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2월 26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퇴직금을 계산했는데 생각보다 적게 나온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연장 근로수당이 왜 이 금액이냐고 물었더니, ‘통상임금 기준이다’ 이런 말도 들으셨을 텐데요. 사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정작 그 개념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이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어떻게 다른 건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오늘 한번 정리를 해 보죠. 김효신 노무사 오늘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박귀빈: 오늘 정리해 볼 건 통상임금, 평균임금인데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김효신: 네. 통상임금은 쉽게 말해 미리 정해진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건은 뭐냐 하면, 일단은 미리 정해졌으니까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게 되는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어딘가에 규정이 돼 있겠죠? 그 규정 하에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임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평균임금은 평균 얼마만큼 어떤 산정사유 발생일, 그러니까 평균임금은 퇴사하기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급여를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통상임금은 미리 약속한 사전적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평균임금을 실제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사후적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박귀빈: 근데 미리 얼마 받기로 약속하고 나서, 그 약속대로 임금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다른가요?
■김효신: 약속한 이후로 그 급여만 받으면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렇게 되면 어려운 게 없겠지만, 약속한 이후로 발생하는 법정 수당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하면 별도의 가산 수당이 있죠? 그 다음에 연차 미사용 수당을 계산할 때, 물론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거든요? 이때 이 통상임금은 원칙적으로 시간급 산정이 원칙이어서 시간급을 뽑아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법정 제수당의 산정 기초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야 됩니다.
◇박귀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 받는지, 그 평균임금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김효신: 그렇죠.
◇박귀빈: 그러면 일단 통상임금 관련해서 뉴스에 많이 나왔던 내용을 좀 여쭤보면서, 계속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대법원 판결에서 고정성이 없어지고, 이제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으로만 판단하게 됐다고 해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김효신: 사실 예전에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지표 3가지를 대법원이 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야 되고, 일률적으로 지급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도 계산이 변하지 않는, 고정적으로 지급돼야 된다는 요건을 취하게 됐는데요. 이 고정성이 재작년 12월 말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더 이상 고정성 개념을 통상임금 판단 지표로 활용하면 안 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고정성이 고정적이어야 된다고 하니까, 일할 계산된 급여 수당들이나 이런 걸 다 통상임금에서 빼놓으니까, 판단하기가 되게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지게 됐고요. 이 통상임금은 그러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게 되는 게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본급은 당연히 기본 근로에 대한, 법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다른 직책 수당이라든지, 자격 수당 이런 수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계속 정기적이고 동일한 금액이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한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면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어렵네요. 이 판결이 그러면 근로자한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김효신: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통상임금에서 많이 제외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기업들이 이 고정성을 많이 활용해 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정성 요건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일할 계산된다는 점을 들어 수당들이 있으면, 고정성에서 제외되는 해석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때 대개 일할 계산 요건을 많이들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할 계산 요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으니까 근로자한테 유리해졌죠.
◇박귀빈: 일단 근로자한테 유리한 방향이다?
■김효신: 맞습니다.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예전에는 통상임금으로 쳐주지 않았던 항목까지 쳐주게 됐다는 거죠?
■김효신: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고정성 때문에 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박귀빈: 그러면 포괄임금제의 경우를 한번 짚어볼게요. 여전히 포괄임금제로 임금 받으시는 분들 많죠?
■김효신: 그렇죠. 포괄임금제라는 미명 하에서 공짜 야근이라는 말이 나온 게, 초과 근무를 더 하더라도 그 포괄임금제에 고정 연장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더 지급하지 않는 게 포괄임금제잖아요. 그래서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해서 대대적인 기획 감독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포괄임금제에서 고정 연장 수당이라는 항목을 넣고, 대부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 오게 됩니다. 이러니까 이 고정 연장 수당도 매월 바뀌지 않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그냥 지급되니까 통상임금이지 않냐 라는 이런 의문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통상임금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뭐냐 하면,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는 뭐냐 하면, 이 소정 근로라는 게 법정 근로 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정한 시간이거든요. 그거는 절대 209시간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정 근로에 있는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별도의 추가 근무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박귀빈: 통상임금을 구분하는 이유는 뭐예요?
■김효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정 제수당에 대한 산정 기초로서 활용돼야 됩니다. 주되게 활용되는 데가 아까 연장,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 수당의 산정에 활용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해고 예고 수당. 30일 전에 해고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 분에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해고 예고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연차 미사용 수당 계산할 때 활용되고요. 그다음에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 갔을 때 고용보험에서 받게 되는 급여들의 산정 기준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거든요. 이 때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급으로 다 환산을 해야 되거든요? 통상임금을. 그래서 월 통상임금의 합계를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박귀빈: 네. 평균임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임금을 같이 얘기를 해야, 지금 여태까지 설명해 주셨던 통상임금과도 비교가 되면서 좀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아요.
■김효신: 비교가 돼요. 맞아요.
◇박귀빈: 그럼 평균임금은 언제 사용합니까?
■김효신: 평균임금은 퇴직금에 많이 사용하죠. 그다음에 만약에 휴업했을 때, 왜 우리가 코로나 때 대부분 사업장이 어려워서 휴업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도 70% 급여를 받게 됐는데, 그 기준이 평균임금의 70%였어요. 퇴직금은 아까 말씀드린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재직일수를 곱해서 받게 되는 거고요.
◇박귀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볼 때 항상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네요?
■김효신: 그렇죠. 항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했을 때, 예외적인 경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3개월간에 받은 급여가 낮으면, 어떤 이유가 있겠죠? 이분이 병가를 갔거나, 결근을 했거나, 다른 이유들이 있으면 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예외적인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때는 법에서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해 줘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긴 해요.
◇박귀빈: 보통 그러면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보통의 경우는 아까 통상임금에는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많았잖아요? 연장수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보다는 평균임금이 더 많은 겁니까?
■김효신: 이게 추가 근무나 다른 법정 재수당을 받는 금액들이 있으면, 대부분 더 많다는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요즘에 혼란스러운 일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에서 매월 동일한 급여를 받아 오는 경우에, 평균임금을 산정해 보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뭐냐 하면,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 시간, 수라는 게 우리가 토요일에 근무한 주 48시간, 44시간, 40시간제를 거쳐 오면서 통상임금을 나누는 기준 시간, 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은 동일한데, 지금은 209로 나눠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급여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과, 아까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걸 209로 나누면 통상임금이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산의 문제인 건데, 사실 통상임금이든 이거를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로자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효신: 그렇죠. 사전에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석의 문제만 남아 있는 거죠.
◇박귀빈: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퇴직금을 받든 뭘 임금을 받았을 때, 그때 계산을 할 때에 이걸 활용하는 거네요?
■김효신: 맞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라는 게.
◇박귀빈: 예 그렇습니다. 앞서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하는 경우에 사용된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려요.
■김효신: 사실 이게 평균임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1일 평균임금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3개월간의 임금 총액.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본급, 다른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 플러스, 추가적으로 받은 법정 재수당을 다 합한 금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눠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1일 평균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 계산할 때는 곱하기 31, 곱하기 재직 일수 나누기 365일로 계산해서 세전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도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해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1일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퇴직금 계산 공식에 넣어서 계산하게 되는 거거든요.
◇박귀빈: 퇴직은 보통 갑자기 결정하기보다, 퇴직하는 날짜는 생각을 많이 하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퇴직하기 한 3개월 동안은 수당 연장근로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하는 게 유리합니까?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
■김효신: 맞아요. 사실 이론적으로만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판례가 하나 있긴 하는데요. 통상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퇴직금은 이 통상의 생활 임금을 사실 그대로 산정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높인 경우에 그걸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긴 합니다.
◇박귀빈: 그래요? 그걸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김효신: 사실 이분은 택시 기사 근로자 분이었는데요. 퇴직일을 생각을 하고, 최종 3개월 동안 무지막지하게 많은 일들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여가 상당히, 거의 한 2배 정도 높아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게 됐는데, 그래서 그거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박귀빈: 아 그런 경우는 인정이 안 되군요? 뭐 그런 식으로 아주 고의적으로 2배 이상 이렇게 되지는 않고,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돼서..
■김효신: 그런 경우는 다 인정입니다. 의도적으로 높이지 않는 경우에는요.
◇박귀빈: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 어떤 분이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이분은 퇴직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청취자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퇴직금은 미리 땡겨 쓰려는데, 안 된다고 하네요. 왜인지 궁금하네요.”
■김효신: 사실 퇴직금 미리 당겨쓰는 건 법적인 용어로 말하면 퇴직금의 중간 정산을 해 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돈이 필요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법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8가지, 9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중간정산해 주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허들을 하나 넘었다. 내가 그러면 8가지인지 9가지인지 제가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요건에 해당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을 했다. 여기에서도 회사가 거부하겠다고 하면 또 못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요건에 해당되기만 한다고 해서..
◇박귀빈: 왜 노라고 해요? 회사는?
■김효신: 사실상 퇴직금은 나중에 퇴사할 때 목돈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계속 해주다 보면, 이분의 노후 나중에 퇴직 후에 생활에 대비하는 데에 조금 취약하게 놓이게 되시죠.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요. 일단은 법에서 규정하기를, 요건에 해당돼서 회사에 신청을 했더라도 중간정산을 안 된다고 하면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박귀빈: 그러니까 퇴직금의 그 의미, 취지를 끝까지 좀 지키려는..
■김효신: 맞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이라는 게, 사실 보면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결국에는 퇴직할 때 받으면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중간정산은 그때 이후로부터 다시 계산되는 거니까요.
◇박귀빈: 네 알겠습니다. 퇴직금 중요합니다. 끝까지 지키시는 게 좋죠.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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