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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이시은 / 작가 : 조경헌
돌아가신 엄마와 ’여보‘ 호칭 쓰던 남자 “9년 사귀었으니 내 집 절반 내놔!”…사실혼 기준은?
2026-03-13 07:33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6년 3월 13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미루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희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셨습니다. 어린 삼남매 키워야했기에, 밤낮없이 식당 일에만 매달리셨죠. 다행히 어머니의 식당은 유명 칼럼과 만화에 소개될 만큼 맛집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나중에 분점까지 운영하게 될 정도로 규모가 커졌죠. 저희 삼남매 역시 장성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만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9년 넘게 교제해 오셨습니다. 두 분은 가끔 여행을 다니거나 서로의 집에 오가면서 지내셨습니다. 저희 남매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고, 결국 먼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갔던 그 남자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남자는 어머니와 "서로 여보라고 부르며 부부처럼 동거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혼이니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기에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 어머니는 재혼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1~2년 전쯤에 그 남자가 어머니께 결혼을 하자고 하면서 아파트 공동명의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단칼에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양쪽 자녀들간의 교류도 전혀 없였죠. 그래서 무시하려고 했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그 남자는 이미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였더라고요. 돈 때문에 어머니를 만난 건가 싶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교제하는 동안 데이트 비용도, 여행 경비도 대부분 어머니가 부담하셨고, 몇 년 전에는 그에게 부동산까지 사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부족해서 재산을 나누자니... 이런 도둑이 또 있을까요? 단순히 오래 사귀면 모두 사실혼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그 소송을 대신 해야 하나요? 화가 나서 대응하지 않으면 그 남자에게 재산을 빼앗기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그 남자에게 사준 부동산이나 금전들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에게 오랫동안 교제한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사실혼을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연만 들었을 때는 자녀들도 황당할 것 같습니다. 이 남자분의 주장대로, 정말 사실혼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까요?

□ 김미루 :  사연자님의 모친의 남자 친구분께서는 모친과 오랫동안 연인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까지 이르렀으니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두 분 사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 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김미루 : 사연을 보면, 모친과 남자친구분이 상당기간 오래 교제하시고 모친이 남자친구분 주거지에 종종 방문하여 며칠씩 지내거나, 서로 가족모임에 참석하기도 하기도 한 것 같으나, 그 오랜 기간 동안 서로간의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를 준비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남자친구분이 결혼이야기를 꺼내자 이를 모친이 거부했습니다, 주민등록이 같았던 사정도 없으며, 모친의 자녀들과 남자친구분의 자녀들 사이에도 서로 일정한 교류도 없었고, 모친과 남자친구가 서로의 수입을 모아 관리하거나 생활비를 함께 지출하거나 경제적 공동생활을 한 사실이 없고, 남자친구가 모친의 장례식에 가족으로서 참석하여 도와주거나 보조하지도 않았기에 모친과 남자친구분 사이의 혼인의사가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모친과 남자친구분 사이의 사실혼으로 인정되기는 힘들어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 주장은 인정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사연자분 입장에서 황당한 점이 또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소장을 받았어요. 이렇게 당사자가 세상에 없는 경우, 남은 자녀들이 굳이 소송에 응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 김미루 : 우선 소송에 있어 한쪽이 사망했을 때 관련 법리는 소장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를 제기한 시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상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도, 이혼 소송 제기 전 한쪽이 사망했다면, 이는 상속의 문제로 갈 뿐,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일신전속적 권리(즉, 권리가 특정한 주체와의 사이에 특별히 긴밀한 관계가 있어 그 주체만이 항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소 제기 당시에는 살아있었으나, 소송하는 동안에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 소송의 이익이 없어 소송이 종료되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도 그리고 위자료 청구권도 소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 종료되게 됩니다. 사실혼 관계 역시 소를 제기 하기 전에 한쪽이 사망한다면, 상속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 역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 제기 전에 한쪽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할 당시 살아있었고,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소송 제기 이후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소송수계(소송을 이어받음)하게 되고, 그 상속인과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연자님의 모친이 사망하신 후에 소장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사망 전에 소 제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사연자님이 모친의 상속인으로 소송수계를 받기 때문에 소송에 응소하셔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 어머니가 생전에 남자친구에게 준 부동산이나 데이트 비용을 자녀들이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김미루 : 모친분께서 남자친구분하고 여행 다니거나 데이트할 때 여러 가지 비용을 부담하셨다고 하는 부분은 실은 선물을 준 행위, 증여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실질적으로 되돌려 받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단순한 데이트나, 여행비용 이상의 상당한 금원의 증여나 부동산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친이 사망하신 후에 남은 상속 재산이 유류분 부족을 갖고 오게 된다고 하면 그 남자친구분한테 증여한 부분이 모친 사망 1년 이내라면 그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의 유류분 청구를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모친 사망 1년 전에 부동산에까지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거는 남자친구분이 증여받을 당시에 유류분 부족이 일어날 것을 알았거나, 그다음에 손해를 발생한다는 사정을 알아야 된다는 이런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이번 사연처럼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 재산분할 소송 제기됐다가 이제 소송 수계를 하게 되잖아요. 자녀들이 모두 이거 승계해야 되는 걸까요?

□ 김미루 : 당사자 분이 사망하시면 그 지위는 상속인 전원에게 공동으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전원이 공동 당사자가 되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인섭 : 전원이 승계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어머니께서 생전에 결혼을 거부하셨고 주민등록이나 경제적 공동생활을 함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친구의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받기 힘들어 보입니다. 또 소송의 효력은 소장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어머니 사망 전에 소송이 제기됐다면, 사연자분은 상속인으로서 소송수계를 통해 재판에 응해야 합니다. 생전에 어머니가 지출한 데이트 비용이나 여행, 선물 등은 돌려받기 어렵지만, 사망 1년 이내에 큰 금액이나 부동산을 증여해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미루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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