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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0:15~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시은 / 작가: 김은진
”김대리, 휴가는 다음에 가지~“ 설 연휴 이어 연차 쓴 직원, ‘안된다’는 부장…불법일까
2026-02-13 14:44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2월 13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다음 주면 민족의 대명절, 설날입니다. 이번 설은 월,화,수요일이 공휴일인 거죠? 당장 내일부터 치면 5일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주 목금까지 만약에 연차를 쓰게 된다면, 무려 9일을 쉴 수 있는 그야말로 ‘황금연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연차휴가 사용할 때 근로자의 권리이긴 하지만, 여전히 눈치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나 핫한 이슈죠? 휴가에 대한 주제로 오늘 김효신 노무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직접 스튜디오에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박귀빈: 반갑습니다. 수도권에 미세먼지가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서, 비상저감조치까지 시행되고 있는 오늘 같은 날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신: 네네 고맙습니다.

◇박귀빈: 연차, 회사에서 근로자들이 너무나 정정당당하게 써도 되는 나의 권리인 것 같은데 여전히 약간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연차 신청할 때 사유 같은 거 적잖아요? 그거 근데 꼭 적어야 되는 거예요?

■김효신: 사실 법에는 ‘법정 서식’이라는 게 없어요. 연차 신청서라는 게, 법정 서식이 있으면 뭐 적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법에서는 그냥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된다. 그 청구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만 기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 신청서를 받을 때, 구두로만 받지 못하고 어떤 서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유가 들어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뭘로 적어야 될지 다들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정말로 오늘 제사라서 일찍 가야 된다고 하면 제사라고 쓰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병원이면 병원을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대부분 다들 개인 사유로 많이 쓰시게 되죠.

◇박귀빈: 그러니까 사유를 꼭 써야 되는 것도 아니죠? 제가 그냥 쓰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효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스타트업이나, 앱을 사용하시는 그런 업체들을 보면 앱 기반에는 사유 기재란도 없고요. 그냥 요즘에는 연차뿐만 아니라 반차까지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청구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 예전 회사들 같은 경우는 남아 있습니다.

◇박귀빈: 근데 이런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규에 그러니까 ‘연차 사용하면, 사유를 적어라’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연차를 왜 써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약에 이 연차를 못 쓰게 하는 곳도 있나요?

■김효신: 사실은 회사에서 ‘반려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많이 넣어놔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 사유를 쓰도록 하고, 비상 연락망까지 쓰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차 휴가를 가면서, 이 휴가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대기 상태처럼 되는 경우들도 많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사유 안 쓰면 반려한다’는 규정은 아까 말씀드린 ‘시기지정권’에 어긋나는 조항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법 적용 순서를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아래에 ‘취업규칙’이라는 사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라고 할 때는 반려 사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게, 회사의 운영에 지장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박귀빈: 그러니까 일단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들 휴가 쓰는 것과 관련해 명시가 돼 있는데, 그중에 근로자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는 ‘시기지정권’이라는 거죠?

■김효신: 맞습니다.

◇박귀빈: 내가 날짜를 정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는 거네요?

■김효신: 네네 맞아요.

◇박귀빈: 회사에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김효신: ‘시기변경권’이요. 청구한 시기에 이게 또 애매한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이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그날 쉼에 따라, 이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생길 걸로 예상이 되면, 회사에서 ‘너 그날 말고, 다른 날 가면 안 되겠니? 이것 좀 바꿔줘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김효신: 맞습니다. 그걸 변경할 수 있는 변경권이 있는 거지, 아예 못 쓰게 하는 무효로 돌리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박귀빈: 근데 그 변경권도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줘야 된다’라는 이유가 있어야 회사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네요?

■김효신: 맞아요. 근데 이 막대한 경우가 어디까지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행정해석이 있는데요. 단순히 바쁘다 정도로는 안 되고요. 그냥 이 사람이 없으면 업무가 마비되거나, 아니면 대체 인력을 구하려는 회사의 노력도 완전 물거품이 되는, 아예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중대한 상황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 이럴 수는 없겠죠. 여기에 단 한 명밖에 없다 뭐 이런..

◇박귀빈: 그러니까 그런 일이 흔치는 않을 것 같긴 하네요.

■김효신: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거고요. 대신에 이 연차라는 게, 결국에는 회사와 나와의 관계보다는 우리 동료 근로자들의 관계도 역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변경권’의 행사는 그냥 자유롭게 동료들 간의 어떤 의사소통에 의해서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귀빈: 그리고 회사에서 그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원들끼리 같은 날 연차 사용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회사가 보니까 사장이 판단할 때 A 직원의 사유가 훨씬 더 긴박해 보여요. 예를 들어 어디 시험 보러 간다거나, 뭔 일을 하러 간대요. 근데 B 사원은 어디 여행 가거나 놀러 간다고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럼 ‘아 그날 얘가 더 긴급한 것 같으니까 얘 가게하자’ 이렇게 조정하는 건 불가능하죠?

■김효신: 사실 그거는 서로 그 두 분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요. 그 두 분의 영역으로 가서 개인들끼리 알겠습니다. 저 그러면 다음에 갈게요. 이런 자발적인 게 있어야 되는 거지, 회사가 강압적으로 푸시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시기변경권’에 적절한 행사가 아니어서, 둘 다 보내줘야 되는 거죠.

◇박귀빈: 맞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있는 ‘시기지정권’과 회사 측에 있는 ‘시기변경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이 부분을 좀 짚어봤고요. 보통 근데 요즘에는 어차피 사유를 안 쓴다고 하니까, 예전에는 사유 쓰는 란이 있어서 거기다가 사유가 좀 그럴듯해야 자기가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거짓말했는데, 나중에 알려졌다.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효신: 그렇죠. 그거는 왜 거짓말을 하냐. 이런 인간적인 지적 사항에 불과한 거죠. 그걸 잘못 적었다고 해서 그분이 어떤 불이익을 입거나 하면 안 되는 경우거든요. 왜냐하면 회사가 벌써 그런 분위기를 법과, 내부 규칙과 약간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어쨌든 그걸 잘 포장하려고 했던 그분들이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사유가 거짓이든 진실이든 간에. 그 ‘시기변경권’의 행사는 허용될 수 없는 거라서, 법으로 따지면 그분이 잘못된 사유를 적었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거나 그런 영역은 아닙니다.

◇박귀빈: 맞습니다. 이번에 설 연휴가 내일부터 하면 닷새가 되거든요? 그래서 토,일,월,화,수가 돼요. 그리고 목,금 평일이 있고 다시 또 토,일이잖아요? 그래서 목,금 이틀만 연차 사용을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 길게 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회사 직원들이 대부분 다 목,금 쉬겠다 라고 했을 때, 이럴 때 회사 입장에서 ‘시기변경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김효신: 사실 전체 직원들이 다 한다고 하면, 이때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박귀빈: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이?

■김효신: 그렇죠. 전체 인원들의 이것도 사실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대부분의 한 80% 넘는 직원들이 신청을 하게 됐다고 하면, 이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20% 가지고는 회사가 운영될 수 없다고 보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되는 건 맞거든요. 아까처럼 이 회사가 운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가능하겠다 라는 건데, 단순히 한 몇 명 정도만 신청해서 된 거는 행사가 어렵다는 겁니다.

◇박귀빈: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회사 직원에 20%만 있을 경우에는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김효신: 아니요. 딱 정해진 건 없어요. 사실 제 견해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어떤 회사 운영에 100%가 있는데 20% 가지고 과연 될까? 라는 그런 점에서 살펴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박귀빈: 몸이 아파서 쉬고 싶은, 또 쉬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럴 때 보통 병가를 낼 수 있으면 병가를 내는데, 회사에서 예를 들어 ‘연차를 내고 쉬어라’ 혹은 ‘어디 병원을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김효신: 사실 병가 제도라는 게, 우리는 약정 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휴가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법에서 정해놓은 것과 우리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해 놓은 거죠. 법에서 정해놓은 게 대표적인 연차 휴가인데, 이건 법에 따라 해야 되는 거니까 회사가 어쩔 수 없이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약정 휴가 같은 경우에는 법에 없는 제도를 회사의 독특한 제도로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박귀빈: 병가는 법에 없군요?

■김효신: 그렇죠. 병가 제도라는 게 법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병가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있고, 없는 사업장이 있어요. 병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우선 병가 제도는 쓰지 못하되, 연차를 먼저 소진하고 병가를 신청하면 이 제도를 누릴 수 있다라는 제도는 어찌 보면 이제 통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제도 없이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 거는 일면에서는 연차 안 쓰고 그냥 휴무하게 되면 어차피 무급이니까, 연차를 써서 유급으로 처리해 줄게 이런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냥 결근이 돼 버리면 결국에는 이분의 주휴수당까지 공제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정 휴가와 약정 휴가의 차이점이 있다는 걸 좀 아시면 좋겠고요. 이거 여쭤볼게요. 최근에 대한항공에서 ‘연차 점수제’ 한다고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효신: 그 회사 이름 막 말해도 되는 거예요?

◇박귀빈: 기사가 다 나왔기 때문에 괜찮아요.

■김효신: 그러니까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이게 평일은 10점, 주말에 쓰면 30점, 성수기나 연초, 추석 연휴 이런 때 쓰면 또 50점을 준다고 돼 있어요.

◇박귀빈: 점수가 높은 게 안 좋은 거예요?

■김효신: 맞아요. 안 좋은 거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총점이 낮을수록, 원하는 날짜에 연차를 배정하겠다는 건데요.

◇박귀빈: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휴가를 썼는지 그 점수가 합산이 돼서, 그 점수가 낮은 사람은 먼저 준다는 거잖아요? 선택권을.

■김효신: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시기를 피해서 쓴 사람이 나중에 연차를 획득해 가는, 그니까 사용권을 획득해 가는 건데요. 그게 오로지 법으로만 해석한다고 하면, 이게 양론이 있는데 법으로만 해석한다고 하면 ‘시기지정권’을 완전히 거의 박탈하는 거지 않냐, 그 강력한 제한을 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명 일각에서 보면, 대한항공의 직원들이 한 3만 명에 육박하잖아요? 2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성수기 때 다 몰려서 써버리면, 회사에 운영이 잘 안 된다 이건 거예요. 그리고 대한항공에 항공업 같은 경우에는 필수 업무로 돼 있는 거잖아요?

◇박귀빈: 또 승객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김효신: 맞습니다. 그게 회사의 강력한 주장인 것 같아요. 그게 부딪히니까, 우리는 사업 운영에 원활하죠? 그러니까 막대한 운영에 지장을 조금 원활하게 줄이기 위해서니까 가능하다.

◇박귀빈: 이것도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어떤 ‘시기변경권’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김효신: 그렇죠. 점수제를 도입해서 어떤 사람은 낮은 사람부터 배정을 하는 거니까, 들어오더라도 점수가 낮은 사람을 배정해 버리고, 남은 사람은 다른 날로 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기변경권’의 행사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 ‘시기변경권’ 행사가 적절한지는 결국에는 누군가 다퉈봐야 된다. 언론에서 왈가왈부 하는 것보다. 정말 이런 경우까지 ‘시기변경권’ 행사가 인정될지에 대해서는 이 문제 제기를 통한 판결을 받아봐야지 아는 겁니다.

◇박귀빈: 지금 좀 그 부분을 짚어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김효신: 그렇죠. 이게 사실상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은 거니까, 이 회사의  제도가 시행이 되면 원활하게 운영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복지제도도 있고, 휴직자도 있고, 이렇게 뭔가 부서에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규모가 가장 적은 중소 산업장 규모로 왔을 때가 문제예요. 중소 사업장에서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정말 ‘시기변경권’ 행사할 수 있나? 그러면 정말 직원들이 다 가자고 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중소기업에서는 어떤 복지 제도가 넉넉하게 마련돼 있지 못하니까, 이거라도 원활하게 써야 되는 그런 절박한 심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문제가 부딪히는 점이 더 낮은 때입니다.

◇박귀빈: 이거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효신: 네. 그렇습니다.

◇박귀빈: 질문이 들어와서요. 청취자님이요, “제가 66세로 노령연금 수급자인데요. 현재 유치원에 1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폐원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김효신: 당연하죠. 이분은 66세인데 벌써 14년째 근무하고 계시니까, 14년 전에 이미 고용보험에 계속 취득돼 오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65세가 넘더라도 폐업으로 인해서 그만두시는 거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수급 퇴사로 인해서 수급 자격을 인정받고요. 65세 이전에 계속 고용보험을 취득해 오셨으니까 노령 연금 이런 거 상관없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귀빈: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과 상관이 없습니다. 김효신 노무사님 만나셔서 이렇게 나오시니까,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아요. 다른 청취자님이 “노무사님 스튜디오에서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더 멋지십니다. 전화 통화할 때는요. 조금 목소리가 가늘게 들립니다”라고 하셨어요. 계속 나오셔야 되겠네요.

■김효신: 예 감사합니다. 전화할 때도 조금 목소리를 굵고 멋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귀빈: 예. 또 다른 청취자님이 “센스도 넘치세요. 하이파이브. 하하하, 역시 힌트 요정이십니다. 인정!” 예. 힌트 표정으로 인정받으셨고요.

■김효신: 아, 예. 감사합니다.

◇박귀빈: 예.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 속에 질문이 또 들어와서, 이거 마지막으로 하고 가겠습니다. 또 다른 청취자님이요. “연차를 사용하려고 했더니 전년도 근무 일수가 80%가 안 돼서, 연차 발생이 안 된다고 해요. 근무 일수 80% 미만은 연차 쓸 수 없는 건가요?”

■김효신: 아니에요. 1년이 되셨으면 1년 이상 근로자들한테는 확정적으로 15일을 취득하는데, 그 전년도에 요건이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아예 발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월차니까 그냥 30개 월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만근하면 발생하는 휴가를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80% 출근율에 한해서 우리가 확정적으로 15일이 발생 안 하는 거지, 그렇다면 돌아가서 만근한 월에 대해서 만근 몇 개를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서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80% 미만이라면 근무일수가 거기에 해당하는 연차 일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다른 100%인 사람들보다 연차 횟수가 좀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노무사님,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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