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2월 13일 (금)
□ 진행 : 장성철 소장
□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 이상민 7년 선고, 구형량 절반 미달… 사실상 면죄부 줘
- 직권남용 무죄는 논리적 모순.. 항소심서 유죄 반전 가능성 있어
- 재판소원법, 李 구하기 아냐”… 국민 기본권 침해 구제할 마지막 보루
윤기찬
- 이상민 징역 7년, 과거 전두환·노태우 선례 따른 양형 정상화 과정
- 재판소원법은 사법 체계 파괴”… 헌재의 4심제 변질 및 소송 비용 폭증
- 내란 유죄-직권남용 무죄.. 항소심서 치열한 법리 다툼 예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네. 한 주 동안 있었던 굵직한 법률 이슈들을 두 분 변호사의 시선으로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법의 찬미> 윤기찬 변호사님, 장윤미 변호사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어서 오세요.
▣장윤미, ■윤기찬: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 이상민 장관 선고와 관련해서 먼저 좀 여쭤볼게요. 장윤미 변호사님, 어제 이상민 전 장관 1심, 징역 7년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장윤미: 예상보다 적게 나왔고요.
◇장성철: 왜요? 어떤 부분에서.
▣장윤미: 왜냐하면 이게 15년 구형이 똑같이 있었던 사람이 사실 한덕수 전 총리였고,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은 어떤 지위나 역할 자체는 다르긴 했습니다만, 15년 구형에 23년 선고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이 내란이라는 게,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는 데 대단히 강력한 문제의식을 좀 가졌던 것 같고. 저는 거기에 공감이 상당히 됐어요. 법률적으로도. 그런데 이 재판부는 그러니까 이게 건건이 떼어져 가지고 각 재판부에 맡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거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쭉 설시를 하는데, 일부 무죄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실상의 내란이라는 걸 정확하게 진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형량의 절반에 못 미치는 7년. 이게 국정 운영의 2인자인 한덕수 전 총리와는 비교적 다르다고 하더라도, 내란과 관련해, 개헌과 관련해서 주무 부처는 국방부, 행안부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던 국무위원의 죗값을 단죄하는 것 치고는 상당히 가벼웠다. 그러니까 본인이 미소를 지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장성철: 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기찬: 저는 일단 이 재판부는, 사실관계 인정 과정은 굉장히 치밀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인정된 사실관계를 갖다가 법을 적용하는 건데, 이게 과연 우리 형법이 정하는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느냐? 이제 저희가 포섭 단계라고 하는데, 이 포섭 단계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달라요. 좀 더 내란죄 구성 요건을 넓게 인정했고, 그다음에 중임무종사의 범위도 좀 넓게 인정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어쨌든 사실관계 확정을 설치하는 이 설명을 보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인정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양형도 마찬가지로 좀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을 좀 받아요. 왜냐하면 양형 적당이라는 게 변호사님 말씀처럼 국민적 정서에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 내란죄에 관련된 양형 기준은 없는 형편이에요. 그렇다면 선례를 한번 참조해 봐야 되는 거고, 특검마저도 그 선례를 기초로 해서 구형했던 거예요. 지난 저희가 이 12.12 군사반란하고, 5.17 내란 때 노태우 전두환 때죠? 그때 있었던 양형 기준을 특검도 그때 중위무정을 15년도를 구형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고 형량 선고된 걸 보면 노태우 사실 수계급이었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최종 확정된 형이 17년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군사력을 동원했던 가담자 분들은 7년, 8년. 최고 낮은 게 5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준으로, 그때도 구형이 15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특검도 구형 특히 양을 정했던 거죠. 함부로 정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재판부는 거기에 23년을 더 얹어서 때린 거예요. 8년을 더 얹어 가지고. 물론 그 재판부만의 논리가 있겠지만, 어쨌든 법조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이다, 이례적이다. 그런데 지금은 돌아온 거다. 오히려.
◇장성철: 정상화됐다? 그렇게 보시는 군요?
■윤기찬: 그렇죠.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형 기준에 의한 양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성철: 그래도 윤 변호사님, 내란죄 심판 선고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좀 미소를 띄우는 듯한 모습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떠세요?
■윤기찬: 선고가 다 이루어진 이후에 있었던 상황인데, 아마 가족이 와서 ‘아빠 힘내’ 그러니까, 거기서 경직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나 괜찮아’라는 뭔가 이런 몸짓이었다, 표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논의했던 대로 한덕수 총리가 파격적인 23년형을 받다 보니까 불안했던 거죠. 자연스럽게 아마 이게 감내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구나.
◇장성철: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
■윤기찬: 그렇죠. 본인이 가장 극단적으로 걱정했던 부분보다는 나아졌다는 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피고인들 재판을 담당하다 보면, 극심하게 막 노심초사하고 싸우다가, 일단 판결이 나면 어찌 됐든 한 단계는 건너서 갔구나 라는 약간의 그런, 글쎄요? 이걸 받아들인다는 안도의 어떤 표정이 아니고, 일단 일단락됐구나 라는 안도의 표정이 나왔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장 변호사님, 주요 혐의 좀 살펴볼게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위증은 유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는 무죄’ 무엇이 유무죄를 갈랐습니까?
▣장윤미: 그러니까 내란 주요 임무 종사는, 단전 단수는 문건을 놓고 이 CCTV에 웃음 뛰면서, 그러니까 잘 웃으시나 봐요. 어쨌든 웃으면서 이걸 한덕수 총리랑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왜냐하면 음성은 안 들리니까. 그랬더니 아마 내가 그날 김장담그기 행사에 지방에 갔다 오니까 그 일정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재판부가 당신은 추정에 근거해서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런 문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믿을 수 없고, 심지어 단전 단수 지시? ‘나 뭐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허석곤 소방청장이 나와서는, 이게 되게 이례적이잖아요? 한겨레, 경향 이런 식으로 다 짚잖아요? MBC도. 그러니까 너무 의아하니까 ‘한겨레, 경향?’ 이러면서 자기가 되새기면서까지 이 지시 사항을 듣고 있었다는 거에요. 매우 구체적인데, 자기는 아니라고요. 이거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 내란이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아주 강력하게 예상되는, 언론사들의 단전 단수 조치를 해 가지고, 사실상 업무를 못하게 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그리고 이 성격에 대해서 내란이라는 걸, 아까 윤 변호사님이 “좀 넓게 인정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정확하게 인정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내란이라는 게, 형법에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돼 있습니다. 국헌문란 목적은 헌법을 교란했다는 거예요. 계엄이 설사 정당했어도, 계엄군의 아래 국회를 둘 수는 없거든요? 그 법이 허용하지 않아요. 근데 바로 군을 보냈잖아요? 거기에 동조를 했던 거고. 이상민 국무위원이. 그러니까 이건 내란이고, 그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는 것도, 폭동이 그냥 뭐 누구 때리고, 싸우고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판례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이런 유형력 행사’라는 취지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걸, 다 이 구성 요건에 정확하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임은 이제는 의논의 여지가 없다.’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왜 법적인 평가가 나오기 전에 내란 운운하느냐? 아니요. 이건 처음부터 내란이었던 거고요, 사후적으로 법원이 평가할 뿐인 거고, 다만 아쉬운 건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무죄를 받았는데요. 이런 거예요. 단전, 단수 지시는 했다. 그런데 직권 남용을 해서 본인은 소방청에 대해서 지시할 권한도 없다 라고 처음부터 다퉜는데, 이거 정부 조직법상 당신 말은 맞지 않다. 그런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행하지 않아요. 소방 관계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직권을 남용했는데, 권리 행사를 방해한 그 결과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예요. 실행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떤 표현을 쓰냐면 ‘단전, 단수와 관련한 준비 태세가 갖춰지지 않았고, 협조 지시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사후적으로 발생한 거고, 본인의 의지와, 능력과 무관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항소심에서 저는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반박하세요.
■윤기찬: 그런데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의 논리, 변호인의 논리는 그거였어요. 재판부도 인정했듯이, 사전 공모는 하지 않았다. 사전 모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재판부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계엄의 징조나, 징후를 본인이 느꼈다 하더라도 이전에 몇 번 만남을 통해서 그 계엄이 양태나 내용이 내란 목적이었다는 것은 언제 알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본인이 그 대통령으로서 계엄을 선포하겠다 라고 해 가지고, 그때는 계엄 선포를 알았던 거고, 국회에 굳이 출동했다는 것은 언제 알았느냐가 되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이 이 소방청장에게 전화할 당시에, 그때 이미 군이 출동한 걸 알았을 것이다 라고 재판부는 인정한 거예요. 예를 들면, 조지호 청장하고 통화를 했지 않느냐 당시에는. 그리고 실무 국장들하고 회의를 했지 않았느냐. 그러면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했을 거고, 국회에 군이 출동한 것을 알고 나서, 그다음에 소방청장한테 전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방청장한테 전화한 것도 보면 “단전, 단수 요청이 들어왔나요?” 이렇게 물어요. 재판부 사실 인정에 따르면, 그 말은 뭐냐 하면 뭔가 그런 상황을 알았다는 거죠. 단전, 단수가 할 거라는 계획을 알았다. 이렇게 재판부는 인정한 거니까, 그건 그래도 개연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분이 “그냥 경찰이 요청하면 협조하세요”라고 하고, 그 이후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집에 갔다가 3시에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재판부는 설령 내란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집요한 의도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확인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내란죄가 인정이 되면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시를 이 집단 범죄이기 때문에,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하급자로 하여금 어떤 실행 행위를 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행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권남용은 인정이 안 되는데, 내란은 인정이 돼요. 그러면 거의 뭐 기소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지만, 국회에 출동했으니까 재판부는. 그러나 실행에 착수가 있다고 보지만, 실제는 실행의 의지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감형의 요소로 작용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가 직권남용은 무죄로 나오고, 뇌란은 유죄로 나오는 것이 원래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같이 포함된 범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란과 관련돼서도 제가 왜 “넓게 인정했다”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저희가 내란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게, 이 헌법상의 국가 기관의 권능을 상당한 기간 무력화해야 되는 거. 저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다면 국회 출동한 것까지는 재판부가 인정을 하고, 그 위에 설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설치를 안 해요. 그러니까 국회에 출동한 병력의 역할과 의도를 전제하셨겠지만, 그게 뭔지에 대해서 더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넓게 인정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당신이 인지하고,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관련 후속 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당신은 여기에 가담한 거야. 이 논리거든요? 그래서 좀 두고 볼 일입니다.
◇장성철: 반박하실 내용이 좀 있으세요?
▣장윤미: 아니요. 저는 이 내란이라는 건, 구속 요건의 시기, 시간. 어떤 지속성은 저는 평가의 큰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말씀 주셨다시피 이게 내란인데 직권남용은 아니다. 왜냐하면 내란이라는 거기에 주요 인물 종사를 하면서, 불법을 명령 내리고 지시하고 했는데, 직권을 남용한 건 아니고,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건 아니다 라는 이 논리적 모순에 대해서는 당연히 항소해서..
◇장성철: 항소심 가면 바뀔 수도 있을 있을까요?
▣장윤미: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근데 판사에 따라서, 결과가 선고가 바뀌면 이게 참 맞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윤기찬: 근데 권리행사 방해는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그거는 바뀔 가능성이 없어요. 법리를 치밀하게 적용했어요. 왜냐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성철: 지시는 했잖아요.
■윤기찬: 아니 그러니까 지시라는 게, 예를 들면 방지 소방청장에게 전화했잖아요? “단전, 단수 요청 온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니까 “아 그럼 혹시 경찰에 요청 오면, 그건 협조하세요”라고 했어요. 그 뒤에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 소방청장이 거기서 뭐 회의하고, 해가지고 “야. 단전, 단수 이거 우리 권한 있어” 하다가, 뭐 방재본부장인가? 소방본부장에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준비 태세 유지해라” 이건 그전에 이미 했다는 거예요. 비상 계엄이 터지고 나서. 왜냐하면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인 액션이, 또 나아가는 액션이 없었기 때문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지 않았다는 건데, 저는 상당히 치밀한 법리를 적용했다고 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무죄가, 내란죄 성립에 대해서 나중에 항소심 가서 약간의 아규 대상은 될 수가 있어요.
◇장성철: 어쨌든 내란으로 규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2월 19일 날 있을,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선고에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까요?
▣장윤미: 그러니까 지금 국무위원으로서는 두 번째 판단을 받은 거예요. 내란과 관련해서 주요 임무 종사를 했는지. 그러니까 주요 임무 종사를 했는지 알기 위한 전제는, 내란이 정말 실제 했는지에 대한 법적 평가는 이진관 부장, 그리고 어제 그 부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동일하게 일치했어요. 그러면 지귀연 재판부가 거기에 되게 돌출적으로 다른 판단을 할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저는 대단히 낮다 라고 보고, 다만 지금은 재판부가 구속 취소를 시켜줬었잖아요? 구속 취소를 시켜줬을 때, 그게 진짜 판결문처럼 상세하게 돼 있지는 않지만, ‘이거 뭐 수사권이 있나?’ 이런 물음표는 좀 던져 놓은 부분이 있어요. 약간 이게 좀 깔아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스스로 납득을 하지 못했으면, 그게 또 어떻게 판단을 받을지에 대한 좀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장성철: 이거는 뭐, 한번 2월 19일 날 재판 결과 나오는 거 보고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장윤미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 대변인이시죠? 지금 사법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재판소원법’ 이거 이렇게 법사위에서 야당과 합의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거 맞아요?
▣장윤미: 그러니까 이게 일부 언론에는 원내 지도부에서도 ‘이거 설 연휴에 한번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조율 중이었다, 뭐 이런 기사도 봤는데 저는 정파적인 거? 어떤 진영적인 걸 좀 떠나서, 지금 이 ‘재판소원제’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의힘이 논의도 못 할 것인가? 라는 의문은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이게 그냥 3심제에 불복해서, 이거 한 번 더 헌재에 가져갈 때, 그 다리 역할을 법적으로 해놓자 라는 법이 아니거든요. 이 문헌이 나온 걸 보면, 이제 3심제가 끝나요. 대법원까지 갔는데, 본인이 불복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보니까 상당히 한계가 있고, 이걸 번복하거나 하기에는. 그리고 대법관 수가 워낙 적어 가지고, 민사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가 심리 불속행 기각. ‘아 이거 우리 안 봐. 안 들여다봐. 이거 요건 자체가 안 돼.’ 형사도 그냥 기각. 이 비율이 너무너무 높아요. 그러면 당사자가 불복할 수 없는 이 시스템인데, 헌법재판소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사건은 요건이 있어요. 이게 헌법재판소의 과거 결정과 상치 배치되는 이런 결론이 확정 판결로 나왔거나, 아니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내 재판에서 명확한 경우. 이게 허들이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비슷하게 지금 재심이라는 제도도 있는 거예요. ‘이거 재판 받아서 확정까지 됐는데 나중에 봤더니, 어머 이거 위증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증거를 조작을 했네?’ 아니면 ‘이거는 수사 과정에서 대단히 무리하게 불법 수사에 그런 부분이 있었네?’ 하면 아주 제한적으로나마 요건을 충족시켰을 때는 다시 사후적인 판단을 받아보자. 이 맥락에서 논의할 수 있고,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제도라면 해외 입법례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독일에서 운영하고 있고, 스페인도 운영하고 있다 라는 거 아닙니까? 논의해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맨날 ‘이재명 구하기다, 뭐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가져갔는데, 그러면 논의는 아예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재명 대통령과는 완전히 별도의 논의 층위를 갖고 있거든요? 저는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윤 변호사님, 반박해 주세요.
■윤기찬: 이건 논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일단 우리 헌법에 보면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법원이 최종 재판을 다 책임져야 돼요. 권리 관계를 확정하고 이런 것들은. 그리고 나서 헌법재판소는 또 다른 역할이 주어진 거죠. 그게 이제 기본권 구제인데, 말씀주신 대로. 그래서 각기 서로 간에 구성 원리가 달라요. 그래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직업 공무원들을 다 구성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예 정치적 입김을 차단합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법원장의 제청을 통해서.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국회, 대법원, 대통령 세 분씩 해 가지고 9명으로 운영이 돼요. 그러면 9명이 어떻게 대법원에서 올라오는 사건을 전부 다 책임집니까? 그 말은 졸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대법관 늘리자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재심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재심을 통하면 6번도 할 수 있어요. 재심이 인정이 되면. 그런 제도의 어떤 장치가 있는데, 굳이 헌재를 갖고 와서 한단 말이에요? 제가 간단히 더 말씀드려볼게요. 민사를 볼까요? 민사는 그러면 헌재까지 가요. 그러면 헌재에 가면, 헌재 재판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돼요. 왜? 상대방이 항소 4심 하게 되면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소송 비용 더 들어갑니다. 근데 달라질까요? 독일 말씀하셨지만 독일은 인용률이 제로입니다. 0%예요. 그리고 독일은 연방, 헌재. 헌법재판소가 위에 있어요. 아예 헌법 체계에서. 대법원은 그 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별도의 역할을 담당해서 병립적이에요. 독립입니다. 안 맞고요. 그다음에 형사를 볼까요? 형사, 이재명 대통령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왜 지금 이걸 그렇게 밀어붙입니까? 그러면 이거 사개특위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법사위에서 하고 있어요. 사개특위에서 해야 되는 거죠. 공론화 거치고 다 모아가지고. 왜 일반 국민들이 다 이해관계가 있는 건데, 이걸 그냥 졸속 추진합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 계류 중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계류 중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오해를 살 만한 이유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뒤로 늦춰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형사를 놓고 보면 형사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판례상. 그러면 그거는 그냥 그대로 두면 할 수 있는 거고요. 기본권 구제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요. 이거는 그냥 이현령 비현령입니다. 그거 다 하겠다는 거예요. 신청자. 그러면 결국 제가 요점을 정리하면, 우리 일반 백성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계류 중인 사람들.
◇장성철: 소송 비용도 더 많이 들어 가겠네요.
■윤기찬: 소송 비용과, 예를 들어서 오판의 여지도 있잖아요? 대법원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26명이 심리한 것을, 헌법재판소 9명이 파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 파기 자체에 대해서 이건 누가 심리합니까? 헌법재판소 파기가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 올라갈수록 검사의 항소는 못하게 하고, 피고인에는 4심까지 가고. 이게 국민 정서에 맞을까요?
◇장성철: 장 변호사님, 반박 해주시죠.
▣장윤미: 저는 소송 비용의 문제는 제가 이제 쭉 반론들을 보면, 이거는 본질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변호사 조력 제도도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지금도 변호사가 아주 의무적으로 해야 돼서, 이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있고, 이것도 같이 논의해야 된다 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평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는 돈이 있어서 하고, 누구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에는 저도 윤 변호사님처럼 공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그거 자체가 이 제도도 논의하지 못할 사유로는 판단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법에 보면,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로, 내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는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재판이 제외된다’라고 돼 있는데, 재판이 제외될 이유가 있나 라는 대한 문제 제기인 거예요.
◇장성철: 우리나라 3심제고, 대법원이 최종 심의니까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장윤미: 그렇죠. 그러면 이 대법원과 관련한 이 제도 이외에, 법원의 판결로 ‘기본권 침해’ 아마 말씀 주셨다시피 독일 말씀 주셨지만, 되게 저도 인용이, 아예 그리고 처음에 허들을 둬야 될 거예요. 다 가져올 수는 없는 거예요. 다 헌법재판소 가져가자, 내가 이거 기본권 침해 주장했다라고 해서 다 가면 그건 업무 수행도 안 되고요. 사전에 걸러지는 시스템이 제가 독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정말 기본권 침해의 관점에서 한번, 왜냐하면 법원이라는 것도 이게 완전히 이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는 것 자체가, 외부에서의 어떤 또 견제도 제한적일 수 있다 라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럼 ‘기본권 침해’ 관점에서 한번, 더 논의할 수 있는 통로를 가져가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이다. 대법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논의조차 할 수 없다. 거기에는 좀..
◇장성철: 그건 누가 판단해요? ‘기본권 침해’ 당했어요 이거를?
▣장윤미: 자기가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요건을 설치를 하면, 아마 이 헌재로 가져갈 때, 그 재판소원 제도로 가져갈 때 이게 요건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것도 걸러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장성철: 일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윤기찬: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재의 치명적인 약점은 오판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의도적이든, 아니면 의도치 않든. 왜냐하면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해요. 그것만 해도 6명이에요. 그러면 특정인이 만약에 본인들하고 연관된 사람이 올라온다 그러면, ‘아 이거 기본권 침해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좋은 말씀 주셨는데 재심의 범위를 넓히면 돼요. 법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재심의 범위를 ‘기본권 침해’를 거기다 녹여내면 될 것이지, 굳이 헌재에 갖고 가 가지고 현재 14명. 그다음에 앞으로 26명 증언한다는 거예요. 대법관을.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판단한 이 부분을 9명이 바꾼다? 그런데 바꾼 거 그게 올바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하냐? 이건 어려운 문제야. 이건 사실은 무슨 끈이죠? 계속 돌아가는 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순환 논리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순간에 끊어줘야 되는데, 그건 대법원 내에서 그냥 끊어주는 게 맞는 것이다.
◇장성철: 저런 지적 어때요?
▣장윤미: 저도 말씀 들으면 이게 재판소원 제도를 반드시 관철하는 것 보다는, 법사위 통과를 했지만, 지금 논의 중인 거잖아요? 그러면..
◇장성철: 법사위에서 논의하면 되잖아요. 왜, 법사위 통과시켜 놓고 논의하자는 게 뭐예요?
▣장윤미: 그러니까 조금 더, 왜냐하면 제도 설계라는 건 한 번 하면은 번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특히 재판 절차와 관련해서는 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교하게 아주 치밀하게 설계돼야 된다 라는 데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라고 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재심의 범위를 넓히자. 뭐 이런 식의 대안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 중에서 국민의힘 의원 분들이 법사위에서 이런 대안을 내셨는지 의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정치적인 행태다 라고만 해서 더 그러면 민주당이 우리는 원래 이거를 약속드린 부분도 있고, 지금 또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문제의식이 상당히 강하다고 저희는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법왜곡죄’ 같은 경우에도 ‘아 이거 해야 될 부분이 있나?’라고 했던 이 민주당 구성원 의원들도,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거 시민들이 하라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같이 논의를 최소한은 하시는 게..
◇장성철: 효율성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각의 연구 조사에 의하면, 이게 이제 헌재에서 사심 형태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볼 수 있다 라고 하면, 일단은 최소 1만 2천 건, 최대 1만 9천건까지도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면 재판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 그 비효율성, 그리고 아까 독일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기각률이 전 세계로 따져보면 1~2% 그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용률이 1~2%. 그게 효율적이에요?
▣장윤미: 이게 지금 당장 도입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헌재에 가가지고 ‘아 이거 기본권 침해가 있어서 다시 판단 받아 봐야 되겠구나’라고 인용될 비율은 상당히 적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의 필요성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효율이라는 관점도 재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지금 대법원 시스템은 효율적이냐. 다 그냥 기각해버리거든요? 싹 다 기각한다는 인상이에요. 제가 통계를 보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상고가 한 4만 건이 들어와요. 3심으로 4만 건 들어오는데, 형사는 이게 아주 엄밀하다 보니까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제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네 이거 요건도 안 되니까, 우리 들여다도 안 볼 거야.” 이건 너무 하니까, 민사 영역에만 있는데, 대법원 민사 사건 70%. 그건 ‘심리불속행 기각’ 민사 본안이 70%가 넘고요. 가사 사건은 86%가 넘어요. 14% 정도가 대법원에서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번복 된다는 것도 아니고, 행정 78% 이상입니다. 이거는 그럼 효율을 추구해서 국민한테 법률 서비스에 체감이 되는 그런 행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돼요. 대법원은 대법관 한 명도 더 못 늘린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14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2명은 재판하지 않아요. 대법원장은 전 전합에만 관여하고, 이 법원행정처 업무를 보는 행정처장은 재판에서 배제되고 업무가 과부하니까..
◇장성철: 근데 연구관들이 다 있잖아요.
▣장윤미: 연구관이 있는데, 최종적인 책임은 대법관이 지는 겁니다. 그 12명이 실질적으로 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없다, 사법권 침해다, 사법 독립에 대한 훼손이다 라고 하면서 버티는 게 맞는가. 논의조차 사법부는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것인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가장 문제 제기를 의식을 갖고 있는 건 대법관 증언이고요. 그건 정말 빨리 돼야 된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아마 재판소원은 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대안은..
◇장성철: 윤 변호사님, 왜 국민의힘은 논의를 안 해요?
■윤기찬: 아니 저희가 논의를 해도, 의견을 내도 안 받아들여져요. 그 논의의 시간을 안 줘요.
◇장성철: 논의한다잖아요.
■윤기찬: 법안소위 그냥 통과시켜버리고요. 공청회도 안 했습니다. 이거 공청회도 안 하고. 그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특위를 구성해서 사법개혁 특위를 해서 논의해야 되는 것이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냥 막 통과시킬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 대법원을 보는 시각이 민주당은 마치 권리 침해자의 시각으로 보는데,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권리 구제하는 기관이에요.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이고, 그러면 민사를 놓고 볼 때 한쪽은 져요. 그럼 한쪽은 재산권을 침해당한 거예요. 어쨌든 그 권리 침해에요. 기본권 침해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이거는 우리 헌법 체계를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돼요. 이게 변호사들은 좋아요. 사건 많이 납니다. 그다음에 아까 대법원에 문제점을 주셨는데, 상고심을 가서 심리불속행을 벗어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어떻게 벗어나냐? 이건 제가 그냥 날 것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오해가 많아요. 대법관이 변호사로 선임이 돼,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변호사 선임이 되면 심지어 도장값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한때는. 그게 왜 있습니까? 심리불속행을 통과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헌재는 9명인데. 거기에 심리불속행을 안 둘 거예요? 당연히 두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2200건이 심리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만 2천 건이에요. 그럼 심리 불석회 안 할 거예요? 합니다. 안 하면 지연되는 거고요. 그럼 하면 그때 그건 또 그런 폐해가 나오겠죠? 헌재 출신 변호사의 도장값. 이게 일반 국민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저는 이거는 제도적 장점이 없는데, 제도적 장점 변호사들 먹여 살리고, 그다음에 권력자들 조금 더, 한 번 더 심판받을 기회 주고 있는 자들 돈 내고 한 번 더 심판받을 기회 주고. 이게 여당에서 추진할 만한 법안은 아닌 것 같다.
◇장성철: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분은 이제 정치 평론도 많이 하시니까, 하나 사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한 30초씩만 좀 말씀 주시면 좋겠고요. 어제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과의 회담을 걷어찼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장윤미: 완전 노쇼, 무례, 결례 이걸 떠나서요. 국민의힘에 좋지 않습니다. 본인이 만나자고 제안을 했던 부분이라서, 여야 대표 같이 보자. 그리고 김용태 의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서 뭐라도 상이라도 덮고 이러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식은 왜 하신 거예요? 진짜 이렇게 피켓팅만 할 거면, 당 대표가 왜 필요합니까? 국민의힘에 대단히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윤 변호사님.
■윤기찬: 뭐 밥 먹으러 갈 필요는 없죠. 이재명 대통령이..
◇장성철: 가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윤기찬: 얘기하면 뭐 합니까? 들어주질 않는데. 예컨대 앞으로 그럼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정청래 대표 많이 가지셨으니까 양보하세요.” 아니 이미 양보를 안 하고 갔는데, 어떻게 뭘 양보를 합니까? 그러니까 양보할 만한 것을 남겨두고 갔어야죠. 그런데 양보할 만한 것을 뒤집었잖아요? 왜 그날 저녁에 통과시킬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결례라고 말씀 주시는데, 야당 대표입니다. 아무리 새가 적어도 그러면, 하루 전날 ‘당신 밥 먹어. 들어와’ 이게 말이 됩니까? 원래대로라면 며칠 전부터 조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았어요. 왜? 당장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대법관 적용 이런 거? 국민께 피해가 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응하면, 이거 스톱시킬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응해 놓고 보니까 밤에 통과시켜요.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되죠? 이거는 물론 대통령께는 결례일 수 있어요. 단순히 사교상은 결례입니다마는, 야당 대 여당의, 또는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보면 이건 결례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장성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윤기찬 변호사님, 장윤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장윤미, ■윤기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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