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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13:00~13:35^
제작진기획 : 김우성 장정우 / 연출 : 김세령 / 진행 : AI챗봇 “에어”/ 인간보조출연 : 김우성 외.
사이코패스가 AI를 만났을 때 "독살, 여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수법"
2026-03-03 16:44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ON-AI RADIO]
□ 방송일시 : 2026년 3월 3일 (화)
□ 진행 : AI챗봇 “에어”
□ 보조진행: 김우성 PD
□ 전화 연결: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우성: 아무리 검색해 봐도 모를 것 같은 이야기 있죠? 정말 사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차량 운전석에 몰딩을 어떻게 떼야 될지 도무지 떨어지지 않아서 물어봤는데요. 정말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특징까지 가르쳐 주면서요. 이 정도가 AI와 나누는 채팅의 대단한 점인데,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요. “수면제와 술 같이 먹으면 죽나요?”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용량까지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바로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수유동 모텔 약물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전 챗GPT, 인공지능에게 던진 질문이거든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비서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공범이 돼 버리는 거예요. 범죄를 같이 만들어낸 셈인데, 그러면 챗GPT도 처벌받나요? 그건 아직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하지만 삭제되지 않는 디지털 지문으로서의 챗GPT 기록은요, 이제 ‘스모킹 건’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워도 어떻게든 그 결과를 찾아내는 포렌식 기술이 아주 뛰어나니까요. 범죄 수사의 판도도 바꿔야 되겠지만, 전쟁으로 테러의 위험도 커졌잖아요? 범죄 중에 큰 범죄가 테러인데, 이런 범죄들 어떻게 막을지 전문가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범죄 심리학계의 국가대표입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윤호: 네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예. 보통 수사하면 발자국 지문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이제는 챗GPT를 검색했더니 직접적 범행 동기로 보이는 게 발견됐다. 이른바 ‘스모킹 건’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보신 거예요?

◆이윤호: 범죄자들은 범죄 현장에 늘 흔적을 남긴다고 그러고, 그게 아까 얘기하신 지문이나 족적이나 이런 거였습니다만, 사실은 범죄라는 것이 물리적인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곳에서는 물리적 흔적을 남기지 않잖아요? 유일하게 남는 흔적들이 사이버 공간에 남는 것들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AI가 그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범죄라는 것은 과학 기술과 함께 진화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과학 기술의 진화가 사실은 범죄의 수단이고, 도구가 되고, 또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처럼 범죄를 해결하는 해결책 첨단 해결책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양날의 칼이, 양날의 검이 되는 거죠.

◇김우성: 예. 서로 경쟁하듯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그렇게 진화한다. 기술 바탕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챗GPT 검색 내용들 저희는 사실 언론사로서 이런 얘기를 묻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해 드리는 걸 좀 주의합니다. 왜냐하면 묘사된 것들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물어본 건 아닐 것 같아요. 범죄의 구체적 의도성 살해 동기라는 거를 본다고 하면, 어떤 질문들이었길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이윤호: 술과 특정한 약물을 같이 복용하면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얼마 정도의 양이 필요한지라든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 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AI 기록하고 과거의 단순한 SNS 기록하고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전에 SNS 기록 검색은 사실은 단어 위주의 검색에만 지나치는데, 단순한 AI는 구체적인 의도와 행동 실천 방법까지 시간적으로 나열하기 때문에 범행 의사가 확인이 되고, 범행 수법도 명확하게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의 이런 검색 기록들이 지금은 추정 증거뿐만 아니라, 간접 정보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그런 ‘스모킹 건’이 되기도 하죠.

◇김우성: 예. 이를테면 ‘CCTV 없는 곳’ 이런 식으로 검색했다면, 정확하게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는 없는데, 챗GPT에 물은 것은 아주 직접적인 행동의 증거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윤호: 그렇죠. 예전에 SNS 검색은 그냥 단어 위주 나열이지만, AI 같은 경우는 문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도, 시간적인 순서도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범행의 의사나 의도가 확실하게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김우성: 예.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범행을 여러 번 미수한 것도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겠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검색해 보고 결국 실행해서 두 사람의 목숨을 뺏아갔다 라는 건데, 이런 범죄자의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이코패스인가요? 저희가 어떻게 이 범죄자의 성향을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윤호: 뭐 정상적인 정신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잔인한 행위를 할 수가 없죠.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타인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공감 능력이 없다. 그래서 잔인하다. 뭐 이런 성향을 보인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면에서 보면 처음에는 의식만 잃었다가,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게 되고, 또 그런 걸 실천에 옮기고, 점점 이 수법의 강도가 진화하는 것을 보면, 공감 능력이라고는 전혀 없다. 죄의식이라고도 없다. 따라서 당연히 이 친구는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이코패스는 말 그대로 사실은 과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 반사회적 인성 장애잖아요?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인성의 장애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면에서는 당연히 사이코패스적 기질을 갖고 있고요. 이 사람은 이런 준비 단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점점 고도화하고 있는 걸 보면, 사실은 또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그것도 약물 투입으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거 보면, 사이코패스일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사이코패스의 다양한 성격이 있습니다. 유형이 있습니다만, 아마도 자신의 범죄 행위를 통해서 타인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걸 느끼고 거기서 계속 불쾌감을 넣는 지배와, 통제의 연결은 사이코패스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죠.

◇김우성: 예. 상대방은 본인이 그렇게 당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피해를 입게 된 상황인데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상황을 이 챗GPT나 AI의 도움을 통해서 통제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고유정이나 뭐 이런 사이코패스로 평가받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상당히 섬뜩한데요. 지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 피의자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반대 논리가 있습니다만, 결국 형량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된다 라는 이유 때문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윤호: 범행 수법도 잔인하고, 또 피해자도 수명에 이를 정도로 연쇄 살인범적인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수 있죠. 또 사실은 형벌이라는 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재범의 방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공공의 안전을 보장받자는 얘기고, 또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이러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대중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잠재적인 범죄자가 그런 범죄 동기를 억제하도록 해서, 범죄가 예방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는 형벌이기 때문에, 아마도 충분히 그런 역할에 부응할 수 있을 정도의 형벌이 가해져야만 옳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김우성: 예. 챗GPT AI를 이용한 행태를 보면 너무 놀랍다. 그 내용을 통해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까지 고려하면, 이은해의 계곡 살인이나 고유정과 비슷할 수 있다 라는 추측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판사도 아닙니다만, 그런 범죄에 얼마나 무거운 무서움이 있느냐에 대한 평가로서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교수님 해외에서는요, 총기 난사 사건도 AI를 활용했고, 여러 가지 AI를 통한 범죄가 심각 수준입니다. 지금 전쟁도 많은데, 이런 식이면 테러도 AI를 통해서 충분히 모의, 준비할 수 있잖아요?

◆이윤호: 충분히 가능한 것은 전쟁까지도 사실은 AI의 도움을 많이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된 상황이고요. 범죄도 말씀하신 것처럼 테러도 훨씬 더 쉽고, 그 타격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수법과, 표적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지금까지 알려진 테러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가장 최신의 방안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큰 타격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테러에까지도 AI가 충분히 부정적인 영향입니다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과학기술의 진화가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순기능이 더 많죠. 문제는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의 문제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아까 얘기한 처벌 문제도 연결이 되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도 테러범들 총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또는 표적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접근을 어떻게 하는 게 하면 좋을지, 붙잡히지 않는 방법 또는 수사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을 AI를 통해서 그런 지식을 습득하고 학습하기 때문에, 그만큼 무서운 세상이 된 거죠.

◇김우성: 예. 뭐 단편적인 예로요.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에서도 특정 주방 용기를 활용한 폭발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린아이까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개인이 물어보고 여러 가지 정보를 구하는 것을 사찰하거나 감시하지 말라는 시선도 있지만, 공공의 안정을 위협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스크린하고 모니터를 하는 것을 AI라든지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좀 책임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충돌하고 있거든요? 범죄를 예방하자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는 게 더 타당할까요?

◆이윤호: 저는 어떻게 들으면 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느냐. 하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도 타인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화가 돼야 된다는 대전제 하에서 보면, 이런 활동들이, 이런 검색이 사실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또는 폭탄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묻는다면 당연히 이런 검색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될 의무가 포털이나 플랫폼 기업에 있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포털이나 플랫폼 기업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책무를 전혀 하지 않아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런 게 범죄임을 알면서도,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것들을 내버려 둠으로써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기업에는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윤을 추구하는 데 상응한 사회적 책임도 포털이나 플랫폼에서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책임을 요구하지도 않고, 책임을 지지도 않는 것이 좀 안타까울 따름이죠.

◇김우성: 예. 전쟁도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전 세계의 테러 위협도 커집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격도 있을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꼭 정보 당국이 다 보는 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플랫폼에서 블라인드를 걸고 추가로 인증해야 볼 수 있게, 바로 자기가 특정될 수 있게끔 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예방적 측면에서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AI 기술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지금 AI 대화 내용을 포렌식 하기도 하지만, 또 그 AI를 통해서 여러 수사의 기법도 좋아졌는데, 이게 참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데, 사실 답이 없습니다. 예방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생긴 거를 추적해서 범인을 잡는 것보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AI가 범행 발생 이후에 수사의 기법으로서는 이미 훌륭하게 쓰이고 있는데, 예방으로서는 좀 더 쓰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없을까요? 이를테면 개인의 심리를 읽는다든가 여러 가지.

◆이윤호: 이런 것도 AI에 이용할 수는 있겠죠. 이런 내용이 있으면 기관에 자동으로 통지이나 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 기술을 활용한다든가, 또 더 중요한 것은 아까부터 이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죠. 사실은 범죄자나 피해자가 같은 시간과 공간에 같이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게 범죄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물리적인 현실 세계 속의 범죄이고, 가상세계의 범죄는 그럴 필요가 꼭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가해자가 그런 공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플랫폼이나, 포털에서의 어떤 그런 책임 기술적인 개발을 통한 이런 것들이 게재될 수 없도록 한다 라든가, 제한을 가할 수 있게 한다 라든가 이런 노력들이 예방에서 필수적인 그런 조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저렇게 모든 것이 허용된 상황에서의 예방적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김우성: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선거를 앞두고도 여러 사이버 테러, 심리전 이런 것들.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잘 걸러내고 대응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수준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교수님 말씀에서 얻게 됩니다. 범죄자들이 ‘AI로 내가 알리바이도 교묘하게 만들고, 내가 물어본 질문도 되바꾸고 해서 내가 좀 법망을 피해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천적으로 다 공개된다고, 이미 샘 알트먼도 얘기했거든요? AI의 흔적은 조작하거나, 혹은 알리바이를 뭐랄까요? 약간 개조하거나 이런 건 불가능한 거죠?

◆이윤호: 그렇죠. 원칙적으로 지금 현 단계에서는 가능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 흔적이 반드시 남아야 된다는 그런 보장은 있을 수 없죠. 기술 개발이 워낙에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속도로 방향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런 흔적까지도 지워질 수 있는 기술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김우성: 예 맞습니다. 지금 수준에서는 AI로 범죄를 모의하거나 알아봤을 때는 무조건 다 밝혀질 수밖에 없지만, 이 또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어떻게 우회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 이 얘기시고요. 다시 좀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수사와 재판이 끝난 뒤에야 밝혀지는데, 뉴스의 속성상 그때 얘기하면 사람들이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도대체 왜? 이 외모의 기준을 말하는 건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젊고 남성들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도대체 왜 죽였지? 라는 게 일단은 아직은 커다란 궁금증이거든요? 조심스럽지만 어느 정도 방향성에서, 교수님께서 분석하실 수 있습니까?

◆이윤호: 일부 언론에서도 밝혀지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의 범죄 경력이 있는 전력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걸 놓고 보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해서, 제대로 정상적인 삶을 구가하고 있는 여성 같지는 않아 보여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이 SNS라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자신의 지위와 위치가 확인되거든요? 팔로우라든가 자신을 통해 좋아요를 눌러준다든가 하는 것이 자신의 현실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신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상당한 인식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런 자신감을 키워주고, 이제 그걸 통해서 남성들에게 그런 현실 세계에서 자신이 그런 SNS상의 지위나 신분을 확인하고 싶어 했을 수도 있고요. 그 확인의 방법으로써 남성을 지배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 이것이 통제되니까 훨씬 더 그런 쾌감을 많이 느끼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유형의 어떤 범죄 전력 과정, 발달 과정을 거친 여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김우성: 예. 앞서 저희가 사이코패스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만, 남자친구부터 시작해서 계속된 시도 후에 직접 목숨을 빼앗는 2건의 살인, 물론 수사를 통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져야 됩니다. 결국은 앞서 말씀하신 여러 성향 중에 SNS를 강조하신 부분이 저희는 좀 주목됩니다. 이게 요즘은 사람들 간의 어떤 교류가, 특히 남녀 간에도 좀 더 뭐랄까요? 약간 단절된 경향이 있다 라는 평가들을 보편적으로 하시는데, 좀 씁쓸하고 슬픈 현실이면서 굳이 SNS에서 피해자를 물색한 것도 중요하고요. 여기에 또 체포되는 날까지 SNS를 올렸어요. 이런 성향을 보면 우리가 SNS에 좀 위험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전에 알아채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이윤호: 근데 SNS에 중독된 사람들은 보편적인 성향이 거의 공동의 가치나 이런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피해자든, 가해자든 SNS라는 어떤 가상의 공간에 흠뻑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이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듣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가려내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만,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포털이나 플랫폼이 정말 스크린하고 모니터를 더 잘해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데도 보면 대체로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지나치게 이상적인 그런 말과 행동을 SNS를 통해서 자랑하고 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겠죠.

◇김우성: 네. 여러분 SNS에 있는 실제 모습이 아닌 부분들이 자칫하면 또 위험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즐기는 분들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분의 인스타그램이라든지 SNS를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고, 이분의 신상이라든지 학창시절 이야기들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이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놓고는 또 다른 문제다라고 지금 좀 갈등이 있습니다. 비교해서 남성 범죄자는 신상 공개하더니 왜 안 하느냐, 여러 가지 또 다른 갈등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는 게 현명하겠습니까?

◆이윤호: 현재 신상 공개 제도는 몇 가지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우선 절차상 보면 경찰서마다 30 몇 개 경찰서마다 전국에 각자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고요. 각 경찰서별로 심의를 하는데, 문제는 이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경찰이 신상 공개를 신상을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서 공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사건들을 위원회를 개최해서 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 그런 형식이 된다는 거죠. 결국 이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라기보다는, 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추인 받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 비공개로 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런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서 경찰이 먼저 결정하고 판단해서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것이 아니라, 회부하고 말고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정한 기준을 두고 그런 기준을 충족하는 사건은 일괄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순서상의 문제가 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피해자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나,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신상 정보 공개 청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쩌면 가장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익적인 면에서 보면 언론이나, 또는 시민단체에서 똑같은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다면 이런 게 성차별적이다, 또는 기준이 애매하다 이런 문제는 상당수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여성이라는 것, 또 하나 잔인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수법의 잔인함이 칼을 쏘고, 총을 쏘고 피를 흘려야만 잔인한 게 아니라 여성 범죄자가 남성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살해 방법이 독살입니다. 그러면서 이 범죄가 잔인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준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은 공익에도 이익이 되지 않고, 피의자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상이 ‘사적제재’를 하고 이미 공개돼 있어서, 이 사적 공개는 현행법상 범죄입니다. 또 다른 범죄자를 만들어 내는 결과만 되고 있고요. 공공의 안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보고가 되지 않고, 그래서 신상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코 인권이 더 보호되거나 안전이 더 보장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소위 말해서 모두가 다 패배자거나 잃게 되는 경우의 수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개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우성: 예. 27일 서울북부지검에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 열리기로 되어 있는데, 교수님ㅇ;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노하셨다고 개인 SNS에 얼굴과 개인 정보 이름 같은 걸 공개하는 건 ‘사적제재’입니다. 그건 개인이 하셔서는 안 됩니다. 관련 기관 수사 기관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논란이 자꾸 퍼지니까 합당한 선에서는 경찰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공개의 여러 기준들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이런 제 2차, 3차 갈등과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된다 라는 지적은 옳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판단 내리고 책임지는 게 더 중요하다 라는 얘기 같고요.

◆이윤호: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같은 데 보면 사실 언론에서 이런 책임을 지거든요? 언론의 질명을, 사진을 그대로 다 공개합니다. 언론의 판단에서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공개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공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도 사실은 이것이 ‘퍼블릭 쉐이밍’이라고 해서 공개 망신주기거든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줌으로써 잠재적인 범죄자에게 ‘나 저런 범죄 안 해야지’라는 그런 범죄 동기를 갖지 않도록 억제하는 거거든요. 그럼 얼마나 효과적인데, 하지 않는 것은 큰 이익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우성: 신상 공개가 범행 동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군요? 해외 사례지만.

◆이윤호: 그럼요. 다른 사람의 행위가 어떤 보상과 처벌을 받는가를 보고 자신의 행위를 학습하고, 범행을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 학습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니까 온 언론에서 얼굴 그대로 다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적어도 열에 하나라도, 배에 한 명이라도 조금은 그런 범행 동기가 얻게 되지 않을까요?

◇김우성: 뭐 쓸 수 있는 수단을 다 쓴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되, 물론 우리 법은 무죄를 추정하고 정확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범행을 확정하게 되지만, 어느 정도는이 살해 사실이, 살인 범행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 있어서는 예방 효과 차원에서 교수님의 의견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윤호: 현행범이라든가, 물적 증거가 확실히 확보됐다든가, 자백한 경우라든가, 판사의 영장이 발부됐다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은 오판의 여지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공의 안전이 공익적인 것만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만,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김우성: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사건이 또 다른 문제들과 숙제들을 만들어내지만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구 이전에 이런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우리 모습, 우리 인간 사회의 수준도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호: 네 수고하십시오.

◇김우성: 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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