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앱 소개

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이시은 / 작가 : 조경헌
“아파트는 장남 줘라” 아빠가 남긴 ‘포스트잇 유언’, 효력 있을까?
2026-03-03 07:26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6년 03월 03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이준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평생을 청렴한 공직자로 사셨던 아버지가 여든다섯세를 일기로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남겨진 가족들 앞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바로, 유산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건, 현재 홀로 되신 어머니가 살고 계신 12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와 현금 1억 원이 전부입니다. 저는 삼 남매 중 장남입니다. 하지만 동생들처럼 번듯한 직장에 다니지도,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부모님 댁 근처에 살면서 자식 된 도리는 다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본가에 들러 두 분을 살피고, 반찬을 만들어 날랐습니다. 편찮으신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손발이 되어드린 것도 바로 저였습니다. 이제 홀로 남으신 어머니를 제가 끝까지 모셔야 하기에, 어머니가 사시는 이 아파트만큼은 제가 물려받아 어머니를 봉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난 뒤, 계산 빠른 동생들이 속내를 드러내더라고요. 남동생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당장 아파트를 팔아서 법대로 똑같이 나누자고 재촉했습니다. 사실 동생이 어렵다는 건, 학군이 좋은 곳으로 무리해서 이사를 가느라 생긴 대출 때문이라는 거 다 아는데, 제 눈에는 그저 엄살로만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사시는 집을 당장 팔자니요... 그보다 더 얄미운 건 막내 여동생입니다. 10년 전에 시집갈 때, 아버지한테 전세 자금으로 3억이나 받아 갔으면서 공평하게 지분을 나누자고 하는데, 정말 야속했습니다. 동생들과 얼굴 붉히며 다투던 중, 혹시나 싶어 아버지의 개인 금고를 열어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아파트는 장남에게 준다”라고 적힌 아버지의 자필 포스트잇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생들은 단순한 메모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이 메모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또 제가 어머니를 모시면서 이 집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갈등이 심각합니다. 우선 아버지 금고에서 발견된 포스트잇 메모, 유언장으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 이준헌 : 안타깝지만 단순하게 “아파트는 장남에게 준다”라고 적힌 포스트잇을 유언장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포스트잇 메모는 아버지 금고에서 발견됐고 이 상황을 동생들이 모두 지켜봤는데요. 그래도 유언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운가요?

● 이준헌 :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펜으로 적은 이 포스트잇은 얼핏 보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되려면 유언만 기재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날짜, 주소, 성명을 반드시 함께 손으로 쓰고 날인까지 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금고에서 발견되었으니 굳이 날짜, 주소를 쓸 필요까지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텐데요. 유언이 유효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 요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누락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내용이 아버지의 실제 뜻과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도, 민법에서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유언장이 효력이 없다면 결국 아파트를 법대로 나눠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평소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간병해온 사연자분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몫을 인정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 이준헌 : 평소 아버지를 돌보셨다면 이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여 상속분을 더 인정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자주 찾아뵈었다거나 잠깐 모시고 산 수준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속분을 더 인정받으려면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로는 상당 기간 동거하거나 직업을 희생하면서까지 간병을 했다거나,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법원에서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 이준헌 : 이 사연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사연자님이 부모님 댁 근처에서 살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다녔다는 것과 사연자님이 홀로 아버지를 모신 것인데요. 언제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부모님 댁 근처에서 살았는지, 그동안 부모님을 어떻게 모셨는지, 병원에 얼마나 자주 모시고 다녔고, 병원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그 병원비를 사연자님이 부담하신 적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셔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한다고 주장, 입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동생이 10년 전 결혼할 때 아버지께 받은 전세 자금 3억 원, 이 부분은 아버지가 남기신 상속 재산 분할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 이준헌 : 막내 여동생이 10년 전에 지원받은 전세 자금은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 생전에 특별 수익을 받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막내 여동생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 특별수익은 공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여동생이 특별수익 받은 것을 부인할 수도 있으니, 아버지의 과거 은행 거래 내역 등을 조회하셔서 전세 자금 지원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여동생이 받은 것이 공제된다는 것은 아파트가 12억원이고 여동생이 받은 게 3억원, 그러면 총 15억 원인 거죠. 이걸 어머니와 자녀분들이 나눈다고 할 때 여동생은 이미 본인의 몫을 다 받은 걸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동생이 받을 몫에서 3억 원이 공제된다 이런 의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죠? 

● 이준헌 : 네. 그렇습니다.

○ 조인섭 : 어쨌거나 지금 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입니다. 돈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이준헌 :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심판을 통해 아파트에 대한 상속이 완료된 후에, 동생이 아파트 처분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이 이루어진 후 지분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배우자로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져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사연자님이 아버지 생전에 모시고 다녔던 것이 기여분을 인정받게 될 경우 두 분의 지분만으로 이미 아파트에 대한 과반수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겠는데요. 소수지분만을 가지고 있는 동생이 단독으로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관리할 법적 권리는 갖지 못합니다. 다만,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마쳐진 이후에 동생이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한다거나 다른 법적 절차를 거칠 수는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상속인들이 이제 공유하는 부동산인데 이거를 그럼 분할 청구하자라고 이렇게 동생이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 이준헌 : 네.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만약 아파트가 처분이 된다면 당장 어머니 거주지 마련이 문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어머니나 사연자님이 아파트를 소유하기로 하고 동생들에게는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주는 방법으로 아파트를 지킬 수는 있는데요. 이때 동생들에게 지급할 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앞선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가급적 사연자님의 기여분을 최대한 인정받으셔서 동생의 지분을 최소화 해놓는 게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자필 유언은 날짜와 주소, 성명, 날인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포스트잇 같은 메모지에 담긴 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속분을 더 인정받으려면 간병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었음을 병원 기록과 비용 부담 내역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여동생이 과거 지원받은 전세자금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계좌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동생이 아파트 처분을 고집하더라도, 기여분을 입증해서 지분을 확보해 두면 아파트를 지키는 데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준헌 :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