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5월 21일 (목)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 삼성전자 노사, 한쪽에서 영어 하고 한쪽은 러시아 쓰고 있어... 언어 다르다
- 피차 예측 가능해야 갈등 적어져... 예측 가능한 경영이 앞으로의 과제
- 세상을 한 해만 살 거냐... '더 받자'는 욕심 조율하는 게 경영진과 노조 몫
- 영업이익 기준으로 성과급 정하는 건 문제 소지 있어... 가장 걱정했던 부분
- 삼성 합의서 핵심은 영업이익 몇 퍼센트를 '재원'으로 한다는 게 포인트
- 사업부별로 성과 각각 따지고 싶으면 삼성전자는 물적 분할을 할 필요도
-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시발점은 하이닉스... 가장 잘못한 게 하이닉스
- 하이닉스 영업이익 10% 합의한 최태원, 원칙 훼손한 심각한 문제
- 삼전 사태 여당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는 야권 주장, 정말 말도 안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장성철 :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 시점을 단 1시간 30분 남기고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정부의 중재로 나온 합의안,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 이용우 : 예 안녕하세요.
◇ 장성철 : 나와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 노사 갈등 그리고 파업 극적으로 타결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 이용우 : 보통 일반적으로 파업이라고 하는 건 항상 막판, 벼랑 끝까지 갔다가 타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항상 있다고 봤습니다.
◇ 장성철 : 그러면 예상대로 된 거다?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셨어요?
◆ 이용우 : 걱정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페북에 글도 썼었고요. 아마 제가 썼던 페이스북 글에 마지막으로 한 여섯 번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금 노사가 한쪽에서 영어를 하고 한쪽은 러시아를 쓰고 있다. 언어가 다르다. 그렇다면 나 같으면 특별 성과급으로 이번엔 일회성으로 타결하고 앞으로 노사가 같이 만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양자가 예측 가능하게 협의를 하는 걸로 타결할 게 방법일 거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거하고 아주 유사하네요.
◇ 장성철 : 내용을 살펴볼게요. ‘특별경영성과급’을 별도로 제도화하면서 영업이익을 ‘100조에서 200조 달성’이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경영성과급의 한도는 따로 없지만, 기존 성과급 상한은 연봉의 50%로 유지됐고요. 전반적으로 양측이 조금씩 양보한 거다 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의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 이용우 : 이제 출발점입니다.
◇ 장성철 : 출발이에요?
◆ 이용우 : 그렇죠. 이 잠정 합의안이 있고 노사 동의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가 나와 있고. 사실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제도화하고, 노사가 스스로가 예측 가능한 결과들... 올해 일을 하고 성과가 이 정도 되면 내가 성과급은 어느 정도 선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측 가능해야지만 노사 갈등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피차 예측 가능해야죠. 나는 일 열심히 해서 회사 성과가 굉장히 많이 났다고 하는데, 경영진이 그거 얼마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갈등이 싹 틀 수 있는 소지가 지금까지 있었던 거고요. EVA로 해서 자본 비용을 뺀다고 해서 EVA가 얼마 나왔다는 걸 노조 측에서 한 번도 저게 어떻게 계산됐지? 저게 얼마 정도하지? 예측을 한 적은 없거든요.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준 거고. 이런 것들이 갈등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 노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갈등 소지를 적게 하고, 서로 간에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해나가는 것. 이게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죠.
◇ 장성철 :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익금이 상당히 정말 예상치를 밑돌고 있고, 어쨌든 노조 입장에서도 ‘기회는 이때다. 우리가 더 많은 성과급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 이용우 : 사람 심리는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세상을 한 해만 살 거냐, 두 해를 살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에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어요.
◇ 장성철 : 뭡니까?
◆ 이용우 :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있잖아요. 몇 년 전 적자였죠.
◇ 장성철 : 적자였어요.
◆ 이용우 : 성과금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 장성철 : 받았지 않았어요? 안 받았어요?
◆ 이용우 : 겉으로는 안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노사 격려금’이라는 형태로. 우리 노사 협상을 하다 보면 부담금... 왜냐하면 메모리 사업부가 그렇게 적자일 경우에도 존속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메모리가 아닌 다른 사업부의 흑자에 의해서 그쪽에 받쳐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좋지만 자신들도 메모리 사업부는 언제나 적자가 주기적으로 생기는 사업부고, 핸드폰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일정 정도로 생기는 경우에 있어가지고 버퍼가 필요할 거고. 그런 걸 생각한다면 충분히 만들 수는 있는데요. 이걸 사람 심리가 지금 왔을 때 ‘빨리 해야지’ 이건 욕심이기 때문에. 그걸 조율해 내는 게 바로 경영진과 노조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이죠.
◇ 장성철 : 대통령께서 “노조의 파업권, 노동권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사측의 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이 말씀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적절했다라고 보십니까?
◆ 이용우 : 적절한 것이었고요. 그 말씀 중에 특히 주목해야 될 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 지적을 하셨죠. 간단하게 우리 장 소장님이 가게를 하나 하면 제일 먼저 매출 얼마 팔렸을까? 재료비가 얼마 들었지? 그다음에 내가 누구 썼지? 인건비 그런 거 다 내면 영업이익이에요. 그거 할 때 돈을 빌렸으면 이자 내고. 이익이 나면 법인세를 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재무제표에 그렇게 쓰인 거는 사업자가 져야 될 책임과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가 되는 순간 이자 비용과 세금 비용에 영향을 줘버리거든요.
◇ 장성철 : 그럼 순이익으로 계산을 해야되는 건가요?
◆ 이용우 : 원래 법 적용이 다 끝나고 초과 이익에 의무를 다 지우고 난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 몇 시간 근무하면 얼마, 그다음에 OT수당, 국민연금, 납입고용부담 다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거 지급 못하면 법 위반인 거거든요. 그런 거 다 지급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게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라는 단어는 나오지만,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재원으로 한다고 했지 그냥 영업이익이 생기면... 예를 들면 영업이익이 100억이 생기면 나한테 성과급이 1억이 나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 장성철 : 좀 더 설명해 주세요.
◆ 이용우 : 영업이익이 100억이 생겨서 성과급 재원이 10억이 생겼다. 재원이 10억이 생겼으면 그 10억을 가지고 개별 사람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준다 이런 의미가 돼요. 실제 합의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이 부분은 노사가 앞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 장성철 : 그럼 세부 사항을 알아볼게요. 막판까지 이견을 보였던 부분이 ‘사업부별 배분 비율’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사측의 주장대로 반도체 전체는 40%, 흑자 사업부에는 60%를 나눠주기로 했어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세요?
◆ 이용우 : 양자가 합의를 했다면 그 합리성은 인정해야 될 거고요. 아까 설명하고 비슷하죠. 반도체 사업부가 흑자가 날 때가 있고, 그 반도체 사업부가 흑자가 났던 게 반도체 사업부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회사 전체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양자가 봤을 때 ‘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숫자가 경영진과 노사가 잘 해야 된다는 게, 이 숫자가 다른 사업부에 ‘우리가 이 정도 기여한 건 맞지’ 마음을 얻으면 노노 갈등이 없어질 거고요. 이게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 거라고 봐야죠.
◇ 장성철 : 과제예요? 그럼 이거 협상하는 데 많은 갈등과 혼란과...
◆ 이용우 : 내부 다른 사업부에서 ‘야 저 정도면 괜찮아. 이해하자‘ 할 수도 있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동안 우리가 지원한 게 뭔데 지금 온 걸 혼자 그쪽에서는 일방적으로 다 하려고 하니’ 이 과정은 상당히 문제가 되죠.
◇ 장성철 : 적자 사업 부분에도 성과상여금을 준다는 것은 성과주의라는 삼성의 경영 대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배했다? 아니면 저버렸다? 그런 평가 나올 수 있잖아요.
◆ 이용우 : 그 원칙이 지켜지려면 삼성전자가 3개~4개의 사업부로 경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사업부로 경쟁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익을 계산하는 건 삼성전자의 총이익 영업이익이 얼마냐, 순이익이 얼마냐 보는 거지. 그다음 그게 중요하잖아요. 삼성전자가 흑자를 보고 있다는 자체는 다른 부분하고 조화를 하면서 한 거지요. 물론 그 안에서 누가 더 기여를 했고, 누가 손실을 입혔는지는 따져야 되겠지만 전체가 다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모든 사업부가 적자가 됐다?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각각 따지고 싶으면 삼성전자는 회사를 분할해야 될 겁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반도체 중심으로 잡혀 있죠? 핸드폰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핸드폰, 가전의 성과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만약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 그러면 그 사업부가 떼야죠. 그리고 본인들이 적자가 났을 때 그 사업부에 대해서 보완을 받고 하는 거 기대하지 말아야죠. 그거는 또한 삼성전자의 사업 형태를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구성원들이 그렇게 원하면 삼성전자도 물적 분할을 할 필요도 있는 거죠.
◇ 장성철 : 대통령께서 영업이익의 n%를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 ‘적정선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 한번 대통령의 싱크를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서 단체 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죠.”
◇ 장성철 :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렇게 영업이익의 12% 수준으로 정해진 거, 이 12%라는 포션도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용우 : 영업이익의 12%를 준다고 합의가 된 게 아니고, 아까 지적했듯이 ‘영업이익의 12% 정도를 재원으로 한다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영업이익을 얼마를 하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던 거하고 맥이 같은 거고요.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을 가장 걱정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영업에 비용이 듭니다. 영업의 비용이라는 게 이자 비용일 거고, 반도체 설비 하나 할 때 몇 조씩 했을 때 그걸 은행에서 빌려오면 그 비용은 드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걸 안 하고 주주한테 증자로 했으면 주주가 기대하는 수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빼버리기 시작하면 그쪽에 줘야 될 걸 훼손하는 게 돼버려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금 문제도. 세금은 국가가 가져가야 될 권리죠. 그런데 그 앞에서 재원이라는 걸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이 주는 거예요. 게다가 올해는 아마 삼성전자 세금 많이 내겠지만 작년, 재작년 같은 거 세금 낸 적이 없어요. 2월 결손 결손일 때 세금 안 내죠. 이번에 세금 계산할 때 그 결손을 차감하죠. 그때 세금 안 낸 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국민들이, 국가가 삼성전자 결손이 된 것에 대해서 보장을 해 준 거거든요. 그럼 지금의 이익의 내용 중에는 ‘자신들만의 것이 아니다’. 지금 가장 중시해야 될 게, 삼성전자나 잘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잘된 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나를 포함한 생태계 주변과 같이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같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쪽과 같이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냥 다 싸움만 하겠죠. 내 거 다 찾아 먹겠다.
◇ 장성철 : 그 걱정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13~15%, LG유플러스 30%, 삼성바이오로직스 20%. 릴레이 파업과 요구가 막 일어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 이용우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 잠정 합의를 했고 이걸 제도화하는 게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 장성철 : 기준이 되는 거죠?
◆ 이용우 : 그렇죠. 이때도 영업이익 이렇게 해가지고 몇 퍼센트,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 이거는... 저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시발점이 ‘하이닉스가 10% 받는데’. 가장 잘못한 게 하이닉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합의한 순간 퍼져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이 과정에서는 영업이익의 의미 같은 것들이 드러났고 그렇게 문제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제도화를 하고 하죠. 다른 회사도 그렇게 하려고 할 텐데, 삼성전자 이사회와 경영진이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노조한테 설명하고, 국민들이 알려주고, 오늘 방송에서도 제가 ‘영업이익’이라는 게 어떤 의미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동안 사회적 합의가 있는 부분인데, 합의를... 아까 이자 같은 경우도 이자는 채권자하고 작전이 돼 있는 건데, ‘관계가 없는 노사 합의해 가지고 내 재원을 빼먹는다고?’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합의의 수준인데 함부로 건드리지 않게 그 실마리가 마련된 건 잘 된 거죠.
◇ 장성철 : 하이닉스의 기준점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아니 삼성은 12%인데 우리는 왜 10%야?’ 또 노조에서 ‘우리도 15% 이상으로 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이용우 : 하이닉스 경영 상태에 따라서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하이닉스도 이건 가장 제가 잘못됐던 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인데, 사실은 영업이익의 10% 했던 거에는 최태원 회장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 장성철 : 그 얘기는 뭐...
◆ 이용우 : 사실 심각하죠. 지금 원칙을 훼손한 합의를 한 결과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실제로 ‘경제5단체’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는 성명을 지난달에 하려고 했는데, 상공회의소에서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야권에서는요. 이번 삼전 노조 사태를 여당의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며 “법안을 재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용우 :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안 돼요? 왜요?
◆ 이용우 : 아니, 노란봉투법은 하청이나 다른 쪽하고 노사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쟁점이 된 게 하청이나 협력업체하고 직접 교섭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전혀 이슈가 되지 않은 걸 엉뚱하게 갖다 붙인다고 생각했고요. 이런 물론 노란봉투법에서 생각을 해 볼 지점은 있을 수 있지만...
◇ 장성철 : 하청업체에서는 ‘삼성 노조 저런 성과급 받기로 했으니까 우리도 성과급 더 내놔라’, ‘삼성의 지도부 대표 나와라 같이 협상하자’ 이렇게 주장할 수
◆ 이용우 : 아예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어디서 해야 되는 부분이냐 하면 삼성전자 노조가 생각을 해 볼 부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크는데 제조업체, 협력업체에서 납기 지켜주려고 적자일 때도 고생하면서 버텨줬던 게 있죠.
◇ 장성철 : 그래서 ‘상생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거죠?
◆ 이용우 :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상생기금’을 하겠다. 그런데 상생기금을 만들어서 삼성전자 쪽에서 협력업체에 돈을 주면 세법 증여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삼성전자의 노조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하면 증여세나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증여세 부분에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법을 바꿔주세요. 나만 사는 게 아니고 협력한 자와 같이 살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니까, 법에서 이런 부분을 완화를 해 주는. 법을 바꿔 주세요. 그걸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권에서 주장해야 될 일은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거 법적인 문제가... 그걸 협의하는 게 야권의 정치를 하는 사람의 입장이지. 여기다 놓고 노란봉투법을 이야기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걸 갖다 붙인 거예요.
◇ 장성철 : 네. 삼성 노조의 파업과 성과급 주장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인, 국가적인 숙제를 남긴 것 같아요.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대표님 어떻게 해법을 좀 주세요.
◆ 이용우 : 프랑스나 유럽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회사별로 기금을 만드는 회사가 생겨요. 그리고 기금을 할 때 그 세법 같은 게 필요하고요. 배분했을 때 얼마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논의가 안 돼 있어요.
◇ 장성철 : 안 돼 있죠.
◆ 이용우 :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 사회가 각자가 먹고살고 나만 살겠다고 할 거냐’ 내가 잘 된 것도 다른 사람의 영향이 있는 거고,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려워질 때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듯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려면 제도를 어떻게 만들 건가.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그런 법이 있는 이유도 그런 갈등이 있다가 정치적으로 제도화시키고 사회적 합의가 된 게 법인 거거든요.
◇ 장성철 : 이제 시작이네요. 우리도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고 정치권에서 제도화하고 그럴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속속들이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본 것 같아요.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 이용우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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