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04월 02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철현 세무사(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직장인들은 매년 4월이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월급명세서를 받게 되는데요. 분명 연봉은 올랐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오히려 줄어든 느낌이라며 일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건보료 폭탄’이라는 말까지 들려옵니다. 건강보험료, 왜 4월에 이렇게 한꺼번에 조정되는 건지, 또 미리 대비하거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세무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현 세무사, 전화연결 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철현 : 안녕하세요. 김철현 세무사입니다.
◆ 박귀빈 : 직장인들 사이에서 4월 월급은 스쳐 지나간다, 이런 탄식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 김철현 : 다름 아니라 바로 건강보험 제도 중에서 보수 총액 정산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여를 받아갈 때는 약식의 요율에 따라서 부과를 하다가 1년 동안의 소득을 확인하는 순간 1년 치 전체 소득을 반영한 보수 총액 정산이라는 제도 때문에 4월에 부과되는 금액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 박귀빈 : 보수 총액 정산이요?
◇ 김철현 : 네
◆ 박귀빈 : 그러면 보수 총액 정산이라는 게 어떤 건 거예요? 언제적 보수를 정산하는 겁니까?
◇ 김철현 : 알기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25년도의 연봉이 재작년, 그 전년도보다 올랐다고 하고 나면 보수의 변동은 26년 4월부터 반영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7월 1일부터 기존에 급여가 300 받던 분께서 내 연봉이 바뀌게 되면서 내가 500만 원 기준으로 급여가 변동된다고 하면 변동이 반영되는 시점에 바로 4대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인 26년 4월부터 새로운 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예전에 25년도에도 냈던 금액들의 합계금보다 연봉이 인상된 금액의 차익이 발생된다고 하고 나면 그것들을 4월 급여에서 한 번에 정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 박귀빈 : 일단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라는 개념부터 쉽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 김철현 : 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자 붙으시는 분들이 세금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산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비슷하게 건강보험료도 매달마다 받아갔을 때의 약식으로 부과됐던 것과 다르게 한 번에 다 정산되는 기조라고 계산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매년마다 급여 부과될 때는 연봉 인상분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들의 연봉 인상분을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연봉 인상되기 전 기준으로 계속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나중에 연말정산 제도를 통해서 이분의 급여가 올랐구나, 그러면 옳은 급여에 대해서 한 번에 정산해야지. 그게 바로 4월 달 고지분에 반영되는 연말정산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니까요. 소득이 올라가면 보험료도 당연히 올라가는 건데, 연봉이 오른다고 해서 그걸 바로 그 달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을 통해서 나중에 반영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떼 간다는 건데, 왜 그게 4월이에요?
◇ 김철현 : 그거는 건강보험 구조 자체가 2월 달에 연말 정산하는 소득 자체가 건강보험공사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시점이 4월이기 때문이에요.
◆ 박귀빈 : 그렇군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그때 마무리가 되니까 1년 동안의 연봉에 대한 기준선이 그때 재배치가 되니까, 그 이후에 이거를 반영을 해야 되다 보니 4월에 통상 정산이 돼서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군요.
◇ 김철현 :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처럼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작년도 총급여를 알게 된 거고, 이 자료가 건강보험공단도 알게 되는 시점에 정산하는 시점이 4월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박귀빈 : 네, 건강보험공단의 2024년도 건보료 정산 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가 1,656만 명인데, 그중에서 1,030만 명이 보수가 늘었대요. 그래서 추가 납부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반대로 오히려 환급받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 이런 환급받는 분들은 봉급이 줄었다는 건가요?
◇ 김철현 : 네 맞습니다. 늘어나신 분들은 더 납부하시는 것처럼 거꾸로 내가 오히려 급여가 더 줄었다고 하신 분들은 정산 제도를 통해서 환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봉이 갑자기 감소했거나 아니면 육아휴직들을 들어갔거나 아니면 내가 중도에 퇴직하게 됐다고 하고 나면 원래 냈던 소득보다 오히려 더 금액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박귀빈 : 평균적으로 추가 납부한 사람들의 금액을 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평균이니까 이보다 적게 낸 사람도 있고, 더 많이 낸 사람도 있다는 건데, 추가로 내야 할 금액이 굉장히 많아진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거를 한 번에 갑자기 내기 부담스럽다고 하면 나눠 낼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 김철현 : 네, 그래서 ‘분할 납부 제도’가 있고요. 최대 10개월까지 보험료를 나눠서 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번에 납부하기엔 너무나 부담스럽다고 하고 나시면 최대 10개월까지 분할 납부라는 걸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런 제도는 고지분에서 저절로 발현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분할 납부라는 신청을 꼭 하셔야 되고요. 이 제도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내가 여기에 따른 이자 성격의 비용을 더 내야 돼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분할 납부를 하신다 하더라도 이자를 더 내고자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10회 이내에서 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는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 박귀빈 : 분할 납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직장인들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급여 들어올 때 알아서 떼 지고 들어오잖아요. 건강보험료가. 그러면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도 건강보험료가 알아서 떼 지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 김철현 : 네, 그래서 고지분이라고 그래서 고지가 나오기 전에, 즉 돈을 바로 출금하기 전에 이 정도가 될 거라고 먼저 고지분에 대한 게 반영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숫자를 알고 나시고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 납부라는 제도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분할 납부 제도를 내가 4월 급여를 받기 전에 신청을 해야 되네요?
◇ 김철현 :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분할 납부 신청은 반드시 정상 고지 직후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기간을 놓치시고 나면 분할 납부 자체가 불가능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4월 달 연봉이 변동되셨다고 하고 나면 내가 부과되는 기준에 따라서 분할 납부를 하실 수 있는지를 꼭 신청하시고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 박귀빈 : 미리 추가 금액이 나온 사람들 공단에서 문자라도 주나요? 이번 달에 추가 얼마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 김철현 : 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아마 근로자들한테 전달하기에는 내용이 많아서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공단에서 회사한테는 그 전에 미리 알려주거든요. 예를 들면 회사의 급여가 5일이라고 하고 나면 그 전부터 공단에서는 회사에서 인별로 이 사람한테는 얼마가 더 고지될
거라는 정보가 전달되시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직장인 입장에서 정산 충격 이런 것도 있다고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매년 4월에 정산 충격을 받는다고 하는데, 너무 쇼크 받지 않도록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 김철현 : 먼저 연봉이 조정됐다고 하고 나면 그걸 사전적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임의 신고 제도’라고 하거든요. 아까 표현대로 내가 원래는 급여 300만 원 정도 받고 있었는데, 연봉 계약을 통해서 급여가 바뀌겠다 하시면 나는 변경된 급여를 기준으로 내가 4대 보험료를 부과할래요 라고 제도를 신청하고 나시면 한 번에 납부하시지 않고 매달 급여가 변동되는 시점에 맞춰서 4대 보험료도 그때그때마다 납부하실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박귀빈 : 내가 연봉이 달라지면 사람마다 입사일이 다르거나 그러면 연봉이 달라지는 시점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내가 4월부터 연봉이 올랐네, 그래서 월급을 더 받네 라고 하면 바로 그때 월 보수 변경 신고를 하라는 거죠.
◇ 김철현 : 네 맞습니다. ‘월고지 변경 신고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하고 나시면 한 번에 정산돼서 4월에 내시는 게 아니라 매달 매달마다 변경돼서 내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부한 금액의 차이는 있지 않겠지만 내가 느끼는 부담감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결국 결과적으로 내는 보험료는 똑같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4월에 몰아내든, 아니면 내가 월 보수가 바뀐 그달부터 신청해서 이달부터 조금씩 보험료를 더 내는 방식으로 해서 나눠서 내든, 추가 납부하는 금액은 똑같지만, 사람이 기본적으로 월 소득과 월 지출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서 내는 게 더 좋을 수 있으니까 월 보수 변경 신고 제도를 활용하시라는 거죠. 갑자기 4월에 많이 떼 버리면 갑자기 소득이 확 줄어드니까.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4월에 갑자기 한꺼번에 추가 납부하게 될 때 잘못돼서 더 내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 김철현 : 더 낸다고 하면 물론 과오 납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시스템상 정상적으로 해서 과오 납부 금액들이 발생하는 케이스는 실무적으로는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미리 내기 싫다고 하고 나면 월 보수 변경 신고, 고지가 났다고 하는 분할 납부 신청 제도만 잘 이용한다고 하고 나시면 내가 혹시나 페널티 받아서 더 내는 금액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제도만 잘 활용하신다고 하고 나면 불이익 받을 거는 따로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어차피 낼 건데, 몰아내든 나눠내든 본인이 판단하셔라 이거네요. 직장인은 4월입니다. 직장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정산 시기가 다르다면서요? 이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보험료가 조정되나요?
◇ 김철현 : 네, 직장을 받으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산하신 것처럼 프리랜서분이거나 개인사업자분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그 소득이 반영되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거든요. 그것들을 저희가 지역가입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역가입자분들은 저희가 5월 달에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신다고 하고 나면 그 후에 11월부터 변경된 소득 기준을 반영, 즉 한 2년 정도의 텀이 있어서 그 소득에 대한 게 반영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 박귀빈 : 지역가입자분들은 예를 들어 폐업을 하거나 소득이 확 줄었는데도 예전 소득이 높았던 때를 기준으로 보험료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당장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철현 :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소득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높아졌다고 하는 거 아시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중의 하나가 바로 ‘임의계속가입제도’라는 제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내가 갑자기 부과되는 기준들이 커서 내가 직장 가입자에서 내가 자격을 잃은 다음에 지역 가입자로 변동됐었을 때 보험료가 급증하는 걸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임의계속가입제도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제도를 통한다고 하고 나시면 직장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부과 기준의 차이 때문에 급격한 건강보험료 상승하는 것들을 없앨 수 있는 제도 중의 하나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설명하신 건 직장 가입자였다가 내가 지역 가입자가 됐을 경우를 설명하신 거잖아요. 그거 말고 내가 원래부터 지역 가입자였는데, 지역 가입자들도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또 정산을 11월에 한다면서요? 이분들도 예를 들어 중간에 내가 갑자기 소득이 확 줄었으면, 이분들도 당장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 김철현 :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 자체가 예를 들면 내가 폐업이나 소득 급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보험료 조정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보수 총액 신고를 하셨을 때, 내가 폐업, 소득 급감의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하고 나시면 ‘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를 통해가지고 제도 보험료 부과되는 금액들을 변동된 것들을 반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그거는 반드시 하셔야겠네요. 건강보험료 말고도 4대 보험 전체를 보면 각각 기준이 다르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마련을 한 건데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될 핵심적인 차이점이 있을까요?
◇ 김철현 : 우리가 속칭 4대 보험료라고 표현하지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 보험에 따라 부과 기준도 각자 다르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소득의 상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 즉 사실상 내가 소득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비례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과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와 달리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상한이 있습니다. 현재는 637만 원으로 25년도 기준으로 그 정도 금액들이 있거든요. 내가 소득이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득과 상한 제도를 활용하신다고 하고 나시면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것들은 굳이 신경 쓸 건 없고요?
◇ 김철현 :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체가 부과되는 요율 자체가 예를 들면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0.9%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보통 사업장에서 부담하시기 때문에, 큰 금액들이 아닌 거고 오히려 건강보험료는 부담하는 요율이 합쳐서 3.5% 아니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 4.5% 정도 부담하시기 때문에, 요율로 따지고 나시면 고용, 산재보다는 건강과 국민연금을 조금 더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 박귀빈 : 네, 건강보험은 소득 상한이 없고, 국민연금은 소득 상한이 있다. 주요한 핵심 차이가 드러나는 것 같고, 은퇴자들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는 은퇴해도 계속 내야 되는 거잖아요. 소득이 없어진 상태에서 계속 보험료를 내면 이거 굉장히 큰 부담일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 김철현 : 네, 그 부담이 아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소득 플러스 재산을 통해서도 같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수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나시는 케이스가 가장 크고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나면 부담분이 소요하거나 아니면 재산세 과표 같은 것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내가 부담할 금액이 좀 더 크다고 하시는 거고, 이런 분들은 앞서 짧게 설명드린 것처럼 임의계속가입제도 같은 것들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피부양자의 조건 유지 같은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신다고 하면 내가 납부해야 되거나 부담해야 되는 4대 보험료를 훨씬 더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임의 계속 가입 제도는 퇴직 후에 얼마 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 김철현 : 퇴직 후로는 저희가 36개월 정도까지도 계속 부과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최장으로는 36개월까지인 거고, 퇴직 직전에 18개월 동안에 직전 가입자로서 냈던 금액을 통산해서 금액들이 1년 이상인 자들은 최장 36개월 동안 퇴직 당시에 직장가입자의 보수 월액 기준으로 부과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라는 거 하고 나면 매달마다 현금 흐름은 줄어들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갑자기 말 그대로 급여는 없어졌지만, 재산이라는 게 반영되면서 4대 보험료가 높아지시는 많은 분들은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고 나시면 4대 보험료 절감 금액들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럼 36개월 후에는 어떡하죠?
◇ 김철현 : 36개월 정도 후에는 지역 가입자의 부가 기준으로 부가될 수밖에 없어요.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리고 보통 은퇴자들은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에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다 하더라고요.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 김철현 : 네, 예전에는 피부양자로 등재됐던 요건들이 말 그대로 까다롭지 않다는 게 소득 기준과 여러 가지 기준들이 낮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 기준이라고 하고 나면 예전에는 연간 합산 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하고 나면, 그 기준은 합산 소득 2천만 원 이하로 줄어들었고요. 재산 기준도 과거에 22년도 이전까지는 재산세 과표가 9억 이하 기준점이었던 게, 그 이후에는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만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금융 소득이 얼마큼 발생하든지 간에 계속 피부양자로 들어질 수 있었는데, 이 제도가 신설되시고 나서 금융 소득이 2천만 원 초과됐었을 때는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 요건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소득이 만약에 0원 이상이 발생한다고 하고 나시면 이것도 바로 피부양자 탈락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도를 또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 박귀빈 : 건강보험료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한 핵심 전략 한 가지 알려주세요.
◇ 김철현 : 직장인 분들은 월 보수 변경 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세입자 분들은 임의계속가입제도 그리고 은퇴자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양자조건유지제도만 활용하신다고 하고 나시면 부담하시는 4대 보험료를 훨씬 더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김철현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철현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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