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5월 19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조인섭 변호사 / 월간 빌런방지위원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지구방위대 월간빌런방지위원회
◇ 조인섭 :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입니다.
◆ 박귀빈 : 이 세상의 모든 빌런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슬라생의 <월간 빌런방지위원회>가 찾아왔습니다.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 변호사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조인섭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빌런방지위원회’ 제가 앞서 이 시간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님께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요즘에 사람들 결혼들 안 한다고 하고 지금 아이도 안 낳는다고 하는 이 시국에 우리가 과연 이 코너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런데 변호사님이 한 말씀 하셨잖아요.
◇ 조인섭 : 네, 우리 사무실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굉장히 많은데. 다들 결혼을 잘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 이야기는 일단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 빌런방지위원회의 취지가 그건 거잖아요.
◇ 조인섭 : 네. 결혼을 약간 꺼렸던 변호사도 와서 사건 접하고 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지 않게 됐다’ 하면서 결혼해서 출산도 한 변호사들도 있었습니다.
◆ 박귀빈 :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빌런들만 골라내면 됩니다. 첫 번째 빌런 만나보겠습니다. 사연 제목이 뭔가요?
◇ 조인섭 : ‘아내 금반지 빼돌려서 상간녀 챙긴 기생충 남편의 두 집 살림’입니다.
◆ 박귀빈 : 이렇습니다. 저희 사연들이 대체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벌써부터 약간 마음속에서 화가 치미는데. 어떤 사연인가요?
◇ 조인섭 : 이 부부는 혼인 기간 한 5년 정도 됐고요. 자녀는 없었습니다.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어느 주말, 집에 다녀가면서 스마트워치를 놓고 간 거예요. 월요일 아침 충전 중이던 그 시계에 ‘보고 싶다’, ‘옆에서 자고 싶다. 내 꿈 꿔’ 이런 알람이 문자가 온 거죠. 발신자가 저장된 이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PC 카카오톡에 접속을 해서 직접 그 번호로 메시지를 보냈더니 그쪽에서 친한 척 답장이 왔고, 아는 사람이 확실하다고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남편이 그 여자한테 보낸 메시지가 포착이 됐어요. ‘걸렸어 그냥 차단해’. 더 황당한 거는 알고 보니 그 상간녀도 유부녀였고요. 유부남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부터 알면서 만난 거였다는 거죠. 남편 지갑에서 커플 팔찌 구매 문의 문자가 나왔고, 카드 결제 내역에는 목걸이 구입 기록이 있었는데. 사연자분은 본 적도 없는 여자 목걸이였다는 거죠. 그리고 한동안 집에 오면 아내 물건이 하나씩 없어져 있었는데요. 금반지, 건강식품 이런 것들이 없어졌고 그 자리를 채운 건 내가 모르는 칫솔 그리고 냉장고 속에 누군가의 음식이었던 거죠. 1년 지나서야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 박귀빈 : 주말 부부입니다. 주말 부부로 지냈고, 가끔씩 남편이 있는 곳을 아내가 갔겠죠. 점점 물건들이 하나씩 내가 갖다 뒀던 게 없어지고 처음 봤던 것들이 생겼다는 거죠?
◇ 조인섭 : 예. 모르던 칫솔도 생기고.
◆ 박귀빈 : 일단 결론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남편과 어떤 여성이 지금 불륜을 한 거예요. 두 사람 다 임자가 있는 사람,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 다 이혼했습니까?
◇ 조인섭 : 네. 둘 다 이혼을 했습니다.
◆ 박귀빈 : 이 사연자와 남편 이혼했고, 그 상간녀 쪽도 이혼했어요?
◇ 조인섭 : 네.
◆ 박귀빈 : 아, 그쪽도 알았네요?
◇ 조인섭 : 알았는지까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남편이 이혼을 해서 싱글이 되니까 이 여자분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상간녀가 이 부부 공동 주거지에 온 겁니다. 와가지고 물건을 막 쓴 거잖아요. 그리고 아내의 금반지랑 건강식품은 왜 없어진 거예요? 설마 이 상간녀가 가져갔나요?
◇ 조인섭 : 가져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건강식품을 같이 하나씩 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박귀빈 : 사 먹어라. 왜 사다 놓은 거를 먹습니까? 이거 너무 사람이 쪼잔한 느낌이... 그리고 설마 아내의 금반지 상간녀 준 거예요?
◇ 조인섭 : 금반지를 준 건지 아니면 그 금반지를 활용해서 장식품을 만들어 준 건지 그거는 알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금값이 비싸니까요.
◆ 박귀빈 : 이거 녹여서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정말 이런 사연입니다. 이런 사연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없어지고 이랬던 거. 이거 절도나 횡령이라고 볼 수는 없나요?
◇ 조인섭 :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부지간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았거든요. 헌법재판소 판결로 부부지간에 물건을 훔치거나 해도 처벌은 가능하게 됐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만약에 신고를 하면 남편이 아내의 물건을 혹은 아내가 남편의 물건을 그 사람 동의 없이 없애거나 이러면 이거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 조인섭 : 예.
◆ 박귀빈 : 그렇군요. 이혼할 때 재산 분할 과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남편 측에 분명히 불리한 요소 될 것 같은데요.
◇ 조인섭 : 그렇죠. 상간녀를 위해서 사용한 돈 같은 경우, 가정 공동생활을 위해서 쓴 돈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정 행위를 하면서 소비한 돈이나 아니면 상간녀한테 금전적인 지급을 해줬다거나 이런 부분 다 입증이 되면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 박귀빈 : 이런 거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비싼 고가의 명품 가방이라든가, 아니면 그 여자랑 같이 가기 위해서 해외 여행 비용을 지출을 했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금전적인 지원을 이체를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계산을 해서 다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상간녀도 ‘유부녀’. 이 남편도 당연히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둘이 만났고 아내가 그 상간녀가 유부녀인 거를 알았죠. 그러면 양쪽 다 어쨌든 각자의 배우자를 기망한 거잖아요? 이거는 이 아내 입장에서 상간녀 소송하거나 이럴 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아무래도 상간녀가 ‘내 남편이 유부남이라고 하는 거를 알지 않았겠나’ 이런 추측도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양쪽에 가정이 있는데 이런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 위자료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플러스 요소로 작용이 되겠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걸렸어. 차단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말하자면 남편이 유부남이라고 하는 거를 알면서도 만났구나 이 부분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 박귀빈 : 맞습니다. 이럴 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 그 상간녀가 돈을 더 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 조인섭 : 위자료 액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 박귀빈 : 불륜 증거가 된 거는 스마트워치 알림. 그리고 상간녀한테 카톡 보낸 거 ‘걸렸어. 차단해’ 이런 거 그리고 목걸이 카드 결제했다거나 이런 것들 충분히 부정행위 입증되는 거죠.
◇ 조인섭 : 그리고 ‘걸렸어. 차단해’라고 하는 문자 자체는 결정적이고, 아마 주말 부부를 하기 때문에 주중에 상간녀가 드나든 내역 같은 경우에 CCTV를 증거보전이라고 하는 신청 통해서 확보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소송에 들어가면 이거 이외에도 둘 사이에 주고받은 전화 통화 내역 1년 치라든가 카톡 로그 기록, 얼마나 자주 카톡을 주고받았는지 3개월 치 이런 것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증은 가능합니다.
◆ 박귀빈 : 혼인 기간 5년입니다. 자녀는 없습니다. 자녀는 없기 때문에 양육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런 경우에 자녀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100% 남편 쪽에 불리하게 작용이 되죠?
◇ 조인섭 :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이 문제는 파탄 사유하고는 상관없이 ‘아이의 입장에서 누가 키우는 게 가장 아이를 위해서 좋은지’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보통은 주말 부부를 할 때 아이가 엄마랑 같이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에 있어서는 엄마 쪽이 유리한 거고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아빠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이런 정황이 없다고 하면은 이혼 사유하고는 상관없이 친권, 양육권은 아이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 박귀빈 : 아이 기준이라는 게 뭐예요? 아이의 입장을 듣는 건가요?
◇ 조인섭 : 그건 아니고요. 아이가 지금까지 자라온 환경 그리고 아이가 누구랑 애착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아이가 부모가 이혼하는 상황에서 어느 부모랑 있는 게 그래도 정서적으로 더 안정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주로 따지게 됩니다.
◆ 박귀빈 : 친권, 양육권을 결정할 때 경제력도 봅니까? 예를 들어 아이가 엄마하고 애착 관계가 훨씬 깊어요. 그런데 엄마가 경제력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 아빠가 키우게 될 수도 있어요?
◇ 조인섭 : 그렇지는 않고요. 아빠가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하다 그러면 양육비로 보조를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는 특히 정서적인 안정이 중요해서 ‘누구랑 애착관계를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박귀빈 : 이혼을 했을 경우 자녀 문제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자녀는 없는 집이었고요. 아내 입장에서 너무 배신감이 컸을 것 같아요. 배우자 불륜 사실을 1년 뒤에 안 거잖아요. 굉장히 화가 날 것 같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겠습니까?
◇ 조인섭 :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전문가를 만나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CCTV 증거보전 신청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CCTV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내가 증거보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내인지를 살펴보시고,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세요.
◆ 박귀빈 : 예. 두 번째 빌런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빌런의 사연 제목은 뭔가요?
◇ 조인섭 : ‘유부남 숨긴 채 웨딩 마치를 올린 희대의 사기꾼. 충격적인 축의금의 행방’입니다.
◆ 박귀빈 : 이건 뭔가요? 일단 유부남을 숨겼어요. 웨딩 마치를 울렸습니다. 결혼을 했네요. 그리고 ‘충격적인 축의금의 행방’은 뭡니까? 몇 가지의 불법적인 요소들이 제목에서 보이는데, 사연 소개해 주세요.
◇ 조인섭 : 2년 정도 가까이 연애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남편은 연애 초반부터 예전에 잠깐 동거했던 여성이 있었는데 ‘이미 정리된 관계’라고 설명을 했고, 아내는 그 말을 믿었던 거죠. 그런데 결혼 후에 우연히 남편의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본을 보게 됐는데요. 아내가 충격에 빠집니다. 남편의 ‘이혼 신고일’이 두 사람의 결혼식보다 무려 ‘석 달 뒤’였던 거죠. 하객들 앞에서 웨딩마치를 올리던 그날에도 남편은 법적으로는 이미 다른 여성의 배우자였던 건데요.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는데, 남편은 연애 당시에 전 혼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내 친자가 아닌 걸 알고 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아이가 실제로 ‘친자였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확인한 겁니다. 결국 아내는 결혼식 날짜 그리고 이혼 신고일, 결혼식 축의금 규모 등을 역산을 해보니 ‘결혼식 하객들이 낸 축의금이 전처에게 주는 위자료가 됐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 박귀빈 : 이 사연이 너무 복잡해서, 핵심 내용이 뭔가요? 여기서 가장 지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 조인섭 : ‘이미 헤어졌다’고 했는데 헤어지지 않은 상태로 결혼을 했고, 이혼은 그 뒤에 한 거고요. 그리고 ‘전혼 배우자하고 사이에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어서 내가 헤어졌다’ 그랬는데 실제로 내 아이였던 거고, 그 전 부인한테 위자료를 주고 헤어졌는데 그 돈을 우리 결혼식 축의금으로 썼다.
◆ 박귀빈 : 일단은 이거는 사기 결혼 아닌가요?
◇ 조인섭 : 그렇죠. 유부남이라고 하는 거를 숨기고 이혼도 안 한 상태로 결혼을 한 거니까 혼인 취소 사유는 됩니다.
◆ 박귀빈 : 혼인 취소 사유가 되죠. 그러면 이 사연 같은 경우 아내분 혼인 취소를 하셨나요? 이혼을 하셨나요?
◇ 조인섭 : 이분 같은 경우는 혼인 취소도 구했지만, 사실 빨리 그냥... 혼인 취소 같은 경우는 판결까지 가야지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혼으로 조정하는 걸로 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 박귀빈 : 혼인 취소보다 이혼이 법적 절차가 더 빠른가요?
◇ 조인섭 : 네. 혼인 취소는 두 분 사이에 ‘우리 혼인 취소하겠다’고 해서 합의해서 혼인 취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재판을 해서 최종적인 판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한 1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살아온 기간이 1년이 안 되는데 혼인 취소 구하고 싶다고 해서 1년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그냥 빨리 끝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이혼으로 마무리하셨어요.
◆ 박귀빈 : 그러면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유리한 건가요? 유리한 걸 따져볼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나는 ‘이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히는 것보다 ‘혼인 취소’라고 하는 단어가 나의 혼인관계 증명서에 적히는 걸 원하신다고 하면 혼인 취소를 구하시는 게 낫고요.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를 하시는데, 혼인 취소가 되면 그 혼인 기록 자체가 없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가 보통 발급받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혼인 취소’라고 기재가 되는 거지 혼인 신고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혼으로 적히냐 혼인 취소로 적히냐 이거의 차이인데, 나는 빨리 그냥 끝내고 싶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이혼으로 마무리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중간에 조정을 할 때, 이렇게 조정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전적인 부분이 나의 요구랑 맞아야 되겠죠. 안 맞으면 혼인 취소 끝까지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고 하면 빨리 끝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같은 경우는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당시에 남편이 법적으로 유부남이었습니다. 결혼식 자체가 이거는 사기였어요. 사기. 그리고 아내분이 결혼식 비용 부담했잖아요? 아내 쪽에서도 그리고 아내 즉 하객들도 축의금 냈잖아요. 전처 위자료로 사용됐습니다. 이 사안 하나만으로도 손해배상이라든가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조인섭 :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혼이 취소든 이혼이든 파탄되게 된 데는 남편 측의 귀책이 분명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요. 이런 거 알았으면 결혼도 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 결혼 비용도 들어갈 이유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재산적인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박귀빈 : 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예를 들어 제가 축의금을 냈어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축의금을 냈습니다. 혼인 취소했어요. 저 다시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 조인섭 : 아직까지 저희 사무실에 그런 사례는 없는데...
◆ 박귀빈 : 법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 조인섭 : 법적으로 이미 증여를 한 거고, 하객들 입장에서는 결혼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그냥 축의금을 준 거고. 이 결혼이 꼭 유지되는 거를 전제로 해서 내가 축의금을 준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미 증여를 한 이상 소유권은 그쪽으로 넘어간 거고 그걸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 박귀빈 : 워낙 많이 내다보니까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사연자분이 남편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지금 입증해야 되지 않나요?
◇ 조인섭 : 그렇죠. 이분이 남편이랑 결혼한 결혼식 날짜, 그리고 남편의 혼인관계 증명서에 나와 있는 이혼 날짜 이것만으로도 명백하고. ‘그럼 남편이 이런 부분을 속였냐?’ 이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녹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카톡도 다 증거로 사용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입증은 가능한 거죠.
◆ 박귀빈 :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이 전처 입장에서 보면 결혼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랑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처 입장에서 지금 이 사연자 분 있잖아요? 이분을 상간녀 소송 걸 수 있어요?
◇ 조인섭 : 만약에 사연자분이 남편이 유부남이라고 하는 걸 알고 만났다고 하면 상간녀가 되는 건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남편이 이미 헤어졌다고 하고, 유부남이라고 하는 거를 모르고 만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간 소송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 박귀빈 :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이 아내분이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나 헤어지지 않겠다. 같이 산다’ 이렇게 되면 남편이 전처 사이에 지금 아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랑 관련된 양육비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부 공동재산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요?
◇ 조인섭 : 그렇죠. 양육비는 사실 어떻게 헤어졌던 건 간에 주셔야 되거든요. 재혼 부부가 이런 경우에 이런 경제적인 부분으로 많이 힘들어 하세요. 이미 전혼하고의 관계는 다 끊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커가면서 ‘양육비를 더 달라’ 막 이런 연락이 오기도 하고, 면접 교섭도 해야 되고. 2주에 한 번씩 주말을 아이랑 보내는 거. 물론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이하고 보내는 시간이 소중하겠지만, 신혼인데 2주에 한 번씩 그 아이랑 같이 그거를 말하자면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생각하시고 나 그런 거 다 감당할 수 있겠다고 하셨을 때 결혼을 하시는 거죠.
◆ 박귀빈 : 한 20초 남았는데요. 피해 배우자 입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거짓말, 믿음에 배신당한 사연이거든요. 꼭 기억해야 할 법적 포인트 뭔가요?
◇ 조인섭 : 일단 ‘객관적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CCTV 보관 기간 이런 거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족 관계 증명서 이런 거를 뗄 때는 상세본으로 떼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 박귀빈 : 청취자 님 ‘참 인생 열심히들 산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구방위대 월간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인섭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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