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2월 11일 (수)
□ 진행 : AI챗봇 “에어”
□ 보조진행: 김우성 PD
□ 출연: 백주민 동국대학교 주임교수 / 손해사정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우성 :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될 곳’ 하면 병원, 법원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왜냐고요? 좋은 일로 갈 일은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갈 준비나 대비는 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 안 생기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사고가 없으면 보험사와 통화할 일 없고, 분쟁이 없으면 법률 상담도 필요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내가 얼마만큼 피해를 입은 거지?’, ‘내가 어떻게 보상받아야 되지?’ 이런 고민들 많을 겁니다. 그런 내 손해와, 내가 입은 피해와, 내가 찾을 권리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따져서 정리를 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그것까지 하나요?’ 싶기도 할 텐데,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손해사정사’ 관련 이야기인데요. 동국대학교 손해사정 최고위과정의 백주민 주임교수 스튜디오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백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YTN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 김우성 :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 ‘손해사정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일단 많아요. 뭐예요?
◆ 백주민 : ‘손해사정사’ 분들은 현장에서 ‘각종 보험 사고나 피해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손해액이나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전문 자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붕 지나가면서 제 발등을 밟고, 제 무릎을 탁 쳤어요. 이거 보상해 줘야 되는 건 당연한데. 얼마를, 어떻게 받아야 되지를 정리해 주시는 분입니다.
◆ 백주민 :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보험이라는 제도가 없을 때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해야 되는 먼 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대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나 이러한 배상 책임을 통해서 소송 없이 해결하는 게 많이 편리해졌고요. 그런 중간에서의 손익을 평가하고, 현장을 조사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 헷갈리는 게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한테 전화해야지’, 아니면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담당자한테 전화해야지’, ‘설계사한테 전화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 백주민 : 변호사분들은 법리를 대리하는, 소송을 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면 보험 설계사분들은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중간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부터 종결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업무’를 손해사정사 분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우성 : 그거를 하시는데, 협상을 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닌 거죠? 그건 변호사 영역인 거죠?
◆ 백주민 : 협상이라는 표현이 조금 오해할 수 있을 수 있는데요. ‘손해사정’이라는 게 ‘조사하고 결정하는 업무’거든요. 다시 말해서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결정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고유 업무’가 맞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의 절차와 과정에서 손해사정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보정 과정을 통해서 손해사정이 조정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 김우성 : ‘합의’ 이런 거는 변호사 영역일 수도 있는데요. 그 합의를 하려면 정확히 이만큼의 피해를 입증하고 적극적으로 내 권리를 찾고 입증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앞서도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보통 지금 많이 겪는 일들이 일반적인 사고, 질병, 배상책임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우리 같은 전문가가 조금 상담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인식이 많이 넓혀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 백주민 : 네, 손해사정사들에게 상담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보험사의 결정이나 설명에 납득이 가지 않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왜 이 치료비가 보상이 안 되는 건지 구체적인 근거를 알고 싶다든지, 내가 생각하는 후유장애 정도와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설명의 차이가 크다고 느낄 때, 또는 본인이 생각하는 과실과 현장에서 듣는 그 과실의 내용이 다를 때. 이럴 때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손해사정사분들을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둘째는 ‘절차나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의료 기록, 법규, 보험 약관 등 모든 종합적인 것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복잡한 사건들이나 또는 손해액이 커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때는 손해사정사들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 이런 거 잘하는 전문가들이 있어?’라는 걸 모르고 AI에게 물어보세요. ‘이거 내가 얼마 받을 수 있어?’ ‘얼마 보상받아야 돼?’ AI 써보셨어요?
◆ 백주민 : 네. 저도 써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어떤가요? ‘나보다 잘하네’ 이런 게 있나요?
◆ 백주민 : 물론 AI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스피드 면이나, 정보 취합 면에서는 뛰어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에 있어서도 AI가 주는 도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사용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찾아주고, 분석해 주고 이런 걸 도와줄 수는 있으나. 나의 사실관계, 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업무를 AI가 대신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 우리 손해사정사들의, 전문가들의 역할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김우성 : 정확한 사건이라든지 피해 사실을 놓고 계산하는 거는 AI도 하겠지만, 거기에 사람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맥락 같은 것들도 필요하고. 인간의 가치 기준을 아직 AI는 못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아 보험 가입했으면 됐지. 괜히 부르면 돈 들고 나한테 이득이 있나’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오해를 바로잡을 부분들이 있다고요?
◆ 백주민 : ‘손해사정사 분들이 보험사 편 아니냐’, 그리고 ‘부르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하신 분들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험회사 편 아니냐’고 오해하시는 분들을 보면, 처음 만나는 게 ‘보험회사에서 의뢰한 위탁 손해사정사’ 분들을 피보험자나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만나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보험회사에 위탁 업무를 받아서 조사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 피해자들이 느끼는 것만큼 본인들이 원하는 소득을 입증하거나, 과실을 입증하거나, 후유장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이런 본인이 해야 될 피보험자로서 해야 될 입증 책임을 그대로 대신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더 소극적인 것 같고, 보험회사 편드는 거 아닌가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피해자나 피보험자가 본인이 입증해야 될 손해액 입증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될 의무거든요. 그런 것들은 위탁 손해사정사분들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별도의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그분들이 현장에서 그런 업무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 김우성 : 저도 가족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다치신 경우도 있었고. 보통 그러면 공제조합에서 나오잖아요? 보험사가 아니고 버스면 버스 공제조합 이런 데서 나오는데. 그분이 ‘이거 사고 접수하면, 세 번째라서 직장을 잃을 수 있다.’ 사정을 구하시길래, 제가 대학생 때였거든요? 다치신 병원비, 후유증에 대한 대비해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마지막에 제가 주부시지만 이분이 일하는 거에 대한 노동에 대한 인건비 이렇게 딱 산정해 줬는데. 그분이 저보고 ‘법대생이세요?’ 이래서 제가 ‘인문대생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던 과정들은 사실 제가 그때 법전이나 다른 걸 뒤져보고 굉장히 오래 걸려서 했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걸 손해사정사님들이 다 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 백주민 : 그러한 일련의 업무들이 손해사정사의 현장에서의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를 부르거나 위임하면 금액이 올라간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표현들은 적절치 않을 수는 있는데요. 손해사정사는 객관적인 손해율을 평가하는 거고, 증거에 의해 조사를 하는 것이지 단순히 합의금을 높이는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입증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을 내 소득이나, 나의 과실, 나의 후유장애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야 청구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데. 이런 절차 과정을 손해사정사분들이 도와주시다 보면 손해액이 올라가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손해액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 김우성 : 그 보험사가 싫어할 것 같아요.
◆ 백주민 : 싫어하기보다도 같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저희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보험사들하고 가끔 알력 싸움도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지만 그것 또한 손해액을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보험사든 손해사정사 분들이든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그 공통 분모에 변함이 없겠죠. 많은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의료 쪽은 저는 약간 담당자랑 막 말싸움을 한 적도 있었는데. ‘약관상에 이 부분은 보장이 되어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했더니, 보험사는 ‘그건 아니다’. 맞다 아니다 하다가 결국은 저를 담당하신 의사 선생님이 ‘이거 해당된다’ 정리하는 바람에 잘 끝나긴 했는데 그런 사례가 많을 것 같아요. 늘 오는 사례인데 이거는 잘 몰라서 권리를 못 찾으십니다, 내지는 보험사와 고객 간에 보상액을 놓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 백주민 :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 분들이 사고로 인해서 허리나 목에 추간판탈출증, 일명 ‘디스크’로 돌출돼서 신경병증을 호소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보험사에서는 ‘이거는 원래 가지고 있는 질병이지? 관계없다’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로서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실무에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의 과거 치료 기록이나 사고의 경중, 그리고 사고 이후 치료의, 방사선 기록들을 통해서 교통사고와 추간판탈출증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 법원에서는 한 50% 정도 이렇게 인정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 초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낙상 사고 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런 낙상 사고로 고관절 수술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장기간 병원에 누워 있으시면서 합병증, 폐렴으로 사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6개월, 1년 뒤에 사망하고 나면 사망진단서에는 당연히 ‘질병사’라고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질병사니까 요양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의 소재를 따질 때 사망 사고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인과관계의 단계를 따라가다 보면 낙상 사고로 인해서 고관절이 됐고, 고관절로 인해서 장기간 치료로 인한 폐렴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것 또한 재해사고로서 인정되는 게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입증만 잘 한다고 하면 50% 정도의 사후 기여도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약관 해석 문제’인데요. 암 진단비가 맞느냐 안 맞느냐, 또는 심근경색 진단비, 뇌경색 진단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관들이 일괄되게 동일한지 모르겠는데 상품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상품 코드가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진단이라도 보험사마다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납득할 수도 있지만 A라는 보험은 주고, B라는 보험은 안 준다고 했을 때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독립 손해사정사 분들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설명을 드리면, 그게 합당하다면 합당한 면책에 대한 내용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잘못된 거라면 전문가의 도움과 조력을 받아서 진단 코드를 바꾼다든지, 약관의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보험금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 네, ‘전문가 분들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큰 사고, 큰 금액이 오고 가는 문제는 상담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험 약관이나 법의 기준 같은 적용하는 틀이 어떠냐에 따라서 보상금이나 합의의 결과가 달라져요. 이것도 중요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를테면 그냥 모르고 합의했다가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약관이나 법의 기준 같은 것들을 제대로 적용하는 틀을 못 본 건 거죠. 이를테면 이건 재해로 볼지, 아까 질병의 경우로 보는 것처럼 이런 사례들이 많다고요?
◆ 백주민 : 일단은 궁금하거나 의문이 가는 부분들은 이런 합의를 앞두고 있어서는 조금 더 합리적인 의심 내지는 검토를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상대의 주장만 따라서 합의하거나 종결하거나 이러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천천히 해야 되고요. 충분한 치료 이후에 합의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 마지막 합의할 때는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판단을 받으시는 게 후회하지 않는 결과를 내릴 수 있습니다.
◇ 김우성 : 여러분 자기의 권리는 적극 찾으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저희 청취자님이 주신 건데, 아니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갑자기 고라니나 야생 동물이 나와서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사에서 보통은 ‘천재지변’ 이렇게 면책되는 게 있잖아요? 애매하긴 해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 백주민 :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신 분들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있죠. 자동차 보험에는 책임보험이 있고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상대의 피해와, 상대 물건이나, 상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다 해 주는 것도 있고요. 내 차나 나와 내 가족들을 보상하는 담보도 있습니다. 그런 동물과의 충격으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됐다면, 자기 차량 손해로 보상을 받으셔야 되고요. 본인이 다쳤거나 또는 본인 가족들이 다쳤다면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자기 신체 사고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항상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종합보험을 그냥 ‘나는 가입했다’라고만 끝내지 마시고. 자기 신체 사고는 운전자와 가족을 위한 보험인데요. 자기 신체 사고 대신에 꼭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기 신체 사고’는 단순 치료비나 진단비만 나오는 반면에 ‘자동차 상해’를 가입해야 비로소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100% 손해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 여러분께서는 내가 종합보험 자동차 보험 가입했다고 끝내지 마시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자기 신체 사고냐, 자동차 상해냐 이 특약을 꼭 구분하시고 자동차 상해를 선택하시기 권해 드립니다.
◇ 김우성 : 저도 몰랐어요. 저도 수십 년째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는데, 자동차 상해라는 건 운전자 보험하고는 다른 건가요?
◆ 백주민 : 예. 다른 겁니다.
◇ 김우성 : 이거 확인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한 것처럼 100% 나의 피해가 다 보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고요. 저희는 보험 권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저희는 AI에만 너무 의존하시는 분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도 다르네요.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요즘 실손보험,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이 많으시잖아요? 국민들이 ‘암 걸리면 어떡하지’, ‘다치면 어떡하지’ 해서 실손보험도 많이 들어놓으셨는데. 그냥 실손보험하고 영수증 찍어 보내시고 이렇게만 하는데 챙겨 봐야 된다고요?
◆ 백주민 : 네.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것을 최근 통계도 보니까 약 50% 가까이 되신 분들이 ‘소액 같은 경우는 영수증을 준비하고 청구하는 일련의 과정이 귀찮다는 이유로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모아서 청구하려고 하면 짐이 되고 숙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권해드리는 것은, ‘통원 치료나 입원 치료를 갔다 오시면 그날 바로바로 사진 찍어서 접수를 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의 보험금도 빨리 받을 수 있고요. 내가 얼마 냈는데 얼마 받았는지도 구체적으로 기억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험 회사에서 보완하라는 서류가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실비는 그렇게 바로 청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불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보험사에 간혹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보험금이 너무 과잉 지출되는 걸로 인한 보험회사의 심사로 보여지는데요. 불필요한 서류를 요청하거나 그런 게 있다면, 내가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목록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 목록 외에 다른 걸 요청한다고 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요청한 서류가 무엇이냐’ 하고 서면으로 받아보고 검토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챙겨 본다면, 보험회사에게 나의 불필요한 서류를 넘겨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우성 : 저도 몇 달에 한 번씩 병원 가서 보험료 청구할 때 보면, ‘민감 정보 조회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러는데 말도 어렵고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말겠지만. 아까 백주민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사는 정보가 많을수록 유리하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훨씬 더 ‘내가 동의하지 않은 정보까지 접근하게 하는 건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된다’ 이 얘기도 꿀팁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많은 게 요즘 한문철 변호사님이 하는 프로그램도 인기가 있을 정도로 워낙 차가 많고, 자율 주행 때문에 문제가 많다 보니까 ‘교통사고’ 관련해서들 굉장히 많이 예민해 하시거든요. 사고가 나면 일단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손해사정사로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거. ‘이거는 지켜주시면 됩니다.’ 이걸 한번 도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백주민 : 저도 교통사고 나 봤죠. 그런데 생각보다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뭐부터 해야 될지. 그런다고 상대 사람에게 내 명함을 주면서 내가 전문가로 얘기하는 것도 우습고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일단은 마음을 추스리고 당황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2차 사고를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고속도로에도 ‘비트박스’라는 용어로...
◇ 김우성 :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밖’으로 나와서, ‘스’마트폰으로 신고. ‘비트박스’
◆ 백주민 : 맞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그런 ‘2차 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빈번하고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트박스’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국내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사고가 나면 그 사고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걸 그대로 두고 나와서 전화하거나, 도로 위에서 전화하는 경우도 계세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2차 사고로 가는 것은 중상해로 가거나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요. 통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2차 사고를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차는 충격 이후에 한쪽으로 빼놓고 사진 찍고 봐도 주변에 CCTV도 있고, 또 충격 부위를 봐도 알 수 있고, 각자의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나중에 시시비비를 다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뭘 써달라고 하는 경우도 지금도 있더라고요. 빨리 합의하거나, 뭐 해달라거나, 또는 운전자 당사자들끼리 한 분이 조금 위협을 가하면서 빨리 뭘 받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 보험회사를 접수했으면 기다렸으면 요즘 금방 옵니다. 그래서 보험사들끼리 협의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가해자 피해자 간의 감정이 섞이지 않도록 말을 줄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합의는 여하튼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합의서는 신중하게 작성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 ‘아 잘못하셨네 면허증 주세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따져봐야 되고요. 내가 잘못해도 어느 정도 비율로 잘못했는지를 따져봐야지, ‘아 내가 뒤에 있었으니까 무조건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차도 충분히 예고 가능하게 서야 되거나 방향 지시등 켜야 되거나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봐주시고요. 백주민 교수님 차가 부딪히신 분은 괜히 이렇게 뒷목 잡고 내리시면 약간 피식 웃음이 나시겠어요. 손해사정을 하시는 분인데 ‘그 정도로는 저기 뒷목을 안 잡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2차 사고 막으면서 천천히 손해를 잘 따져서 해야 된다’라는 기본 원칙을 얘기해 주셨고요. 요즘 이렇게 내 손에 내 권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AI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그러다 보면 그릇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오늘 시간을 마련했는데. 앞으로 이런 환경에서는 손해사정이라는 일이 AI도 있고, 이렇게 개인 간의 권리 다툼이 더 심해진 시대여서 미래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대학에서 많은 분들을 가르치고 연구도 하고 계시니까요. 어떤 방향으로 개개인의 권리라든지 손해를 잘 보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실까요?
◆ 백주민 : 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AI 자체를 우리가 거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업무에 활용하고 본인이 필요한 대로 잘 활용하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그걸 악용하거나 맹신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손해액이나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 내가 그 무엇을 준비하는지 이런 것들을 단순한 질문들은 AI에게 물어보고, 또는 그런 질문을 토대로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토대로 전문가와 상담한다면 더 빨리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장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AI가 생기면서 이렇게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AI의 평가 금액을 가져와서 ‘이건데 왜 이렇게 안 되냐’ 또는 ‘나는 장애가 이 정도 나온다고 하니 이만큼 되느냐’라고 그 근거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AI가 답하지 못하는 현장에서 전문가만이 판단해야 할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AI에 의존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본인에게도 도움도 안 되고, AI가 그런 것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저희 프로그램이 계속 하는 얘기, ‘여러분 AI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사람을 쳤을 때 자율주행하는 AI 프로그램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물론 제조사나 운행사에서는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권리와 손해를 따져야 될 때 사람이 개입해서 전문가가 정확한 맥락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천히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야 된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만 표현하고요. 나중에 저희와 같이 이런 얘기를 시리즈로 개별 사례를 놓고 얘기해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 백주민 : 네, 좋습니다.
◇ 김우성 :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은 동국대학교 손해사정 최고위과정의 백주민 주임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백주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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