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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0:15~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시은 / 작가: 김은진
"이런 착취 보다보다 처음" 李대통령 지시 '환경미화원 임금' 직접 살펴보니…'착복' 정황
2026-02-23 14:52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2월 23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백수현 지회장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금천구환경지회(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최근 서울 강남구청과 계약을 맺은 청소 대행업체가 환경 미화원들에게 정부가 정한 적정 임금 기준에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해 왔다는 보도가 나오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감사와 전수조사 통해서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환경부 고시로 이미 임금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지자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건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국 민주일반노동조합 금천구 환경지회 백수현 지회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지회장님 안녕하세요?

◆백수현: 예 안녕하십니까?

◇박귀빈: 예. 이번에 강남구청 청소 대행업체 임금 문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금이 미지급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백수현: 아 예. 지금 저희 대행업체 청소 노동자거든요? 저희는 강남구청의 청소 업무를 민간 대행업체와 지자체 간의 계약으로 인해서 대행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 대행을 맡기는 과정에서 지자체에서는 1인당 임금 체계를 1인당 노무비 산출에 따라 예산을 책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죠. 이 산출표에는 단순 총액이 아니라 기본급, 수당 등의 항목이 있잖아요? 급여 항목의 세부 항목은 환경부 고시에서 이렇게 산정 항목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고시상에 어떻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자체에다가 임금을 내줘라 하는 이런 게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급여 산정과 지급을 대행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산출표상의 항목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이런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대행업체가 주는 급여가 구청에서 정해준 기준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대행업체 자체에서 자기들 기준에 따라서 자기들 마음대로 지급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지급을 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대행업체가 주는 급여가 기준인 줄 알고 적정 임금 기준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서, 문제 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서 이건 임금이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박귀빈: 보통 환경미화원 분들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민간 청소 대행업체가 중간에 껴서, 용역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백수현: 용역이라고는 하지 않고요. 대행이라고 하죠.

◇박귀빈: 대행업체가 따로 있어서, 그렇게 원래 구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백수현: 용역이랑 대행이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용역은 지자체랑 계약을 해서 그 총액을 갖고서 인건비를 얼마 주든지 이런 것 없이 자기네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하는 게 용역일 거고요. 대행은 구청에서 책정된 예산 자체를 갖다가 말 그대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결정되면, 그 기준에 입찰을 통해서 우리 1인당 인건비니 뭐니 총액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하게 되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1인당 개인의 인건비를 베이스에 따라서 그 예산이 책정될 것 아닙니까? 입찰을 하고, 그러면 그거에 따른 계약한 부분을 그대로다가 우리 노동자한테 지급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있는 거죠. 노동자가 실제로 우리가 노동조합 하는 지, 안 하는 지는 더 모르는 거고, 이 시스템 자체를 이해할 수 없이 모르는 부분이 많은 거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알 수가 없는 거지, 계속적으로 노동조합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더해서 국민의 예산을 갖고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쓰다가 남으면 정산을 해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세금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지자체 관리 감독 같은 게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 거죠.

◇박귀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급여 지급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1인당 노무비, 산출표 기본급이 따로 있고, 실제 얼마 얼마를 드려야 된다 이런 게 따로 있는데, 실제로 지급된 내용이랑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 일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나한테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모른 채로 그냥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보도된 사례가 어떻게 해서 당사자가 인지를 하시게 된 거예요?

◆백수현: 당사자가 인기를 하게 된 것은 자기 구, 그러니까 강남구청에서 지급한 구랑 다른 구들 같이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이 옛날에 관악구에서 일을 했었어요. 관악구에서 일을 했는데 그러면 서로가 이제 임금 같은 것을 비교를 하는데, 이거를 보니까 자기 강남구에서 주는 급여랑, 금천구나 구로구나에서 주는 급여랑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게 문제가 됐던 거죠.

◇박귀빈: 그렇군요. 이번엔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됐는데, 그러면은 그동안에 혹시 받으셨던 것들도 한번 쭉 돌아보셨어요? 살펴보셨어요? 그동안도 좀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았을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백수현: 이거는 관행이 그러기도 좀 그렇고, 이런 착취는 보다 보다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진보당 쪽 통해서 요청한 자료 25개를 다 받았습니다. 엉망입니다. 한 지자체에서 회사가 4개, 3개, 6개 막 이렇게 대행업체가 여러 군데 존재를 하거든요? 똑같은 구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회사별로 급여가 각각 다릅니다.

◇박귀빈: 그런 일은 왜 벌어지는 겁니까?

◆백수현: 이게 고시상의 낙찰률을 적용시키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낙찰률을 적용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는 저희 노동조합에서 항상 얘기하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낙찰률 적용 대상이면 안 된다. 똑같은 한 구에서 일을 하는데도 임금이 다른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을 계속 했었고요.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구청이랑 대행업체랑 계약한 부분, 그러니까 노동자가 내가 인건비를 얼마를 받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시스템상에서는요.

◇박귀빈: 그러니까 대행업체와 지자체가 어떻게 계약을 맺었는지 노동자가 모른다는 말씀이신 거죠?

◆백수현: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오픈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걸 오픈하는 건지도 노동자가 모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없는 이상은 노동조합이 있어도 노동조합에 뭐 이렇게 힘이 좀 부족하고 그런 노동조합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고, 노동조합 탄압이 심하고 그래서. 이거는 해 바뀌고 1월달 급여를 받아봐야, 2월달 돼봐야 내가 급여를 얼마를 받는구나 하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박귀빈: 그런데 이게 정부 고시로 이미 적정 임금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서요?

◆백수현: 예. 있죠.

◇박귀빈: 근데 그게 현장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백수현: 안 되죠. 노동자가 얼마에 적정 임금으로 적용이 되는 거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일하기 때문에 건설 인부, 노임 단가, 보통 인부 단가를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급여나 연봉이 아니고 일급입니다. 일급 일당제를 받는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건설 인부, 노인 단가 보통 인부당 단가를 적용받게끔 환경부에서 고시를 통해서 기준을 마련해 뒀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당이니 이런 항목을 항목별로 딱 정해져 있어서, 고시에 딱 찍혀 있습니다. 우리 급여 명세표는 그렇게 줘야 된다. 그런데 그것 자체도 지키지를 않아요. 문제는 이게 지자체의 관리 감독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통장은 따로 운영도 되게 돼 있고, 이렇게 지금 고시로다가 이런 협치나 이런 것들을 불법으로 하지 못하게 해서 저희들 대행업체 청소 노동자들은 인건비 통장을 따로 운영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안 하는 지자체가 많고.

◇박귀빈: 지자체에서 이거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보도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탁업체에서, 대행업체에서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지 지자체는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까?

◆백수현: 그렇죠. 매달 저희 임금 통장에다 주잖아요? 입출금 내역을 우리한테 준 그 사항은 은행 입출금 사용 내역을 다달이 구청에서 그걸 받아야 그 다음 달 기성비가 내려가는 이런 시스템인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박귀빈: 이번에 임금 문제 지적에 대해서 강남구청이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개인별 연차 사용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노동자가 쟁의를 통해서 해결할 사안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백수현: 이거는 책임 없는 답변이에요. 그건요 뭐냐 하면, 연차비를 1인당 연차법에 따라서 신입사원들은 입사 초에는 11개를 지급하게 돼 있는 이런 연차법이 있는데요. 지금 이 계약에서 이 시스템은 대행업체랑 구청이랑은 오늘 들어온 친구도 올해 1년에 15개씩 연차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 지금 강남의 구에서 그렇게 했는데 인정을 했어요. 우리가 자료를 받으면서 기자님들을 통해서 연차를 강제로 쓰게 하고, 15개를 다 쓰게 하고, 대체 인력까지 안 저기 된 걸 다 인정을 했어요. 회사에서 그렇다면 연차비용은 쓰든, 안 쓰든 15개가 다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정산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정산이 대체 인력을 안 넣어줬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40명이 넘는 인원의 연차 인력도 15개씩 따지면 계산을 해 보시라는 얘기야, 얼마를 지금 회사에서 그냥 저축하고 착복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다 이거야. 그럼 뭐냐? 40명이 일할 거를 30명, 31명이 일하면서 안전에 대한 걸 누가 책임질 거냐는 얘기지. 난 그게 더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인데요. 대체 인력을 앉아서 40명이 일할 것을 31명이 일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강남구 세금 아꼈으니까, 강남구청이랑 이걸 정산한 사실이 절대로 없었거든요. 

◇박귀빈: 그러면 이게 지금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지자체에서 대행업체에 위탁을 맡겨서, 이게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 노동자분들도 그 급여는 세금에서 나간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백수현: 그렇죠. 맞습니다.

◇박귀빈: 그런데 정부 고시에 정해진 임금만큼 안 나가고, 안 나간 부분은 지금 어디 간 거예요? 그러면.

◆백수현: 타 업체 대표들이 착복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박귀빈: 합리적인 의심을 그렇게 하십니까?

◆백수현: 합리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제 이름을 걸고라도 내가 장담합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볼 때, 지회장님이 추정하기에는 업체 쪽에서 착복했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일에 강남구청 측에서도 일단은 문제가 있다면 노동자가 쟁의를 통해서 해결해라 이런 입장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백수현: 이건 쟁의를 통해서 해당 위안부는 현재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제보를 했던 분이요.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혹시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가 임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이익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자에게 어떠한 보복이나 불이익 없이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함께 대응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기자님들이나 이런 언론을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인데, 좀 이거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귀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해당 사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나 전수 조사를 통해서 실태 파악해라”라고 말을 했는데요. 국회에서도 이번 문제를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 감사에 착수한다” 지금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백수현: 전수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지자체가 업체에 지급한 1인당 노무비 산출 내역과, 1인당 노무비 산출 내역을 다 지자체에서 갖고 있거든요? 계약하면서. 실제 노동자가 받는 급여 명세서를 항목별로 대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1인당 산출표가 오픈이 되잖아요? 급여 명세표에 그대로 해 가지고 확인되는 것 두 개가 똑같이 맞아야지, 금액이 맞아야지 총액이 아니라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환경부에서 적정 임금 산출 기준 세부 항목이 그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죠.

◇박귀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어디로 얼마나 지급됐는지를 정확하게 자료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면 이번 한 건이 아니라 그동안도 쭉 이런 방식으로 해왔다는 이야기는 미지급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을 거란 말이죠? 그동안 미지급된 임금 다시 좀 제대로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뭐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계획이 있으신지.

◆백수현: 지금은 대통령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적절히 지급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도 기대하고는 있습니다. 기대하고는 있는데, 지자체장의 의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환경부 고시가 발표돼서 한 2년 채 저희 민간위탁 청소 노동자의 급여가 조금 큰 폭으로 좀 뛰었습니다. 올랐습니다.

◇박귀빈: 네네.

◆백수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자체 예산 활용하면서, 저희에게 줄 수 있는 적정 임금 같은 것을 지금 다 산출한 부분, 구청에서 내려줬어도 여기 대행업체들에서 착취한 부분. 이거를 좀 전수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박귀빈: 그리고 대통령도 지적한 부분인데요. 쭉 이제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위탁 업체가 끼면서, 그러니까 대행업체가 끼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있어서, 직접적으로 지자체에서 고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백수현: 노조 차원에서 현재 용역 구조가 아닌 직접 구역 전환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용역 구조 임금 관리 책임이 분산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직접 고용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예산 편성부터 급여 지급, 관리 감독까지 책임 주체가 명확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의 실제 지급을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게 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안전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공정 서비스라면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방식이 더 투명하고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라도 직접 고용 전환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고용이 돼야, 이런 불필요한 부분이 다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희도 항상 그래서 그걸 직접 고용을 하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박귀빈: 알겠습니다. 지회장님,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끝으로 정부든 지자체든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백수현: 예. 이번에 이렇게 이슈가 돼서 너무 제 개인적으로는 좋고요. 정부와 지자체에 사용자 측인 대행업체, 그리고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 구조가 제도적으로 좀 마련돼야 이런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기적인 협의체를 의무화해서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이 제도적인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귀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백수현 금천구 환경지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수현: 예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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