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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7:10~09:00
제작진진행: 김영수 / PD: 이은지, 박지혜 / 작가: 정상림, 임은규
김흥종 前 원장 "트럼프 '핀셋' 인상? 韓협상력 충분... 이제 시간은 우리편"
2026-02-23 10:22 작게 크게
[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2월 23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글로벌 관세 15%, 기존과 동일해 우리 수출 영향은 제한적
- 관세 환급 소송 예고... 실제 환급까진 '수년' 걸릴 수도
- 반도체·자동차·철강 '품목별 관세'는 별개... 트럼프, 타격 품목 확대 조짐
- 반도체는 '공급자 우위' 시장... 트럼프 핀셋 인상? 한국 협상력 충분
- 대미 투자 특별법, 독소조항 넣지 마라..'상업적 자율성' 확보 강조해야
- 방산·조선·반도체 '3대 무기'로 레버리지 높여야...시간은 우리 편
- 美 관세 정책 법적 안정성 훼손을 기회로..정부-기업 긴밀 협력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미국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무역법을 적용을 했죠? 다시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하고 나섰습니다. 무역법 232조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부품 철강에 부과되는 이 품목 관세여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또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판단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연결합니다. 김흥종 전 대외정책연구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시죠?

●김흥종: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네 안녕하세요. 먼저 미 연방 대법원의 판단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김흥종: 예. 지금 지난 1년 동안에 트럼프 정부가 이용했던 IEPPA라고 하는 법안 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했던 관세 정책하고는 서로 맞지가 않아요. 발동 조건이 일단 맞지 않습니다. 발동 조건이 미국 외부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이고 중대한 위협이라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요. 발동 조건이 맞지 않고, 또 수단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법 안에는 관세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걸 가지고 계속해 왔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에서는 잘못된 칼 가지고 휘두르지 마라, 제대로 된 정확한 걸 가지고 해라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김영수: 그렇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무역법 232조인가요? 적용해서 글로벌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면서 서명했잖아요? 그 법은 괜찮아요? 그 관세 부과는 정당한 거예요?

●김흥종: 사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그전에 IEPPA를 가지고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무역법 122조, 지금 15%를 한 것은 보면 선행 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점에서는 IEPPA하고 똑같은데, 기간이 150일 의회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게 150일이고, 또 관세율 상한이 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국가 간에 차별화 할 수가 없어요. 15%를 모든 나라에 다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지난 1년 동안 해왔던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다른 것도요. 무역확장법 232조도 그렇고 다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가 해왔던 관세 정책하고 딱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영수: 예. 보니까 법안이 워낙 많아서 무역법 122조도 있고, 무역확장법 232조도 있고요. 그런데 이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니까 미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브레이크 걸었다 이렇게 하면서 옹호하더라고요?

●김흥종: 공화당이 원래 전통적으로 관세,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지향을 하죠.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던 그런 의원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김영수: 그렇군요. 예예.

●김흥종: 다만 이제 공화당의 입장은 이거예요. 민주당의 입장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의회의 권한인 관세를 가지고 대통령이 저렇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대법원의 판단을 해석을 하고 있고 공화당은 그게 아니라 잘못된 칼을 가지고 휘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닐 고서치라고 보수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던 연방 대법원 판사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입법권을 가지고 해라. 입법권을 존중하라” 무슨 얘기냐 하면, 딱 맞는 칼을 지금 상원, 하원 전부 다 공화당이 다수석이니까 딱 맞는 칼을 만들라는 거예요. 입법을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김영수: 시간이 걸리니까?

●김흥종: 시간이 몇 달이 걸려요. 입법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다른 걸 가지고 막 휘두른 셈입니다. 지금까지.

◇김영수: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 관세 부과가 적용되느냐, 앞으로 그게 이제 제일 큰 쟁점이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김흥종: 일단 15%는 그냥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선행 조사 예고 없이 그냥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보면 이 150일 한 5달 동안에는 15%가 적용된다고 봐야 되니까 작년 1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왔던 15%가 상호 관세 15%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다음에 품목별 관세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철강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그거대로 그냥 간다. 그거는 대법원 판정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로 봐가지고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래서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군요? 그러면 일단은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라고 판단이 나왔으면, 그동안 관세 냈던 돈, 다시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김흥종: 관세를 환급받는 것은요. 관세를 낸 업체가 환급받는 거겠죠?

◇김영수: 그렇죠. 예.

●김흥종: 그러면 관세를 누가 냈느냐? 미국의 수입업자가 냈죠.

◇김영수: 네. 미국의 수입 업체가 냈으니까?

●김흥종: 예. 미국의 수입업자가 관세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수출업자라든가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김영수: 그런데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수입 업체들이 실제로는 수출업체에 부과시켰다는 거예요?

●김흥종: 그러니까 그거를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 업체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부에 미국 정부에 돈을 낸 사람은 수입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걸 냈어요. 100을 냈는데 그걸 갖다가 소비자한테 전가했느냐, 그다음에 수출업자한테 전가했느냐를 조사를 해야겠죠. 조사해서 니가 100을 우리한테 내긴 냈는데 보니까 수출업자한테 30을 전가했고, 소비자한테 또 30을 전가했네? 그러면 우리가 40만 돌려줄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김영수: 아,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군요?

●김흥종: 예.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100을 냈다고 해서 그 100을 다 돌려주는 게 아니죠. 그러려면 조사가 필요하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김영수: 네. 그래서 1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김흥종: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요.

◇김영수: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세를 부과했는데 수입 업체라 하면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자동차 법인들이 낸 거예요? 아니면 다른 수입 업체가 낸 거예요?

●김흥종: 그게 우리나라의 수입하는 판매 법인이 낸 거죠. 그러면 미국 현지에 있는 우리나라 법인이 이거를 소송을 해서 환급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김영수: 예. 일단 미 연방 대법원에서 이런 판단이 나왔으니까, 다른 여러 우리나라와 맺었던 투자 협상이라든지 관련 협상을 다시 한 번 협상해 보는 건 어떠냐라는 제안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흥종: 그거는 너무 좀 과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협상력이 높아진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법적 안정성이 지금 훼손됐죠? 그래서 미국의 위협, 칼이 과거만큼 이렇게 유효하지 않은 건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대미 투자 특별법’을 하고 있는 것은 그건 그대로 그냥 차분히 진행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상대한테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한데, 다만 우리의 어떤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건 좋은데 우리의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되니까, ‘대미 투자 특별법’을 제정을 하되, 최대한 우리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문을 구성을 하고요.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그러한 문구는 넣지 말고, 그렇게 이번에 ‘대미 투자 특별법’을 잘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수: 자승자박하는 문구는 어떤 게 있을까요?

●김흥종: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최대 200억 불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 또 압력을 넣어 가지고 1년에 최소한 얼마 이상을 해야 된다 라든가, 이런 것이 또 추가적인 요청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너무 그것이 압박이 세면 집어넣더라도 시행령 쪽에서 하고, 법 자체는 왜냐하면 시행령은 자주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원래의 법은 가장 원론적인 원칙만을 담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훨씬 자율성이 커집니다.

◇김영수: 일단은 우리가 ‘대미 투자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 라고 한 거 아니에요?

●김흥종: 그거는 굉장히 사실은 조바심이 나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다른 매체에 가서 한 얘기가, 그것이 스스로 부과된다고 할지라도 서둘러 하지 마라, 그냥 우리의 페이스대로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잠금 효과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그냥 미국에서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어서 그냥 통과시켜 버리면, 니네가 법을 통과시킨 거니까 너네 의회가 통과시킨 거니까 그대로 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김영수: 이게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더 자극해서, 오히려 더 강도 높은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있다 그걸 우려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김흥종: 크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짝 맞는 게 없고, 그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또 굉장히 관세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율성이 있는 그런 법안도 있는데, 그런 건 또 조사를 해야 돼요. 상무성이라든지, USTR이라든지, ITC라든지 조사를 해야지, 조사하는 데 몇 달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중간선거가 지금 11월인데 이게 그때까지 뭐가 부과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김영수: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처음에 올릴 때는 글로벌 관세 10% 이야기하다가, 다시 15%를 올렸잖아요?

●김흥종: 처음에는 약간 놀라서 그냥 10%가 미국에 대한 기본 입장료가 사실 10%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굉장히 친한 나라들한테만 10%를 부과했고, 그리고 친구 우방 국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이런 나라들은 15%로 한 것이고, 처음에는 그냥 기본 입장료 10%만 받겠다 라고 해서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15% 상한인데 뭣하러 그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 상한의 끝까지 다 올린 거죠.

◇김영수: 예. 우리나라는 한미 합의를 통해서 일단 15%로 조정이 된 거잖아요.

●김흥종: 원래 조정이 됐고, 이번에 15%니까 변함이 없고, 상호 관세 분야에는 변함이 없는데, 다만 이제 품목 관세,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품목 관세의 품목을 더 늘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품목을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온 게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목제품. 가구 포함해서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 의약품이라든가 반도체 지금 조사 중이잖아요? 이게 핵심 광물도 들어간다고 그러고, 항공기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품목을 계속 늘려가지고 결국은 법적 안정성이 높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는 관세에 해당하는 품목을 더 늘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앞으로 남아 있는 불확실성입니다.

◇김영수: 그래서 앞서 이제 관세 15%를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이게 5개월까지만 허용이 되고, 5개월 이후 더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요?

●김흥종: 그게 의회 승인을 받는 걸로 제한하죠.

◇김영수: 그러면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가 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세요?

●김흥종: 그러면 이제 다른 걸 가지고 또 적용을 해야 되죠. 다른 무역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트럼프 정부 입장입니다. 우리 입장이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쉬운 게 작년에 이파르가 IEEPA 가지고 처음에 4월 2일 날 그렇게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입법 과정도 다 동시에 같이 나갔었어야 돼요. 딱 맞는 칼을 갖다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 법이 되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계속 이것에 의존하다 보니까 현재 이런 사태까지 온 것이죠.

◇김영수: 그렇군요. IEEPA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인데, 이게 의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가 봐요?

●김흥종: 이거는 법입니다. 이미 통과됐어요. 77년도에 이미 통과됐어어요.

◇김영수: 아 그런데요?

●김흥종: 규정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과 규정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걸 가지고 온 거예요.

◇김영수: 그럼 미 의회가 이 법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미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부과를 했고, 이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온 거군요?

●김흥종: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 1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그 행태를 그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통령한테 강력한 권한을 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작년이었으면 모를까 올해 지금 선거 앞두고 있고, 임기 초반도 아니고 해가지고 올해는 아마도 그런 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키기가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앞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품목별 관세를 더 부과하고, 또 특히 품목을 더 넓히면 우리나라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주요 수출품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높일 수도 있겠네요?

●김흥종: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의 제1등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작년에 한 133억 불 수출했는데, 이것이 전부 다 다 품목별 관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기한 상호 관세 분야는 다른 모든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주요한 제품이 다 품목별 관세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철강제품, 의약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항공기와 관련된.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품목별 관세 협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품목별은 근데 품목이기 때문에 국가와는 상관없이 그 품목에 대해서 얘기 부과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50%가 될 수도 있고, 100%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품목별 관세 협상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한미 합의를 통해서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부터, 이 안보 사항도 같이 합의를 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흥종: 그러니까 이거는 ‘대미 투자 특별법’ 안에서 그것이 다 커버가 돼 가지고 거기 다 패키지로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그냥 꾸준하게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러한 합의됐던 부분이 계속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김영수: 그렇군요. 예. 한미가 그 구체적인 합의 내용, 조인트 팩트시트인가요? 여러 내용들을 포함했는데, 조인트 팩트시트의 주요 내용도 그럼 무효가 되는 건가요?

●김흥종: 조인트 팩트시트의 내용은 사실 법적인 안정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죠. 그냥 합의한 것이니까. 그거를 ‘대미 투자 특별법’ 안에서 담아가지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대미 투자 특별법’에서 구현을 해야 되는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이죠.

◇김영수: ‘대미 투자 특별법’이 상당히 중요하군요?

●김흥종: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청문회가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잘 봐야 되고, 내용에서 우리가 조인트 팩트시트의 내용을 존중하되, 최대한 우리의 어떤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 설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예. 그리고 오늘 주요 뉴스 가운데, 이 슈퍼 301조 우리도 과거 경험이 있잖아요? 무역법 슈퍼 301조 적용하는 문제예요. 이거 조사 개시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흥종: 무역법 301조는요.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이나 정책 관행에 대해서 이걸, USTR 무역대표부가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이걸 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걸 조사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최대 4년 기간 동안에 관세율 상관없이 그냥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법안이죠.

◇김영수: 4년 동안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김흥종: 예. 4년 동안. 굉장히 강력한 법원입니다. 그리고 관세율에 상한은 없어요.

◇김영수: 관세율 상한도 없다고요?

●김흥종: 예. 상한도 없습니다. 301조는. 그래서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그 행위에 대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01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232조 아까 품목별 관세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서, 지금 쿠팡의 사례가 언급이 된 적이 있다고 해요. 걱정인데요?

●김흥종: 쿠팡은 사실은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데서 사실 특혜를 받아왔죠.

◇김영수: 예예.

●김흥종: 특혜를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불공정이라고 하면 결국 뭐냐 하면 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거든요?

◇김영수: 네네.

●김흥종: 그래서 내국 기업에 호외를 주고, 혜택을 주고. 그래서 결국은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그런 행위가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301조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김영수: 그러니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근거가 없죠. 쿠팡이 위법한 행위를 했으니까.  그런데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 회사들이요, 이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좀 대응을 너무 과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 관세를 부과해 달라라는 청원을 넣기도 했다는 거예요?

●김흥종: 네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만, 일단은 수법 301조에 대한 그게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어떤 다른 에비던스, 다른 증거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꼬투리 잡힐 만한 그런 행동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쿠팡이라고 하는 미국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적으로 대우했다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한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영수: 네. 앞으로 미국이 다른 무역법을 통해서 관세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특히 품목별 관세 카드를 열어두고 있다. 반도체 이야기가 나와요. 반도체 핀셋 인상 가능성?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흥종: 반도체 같은 경우는 현재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시장이요. 셀러스 마켓, 그러니까 공급자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만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수출하는 품목이 다 다릅니다. 주력 품목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반도체에 대해서 과도한 관세가 매겨지게 된다면 그거는 미국 기업에 굉장히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자동차와는 달리 반도체는 조금 더 우리가 협상력이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이번에 대법원의 트럼프 정부 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플랜 B를 본격 가동을 하고 있다. 이 플랜 B 가동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더 높이고 있다 라는 전망,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흥종: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확실성을 높인 부분은 품목별 관세의 대상인 품목을 어떻게 앞으로 확대하느냐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301조를 어떻게 적용하는가의 문제가 있고요. 상호관세 분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301조도 그렇고, 232조도 그렇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전 조사가 필요해요. 상무성이 하든, 아니면 USTR이 하든. 따라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다.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관세가 10% 더 올라간다든가 이런, 과거에 있었던 그런 상황은 없다. 미리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물론 불확실성이 좀 올라갔지만, 우리가 약간 조금 더 안을 파고들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우리가 협상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엔 뭐가 있을까요?

●김흥종: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우리의 무기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반도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방산도 그렇고, 조선 협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히토류와 관련해서 또는 핵심 근거와 관련해서 현재 미국이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우리가 협력을 하면서도, 우리의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전반적으로 대법원의 위법 판결 전과 후를 봤을 때,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김흥종: 크게 봐서는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밀하게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에

◇김영수: 아 그래요?

●김흥종: 예.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차근차근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기본적으로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당황하지 않고 잘 협력해서 대응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기회로 우리의 협상력도 더 높일 수 있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도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김흥종: 네 그렇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이번에 협력을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상호 정보 교류를 통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마지막으로요. 앞서 우리 ‘대미 투자 특별법’ 잘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남은 기한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스스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면 안 된다 라고 강조하셨잖아요? 한 번 더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김흥종: 지금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안전 장치를 지난번 팩트시트에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든가, 그다음에 투자위원회에 조언을 할 수 있는 물론 강제력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라든가,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결국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 정부와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200억 불에 상한을 두었다고 하는 것, 이러한 부분이 전부 다 안전 장치가 되겠다. 이러한 부분을 잘 구현을 해서 ‘대미 투자 특별법’을 잘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김영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흥종 전 대외정책연구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흥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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