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앱 소개

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0:15~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시은 / 작가: 김은진
남편 컴퓨터 켰다가 '기절'…챗GPT에 "상간녀랑 궁합 어때?"
2026-03-31 13:31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03월 31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조인섭 변호사 / 월간 빌런방지위원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지구방위대 월간 빌런방지위원회, 이 세상의 모든 빌런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슬라생의 <월간 빌런방지위원회>가 찾아왔습니다.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조인섭 : 네, 안녕하세요.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입니다.

◆ 박귀빈 : 오늘도 두 명의 빌런 사연을 들고 오셨는데, 새해가 됐고, 3월 말이 돼가니까 이 빌런방지위원회의 취지를 한 번 더 변호사님이 한번 짧게 짚어주고 시작을 할까요? 

◇ 조인섭 : 네. 빌런들을 소개하는 거는 이런 빌런들이 있는데, 나의 배우자는 정말 좋다는 거를 또 깨닫는 그런 의미도 있고, 빌런들이 있는데 이런 빌런들을 내가 만나지 않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빌런인 거 같다, 나를 너무나 불행하게 하는 그 사람이 빌런인 거 같다면 현명한 결정도 필요하실 수 있다. 그것을 통합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 박귀빈 : 첫 번째 빌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빌런 사연 제목이 뭔가요?

◇ 조인섭 : ‘내 남편의 혼인신고서, 부인은 바람난 어플녀’

◆ 박귀빈 : 어플이 등장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맞게 무슨 사연인가요?

◇ 조인섭 : 연애 기간을 포함해 약 6년 넘게 함께해 온 부부의 사연입니다.남편은 오랜 기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고, 그 과정을 아내가 서포트했고, 결국 시험에 합격해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는데요. 다만 한 가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약 당첨 가능성을 고려해 법적으로는 미혼 상태를 유지하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이 된 이후, 데이트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교제를 시작한 건데요.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해당 여성은 남편이 공무원이라는 점을 알고, 부정행위를 문제 삼기 시작했고요. 남편은 “공무원 신분이라 징계를 받게 되면 큰일 난다”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는,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당분간 떨어져 지내자고 제안합니다. 사건이 잠잠해지면 다시 함께하자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데이트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혼인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는 갑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랑 혼인 신고를 하게 된 거죠.

◆ 박귀빈 : 그러면 사실혼 관계가 몇 년 정도 지속이 됐나요?

◇ 조인섭 : 그 단순 사귄 기간이 2년, 사실혼이 한 4년, 총 6년. 

◆ 박귀빈 : 짧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분 어떻게 됐어요, 남편이랑?

◇ 조인섭 : 결국 아내는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당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요. 법원은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 남편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박귀빈 : 그리고 두 분은 헤어지신 거네요?

◇ 조인섭 : 그렇죠.

◆ 박귀빈 : 그러면 사실혼 관계고, 서류상으로 정리할 건 없었고요?

◇ 조인섭 : 네, 사실혼은 원래 서류상으로 정리할 건 없는 거고요.

◆ 박귀빈 : 그럼 재산 분할 이런 것도 없는 거네요?

◇ 조인섭 : 재산이 있으면 재산 분할은 받을 수 있죠. 근데 사실혼 같은 경우는 문제는 우리가 보통 헤어진다고 하면 이혼을 하잖아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을 때는 나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랑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데,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연의 남편처럼 다른 사람이랑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 박귀빈 :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 조인섭 : 네, 다만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끊은 거에 대한 위자료만 책임이 있는 거죠.

◆ 박귀빈 : 그러면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아내분이 나중에 혼인신고한 혼인신고 계약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 조인섭 : 그게 위자료 청구를 한다거나, 말하자면 사귄 여자분도 사실혼이지만 유부남이라고 하는 거 알고 만났다고 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요.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남편이 다른 여자랑 혼인신고하는 거를 나는 막고 싶다고 하면 혼인신고 불수리 가처분이라고 하는 거를 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불수리 가처분을 하고 판결을 받아서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남편이랑 법적 다툼까지 해가지고 내가 혼인신고까지 해야 되나? 그거는 있죠.

◆ 박귀빈 : 제가 궁금한 건 혼인신고 불수리 가처분을 해서 인정을 받으면 무조건 내 남편이랑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 조인섭 : 꼭 그건 아니죠.

◆ 박귀빈 : 제 심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내 결혼 생활이 깨졌잖아요, 사실혼이지만. 저기도 깨고 싶잖아요. 그걸 말씀드린 거죠. 가능합니까?

◇ 조인섭 : 네 가능합니다.

◆ 박귀빈 : 그러면 다시 궁금한 거. 이분은 법적으로는 결혼 상태가 아니었어요.

◇ 조인섭 : 그렇죠.

◆ 박귀빈 : 근데 남자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어쨌든. 상간녀 소송이 되나요?

◇ 조인섭 : 네, 사실혼도 혼인신고만 되어 있지 않다뿐이지 말하자면 혼인 관계는 맞는 거예요. 내 남편이 사실혼이지만 유부남이라고 하는 거를 알고 만났다고 하면 상간녀 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여자가 내 남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거는 알고 만났어야 돼요.

◆ 박귀빈 : 근데 모르고 만났군요? 왜냐하면 그 여성도 공무원이라 나한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유부남이라는 걸 말 안 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했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 조인섭 : 그렇죠.

◆ 박귀빈 : 상간녀 소송 못 했네요?

◇ 조인섭 : 네, 남편한테만…

◆ 박귀빈 : 그분은 결혼을 했네요, 이 남자랑?

◇ 조인섭 :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사실혼에 대해서 법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사실혼이라고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 조인섭 : 저희가 동거 관계랑 사실혼 관계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전형적인 경우는 결혼식을 올렸는데, 혼인신고를 안 한 경우가 가장 전형적인 경우고요.

◆ 박귀빈 : 이분 결혼식 했어요?

◇ 조인섭 : 그렇죠. 사실혼이기 위해서는 부부로서 생활한다는 의사가 마음 안에서 있어야 되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부부라고 하는 실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 박귀빈 : 기본적으로 결혼식,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만약에 결혼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동거랑 구분 힘든가요?

◇ 조인섭 : 그렇죠. 결혼식은 하지 않았는데 사실혼으로 인정이 되려면 말하자면 양가 부모님이 인사를 했다든가, 상견례를 했다든가, 명절 때 양가 방문을 한다든가, 주변 지인들한테 부부로서 상대방을 소개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 박귀빈 : 기본적으로 결혼식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했으면 이건 누가 봐도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받습니다. 근데 결혼식이 없다 하더라도 부부로서 양쪽 집안이 혼인관계라고 알 수 있는 행동들을 해왔으면, 그것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사실혼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남자가 교제를 했습니다. 결혼식 했고 사실혼입니다. 근데 다른 여성과 교제를 했어요, 바람을 피웠습니다. 당연히 이거 부정행위네요?

◇ 조인섭 : 그럼요. 위자료 책임은 있는 겁니다.

◆ 박귀빈 : 그래서 아까 위자료를 준 거고요.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정리하고 이 남자가 제3자랑 혼인신고 해버렸잖아요. 사실혼 상태에서 혼인신고 해버렸잖아요. 지금 이 행위 자체에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게 없습니까?

◇ 조인섭 : 사실혼이 맹점이 그거예요. 사실혼일 때 피해가 될 수 있는 거는 남편이 잘못한 거긴 하지만, 보통 혼인신고가 된 이혼에서는 잘못한 사람이 이혼을 못 깨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기각된다’ 근데 사실혼은 그렇지가 않아요.

◆ 박귀빈 : 그런 게 취약하군요.

◇ 조인섭 : 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사실혼 끝내겠다 그러면 그냥 끝내지는 겁니다.

◆ 박귀빈 : 혼인신고는 그대로 효력 인정되는 건가요?

◇ 조인섭 :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 이건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젊은 분들이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선택이 나중에 향후 법적으로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위험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짚어주세요.

◇ 조인섭 : 그렇죠. 아무래도 혼인신고 미룬 경우에 사연처럼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랑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는 거,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아직 젊은 분들은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시겠지만, 사실혼이었다가 한쪽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을 못 받게 되죠.

◆ 박귀빈 : 그렇군요. 요즘에 혼인신고를 안 하는 개인마다의 사유가 있겠지만, 어떻게 전문가로서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하는 거를 더 추천을 하시는 편인가요?

◇ 조인섭 : 네, 많은 분들이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긴 한데요. 아무래도 결혼식을 하고 했다고 하면 당연히 혼인신고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혼인신고 안 했을 때 불이익은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거니까요.

◆ 박귀빈 : 이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사실혼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잘 인식을 못 했었는데, 그걸 한 번 알고 가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정보를 아셨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빌런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제목인가요?

◇ 조인섭 : ‘챗 GPT가 밝혀낸 남편의 배신’입니다.

◆ 박귀빈 : 요즘에 AI가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쓰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아마 이번 사연도 이 AI가 뭔가 큰 역할을 한 거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조인섭 : 네. 혼인 기간 10년, 아이 한 명과 함께 살아온 부부의 사연입니다. 이 부부에게는 친하게 지내는 친구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이도 있어서 함께 여행을 다니고, 캠핑도 즐기며 사이좋게 지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느 순간,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숨기고, 컴퓨터 사용도 은밀해진 겁니다. 의심을 품은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사용하는 컴퓨터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친구의 아내와 결혼을 꿈꾸며, 그 여자와의 ‘궁합’을 챗GPT에 물어보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와 이혼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찾아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충격을 받은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블랙박스까지 확인했고, 숙박업소에도 드나드는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바람피운 게 맞고, 기본적으로 너무 화가 납니다. 친하게 지내는 친구 부부였는데 함께 여행도 하고, 아이들도 있고, 캠핑도 같이 다녔는데, 무슨 일입니까. 아내분 진짜 충격받으셨을 것 같아요.

◇ 조인섭 : 그래서 블랙박스 확인했을 때 남편이랑 그쪽 부인이랑 대화하는 내용이 ‘우리 아이들 잘 어울리니까 너랑 나랑 결혼하면 아이들도 한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대화가 있어서 더 분개를 했었죠.

◆ 박귀빈 : 내 남편과 상대방 여자랑 바람을 피웠고, 상대방 여자의 남편도 피해자인 거잖아요. 그분들 사연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 조인섭 : 이혼은 하신 걸로 압니다.

◆ 박귀빈 : 무슨 일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것이 챗GPT 검색 기록이라는 거잖아요. AI 대화를 남편이 한 거예요. 이런 기록이 법적인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조인섭 : 다만 다른 증거가 없다면 남편 입장에서는 혼인 생활하면서 누구나 이혼은 꿈꿀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냥 생각해 본 거다 이럴 수는 있는 거죠. 그거 이외에 다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는 필요합니다.

◆ 박귀빈 : 요걸로는 부족하네요?

◇ 조인섭 : 그렇죠. 다만 그 여자하고 궁합을 물어보고 이런 거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인 거죠. 

◆ 박귀빈 : 굉장히 부적절하죠. 부적절한데 그냥 장난으로 해봤어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거를 더 보완해서 실질적인 증거가 있어야 이것도 비로소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 조인섭 :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 평소에 친하게 지냈다는 친구 부부였다는 게 정말 충격적인데, 이혼 소송 많이 진행하시면서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많은가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 아니에요?

◇ 조인섭 : 특이하지만 이혼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 박귀빈 : 심리나 정서적으로도 사연자와 상대방 남편분 양쪽 다 엄청난 심리적인 정신적인 충격 먹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소송해서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 조인섭 : 네 위자료 가능하고요. 이렇게 또 저희가 진행했던 드문 사례이긴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 내 남편이 저쪽 부부의 부인하고 바람이 났는데, 또 사연자 입장에서 그런 내용을 저쪽 남편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남편이랑 또 부정행위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 박귀빈 : 이 사연은 아닌데, 그런 경우도 있다. 서로 동병상련인거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근데 그런 경우 드라마에도 종종 나오긴 하는데, 정말 그 순간의 감정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 조인섭 : 그렇죠. 아마도 이성을 찾으면 본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 이런 부분을 깨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긴 합니다.

◆ 박귀빈 :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도 했고, 이혼 소송 동시에 진행하셨잖아요. 이렇게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거나, 챙겨야 될 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 조인섭 : 보통 이혼 소송하면서 위자료 그리고 상간자 소송하면서 위자료 따로따로 받으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법적으로 부정행위는 두 명이 같이 한 거기 때문에, 부진정연대책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진행하신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같이 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혼 소송하면서 상간녀 소송을 같이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간녀가 내가 남편하고 있었던 혼인 생활에 대한 내용을 다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산에 대한 내용도 다 상간녀도 파악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소송으로 묶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소송 기록이 공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비록 남편이랑 헤어지는 상황에서라고 하더라도 상간녀가 부부 사이에 있었던 다툼이나 아니면 부부의 재산 상황까지는 나는 알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따로 진행하시는 게 낫습니다.

◆ 박귀빈 : 근데 이분은 왜 동시에 하셨어요?

◇ 조인섭 : 이분은 재산에 대해서 상간녀한테 숨길만한 상황은 아니셔서 같이 하신 거 같습니다.

◆ 박귀빈 : 혹시 동시에 하면 더 참작이 되거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나한테 더 유리할 수 있고 그런 게 있나요 피해자 입장에서? 

◇ 조인섭 : 아무래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가 1, 2가 되고 남편의 부정행위가 더 부각이 되는 측면은 있죠. 파탄의 책임이 남편한테 확실히 있다고 하는 부분을 부각시킬 수는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아이들은 어떻게 됐나요?

◇ 조인섭 : 아이들은 남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이들을 키우고 상간녀랑 같이 가정을 꾸리기를 원했지만, 애들은 사연자분이, 어머니가 키우는 걸로 친권 양육권자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쪽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박귀빈 : 남편 분 궁합도 봤다 그랬잖아요, 상간녀 그분이랑 결혼하셨어요?

◇ 조인섭 : 결혼은 꿈꿨는데, 저희가 소송 이후까지 연락을 한 거는 아니니까요. 어쨌든 참 답답한 사연이었습니다.

◆ 박귀빈 : 끝으로 오늘 두 빌런을 만나봤는데, 둘 다 부정행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짧게 한 20초입니다, 짚어주세요.

◇ 조인섭 : 네. 부정행위 발견됐을 때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셔서는 안 되고요, 부정행위 증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위법적인 증거보다는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필요하니까 전문가 상담 꼭 받으셔야 됩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지구방위대 월간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인섭 :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