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2월 19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설 연휴에 휴일 근무가 걸렸다 그러면 한숨부터 나오죠? 하지만 해야죠. 근데 가족 모임에 부담 느끼거나, 또 의외로 부가수입 올리기 위해서 설 연휴 알바를 택하는 청년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아르바이트 플랫폼에서 설 연휴 직전에 설날, 또는 명절 키워드가 포함된 아르바이트 공고 수를 집계했더니 전년 대비 383% 증가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연휴 동안의 알바는 끝났고, 이제 정산이 남아 있죠. 이와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김효신 노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박귀빈: 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김효신: 네. 잘 보냈습니다.
◇박귀빈: 연휴 동안에 노무사님도 일하셨습니까?
■김효신: 아니요. 이번 연휴는 푹 쉬었어요.
◇박귀빈: 잘하셨네요. 평소에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설 연휴에라도 좀 쉬었으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설 연휴에, 이렇게 휴일 동안에 알바를 좀 긍정적으로 본다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은데, 그게 수입 측면 때문인 거예요?
■김효신: 네 맞아요. 일단은 시급이 높아요. 시급 자체가 높고요. 그다음에 휴일 근로에 해당하니까 8시간까지는 시급의 150%, 또 8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그 시급이 200% 지급을 하게 되죠. 사실 이때 지급되는 것이 가산율인데요. 원래는 일한 시간에 대한 100%와, 우리 근로기준법의 연장·야간·휴일 근로할 때 50% 더 가산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50%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 가산율은 근로자 5명 이상인 가게에서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계속 일해 온 알바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박귀빈: 그러니까 휴일에 근무하면 어쨌든 평소에 근무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긍정적이다. 이 말씀하신 거고, 대신에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5인 이상 가게에서 소정 근로시간 몇 시간 일하기로 정해진 사람만 해당된다고요?
■김효신: 15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40시간 미만과 15시간 이상인 분들을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고요.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초단시간 알바, 또는 그날 일하기로 한 일당 알바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 가산율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율도 당연히 적용 제외되고 있고요.
◇박귀빈: 일단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정리를 짧게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김효신: 네. 이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다. 언제? 사전에 약속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에서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사전에 정한 시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유급휴일이 적용되고, 주휴수당도 발생하고, 연차 휴가도 있고. 1년 이상 근무 하고 퇴사하면 퇴직금도 적용이 됩니다.
◇박귀빈: 보통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 아르바이트 시작하기로 하고 나서 법적으로 계약서 써야 되나요?
■김효신: 그렇죠. 계약서는 우리가 사실 법에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고만 되어 있지 언제 써야 되는지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상식적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노동부 해석이 있는데요. 이 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서로 사전에 어떻게 하기로 하는 게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일하기로 오는 날, 그러니까 입사일이라고 할게요. 입사일 전에 근로계약서를 마련해 두셨다가 같이 체결하고, 한 부를 우리 해당 근로자에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귀빈: 그리고 계약서 쓸 때 소정 근로시간이 표기가 돼 있겠네요?
■김효신: 그렇죠. 거기에서 출퇴근 시간과 휴게 시간을 기재하게 돼요. 출근 시간이 9시부터인 일반적인 서비스업이나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21시까지라고 기재하게 되는 거거든요. 출근과 퇴근을 정하니까. 만약에 여기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9시부터 21시까지 해서 12시간인데, 휴게시간 1시간 빼면 11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정한 거니까, 기본 근로는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으로 나뉘게 돼 있습니다.
◇박귀빈: 네. 보통 현장에서 그냥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고용하고 일할 때 실제로 이렇게 계약서 작성하고 그러나요? 현장에선 어때요?
■김효신: 잘 안 하죠. 그래서 이게 사실 잘 안 하니까, 노동부도 나중에 우리 알바 하신 분들이 그냥 믿고 일하게 됐는데, 사전에 약속이 안 지켜지니까 노동부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같이 신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규직 사원 같은 경우에 계약서를 안 쓰면 벌금 조항이 되지만, 알바나 단시간 근로자들의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거든요? 과태료는 최대 24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일수록 더 계약서를 잘 써주시면 돼요. 우리가 요즘에는 전자적으로 마련해 놓은 것도 많거든요.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거라도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채용 플랫폼이라고 하는 알바몬이나 이런 곳에서 올려놓은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인터넷 검색해서 ‘표준 근로계약서’ 검색하시면 다운 받으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 단시간 근로자 계약서가 있어요. 그거 쓰시면 돼요.
◇박귀빈: 만약에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신 분이 계약서를 안 썼습니다. 안 썼는데 이분은 명백하게 본인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근로자 5인 이상 가게에서 나는 소정 근로시간 일주일에 15시간이다 넘는다. 그런 분들이 계약서를 안 썼어도 요구할 수 있습니까? 휴일에 근무하면 1.5배를 주세요 하고.
■김효신: 그렇죠. 노동은 사실 실질로 판단을 하거든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근로기준법 조항 위반은 그거대로 두고요. 그 조건들만 넘으면 휴일 근로수당을 당연히 적용시켜 줘야 돼요. 구두 계약도 계약이니까.
◇박귀빈: 아,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시작하실 때는 적어도 본인의 소정 근로가 몇 시간인지, 근로 사업장이 몇 인 이상이고 미만인지 이거 좀 확인하시는 게 좋겠네요?
■김효신: 그렇죠. 요즘에는 사실 이런 경우에는 가게에서 바빠서 계약서를 마련해 두지도 못하고, ‘그냥 일해서 돈 제대로 주면 되지’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안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사용자분도 조금 양해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아르바이트생들이 ‘아 계약서 지금 못 쓰더라도 나중에 계약서 안 쓴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겠으니, 사장님 저하고 말씀하셨던 거 녹음이라도 같이 해 놓읍시다’라고 해서 조금 서로 상호 동의하에 녹음을 해놓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박귀빈: 네. 현실적인 조언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계속 일을 했어요. 그런데 1주 15시간 미만 일하시는 분들이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셨잖아요? 이분들이 이번에 설 연휴에 일했으면, 이분들은 휴일 수당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네요?
■김효신: 일주일 15시간 미만 근무하시기로 한 약속한 분들은 1주일 15시간 미만은 초단시간으로 해서 이 중요 유급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설연휴에 나와서 일하셨다고 하더라도, 이게 법정 효력으로 적용받으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가산수당 가산율 50%은 더하지 않고 그냥 시급만 지급해도 됩니다.
◇박귀빈: 예. 시급만 받게 되는 거네요. 그럼 만약에 이분들이 소정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에요. 근데 이번 설 연휴에 일한 거를 따진 거 따져보면 그게 15시간이 넘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효신: 사실 이 문제 가지고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뭐 계약서에는 그렇겠지만, 나는 연장 근무까지 하면 15시간 넘는데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 하는데, 아까 가장 중요한 게 소정이거든요? 사전에 약속한 것.
◇박귀빈: 사전에 약속을 안 해서.
■김효신: 네. 돌발적으로 발생한 연장 근무, 휴일 근무로 인해서 15시간이 넘더라도 적용을 받지를 못합니다. 다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계약서에만 15시간 미만 정해놓고, 그냥 딱 봤을 때 상시적으로 그냥 15시간이 넘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해석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의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휴일이나 이런 걸 면탈하려고 하기 위해서 작성된 거라면 그거는 당연히 인정받아서는 안 되겠죠.
◇박귀빈: 그러면 그런 분들은 본인이 그거를 인식한 후에, 계약서 다시 작성하셔야 돼요?
■김효신: 그렇진 않고요. 사실상 신고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가장 큰 분쟁 지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 측은 이게 이렇게 상시적으로 했다고 아니 계속 돌발적인 걸 어떡하냐 라는 주장을 하겠지만, 이 상시적으로 해왔다는 거를 또 해당 알바분께서 조금 입증해 주셔야 된다는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는 절대 쓰지는 않을 거예요. 사용자가.
◇박귀빈: 그거 어디다가 신고해야 돼요? 그런 거는.
■김효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다가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박귀빈: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설 연휴에만 알바를 했습니다. 딱 닷새 동안. 그러면 그 수당은 어떻게 받게 되는 거예요?
■김효신: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휴일 제도가 ‘연속된 근로에서 근로자의 피로 회복과,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한거다’ 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판례예요. 그러니까 평상적인 근로관계, 그러니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고, 해왔고, 계속적인 근로가 예정돼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판례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휴일 제도의 취지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요. 하루 근로해서 근로를 마치면 종료되는 일용직에게는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죠. 그다음에 앞에서 근로를 계속 제공해 온 사례가 없잖아요? 이날만 하는 거라고 하면 우리 휴일 부여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박귀빈: 그럼 그날 일당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김효신: 그날 나와서, 그냥 일반적인 근로일하고 같은 거예요.
◇박귀빈: 그러니까 하루를 하든, 설 연휴 닷새를 다 하든, 그런 식으로 정산하는 거예요?
■김효신: 그런데 사실 설 연휴 닷새를 하다 보면 다시 돌아가 볼 문제가 뭐냐 하면, 초단시간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3시간씩, 아니면 2시간 반씩 5일 하면 15시간 미만이니까 초단시간 근로자한테는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계속 일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휴일 날에도 근로할 게 예정돼 있어서 휴일을 지급받아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초단시간이라고 하면 애시당초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대신 8시간씩 5일, 토·일·월·화·수에 근무한다고 하면 40시간이 될 거고요. 대신에 주휴일은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휴일은 1주 7일간의 근로 관계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주일은 적용이 안 되더라도 나머지 월,화,수 같은 경우에는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 가산 수당이 적용될 여지가 많죠. 이렇게 됩니다.
◇박귀빈: 그거 다시 한 번 짚어주실래요? 지금 월,화,수는 법정 휴일이라고 하셨어요. 월,화,수 법정 휴일?
■김효신: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 일요일은요. 법정 우리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주일(7일) 중에 하루만 유급휴일을 인정해 주는 주휴일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휴일 제도는 1주 7일간의 근로 관계가 유지돼야 돼요. 그러면은 토요일 날 와서 수요일날 어제까지 일하셨다고 하면, 애시당초 7일을 못 채우니까 주휴일 문제는 없어져요. 그러면은 우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을 법정 휴일로 하고 있으니까, 진로기준법에서 그럼 월·화·수만 유급 휴일로 인정받는 문제가 남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토요일부터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근로를 해왔고, 근로를 제공해 왔고, 그다음에 월,화,수까지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이 적용된다. 이 말씀이시죠. 무조건 5일 했으니까 15시간은 넘는다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귀빈: 네. 설 연휴에 아르바이트 하셨습니다. 바로 당일에 끝나는 날 돈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돈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분들 돈 언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 법적으로 정해진 거 있어요?
■김효신: 네 맞아요. ‘금품 청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금품 청산’은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돼요. 14일 동안은 기다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별도의 지급 기일 연장 합의가 있다고 하면, 그날까지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합의라고 말씀드리면, 내가 사인한 게 없는데 그럼 합의 안 한 거 아니고, 그냥 14일 내로 지급받아야 되는 거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합의는 법에서 서면 합의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구두 합의도 유효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다음 달 월급 때 “월급일 15일인데, 그때 드릴게요” 하고 “네”라고 했으면 좀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박귀빈: 그렇죠. 보통은 월급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니까.
■김효신: 그렇죠.
◇박귀빈: 사용자 회사 입장에서는 돈 나가는 날, 똑같이 지급하기 위해서 이 아르바이트 분들한테는 원래 14일 안에 2주 안에 줘야 되지만 더 넘어서 줄 수도 있고, 그거는 기존에 좀 얘기를 해줘야 된다?
■김효신: 맞아요. 그거는 사전에 얘기하시고, 조금 서로 동의가 필요한 거죠.
◇박귀빈: 네. 근데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한 2주 지났다 그러면 바로 연락해야 되네요?
■김효신: 그렇죠. 연락하면 바로 주셔야죠. 바로 바로 주셔야 되고, 그것보다는 알바의 경우 사업장에서 직접 연락하는 것보다 노동청에서 연락이 자주 오기 때문에 그냥 일찌감치 주시는 게 맞아요. 사실 거기서 전화받으면 기분 별로 안 좋으시거든요. 다들 말씀하시는 게.
◇박귀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그래도 요즘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여서 한 번 더 여쭤보면, 연휴에만 아르바이트 잠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하시는 분들도 그 매장이나, 영업점이나, 회사에서 상사나 같이 일하시는 분한테 어떤 쓴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까?
■김효신: 사실 이게 가장 많이 감정적으로 볼 때, 내가 감정이 상했다고 하면 괴롭힘으로 오해하시는 부분이 많은데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면 세 가지 요건이 있잖아요? 우위성이 있어야 된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야 된다. 그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고용상 불이익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박귀빈: 첫 번째가 뭐라고요?
■김효신: 우위성이요.
◇박귀빈: 우위성? 나보다 위에?
■김효신: 네. 상사거나, 아니면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연공서열 등에서 나보다 우위에 있다고 인정되면, 그 우위성은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업무상 적정 범위에 해당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힘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정당한 업무 지시는 상대방이 일을 잘 해내길 원하는 마음이겠죠? 근데 이 괴롭힘은 내가 저 사람을 굴복시키거나, 쫓아내려는 의도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설 연휴에 바쁜 시기에 알바 쫓아내려는 의도가 있었냐, 아니면 좀 이 바쁜 시기를 잘 넘겨서 뭔가 잘 해보려고 하는 거였냐가 관건일게요. 이렇게 단기간 있을 경우에는 이걸 왜 말씀드리냐고 하면, 지금 우리 법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 금지 규정이 들어와 있지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대신에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에는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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