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김미루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사회 초년생 시절, 아내를 만나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결혼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성격이 안 맞았거든요. 그런데 덜컥 아기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를 하고 법적인 부부가 됐죠. 이후, 7년간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저는 외벌이로 늘 바빴는데, 아내는 '독박육아'라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내가 주변 친구들에게 남편이 발기부전이라고 말하고 다닌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얼마나 큰 치욕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저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내와의 갈등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 있었을 뿐입니다. 결국 부부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양보했고, 양육비 지급도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위자료를 청구해 왔습니다. 제가 가정에 소홀했고, 성적인 문제가 있어서 혼인이 파탄 났다는 억지스러운 이유였습니다. 억울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는데,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면접교섭 날이면 아이를 만나는데, 아이가 크면 클수록 저를 전혀 닮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사설 기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이는 제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배신감만으로도 숨이 막힌데, 적반하장으로 위자료 청구까지 당한 이 상황이 너무나 원통합니다. 저,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속아서 낸 양육비와 무너진 저의 인생에 대한 죗값을 법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자라는 아이를 보면서 '나와 너무 닮지 않았네?' 하다가 유전자 검사까지 하게 되는 이야기. 흔히 막장 드라마에나 나오는 단골 소재 같지만, 실제 현실에서도 결코 적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죠?
□ 김미루 : 네. 생각보다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 조인섭 : 그러게 말이에요. 이런 소송을 꽤 많이 해왔기 때문에 종종 일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는 혼인신고하기 전, 그러니까, 동거하던 중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아이와의 친자관계를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김미루 : 먼저 동거하던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녀와의 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친생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로, 그렇지 않다면 친생자부존재확인의소를 통해서 친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친생추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민법 제884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아내의 친생자 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아내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것이고, 2항은 혼인 성립 200일 후 출생한다면 아내 자녀로 추정, 제3항은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하면 아내 자녀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위 기간 중에 태어난 자녀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고, 아내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 중 출생자의 지위는 매우 확고하기 때문에, 이를 끊어내려면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사유가 있음을 안 때로 2년 이내로 제기해야 한다는 제척기간이 있는 바, 제척기간 도과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본 사안은 혼인 중 출생한 자가 아니므로(동거하다가 출산하여 출생신고를 하고 이후 결혼을 하게 되었음) 친생추정은 받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865조에 따른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송으로 진행하여 친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일단 사설 기관을 통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소송을 진행하려면, 법원이 인정하는 병원에서 정식으로 유전자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거죠? 상대방이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김미루 :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필수적입니다. 사연자 분이 사설기관의 유전자 간이 검사에 대해서 법원에 제출한다고 해도, 그 사설기관의 검사 결과를 신빙할 수 있는지(믿을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많기에 통상적으로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을 통해 병원에다가 유전자 감정 촉탁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가,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 법원에서는 수검명령(유전자검사를 받으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되기도 하고, 법원에 수검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바, 이런 법원의 명령이 있는데도 거부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이내의 감치가 될 수 있어 사실상 유전자 검사를 계속 거부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 할 것입니다.
■ 조인섭 : 네. 이제 30일 이내에 감치라고 하는 거는 유치장 이런 데 갇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이제 유치장에 갇힐 수도 있다. 그러면 유전자 검사 결과, 사연자분의 아이가 아니라고 나오면, 아내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요?
□ 김미루 : 위와 같이 유전자 검사 결과, 자녀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나올 경우에, 친생자부존재 소송 결과를 근거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연에서 아내분이 자녀를 임신할 무렵 사연자 외에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해 임신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사연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혼인하고 이를 계속 숨겼으며,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자녀를 자신의 친자로 믿고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고 면접교섭도 해왔던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아내의 행위로 사연자분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혼인과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혼인기간, 자녀의 양육기간, 원고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와 그 경과, 협의이혼 이후 원고의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해지게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 친자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는데, 기존에 지급한 양육비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김미루 : 억울하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께서 그동안 지급했던 통상적인 양육비에 대해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양육비라는 게 반환 금액에 대해서 좀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수입에서 외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비 등을 모두 충당하게 되는데 그 생활비에서 친자 아닌 자녀의 양육비가 얼마나 차지되는지, 얼마가 들었는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맞벌이 경우에도 각자 지출하는 경우가 많아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당이득에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러한 사정들을 이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좀 반영을 해서 위자료 금액을 상향하는 방향이 더 타당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인섭 : 근데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지금 상대방이 우리 쪽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 왔어요. 그 이유가 발기부전을 이유로 이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사연자분한테 있다 이거거든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발기부전만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김미루 : 상대방이 이제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안이 정확하진 않은데 우선은 발기부전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심적인 부분이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판례 중에서 부부가 합심해서 전문의 치료와 조력을 받는 경우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정도 결함을 지닌 것에 대해서 혼인 파탄 사유로 책임을 질 수 없다라고 보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안에서 건강한 부부 관계를 이루기 위한 협력을 이제 등한시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알리고 지금 사연자 분의 성적 무능을 탓하고 이래서 이제 심적으로 더 위축되게 하는 경솔한 행위에 기인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된다고 보여진다고 하면 이거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 조인섭 :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연자분처럼 동거 중에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친생 추정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생자 부전제 확인 소송 진행해서 정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임신 사실 숨긴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또 과거 양육비도 이제 반환 청구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미루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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