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2월 25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박고형준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고가 교복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교복을 “가계에 부담을 주는 등골 브레이커” 이렇게 지적을 했죠. 한 지역에서는 담합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광주 지역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특정 브랜드 두 곳이 번갈아 가면서 꼼수로 교복 입찰을 받아 왔다는 건데요. ‘등골 브레이커’가 된 교복, 뭐가 문제일까요? 담합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활동가님 안녕하세요?
●박고형준: 예. 안녕하세요.
◇박귀빈: 활동가님도 학교 다니실 때 교복 입으셨어요?
●박고형준: 예. 입었죠.
◇박귀빈: 그렇죠. 그 당시에는 저희가 교복 가격 때문에 이랬던 기억이 있나 싶은데, 요즘에는 이 교복에 대한 가격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도 ‘등골 브레이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활동가님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박고형준: 학생일 때는 모르죠. 부모님이 다 내주시니까. 그런데 저도 이제 성장하고 초등학교 한 아이를 두고 있는 학부모로서, 교복 문제를 보면 조만간 문제가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곧 중학교에 가면 입어야 되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어제도 얘기했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그만큼 민생 경제를 좀 챙기겠다 라는 의지인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 ‘등골 브레이커’ 좀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단순히 이건 정치적 수사가 아니거든요. 현장의 체감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복은 선택지가 아니잖아요? 교복은 학교가 정하면 모두가 사야 합니다. 필수적이기 때문에, 한 번 중학교·고등학교 입학하면 일종의 목돈이 들어가는 거죠. 실은 교복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학습 준비물 등이 많이 요구가 되는데, 더군다나 교복뿐만 아니라 생활복, 체육복까지. 그런 구매 비용을 포함하면 학부모들의 부담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비용이 60만 원에 육박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실과 좀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런 금액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좀 잘 찾아본다고 하면, 이 발언이 이상한 발언이 아니다. 현실에 가까운 우리의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박귀빈: 자녀가 교복을 입게 되는 시점에 학부모들이 체감하시게 될,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표현이다. 이 ‘등골 브레이커’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활동가님 말씀대로 그냥 집에서 사줬으니까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께 어느 정도의 부담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교복 구조부터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보통 교복 하는 집이 있잖아요. 가서 옷 맞추고 사 입잖아요?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구조입니까?
●박고형준: 지금은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17개 시·도 교육청이 모두 동일한 시스템으로, 입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구조이고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갔냐? 학부모들이 교복 가게에 가서 일일이 구매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기준 가격이었기 때문에 교복 사장님들이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그냥 부르는 대로 지불해야 되는 구조니까, 교복 업자와 친한 학부모가 있다고 하면 더 싸게 얻고. 그런 편차가 워낙 컸죠. 그런 금액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걸 누구나 같은 가격에, 그리고 적정한 가격에 구매하자 해서 학교 주관으로 교복 구매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프로세스를 좀 말씀드리면 학교는 교복 공동구매를 할 건데, 들어올 업체들을 입찰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가격 투찰을 하겠죠? 투찰을 하고, 이 투찰된 가격과 제안서 내용. 이 제안서 내용에 따라서 품질이 적정한지 등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저가, 그러니까 특별하게 제안상의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최저가에 투찰을 한 사람들을 낙찰자로 선정을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곳이 그 학교의 교복을 다 관할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개별적으로 구매했던, 투명하지 못했던 가격 편차가 심했던 시대하고 달리, 그런 흥정이 없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제도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제도를 악용해서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고 담합을 하는 것들은 지금과 같은 60만 원대 이상으로 불거지는 사태로 나아가는데, 이걸 바로잡아야죠.
◇박귀빈: 그러니까 현행 학교 주관 구매 제도가 생긴 건, 그동안 천차만별 개별적으로 가게 가서 사 입으면 가격이 일률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학교에서 주관해서 입찰 공고를 내서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최저가로 저렴한 가격에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그곳에서 그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공동 구매하는 방식이 된 건데, 그러니까 취지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시작이 된 제도인데, 문제는 이렇다 보니까 담합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거군요?
●박고형준: 그렇죠. 근데 이게 실은 우리가 나라장터를 들어가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나라장터에 등록된 공고를 보더라도 다 어느 업체가 투찰했고, 어느 업체가 어느 금액에 낙찰되었는지 낙찰된 자의 성명·주소 등이 다 나와 있어요. 사장님 인적 사항 등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령 예전처럼 입찰 공고가 아닌 방식으로 권고했다고 하면, 또 학교랑 사업자가 짜고 짬짬이로 그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왜 이게 의심이 되었느냐, 발목을 잡힌 것이 높은 낙찰률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학교에서 ‘100원을 주고 사탕을 사 먹어야 돼’ 라고 올렸는데, 시장 경제를 경험해 본 사람은 ‘99원을 내면 내가 떨어질 것 같은데?’라는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최저가로 낙찰이 되길 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영업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입장이 될 것인데, 저희가 조사한 일부 사례처럼 97%, 98% 낙찰자가 제시한 금액이 이 정도라고 하면은 이게 믿겨집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여러 업체도 아니에요. 두 곳의 업체가 번갈아 가면서 했다고 하면, 이것은 담합이 의심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낙찰된 사람과, 그다음으로 낮은 투찰률을 보인 사람의 가격 차이가 천 원, 2천 원, 몇백 원 차이라고 하면, 이 또한 믿겨지겠습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
◇박귀빈: 그러니까 이번에 시민 모임에서 광주 지역의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 현황을 분석하셔서 그걸 파악하시고 문제를 제기하신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낙찰 업체의 투찰률이 90% 이상’인 학교가 무려 12곳에 달했다. 이런 부분을 문제로 제기하셨는데요. 이게 투찰률이라든가 표현도 어렵고 해서,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일단 공공 입찰에서 낙찰자의 투찰률이 90%가 넘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박고형준: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려서요. 17개 시·도 교육청이 교복 상한가를 정합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는 한 사람에 대한 교복이 34만 4530원을 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교가 기준 가격을 34만 4530원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업자들은 이 금액에 낮은 금액을 제시해서, 그중에서 품질도 안정적이고,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선정되는 구조이거든요.
◇박귀빈: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박고형준: 예. 낮은 금액을 던진 그 금액을 투찰률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아까 기준치 33만 원가량이 학교에서 제시한 상한가인데, 그것의 90%에 해당하는 가격을 던졌다는 거예요?
●박고형준: 그렇죠. 그 금액을 던졌다고 하면, 대략 얼마 정도가 나올까요?
◇박귀빈: 얼마 차이가 안 나겠네요. 상한가하고.
●박고형준: 그렇죠. 33만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이번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오차 범위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100%에 가깝게 투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귀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시장 경쟁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려면 33만 원 밑으로, 내가 한 70%대를 던졌다? 그럼 우리 거는 훨씬 저렴하니까 합리적인 가격이다 라고 해서 던져 볼 수 있는데, 상한가의 90%를 던진 업체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고, 실제 그런 곳들도 낙찰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박고형준: 제가 좀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2023년도에 광주에서 크게 교복 담합 문제가 터졌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때는 90% 낙찰자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24년도 다음 해를 보니까 저희가 다 조사한 건 아닌데, 27개 입찰 공고 중 개찰이 완료된 건을 분석해 보니까 그중에 90% 이상이 2건으로 확연히 줄었었거든요? 아마도 업자들이 재판 벌금도 받고, 여러 가지 제재도 받고 하다 보니까 눈치를 보게 되었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박귀빈: 그러면 이번에, 혹시 다른 지역 거하고도 조금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시장 경쟁으로 돌아갈 경우에 공정 경쟁이 돌아가면, 이 투찰률이라는 것이 보통 어느 선에서 잡히나요?
●박고형준: 보통 투찰률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업계에 있어서는 잘 모르고요.
◇박귀빈: 이번에 혹시 다른 지역을 비교하셨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박고형준: 2024년도 광주 지역만 좀 비교해 놓고 보면, 아까 21건 중에 90%가 2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81에서 89%가 4건, 80% 이하가 12건. 이게 정상인 거에요.
◇박귀빈: 80% 이하가, 그러니까 70%대가 12건이었다는 얘기네요?
●박고형준: 예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입찰 구조의 흐름인데, 지금 이게 불과 교복 당한 사건, 광주의 사건이 2023년도 있었는데, 불과 지금 3년이 지난 이 시기에 보니까 투찰률 90% 이상의 낙찰이 12건이었다는 것은 업자들이 여전히 좀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경향성이 있다 라고 저희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리고 또 특정 브랜드가 번갈아서 낙찰을 받았다.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지적을 하시는 건데, 이런 사례 때문에 과거에 실형 사례도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다네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담합이 맞다고 인정을 했고, 역시 그거는 범죄다 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즉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어려움도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있다. 이런 부분을 말한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고형준: 물론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등 그런 요인도 있겠죠. 있으면 그건 시장이 관할 교육청이나 교육 당국에게 ‘상한가를 높여달라’라고 문제 제기를 하거나,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이 시장 구조에서 버티기 힘들다’라는 하소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 사항이 아니라 이미 우리 시장 경쟁은 특정 구역은 어느 업체, 어느 동네는 어느 업체. 이런 구조가 이미 고착화 됐기 때문에, 수년간 해왔던 고착화된 나눠먹기 구조를 지금 와서 해소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소연을 좀 이해해 달라. 지금 와서 경쟁하라고 하면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다, 폐업할 수도 있다. 그런 하소연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죠.
◇박귀빈: 아 그렇군요. 광주시 교육청에서 이번에 제기된 담합 의혹에 대해서 가격 전수 조사 나선다고 하고, 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이거 공정위 조사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얘기 들은 거 있으세요?
●박고형준: 참 공정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는 보도가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아쉬움과 불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23년도 3월에 검찰이 인지 수사를 해서 광주의 모든 교복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그 결과 아까 재판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복 업자 29명이 다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담합 규모가 약 160억 원대라고 하더라고요? 개별 학교로 치면, 학부모들의 피해 금액을 치면 적을 수 있지만, 그게 모이고 모인 금액으로 치면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2023년도 검찰이 움직이기 전에 저희가 실은 같은 해 1월에 공정위에 신고를 했거든요. ‘담합 의심 사례가 있다’라고 해서, ‘4곳 업장에 대해서 좀 조사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고도 감수하고 제기했던 사안인데, 실은 좀 미적거리다가 검찰이 이것에 증거들을 다 압수해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박귀빈: 예예. 알겠습니다.
●박고형준: 증거 조사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조사가 늦어지고, 지금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결론을 낸다고 하니, ‘늦장 조사’라는 비판이 없지 않겠습니까?
◇박귀빈: 예 알겠습니다. 활동가님, 저희가 시간이 사실 다 지나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20초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교복 제도의 방향,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짧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박고형준: 저희가 바라는 것은 교복 업자들의 처벌은 아니고요. 이 공정한 입찰 구조를 통해서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다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분들의 반성과,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도 있고요. 교육 당국도 시장의 망을 이렇게 던져놓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내팽개칠 게 아니라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 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고형준: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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