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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0:15,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이시은 / 작가 : 조경헌
"재산 좀 보여달라" 사정하니…투석 받는 남편을 경찰에 신고한 아내
2026-06-15 06:48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6년 06월 15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배수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배수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30년 넘게 작은 정비소를 운영해 온,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가족을 위해 매일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저는 밖에서 돈을 벌고, 아내는 집안 살림과 돈 관리를 맡았습니다. 거래처에서 받은 대금도, 부품 판매 수익도 모두 아내 계좌로 들어가게 했죠. 저는 그저 아내에게 용돈을 받아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중 50대 초반에 만성 신부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장 혈액투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과 아내를 생각하면 일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투석을 마친 날은 뼈가 시리도록 오한이 들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픈 게 소문나서 일감이 끊길까 봐 티도 내지 못했죠. 그렇게 무려 10년 넘게 버텼습니다. 그런데 최근, 합병증이 와서 거동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즈음, 너무나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평생 벌어온 돈으로 아내는 본인과 처남 명의의 부동산을 사들였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은 폐차 직전의 업무용 차량 한 대뿐이었습니다. 당장 이식 수술비가 급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제발 재산 내역 좀 보여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상상도 못 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투병 생활 때문에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면서, 심지어 자신을 위협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결국 저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0년 넘게 살아온 제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는 연고도 없는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서혼자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당장 병원비와 투석 비용마저 밀려버린 상황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 왔는데, 정작 제가 가장 힘든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매일 눈물만 납니다.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평생 가족만 보고 일했는데, 아픈 몸으로 집에서 쫓겨나고 재산까지 다 빼앗기다니 사연자분이 너무나도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배수지 변호사,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 배수지 : 네, 가장으로서 평생 헌신만 하셨는데 이런 헌신짝 취급이라니 투병 생활까지 하셔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당장 요양병원비와 투석비조차 내지 못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인데요. 이럴 때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배수지 : 정말 시급한 사안입니다. 이럴 때는 우선적으로 법원에 ‘부양료 사전처분’을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전처분은 그 자체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효력은 없어서, 아내가 이행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등의 간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판결 이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조인섭 : 이혼을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부양료를 달라고 하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 결론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사전 처분이라고 하는 걸로 미리 부양료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알려주시는 거네요. 부부 사이에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니까 사연자분처럼 아내가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고, 남편은 현재 신부전증 합병증으로 수입이 전혀 없다면 사전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군요? 

◆ 배수지 : 맞습니다. 민법상 부부의 부양의무는 혼인관계가 파탄 났더라도 이혼 판결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히 사연자분은 30년간 벌어온 모든 돈을 아내가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 계시잖아요. 법원에 현재의 위중한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와 병원비 미납 영수증 등을 제출해서, 판결 전까지 매달 생계비와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아내 측에서는 남편이 위협적이라서 접근금지를 신청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못 주겠다고 버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배수지 : 접근금지 조치와 부양 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설령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경제 능력이 있는 배우자는 궁핍한 배우자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아내가 재산을 독점하기 위해 남편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 쫓아냈다는 정황이 있다면, 이는 나중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도 아내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재산분할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재산이 거의 다 아내 명의나 처남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경우 사연자분이 본인의 몫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요? 

◆ 배수지 : 당연히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보다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형성하는 데 누가 기여했느냐'를 핵심으로 봅니다. 30년간 사연자분이 정비소를 운영하며 벌어온 소득이 자산 형성의 원천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특히 투석을 받으면서도 일을 쉬지 않고 가족을 부양했다면 기여도가 상당히 높게 인정될 것입니다. 특히 처남 앞으로 돌려놓은 자산은 자금의 출처를 면밀히 추적하여, 해당 재산이 사실상 부부의 공동 노력을 통해 형성된 것임을 명확히 밝혀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명의신탁 해지나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을 활용해 재산분할의 범주에 포함시키거나 다시 되찾아올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독자적인 소송 절차를 수반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 상당히 정교한 법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 조인섭 : 다행히 재산을 찾을 길이 있군요. 그렇다면 사연자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해 주신다면요? 

◆ 배수지 : 네, 지금 당장 치료비가 급하시니 '부양료 사전처분' 신청을 최우선으로 서두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30년 헌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별거 중이라도 부부의 부양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장 급한 병원비와 생활비는 이혼 소송 진행과 함께 법원에 '부양료 사전처분'을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아내의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 조치도 꼭 병행하셔야 합니다. 아내와 처남 이름으로 된 재산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30년간 헌신하며 돈을 번 사연자분의 기여도를 입증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빼돌린 재산 역시 자금 출처만 밝혀내면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배수지 :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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