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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7:10~09:00
제작진진행: 김영수 / PD: 이은지, 박지혜 / 작가: 정상림, 임은규
서영교 "국힘, 필리버스터 또? 코스피 이렇게 좋아지는데 왜 반대를 위한 반대하나! 일침 가한다"
2026-02-25 08:06 작게 크게
[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2월 25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 윤석열 비상계엄 때 2천대 코스피, 이제 5900 돌파... 힘의 근원은 상법 개정
- 경제 살아나는데 왜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 중
- 윤석열과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몸... 사법부 신뢰 바닥으로 떨어뜨려
-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자격 박탈하려던 조희대, 역사의 심판 받게 될 것
- 대법관 90% 기각 현실... ‘서오남’ 깨고 증원해 재판 심도 높여야
- 윤석열 재판부, 무작위 배당 아니었다... 조희대 대법원이 갖다 꽂은 것
- 광주·전남 통합법 통과... 대구·경북은 국힘 내부 반대로 지지부진
- 이재명 주도 통합에 국힘 몸 안 따라... TK 통합 의사 확실히 밝혀야
- 대구-경북 통합, 국힘 의원들도 손 놓고 있다가 내부 반대 나와
- 장동혁 무죄 추정의 원칙 운운…위헌정당심판까지 갈 발언
- 서울시장 불출마, 내란 잔당 뿌리 뽑고 김건희 국정농단 단죄에 집중할 것
- 오세훈, 일 안 하고 예산 낭비... 한강 버스 업체는 배 한 번 안 만든 페이퍼 컴퍼니
- 윤석열 내란 수괴 확정... 장동혁의 ‘무죄 추정’ 발언은 내란 옹호이자 선동
- 내란범 사면은 절대 없다... 윤석열·한덕수·김용현 ‘사면 금지법’ 통과 박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오늘 <더 인터뷰> 1부의 문을 열어주실 분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입니다. 서울 중랑 갑이 지역구입니다. 서 의원은 19대부터 20대, 21대 22대까지 내리 4번 당선된 4선 중진 의원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으로 내란 척결 사법개혁 완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서영교: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김영수: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지금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일단 상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법은 오늘 통과가 될 예정이고, 사법개혁 3법도 이제 이번 임시국회에 다 처리하는 거죠?

◆서영교: 예 그렇습니다. 모두 다 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김영수: 사법개혁 3법 그동안 이 사법개혁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3법 완수해야 한다 라고 가장 목소리를 높이셨잖아요? 소회가 어떠세요?

◆서영교: 우선 지금은 상법입니다. 대한민국 코스피가 어제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5900을 넘었습니다.

◇김영수: 맞습니다. 예.

◆서영교: 예. 윤석열 비상계엄 때 2천대였습니다. 그게 5900을 넘었으니 이제 6천, 7천, 10000 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코스피에 5천 간다고 할 때 비웃던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나경원, 이준석 이런 의원들이었습니다. 개혁신당에.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국민연금이 수십 년치가 채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좋아지고 있고요. 윤석열 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900조 원이라고 하는 청구서가 비상계엄으로 날아들어왔는데요. 이제 예측하기를, 플러스를 넘어서 2.6% 경제 성장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아주 좋아졌는데, 그 좋아지는 힘의 근원이 바로 상법 개정이었습니다. 1차, 2차 개정했고 이제 3차 개정입니다. 이 시그널은 더 나은 코스피 성장, 코스닥 성장, 세계 경제 성장을 가져올 거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 상법에 대해서 다 반대하고, 오늘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꼭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 코스피가 이렇게 좋아지고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데 왜 반대 필리버스터를 하는지, 국민의힘의 반대를 위한 반대 제가 일침을 가하고 싶고요.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귀연과 같은 판사도 내란이라고 여러 가지 구멍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확정을 지은 상태에서 지금 법왜곡죄, 재판소원죄, 그리고 대법관 증언을 통한 실제로는 정치 검찰 개혁하는 검찰청 폐지 법안, 그리고 사법부 개혁. 그리고 제대로 된 판결을 위한 작업이 이 사법 3법으로 마무리로 더 박차를 가하게 될 건데요. 그게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날만 놔두고 있는데, 또 여기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개혁이지만, 이 개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보내고 있어서 힘 있게 가고자 합니다.

◇김영수: 예.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입장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영교: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간다는 건지 말이 안 되는 발언이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은 사법부의 신뢰를 가장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장본인 중에 한 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둘은 한 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신뢰를 가장 떨어뜨리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고, 지지율도 엄청 높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보다 지지율이 훨씬 높은 상태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대통령인데요. 그 대통령 후보 자격 박탈하려고 했던 사람이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법 관련해서 2심에서 꼼꼼하게 재판부가 무죄를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이틀 만에 대법원으로 가지고 와서 파기환송 시키면서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서 대통령 후보를 날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이 재판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신 거거든요? 다시 돌아본다면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고, 그 판결 과정 속에서 법 위반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다 밝혀냈는데요. 종이 기록으로 봐야 하는데 종이 기록으로 보지 않았고, 그리고 이틀 만에 판결을 낸 역사적 사례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법 개혁을 저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법원도 아주 오랫동안 고인물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좀 더 변화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김영수: 예.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리나 봐요? 법원장 회의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모아질 것으로 보세요?

◆서영교: 법원장 회의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을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했는데요. 이 법원에서 온 국민께 알립니다. 윤석열은 무작위 배당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을 지귀연 재판부에 그냥 갖다 꽂은 사람들이 조희대 대법원입니다. 이 사법부의 가장 정의로운 건 무작위 배당, 랜덤 배당 이런 거라고 스스로들 이야기합니다. 법원이 깜짝 놀랄 일은 윤석열을 무작위 배당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바로 법원이 개혁돼야 될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번 사법 개혁안에 가장 중요한 건 대법관 증언입니다. 대법관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향후 1년에 4명씩인가? 몇 년에 걸쳐 증원하는 일입니다. 국민들은 대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거의 90%가 기각됩니다. 왜? 대법관들이 일이 많다며 제대로 보지 못하고 기각시킵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이재명 사건만 단 이틀 만에 의결해서 파기환송시켰거든요. 그런 것처럼 대법원에서는 대법관들이 정의롭게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대법원의 증언을 대법관의 증언을 통해 국민들이 3심 판단을 좀 빠르게 좀 심도 있게 받아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저항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하는 것은 ‘개혁의 도도한 물결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법관들이 모두 ‘서오남’이라고 합니다. 서울대, 50대, 남자. 이것을 좀 더 다양하게, 성별로도 다양하게, 출신 학교도 다양하게, 출신 지역도 다양하게, 그리고 출신 계층도 다양하게.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거기에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의 사법부 개혁이기 때문에요.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대법관을 증원하고, 재판을 빨리 하게 하고, 심도 깊게 하고 이런 내용이고, 1심, 2심 3심으로 모든 게 끝나버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인혁당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이번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도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못 될 뻔했거든요? 이럴 때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딱 그 사건은 아니어도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등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건은 ‘청산가리 부녀 사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재판 소원제를 통해서 헌법에 위반됐느냐, 이런 거 한 번 더 판단해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법원장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개혁에 함께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예.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제도까지 오늘 법원장들이 이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임시국회 때 통과될 법안 가운데, 이 지역통합법 ‘행정통합 특별법’이 있잖아요?

◆서영교: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예. 일단은 전남 광주통합법만 통과된 거예요? 법사위에서?

◆서영교: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어떻게 된 거예요? 대전, 충남, 대구, 경북은 왜 안 된 거예요?

◆서영교: 대전, 충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3개 지역통합법이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법사위는 지역구 수정 등을 빼고는 통과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과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 통합하게 하겠다는 여론이 높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의원께 직접 전화해서, “꼭 통과시켜 달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대전·충남에 국회의원들이 쫙 올라오셨습니다. “꼭 통과시켜 달라”고. 저희는 뭐 당연히 통과시키는 게 답인데요. 그 사이에 국민의힘하고 원내대표 간에 협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원내대표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그런데 대전·충남은 이장우 김태흠 그리고 대전·충남의 시도의회가 결사 반대입니다. 그분들이 1년 반 전부터 순회를 하면서, ‘대전·충남은 통합해야 한다.’ 왜? 인구도 줄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시로 승격하는 거거든요. 특별시로. 서울 특별시처럼 대전·충남 특별시, 대구·경북 특별시, 그리고 광주·전남 특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정 지원과 여러 가지가 특별하게 지원되면서, 지방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동력이 되는 과정이 처음엔 그렇게 순회까지 해가면서 김태흠 지사는 통합되면 “내가 도지사 안 해도 된다” 이렇게까지 한 발언들이 다 있어요. 다 찬성했는데, 갑자기 어쨌든 반대를 하고 나선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반대를 통해서 무리다, 그러니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선 찬성이 높은 광주·전남을 하고,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은 그 안에서 좀 정리해서 전체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바로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대전·충남은 시도지사가 반대하고, 그리고 또 의회들이 반대하고, 대구 경북은 어제 대구 의회가 반대를 한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안이 조금 나뉘어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것에 조금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건지. 그래서 통합은 하고자 하고, 그러면서도 몸은 안 따르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 지역에서 통합 의사를 잘 밝혀 오신다면, 당연히 법사위는 통과시켜야 합니다.

◇김영수: 예.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대구·경북 통합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들이었어요?

◆서영교: 그쪽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통합이 필요한 듯 하면서도, 또 주도권이 이재명 정부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저희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주 일찌감치 오래전부터 통합을 서로들 시도하고, 요청해 왔던 거죠. 왜냐하면 큰 광역시가 되어야, 특별시가 되어야 박차를 가할 수 있고. 예산도, 그리고 국가기관도 내려오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지금은 안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1년에 5조씩은 더 내려 보내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예산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했는데, 어쨌든 내부에서는 이철우 도지사 같은 분은 찬성을 하고, 그다음에 포항에 단체장 같은 사람은 반대를 하고 이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통과시키려면 다 통과시켜주고, 통과시키지 않으려면 다 통과시키지 말라”이렇게 하는데, 광주·전남 같은 경우에는 다 찬성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다 통과시킬 수 있게 국민의힘이 좀 조정해 와 달라”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게 된 겁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대구시의회가 반대하는 이런 정황이 벌어지면서, 이게 분열되면 안 되니까 그 안에서 좀 더 조정하면 좋겠다. 이게 우리들의 얘기였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약간 손 놓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대구시의회라든지, 경북 지자체들 중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니까, 저희와 정부 측에서는 통합의 목소리가 나올 때 하면 좋겠다. 법사위에서 그냥 통과를 시켰어도 좋지만, 우선 상임위가 통과된 거니까요. 그거 좀 더 조절하고, 안에서 가지고 온다면 당연히 통과하게 될 겁니다.

◇김영수: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논란이 좀 있었나 봐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단체장, 또 의원들 간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것 같고요. 대구 수성갑 지역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 비공개 의총에서 “누가 반대했느냐?”라고 직접 또 의총에서 발언을 해서.

◆서영교: 주호영 의원이 그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봐도 헷갈려 해요.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승적으로 이때 딱 가는 게,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다른 데가 아니고 특별시가 되는 겁니다.

◇김영수: 예예 알겠습니다. 이게 통합 특별시가 되는 것이고, 정부가 또 나라 예산도 지원해 주고, 또 정부 권한을 파격적으로 이행하고, 또 여러 가지 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그러한 법안이기 때문에 잘 일단 내부적으로 조율이 돼야지 이게 통과가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신거고요. 지방선거가 이제 97일 남았나요? 서영교 의원께서 원래 당초에 “집 걱정, 생활비 걱정 없는 생활 안심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출마 선언하셨는데, 최근에 일단 출마를 좀 접으신 것 같아요?

◆서영교: 네 그렇습니다. 천만 서울 시민을 위한 서울시장이 되고자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뛰었고, 아주 행복하게 뛰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고요. 정말 울컥울컥 할 정도로 저에게 힘이 돼 주시고, 인기도 많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느낀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말 일을 하지 않고 있었구나. 서울 시민을 위한 이 수십조의 예산을 도대체 어디에 썼는지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한강 버스를 만든다고 배를 만들었는데, 그 배는 가덕중공업이라고 하는 곳에 맡겼는데, 거기는 배를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강에 배를 띄웠는데 그 배는 지금 일부만 운행하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광화문에는 ‘감사의 정원’이라며 외국에서 가져온 돌을 쌓겠다고 하고요. 1조 원짜리 서울링을 만들겠다고 하고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거 공급을 보니 박원순 시장 때의 반토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할 일이 많고, 이재명 대통령처럼 서울시장이 되어서 서울이 세계 1등 가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재판을 보면서 지귀연 재판부가 무기징역은 때렸습니다. 내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죄 주는 경우도 있고, 이게 계획되지 않은 내란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있어서요. 제가 법사위원으로, 또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입법과 민생에 좀 집중해야겠다. 그리고 내란 잔재는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되겠다. 김건희 관련한 국정농단은 공소 기각하는 것들을 보면서요. ‘아, 이 국정농단도 단죄해야 되겠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세상으로 업그레이드된다’ 이런 의미에서 보석과 같은 우리 후보들에게 서울시는 좀 부탁하고, 저는 서울시민 천만 시민과 함께 5천만 국민을 위한 민생 입법과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자 불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수: 예. 앞서 이제 윤 전 대통령 1심 이야기하셨는데,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상 절윤 입장을 거부하면서 당에서도 논란인데요. 정청래 대표는 “장 대표 발언에 기절초풍할 일이다”라고 하기도 했고, 박수현 대변인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대상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어떤 생각이세요?

◆서영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말을 법적인 용어인데요. 판사 출신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서 현혹하려고 하는데요. 윤석열 비상계엄령 포고령 발표하는 걸 저희가 생중계로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 포고문 안에 “국회를 막아라”, 그리고 “지방자치제 전부 다 정치활동 금지해라”라고 하는 국헌 문란을 스스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찰과 군을 동원해서, 그리고 총을 들고 장갑차 헬기를 동원해서 국회로 따라 들어오고, 선관위로 오는 장면을 온 세계가 생중계로 봤거든요. 그게 바로 국헌문란이고 내란이다 라고 이야기한 건데요. 그렇게 판결된 건데, 그걸 보고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하면 법조인 출신도 아니고, 황당무계한 발언이고, 당 대표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고, 그게 바로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하고, 지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화수행이고요. 부화뇌동이고요. 그게 정당 대표로서 한다면, 그거는 제가 보기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박수현 대변인 말처럼 국민의힘 해체에 관한 이야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길을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은 ‘1심, 2심, 3심 재판 받아라’ 이런 건데, 온 세상 사람이 다 봤잖아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CCTV가 다 공개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역사의 죄를 짓는 일이며, 말씀처럼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의 역할이 다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장동혁 대표에 대한 분노가 들끓는데, 장동혁 대표는 될 때부터 윤 어게인 세력의 힘에 의해 됐기 때문에, 절연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심판을 확실하게 받게 될 겁니다.

◇김영수: 정청래 대표가 당시에 내란범 사면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 금지법’ 신속 추진을 지시했었잖아요? 법사위에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서영교: ‘사면 금지법’은 서영교 대표 발의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고요. ‘내란, 외환, 군사 반란을 일으킨 자에게는 사면 없다’ 국민의 지지가 아주 높고요. 그래서 ‘사면 금지법’은 그렇게 윤석열, 한덕수, 김용현, 노상원 등 내란 수괴와,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사면은 금지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저희가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조건으로 조금 넣어 놓긴 했는데요. 기본 원칙은 윤석열, 노상원, 한덕수, 김용현 등 주요 임무 종사자와 내란 수괴들, 절대로 사면이 금지되는 법안입니다. 이제 곧 통과되게 될 것입니다.

◇김영수: 예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영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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