하자면 재산 분할도 좀 상계해서. 

◆ 박귀빈 : 재산 분할에서 까는 거죠? 그 양육비 명목을 까서 그 부분을 안 주는 거죠. 이 집은 그렇게 한 거예요?

◇ 조인섭 : 네.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아니 법은 법이고, 법대로 결정되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이 정도의 양육비를 줘야 돼’라고 하지만 양육비가 진짜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결국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 조인섭 : 그래도 본인 생활하고 본인 먹고...

◆ 박귀빈 : 하긴, 먹고 사니까요. 

◇ 조인섭 : 그러면 아이를 위한 최소한의 생존 비용은 줘야 되는 거겠죠.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오늘 두 사연 같은 경우는 다 너무 안타깝고 앞서도 말했지만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부부는 성인이고 그냥 이혼하면 남남이 되는 거지만. 그래서 이것도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쪽 부부가 이혼할 때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꼭 생각해야 될 부분 끝으로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 조인섭 : 이혼할 때는 부부가 너무 감정적으로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 특히 아이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두 분은 성인이고 두 분은 선택한 결과로 결국 헤어지는 건데 아이들은 본인들이 선택한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귀빈 : 네, 지금까지 지구방위대 월간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인섭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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