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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0:15~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시은 / 작가: 김은진
"식당 들어가기 전 '문'부터 확인하세요" 3월부터 반려견과 함께 식사시간 '댕댕댕'
2026-02-26 15:53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2월 26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홍정미 연구관(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식약처와 함께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요즘에 정말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시는 분들 많죠? 최근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 시대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서 3월 1일부터 음식점에도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새롭게 제도가 마련된 겁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 홍정미 연구관 전화 연결합니다.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홍정미: 네. 안녕하세요.

◇박귀빈: 지금까지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출입이 되나 봐요?

●홍정미: 네. 그동안 음식점의 위생과 안전 우려로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을 금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많이 증가했고, 또 외식할 때나 여행할 때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싶다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위생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박귀빈: 많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바로 이렇게 허용이 된 겁니까?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홍정미: 네. 식약처에서 2023년 5월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해서, 약 2년간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시범사업 현장에서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해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위생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음식점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을 법령에 마련하여 제도화하게 된 것입니다.

◇박귀빈: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들은 손님들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홍정미: 네.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의 경우에는 출입구에 반드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이라는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소비자는 음식점에 들어가실 때 출입구에 게시되어 있는 안내문을 보시고, 음식점을 이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박귀빈: 예를 들어 비반려인 분들 중에서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음식점도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어떤 알레르기가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기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표시가 없는 곳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내문 게시가 의무화되는 게 3월 1일부터인 거예요?

●홍정미: 예. 3월 1일부터 의무화됩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반려동물 참 종류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동물들이 이렇게 제한이 됩니까?

●홍정미: 네. 이번에 반려동물은 참 다양하지만, 개와 고양이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제한한 이유는 개와 고양이를 양육하는 반려 인구가 가장 많고, 또 예방 접종도 잘 되어 있고, 또 관리 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이런 동물 쪽의 전문가 의견과, 또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박귀빈: 반려동물이 음식점에 들어갈 수 있게 허용이 되는 음식점들은 입구에 안내문이 있고요. 그거 보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만 가능하군요? 그러면 개와 고양이가 음식점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개와 고양이는 어디 앉습니까? 그 주인이랑 옆에 같이 있는 건가요?

●홍정미: 예.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 혹시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반려동물과 음식점의 다른 이용자, 그리고 반려동물 간에도 사고나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점에 일단 들어가시면 주인과 꼭 함께 있고, 자유로운 이동은 제한됩니다. 그래서 음식점 내에서는 꼭 목줄을 고정하고, 또 케이지 등을 이용해서 이동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럼 음식점에 목줄이라든가, 케이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는 건가요?

●홍정미: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안전 장치를 꼭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반려동물 음식점 같은 경우에 반려동물이 함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음식 값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그런 건 없나요?

●홍정미: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박귀빈: 예. 반려동물이 동반 출입하는 경우, 이 음식점의 영업자들이 지켜야 될 사항들도 있을 것 같아요.

●홍정미: 네. 아무래도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해야 되니까, 영업자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꼭 게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목줄걸이 같은 이런 고정 장치를 꼭 설치하고, 그다음에 조리장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반려동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펜스나 울타리를 꼭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려동물이 쓰는 식기를 별도로 제공하는 업소들이 있는데, 그때는 꼭 ‘반려동물용이다’라고 별도 표시하고, 구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물질 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꼭 덮개나 뚜껑을 덮어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반려동물용 식기’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음식점에서 반려동물도 함께 뭔가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홍정미: 네. 음식을 제공하는 건 아니고, 이게 소비자들이 오시면서 자신의 반려동물의 먹이를 가져오실 수 있잖아요? 그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식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혹시 음식점에서 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 지켰다면 어떻게 되나요?

●홍정미: 네. 일단 여러 가지 준수 사항이 있는데, 위반 내용에 따라서 영업정지 또는 시정 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조리장에 반려동물이 출입하면 안 되는데 반려동물이 들어갔다? 이러한 경우에 영업정지 5일의 비교적 중한 처분을 받는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우리 사장님들도 신경 쓰실 게 많네요. 지금 3월 1일부터 시작이면, 이미 어느 정도 반려동물 출입 가능한 음식점들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완료하지 않으셨을까요?

●홍정미: 네. 저희가 1월에 공포를 하면서 각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서, 이 제도 시행에 준비를 해 주십사 많이 홍보를 했고, 전화 문의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다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박귀빈: 그렇죠. 왜냐하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음식점들 중에서 참여하는 곳들이 어느 정도가 되나 궁금하다 보니까, 처음 시행하는 제도여서 그런 집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홍정미: 네 그렇습니다.

◇박귀빈: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별로 그걸 받으신다고 하니까, 3월 1일부터 얼마나 많은 음식점들이 문 앞에 그런 안내 문구가 있는지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반려동물 동반 출입’ 3월 1일부터 허용하는 음식점들이 생긴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끝으로 소비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홍정미: 네.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영업자들은 물론이지만, 음식점을 이용하는 소비자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첫 번째는 영업자가 법에서 정한 시설 기준과 준수 사항을 잘 지켜야 되고, 또 이용하시는 반려인도 꼭 목줄을 착용해 주시고, 또 음식점 내에서는 이동하지 않도록 잘 지켜봐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비반려인들도 반려동물에게 불필요한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또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약처에서는 이러한 음식점이나 카페 등이 위생 관리 기준을 잘 지키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귀빈: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정미 연구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정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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