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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이시은 / 작가 : 조경헌
“나 전업주부 할래, 네가 돈 벌어와” 일하기 싫어 징징대는 남편과 이혼 가능할까
2026-02-19 07:33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6년 02월 19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형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임형창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 3년 차, 두 살 배기 딸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연애 시절, 남편은 영화 속에서나 있을법한, 로맨틱한 남자였습니다. 요리는 기본이고, 데이트할 때면 맛집식당의 동선까지 완벽하게 짜오곤 했죠. 특히 여행이라도 가면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만들 정도로 저를 챙겼습니다. 처음엔 ‘연애 초반이라 그렇겠지’ 했는데, 만나는 내내 변함없이 저를 공주님 대접해 주는 모습에 "이 사람이다" 싶어 결혼을 결심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을 먹다가 남편이 대뜸 말했습니다. "나 힘들어서 회사 그만뒀어. " 상의 한마디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2살 딸도 있는데 대책이 뭐냐고 따지니, 남편은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지금부터 내가 전업주부 할게. 당신이 능력 좋으니까 가장 역할 좀 맡아줘. "기가 막혔지만, 오죽 힘들었으면 그럴까 싶어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잠시 쉬는 게 아니라, 그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한 저를 보며 해맑게 웃고, 청소기를 돌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더군요.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능력 좋은 아내 덕에 집안일만 하며 사니 너무 행복하다"고 자랑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아이는 커가고 돈 들어갈 곳은 천지인데, 천하태평인 남편을 보다 못해, 결국 저는 다시 일을 나가라고 다그쳤습니다. 남편은 세상 억울한 표정으로 다시 취업을 하긴 했는데 그때부터가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억지로 등을 떠밀었다고 생각하는지, 집에서 입을 꾹 닫아버린 겁니다. 불러도 대답도 없고, 혼잣말로 "아, 회사 힘들다. 일하기 싫어 죽겠네..“라는 말만 하루 종일 중얼거렸습니다. 연애 때 저를 공주처럼 받들던 그 남자는 온데간데없고, 징징거리는 사춘기 아들만 남은 것 같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어서 이혼하자고 했더니, 남편은 억울하다고 합니다. "내가 바람을 피웠어, 너를 때렸어? 난 잘못한 거 없으니 절대 이혼 못 해!"책임감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이 철없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남편분이 일하기 싫어하는 속내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계시네요. 임 변호사님께 좀 짓궂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만약 아내분이 능력도 좋고 상황만 된다면 임 변호사님도 일 안 하고 살고 싶으신가요? 

◆ 임형창 : 가끔씩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일을 안 하고 계속 집에서 빈둥거리는 것도 정신적으로 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 사람은 일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사실 누구나 마음 한구석엔 '쉬고 싶다'는 생각이 있겠지만, 현실은 다르죠. 사연자분 상황을 보면, 이제 겨우 두 살 된 어린 딸이 있거든요. 책임감이 없는 남편과 이혼이 가능할까요? 

◆ 임형창 : 이혼에 대해 규정한 민법 제840조에 대해 살펴보자면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연에서는 비록 남편분이 책임감이 없긴 하지만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아내 분에게 폭언이나 욕설, 폭행 등을 하거나 가출을 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성격차이나 불화 등 여러 사유들을 포괄하는 제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이나 책임감 결여 등을 이유로 이혼 청구가 인용된 판례들도 종종 있으므로, 이에 대한 증명을 충분히 하신다면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폭행이나 부정행위 등의 중대한 유책사유는 없으므로, 상대가 강경하게 이혼을 거부한다면 기각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조인섭 : 그렇긴 하네요. 사실 뚜렷한 유책 사유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혼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있을까요?

◆ 임형창 : 만약 남편 분께서도 이혼에 합의하신다면, 서로의 유책사유나 잘잘못은 따지지 않고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신청을 먼저 해볼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소송 이혼이 아니라 조정으로 진행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신 거죠?

◆ 임형창 : 네, 그렇습니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절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조정 절차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혼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조정 날짜를 지정하고 양쪽 배우자에게 통지합니다. 그 후 당사자인 부부는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위원분들과 함께 조정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시다가도, 막상 조정 자리에 가면 의외로 조정위원분들의 설득을 통해 이혼 합의에 이르시는 분들도 있으므로, 사안에서는 우선 조정신청을 먼저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이혼을 한다고 할 때, 2살 된 딸아이 친권 양육권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 임형창 :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선, 아이와의 애착관계가 얼마나 잘 형성이 되어있는지, 아이의 양육환경은 어떠한 지, 보조양육자는 있는지 등이 고려됩니다. 만약 조정자리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절차로 이어지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양육환경조사 등을 실시하여 어느 쪽이 아이의 양육자로 적합한지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 사연의 경우에는 아이가 아직 많이 어리고 딸아이인 점은 어머니인 사연자분에게 유리한 정황이고, 남편의 경우 책임감이 부족한 면모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도 친정어머니 등의 보조양육자가 적극적으로 아이의 양육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 임형창 : 재산분할을 결정짓는 요소인 기여도에 관해서는, 혼인초기 부부공동재산 형성과정에서 누가 더 기여를 많이 했는지, 혼인 중에는 누가 더 가사나 양육, 수입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했는지, 혼인기간은 어느 정도인지가 고려됩니다. 

◇ 조인섭 : 사안 같은 경우는 혼인 기간 자체가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 임형창 : 사안에서는 혼인기간이 3년 정도로 짧은 편인데, 이런 경우에는 서로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특유재산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어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높고, 혼인초기 재산형성과정에서 누가 더 많은 재산을 가져왔는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연에서는, 혼인 초기 재산형성과정에서 남편분이나 사연자분 어느 쪽이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기여도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만약 사연자분께서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시게 된다면, 앞으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부양적 성격으로 재산분할금이 조금 더 인정될 것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남편의 부정 행위나 부당한 대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남편의 유책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면 기각될 가능성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피하고 싶다면 이혼 조정 신청을 통해서 한번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형창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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