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5월 28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다음 달 4일이면 이재명 정부 취임 1주년이 되는데요. 이 대통령은 스스로 ‘소년공 출신’이라고 부를 만큼 노동 현장을 몸으로 겪었죠. 그래서인지 취임 전부터 노동 공약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최근 노동 전문가 100명한테 물어봤더니 50.4%가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답했다고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1년의 성과와 남은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어느새 이번 정부 1년이 다 됐네요. 정말 많은 공약들을 했고 공약을 지켜가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노동 현장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노동 전문가 100명 중에서 50% 넘는 분들이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 김효신 : 그렇습니다. 조사한 곳이 ‘직장갑질119’라는 데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사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런 응답이 나오게 된 결과의 배경을 짚어보면 역시나 ‘우리의 기대가 컸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도 취임하기 전에 어린 시절 소년공 출신이었다는 그런 언급도 있었고, 또 산업재해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또 고용노동부는 이 정권 출범과 맞춰서 정책 기조를 ‘노동과 생명 존중으로 과감히 전환했다’고 얘기하기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또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이분법적 낡은 프레임을 깨겠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1년 동안의 성과도 분명 있고요. 아까처럼 우리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그다음에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법을 ‘일하는 사람법’이라고 약칭된 법을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서 제정하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된 것들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 박귀빈 : 한 번 1년을 쭉 돌아보겠습니다. 성과를 낸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부족한 것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좋은 소식부터 한번 볼까요? 현장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뭔가요?
◇ 김효신 : 사실 ‘산업안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어제 또 서소문 고가 사고가 있어서 안타깝게 사망하신 분들이 있지만, 1분기에 나왔던 통계 발표를 보면 ‘산재 사망자가 전년 1분기 대비 17.5% 줄었다’고 합니다. 이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고 하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거는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면서 사고가 급증하게 되는데, 오히려 줄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또 역대 어느 정부보다 취임 초기에 산업안전 일터에서의 안전은 확보하겠다는 기조 하에서 안전 공시 제도 그다음에 노동자 참여를 통한 위험 평가 위험성 평가라는 내실화를 기했고요. 그다음에 건설업의 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등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걸 보면, 노동 감독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것은 근로기준법, 개별적 근로관계법에 대한 감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배정도... 지금은 노동감독관으로 바뀌었죠? 이 감독관들의 배정도 신고 사건의 처리와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감독이 주를 이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산업안전감독관도 2배 이상 늘려서 산재 행정 내실화를 기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예방 중심의 감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장도 기존의 2만 5천개소에서 그 배로 늘렸죠. 5만 개소로 108%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일터에서의 사망 사고가 줄었다. 역시 이거는 1분기였고요. 2분기 3분기 계속 이 기조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박귀빈 : 올해 1분기 산재 사고 사망자가 줄었다는 거는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인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틀 전에 서소문 고가 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인명 피해도 나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이 데이터를 보면 OECD에 비해서 산업재해 수준이 우리나라가 높다고 해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안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소문 고가차도에서도 우리가 안전한지를 감독하시는 분들이 조금 무방비 상태에서, 어떤 안전 장치를 취하지 못하고 점검을 하시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인데요. 사망 사고가 감소가 된 것은 성과가 맞긴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사망 사고 건을 1만 명당 0.29명까지 사망 사고 건을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1만 명당 사망 사고 건이 0.39명으로 OECD 기준을 크게 웃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망 사고 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산재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사고성에 대한 산재 처리 기간은 빨리 되고 있지만, 역시나 ‘업무를 하면서 얻은 질병에 대한 처리 기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길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분들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분들의 일터에서의 안전 산업안전보건법을 어떻게 적용시킬까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번에 쿠팡의 야간 노동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 이슈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조금 다들 아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수한 경우 우리 야간 노동 규율을 해야 된다는 사회적 이슈가 바로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 사회적 이슈만 있고 그다음은 또 그냥 유야무야되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네. 산재 사고 사망자는 점점 줄여나가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해당 부처 장관께서 나오셨을 때 ‘제로가 될 때까지는 계속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임금 체불 이야기를 해보죠. 이 부분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김효신 : 사실 감소되었다는 데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긴 해요. 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체불 피해 해결률이 전년 대비 8.5% 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니까 해결을 더 많이 8% 정도 더 많이 했고,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체불 피해 노동자 수도 감소했는데. 이 감소한 수가 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역대 최고 달성률’이라고 해요. 전년 대비 체불해결률이 달성됐다는 게 그리고 처벌도 강화됐죠. 임금 체불 처벌이 원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다음에 노동부 자체적으로 ‘숨어 있는 체불을 찾아주겠다’ 라고 해서 사업장 전수 조사와 강제 수사도 1350건이나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2조 원이 넘겼던 임금 체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노동감독관 수도 늘어났죠. 그래서 동일 사업장의 신고 건수가 3건 이상 접수되면 바로 사업장 감독에 착수하는 그런 절차도 만들어서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예방적 감독이 더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귀빈 :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 수가 감소했고, 또 처벌 임금 체불하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이 부분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이건 얼마 전까지 이것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긴 한데요. ‘노란봉투법’이라고 이른바 그렇게 불리는 노동조합법의 개정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의미를 짚어주세요.
◇ 김효신 : 우리의 노동법 제2조, 3조가 개정되어서 원청이 하청업체의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경우에는 원청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해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게 입법화됐습니다. 두 번째는 ‘파업’하고 연관된 겁니다. 기존에는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거의 폭탄급의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파업을 주저하게 되는 이런 기류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실제 피해 있는... 그러니까 책임 있는 당사자한테 한정해서 노동자 조합원 개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개정법 시행 이후에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노동부에서도 이 사용자성 판단에 대해서 계속 내놓고 있지만 여기에서 불복해서 중노위로 또 불복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계의 반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노란봉투법이 현장에 그대로 안착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귀빈 :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대인가 보죠?
◇ 김효신 : 이거는 우리 문재인 정부 때 10%, 12%까지 정도 올랐다가 다시 하락해서 여전히 10%, 10점 몇 퍼센트 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규모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잘 되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점점 더 밑으로 내려올수록, 사업장 근로자 수가 적을수록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활동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시점은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일반 직장인들 이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주 4.5일제’ 얘기 나왔었잖아요?
◇ 김효신 : 맞아요. 우리가 ‘근로시간 단축을 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의 사회적인 공통적인 관심사인 건 맞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우리는 그동안 52시간제, 40시간에서 연장근로 12시간에서 52시간까지 줄이긴 했습니다. 기존의 68시간에서. 그런데 지금은 기본 근로 40시간에서 주 4.5일제라고 하는 36시간 아니면 35시간까지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데요. 이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까지는 나왔지만 아직까지 4.5일제가 정착되기까지는 조금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정부에서 조금 추진하고 있는 걸 보면, 발표됐지만 포괄임금제 오남용 금지 지도 지침을 통해서 무제한적인... 아직까지 52시간을 초과하는 그런 노동에 대한 감독을 통해서 실노동시간을 줄이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문제인 게 우리가 SNS로 통한 업무 지시가 있잖아요? 그걸 업무 시간 내에 하면 괜찮은데 여전히 퇴근하거나 휴일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계속 연결시키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게 그동안은 사회적 이슈가 있었지만 지금은 또 잠잠해지는 그런 시기인데. 역시 노동부에서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고 해서 이거를 조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역시나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금지는 지도 지침까지만 나왔지만 입법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고요. 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역시나 조금 더 사회적으로 조금 대화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주 4.5일제하고 포괄임금제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 김효신 : 우선은 우리나라 대부분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이 포괄임금제는 고정 연장 수당을 포함한 순환포괄임금제가 있는 반면에, 정부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다른 분들이 말하는 포괄임금제 철폐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면 IT나 다른 근로를 많이 하는 업종에서 그냥 대놓고 ‘급여에 다 포함돼 있으니까 일해도 된다’ 그래서 장시간 노동이 발생한다. 장시간 노동을 하더라도 월급 외에 각종 법정 수당을 챙기지 못하는 그런 경우, 장시간 노동에 대한 원인으로서 포괄임금제가 지목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실제로 IT 업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포괄임금제가 횡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이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된다. 그럼 우선 주 4.5일제는 가지는 못하겠지만 단계적으로 포괄임금제를 막아서, 그러면 우리가 기본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본 근로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 수당을 주게 되면 회사에서의 그런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근무 시간을 줄여주지 않을까라는 데 착안해서 실노동시간 줄이기 단축 로드맵에 한 가지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 박귀빈 : 그래서 노동부에서 ‘공짜노동 근절 위한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발표했잖아요?
◇ 김효신 : 맞습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 우선 적용이 많은 지역 산업 중심으로 근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서울시에는 우리 구로 디지털 단지나 가산 디지털 단지에 IT 업종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단지에 모이는 입주 기업 대상으로 감독을 6월 초까지 하고 그 결과가 곧 발표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괄임금은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죠. 그런데 법에서 명시된 제도는 아니고 판례도 엄격한 적용을 하라고 했지만 우리나라 이런 기업 대부분의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법으로 아직까지 금지시키지는 못했고요. 일단은 감독을 통해서 노동시장을 조금 정상화시켜 보겠다는 그런 입장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리고 지난해였던 것 같습니다. 정년 연장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정년 연장’ 아직 안 됐죠?
◇ 김효신 : 작년 초에 우리 이재명 정부 출범했을 때 12월달까지 정년 연장되는 걸로 다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양대 노총의 정년 연장에 대한 요구도 거세기도 했고, 정부에서도 정년 연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와서 당장 될 것처럼 그렇게 기대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년 연장은 추진 과제다’라는 겁니다. 또한 정년 연장과 관련이 있는 게 ‘퇴직연금 의무화’까지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2월에는 퇴직연금을 의무화시키겠다. 올해 26년까지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시키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29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다 적용시키겠다고 하는 것까지 사회적 합의 통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여전히 입법화가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정년 연장은 조금 더 사회적으로 얘기를 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청년 실업을 더 조장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반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 박귀빈 : 현재 정년이 60세인 건가요?
◇ 김효신 : 맞습니다.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입니다. 그래서 이걸 단계적으로, 그냥 우리가 55세에서 60세까지는 바로 5단계. 5년을 뛰어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60세에서 65세까지 곧바로 가지는 못하고 62세, 63세 이렇게 단계적으로 정년을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리고 앞서도 계속 노동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었잖아요? 특히나 만약에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들에게 조금 더 권리를 찾을 수 있게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현장 같은 경우는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요즘에 특수고용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배달 라이더 분들이라든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 역시 어떤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적용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짚어봐 주세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우리 특수 형태의 종사 근로 종사자 분들과 배달 라이더 플랫폼 노동자 분들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원천적으로 조금 어려운 구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먼저 안을 내놨던 게 ‘노동자추정제’였죠. 노동자추정제는 어떤 거냐 하면, 우선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이나 위장 3.3% 근로자분들이 일단은 ‘나는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고 하면 우선은 인정해 주고, 그걸 반대로 회사에서 입증하도록 입증의 전환을 하겠다는 노동자 추정제였습니다. 원래 지금은 어쨌든 간에 입증을 주장하는 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그걸 회사한테 책임을 돌리는 건데, 이것도 얘기만 나왔고 추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플랫폼 종사자분들의 근로기준법 편입이 어려우니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기본적인 권리라도 확보해 주겠다고 추진을 하겠다고 했지만은 여전히 이것도 아직까지 얘기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권리를 제약받고 있는 건 맞거든요.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들 연차를 적용시켜 준다든지, 휴일을 적용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열어준다든지가 한 번에 안 되면 비례적으로 적용시켜 주는 것도 한 번 고려해 볼 만 하거든요. 전면적인 박탈보다는 단계적이나 근속 연수에 따라서 권리를 더 찾을 수 있게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싶어요.
◆ 박귀빈 : 네, 이재명 정부 1주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노동법 사각지대는 여전히 어느 곳이 남아 있나 한번 짚어봤습니다. 총 점검해 봤어요. 긍정적인 부분 개선된 부분도 짚어봤고. 우리 노무사님,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 김효신 : 중요한 순간인데요. 5년 임기 중에 1년 지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산업 재해 줄이고, 산업 안전 일터에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점수를 드리고 싶지만 아직까지 4년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7점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10점 만점에?
◇ 김효신 : 네. 10점 만점 7점이면 앞으로 4년 동안 요 점수 채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귀빈 : 순간적으로 저는 100점 만점에 7점인 줄 알고 한 번 더 여쭤봤어요. 10점 만점에 7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