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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이시은 / 작가 : 조경헌
“5살 아들에게 엎드려 뻗쳐?”…‘강하게 키운다’며 회초리 드는 남편, 양육권 박탈될까
2026-05-19 07:34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6년 05월 19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형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형창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올해로 결혼 7년 차인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남편은 건설회사 현장 팀장으로 일하고 있죠. 연애 시절 남편은 호방하고 시원시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은 이상한 사람이 됐습니다. 학교 행사나 동료 모임에 나갈 때마다 "누구와 있는 거냐"며 수시로 전화를 했고,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관계도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피곤해도 억지로 맞춰줬지만, 거절이라도 하는 날엔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게 무서워서 원치 않는 관계에 응하는 날이 늘어나갔습니다. 음주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현장 일 핑계를 대면서 일주일 내내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 잔뜩 취해 들어온 어느 날은 화장실을 못 찾아서 거실 바닥에 소변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혼을 결심한 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들 때문입니다. 5살 난 아들한테 하는 훈육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강하게 키워야 한다면서 늘 회초리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아이가 실수하면 열중 쉬어 자세로 세워두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이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킨 뒤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습니다.제 어린 아들은 "아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비는 게 일상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밤에는 아이가 싫다는데도 억지로 끌어안고 자더라고요. 이제는 이런 남편이 너무 싫습니다.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요? 아들은 제가 키우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사연이었습니다. 임형창 변호사는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 임형창 : 네. 저도 이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사연자 분의 아드님에게 동정심이 드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 조인섭 : 네. 우선 지금 사연자분의 남편이 사연자분한테 직접적인 폭행이나, 아니면 외도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이혼이 가능하겠죠?

◆ 임형창 : 네. 사연에서는 남편분이 의처증 증세도 좀 있으시고, 음주 문제도 있지만 사연자분을 폭행한 것은 아니고, 바람을 핀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강압적인 부부관계를 강요한 측면이 있고, 아이의 훈육에 있어서 도를 넘는 수준의 체벌이나 훈육 방식을 고수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유들을 종합해서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주장하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아이를 피멍 들 정도로 때린 상대방과의 이혼 사건에 있어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죠. 요즘 아동 학대를 법원에서도 굉장히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혼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이혼이 된다고 했을 때,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꼭 가지고 오고 싶어 합니다.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 임형창 : 예.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요소로는 현재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보호하고 있는지, 자녀와의 애착 관계는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 자녀의 의사는 어떤지, 이혼 후 양육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경제적인 능력은 어떻게 되는지 등이 있으니 사연에서는 남편분이 아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과한 스킨십을 하거나, 훈육이나 체별에 있어서 좀 과도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데요.

◇ 조인섭 : 네 그렇습니다.

◆ 임형창 : 이러한 경우 남편분이 아이를 때리거나 열중 쉬어 자세를 취하게 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들을 확보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신다면, 남편분의 양육자로서의 자질을 크게 의심하게 되는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에서는 사연자분이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시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근데 이혼한 이후에도 어차피 면접 교섭으로 아이가 아빠를 또 만나야 되잖아요? 이혼한 이후에도 남편의 면접 교섭도 좀 제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임형창 : 남편분이 아들을 학대한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면접 교섭을 해주기가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경우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분이 아들에게 행한 여러 가지 가혹한 행위들에 대한 상세한 증거들을 제출하셔서 처음부터 상대의 면접교섭을 배제하는 판결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면접교섭을 일정 부분 실시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우선은 면접교섭을 진행해 보고 남편분의 아들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나 학대 등이 계속된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시고 법원에 제출하셔서 사건 본인의 복리를 위해 남편분의 면접 교섭을 배제하는 심판 청구를 따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어쨌거나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면접 교섭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연자분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위자료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임형창 : 예. 이혼 소송의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파탄의 경위, 혼인 기간, 당사자의 연령·직업·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결로 결정합니다. 보통 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내외가 일반적이나, 유책 정도가 크고 재산이 많으면 최대 5천만 원 이상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연에서는 남편분께서 사연자분이나 아드님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것은 맞지만, 중대한 상해를 입히거나 하는 등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자료 판결이 나오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인 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사이에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네요. 그러면 상담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강압적인 부부 관계와 지나친 체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친권과 양육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양육 환경과 자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과도한 체벌 증거가 있다 라고 하면, 상대방한테 불리하게 작용해서 사연자분이 친권과 양육권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학대가 인정된다 라고 하면, 면접 교섭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면접교섭 진행을 하던 와중에 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배제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임형창 : 감사합니다.


YTN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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