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2월 4일 (수)
□ 진행 : AI챗봇 “에어”
□ 보조진행: 김우성 PD
□ 전화: 양선희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전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우성 : 대화할 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들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효과를 기대하고서 던지는 거죠. 전쟁할 때 상대 국가에 퍼뜨리는 유언비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 보다 더 진심과 진의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뭔가 하나 나오면 해석하느라 더 바쁜데요. 저희 라디오의 특성상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아드리게 해 주는 <온-마이크> 코너입니다. AI의 도움으로 앞서 이슈는 잘 설명드렸고, 이번엔 전문가 연결해서 설탕에 붙는 건강 부담금의 진짜 의미와 흐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양선희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양선희 :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 처음에는 ‘설탕세’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정치적 이슈로 불붙으려고 했는데, 조금씩 바뀌어서 많은 분들이 설탕에 붙는 ‘건강 부담금’ 이렇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가 궁금합니다.
◆ 양선희 : 설탕 부담금은 건강 부담금, ‘건강세’의 일종인데요. 전형적으로 담배세 같은 게 ‘건강 부담금’이거든요. 그러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건강 부담금 정책이 보건 정책하고 연결·연계해서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 이유가 인간 수명이 연장이 되면 되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어요.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면서 치료비가 증가하고 하는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사회적 비용을 늘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 국가 전략적으로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각성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 나라 정부가 보건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질병 치료, 전염병 예방 이런 게 보건 정책의 중심이 됐다면. 이제는 국민 건강관리, 건강 증진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보건 수요를 줄일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죠. 그리고 2000년대 초부터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세계 각국 정부에 ‘국민 건강관리 그리고 건강 증진 정책으로 보건 정책을 전환하라’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권고해요. 설탕 부담금 제도 도입도 그중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예, 갑자기 새로운 건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신 거 보니까 질병에 대한 대처, 질병에 대한 치료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책적인 접근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 양선희 : 예. WHO가 권고한 이후에 굉장히 많이 늘어서 한 120개국 정도가 도입을 했고, 일부는 실패해서 폐지한 데도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은 청량음료에 부과를 해요. 액상과당이 먹는 즉시 곧바로 흡수가 되면서 건강에 가장 치명적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게 ‘영국’이에요. 영국은 이 제도를 시행한 이래로 2024년까지 청량음료에 가중되는 설탕의 평균 함량이 47.4%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청량음료의 89%가 과세 표준인 100ml당 5g 미만으로 레시피를 바꿔서 아예 비과세를 달성해요. 이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게, 영국은 이 제도 자체를 세법이나 부담금 같은 돈을 걷기 위한 조세 차원에서 접근한 게 아니라 아예 기업들이 설탕 함량을 낮추는 제품을 개발하도록 하는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제도로 설계’했어요. 그래서 특징적인 게 바로 ‘계단식 과세’라고 해서 ‘100ml당 5~8g 정도를 넣으면 리터당 18펜스를 물리고, 8g 이상은 24%를 부과하겠다’라는 걸로 바꿨고요. 5g 미만은 당연히 비과세고요. 제도 시행을 16년에 공표했는데,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18년부터 시작을 할 테니 레시피를 조정해라’라는 걸 끊임없이 강조를 한 거죠. 이렇게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스스로 설탕 비율을 낮췄고요. 그리고 그 이후 곧바로 소아, 청소년 비만율을 개선하는데 분명한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런 정교한 설계 없이 그냥 세금만 부과하는. 소비자가 곧바로 인상에 반영되도록 방치한 나라들에서는 별로 개선 효과가 없어요.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정교한 설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 김우성 : 맞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설탕 쓰면 다 부담금 내야 돼?’가 아니고요. 일정 용량 대비 넘어갔을 때, 그걸 안 하도록 기업한테 가이드를 주는 개념이군요. 약간 울타리를 세워주는 것 같은데. 본질적인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교수님, 워낙에 언론 활동도 많이 하셔서 여러 이슈를 다루시고 하니까. ‘건강에 치명적이다’라는 거는 일단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는 바가 있잖아요? 요즘 직장인들의 관심사도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액상 과당 이런 것들이 얘기가 있는데.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이미 성공한 영국 같은 사례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은 어떤지, 그러니까 우리도 정교함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당장 도입해야 될 시급성이 있는지를 근거를 설명해 주셔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양선희 :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면서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설탕이 단기적으로 무슨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설탕은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당뇨, 고혈압 이런 만성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얼마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나왔고, 강북 삼성병원 같은 데들이 장기적인 코호트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설탕이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요. 청량음료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치매 확률이 높아지고, 우울증이 한 45% 이상 증가하는 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장기간 설탕 음료를 많이 마신 사람들이 뇌수막 변형을 일으켜서 ‘뇌 노화를 촉진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평생 기대 여명하고 건강 수명 차이가 굉장히 큰 나라 10몇 년 차이 나는 나라잖아요?
◇ 김우성 : 그럼요.
◆ 양선희 :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초고령 사회를 그야말로 ‘병이 든 노인들이 들끓는 병상 사회’로 갈 것이냐, ‘건강 증진과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이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설탕 같은 경우를 부담금 제도로 성공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정교한 걸 설계해 보고, 이런 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지금부터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참 불행한 나라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것도 하나의 제도로 이걸 제한하게 된 거죠.
◇ 김우성 : 맞습니다. 고령화에 의료비 부담이 국가적인 의료비 부담도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는 공적인 보험 제도가 있으니까요. 흔히들 암 검사하러 폐 CT, 전신 CT 찍을 때 암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는 조영제 성분도 포도당 같은 것들이잖아요? 어떻게 몸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당장 먹는다고 무슨 병에 걸리는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를 약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걸 양선희 교수가 얘기해 주시면서 ‘그래서 도입을 해야 되고 제도를 정교하게 해야 된다’인데. 그러면 최근 저희들, 직장인들 근처 식당가도 ‘나트륨 함량 줄였습니다’, ‘소금 얼마밖에 안 썼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설탕도 ‘그냥 줄이자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중독이라도 되는 거야? 왜 이렇게 국가가 부담금까지 만들어서 제도화해서 바꾸려고 하지?’라고 궁금해하시거든요.
◆ 양선희 : 네, 하나는 프랑스 보르도 대학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을 한 게 하나 있는데, 코카인에 중독된 쥐한테 코카인하고 사카린, 설탕 이런 거 하고 같이 주니까 사카린, 설탕 이걸 선택해서 먹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단맛의 중독성은 엄청나게 큰 건데. 이 단맛의 의존성을 줄이지 않으면... 왜, 옛날 분들은 이렇게 하면 이거 달아서 못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단맛 의존도가 낮으신 분들인데, 단맛에 의존도가 높아지면 이거를 점점 줄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경우에 설탕의 가장 대표적인 음료 같은 거에서 단맛을 자꾸만 줄여주면 단맛 의존도가 떨어지죠.
◇ 김우성 : 네.
◆ 양선희 : 그러니까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디선가 물꼬를 터주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는 사람들이 ‘건강에 나빠서 우리나라 세금까지 물리는 제품이다’라고 하면 일단 모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게 몸에 나쁘다는 걸 알아요. 그럼 덜 사 먹게 되고, 하나의 선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죠.
◇ 김우성 : 그러고 보니 이제 소금은 ‘짭짤한 게 맛있지’라고 하지만 누구나 다 ‘건강에 해로워’라고 인식이 섰거든요.
◆ 양선희 : 맞아요.
◇ 김우성 : 같은 개념으로 변화를 크게 유도하는 방향이다. 교수님은 혹시 ‘두쫀쿠’ 드십니까?
◆ 양선희 : 두쫀쿠는 아직 못 먹어봤어요.
◇ 김우성 : 희귀해요. 저희도 카페에서 발견하면 깜짝 놀라요. ‘어 두쫀쿠다.’ 정말 설탕의 집합체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쫀쿠 열풍에 열광하시는 분들이 ‘야, 이거까지 건강 부담금 도입되면 이거 비싸서 먹겠냐’라고 하는데. 가격보다 여러분 건강이 더 걱정입니다. 그 얘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 양선희 : 그리고 두쫀쿠에는 물리지 않아요. 굉장히 오해가 많은 게, 설탕에 물리는 세금이 아니에요. 설탕의 세금을 물린다고 그러면 옛날에 조선시대에 소금세니, 인두세니하고 비슷한 거예요. 기초재이고 생활 필수품에 물리는 건 정말 세금인데. 이건 그게 아니라 그중에서 특정 제품을 골라서 그거에만 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 요인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고함량 제품들...
◇ 김우성 : 앞서 말씀하신 액상과당이나 탄산음료 같은?
◆ 양선희 : 네, 그거는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설탕이 들어갔다고 다 먹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 김우성 : 달면 무조건 여러분 부담금 낸다는 건 아닙니다.
◆ 양선희 : 절대로 아니에요.
◇ 김우성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배 ‘건강증진부담금’ 사례도 살짝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앞서 ‘정교한 설계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정교하게 설계해서 영국은 아이들한테 다시 되돌아가는 여러 좋은 사례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 교수님이 건강 복원에 관심 가지게 된 것도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게 부담금을 통해서 재원이 확보가 되거나, 어느 정도 사회적인 복원에 쓸 수 있는 돈 이런 것들이 생기면... 대통령은 ‘공공의료 확충’ 얘기했는데 그것만인가요? 아니면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건가요?
◆ 양선희 : 공공의료 확충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만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재원이 설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저희 건강문화사업단이 하는 일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스누헬싱유’라는 앱을 만들어서 서울대 교직원들한테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건강 코칭’도 해주고 ‘그날그날 해야 될 미션’들을 줘요. 그 미션을 달성을 하면 포인트를 주고, 그 포인트로 저희는 샐러드를 바꿔줘요. 이런 활동을 하는 것처럼 요즘은 디지털화돼 있어서. 그걸 잘 설계하면 이런 최소한의 비용으로 개인화된 건강관리 방법을 알려주고, 실천할 수 있게 하고, 포인트를 주고 하는 것들도 가능해요.
◇ 김우성 : 인센티브가 있네요.
◆ 양선희 : 네. 저소득층 지원으로 기금을 돌린다면 옛날에는 그러면 그걸 쿠폰으로 나눠주느냐 어쩌냐 하지만, 이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건강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하나가 스스로 자기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 우리 사회 환경이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까지는 해줘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개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기금이 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주고 이런 보상을 해주면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데 투자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 공공의료 같은 거에 투자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잘 설계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그러니까요. 여러분 교수님이 말씀하신 ‘헬싱유’를 제가 예를 들면요. 8천 보 걷기, 채소 100g 더 먹기, 금연 이런 거 하면 포인트를 줘요. 그러면 제휴처에 가서 다시 건강식품을 살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딱 와닿는 몇 가지 단어가, 저소득층이나 기회가 없으셔서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았던 분들. 왜냐하면 예전에 저만 해도 어릴 때 부잣집 아이 이러면 일단 뚱뚱한 이미지였어요. 요즘은 소득이 낮거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좋지 않은 음식, 특히 이런 과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흔히 말하는 ‘좋지 않은 비만’의 형태를 띠기도 하거든요. 아이들이든 부모든 다 이런 프로그램이 적용되면 좋겠는데요?
◆ 양선희 : 맞아요. 몰라서 자기 건강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를 매일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션을 주고 그거 미션을 달성하면 보상을 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건강관리 방법을 깨우치게 되죠. 그걸 끝없이 할 수는 없지만 한 1년만 한다고 해도 본인이 자기 건강관리 방법을 깨우치게 되는 거죠.
◇ 김우성 : 맞습니다.
◆ 양선희 : 이렇게 옆에 개인이 코칭하듯이 딱딱 해 줄 필요가 있어요.
◇ 김우성 : 이정도 선진국이 되어 가면요, 건강관리 전문 공적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설탕에 대한 건강 부담금은 당뇨로 인한 국민 건강에 대한 이슈와 교육을 재세팅한다, 다시 알려준다는 의미로도 교수님 설명에서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걱정은 이렇습니다. 이걸 정치권에서 논쟁으로 가져가려다가 다시 불씨가 꺼지고 있긴 한데, 국민들이 ‘이거 법제화하자’고 하면 반대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실제로 여론조사도 해보셨다고 하고요. 어떻습니까? 건강문화사업단에서는 입법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요?
◆ 양선희 : 저희가 12일 날 국회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여론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조사 문항에서는 ‘설탕 부담금’이 아니라 ‘설탕 과다세’라고 했어요. 그냥 ‘세금’이라는 용어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80%의 찬성률이 나와서 저희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마 문항 배열에 따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당신은 설탕의 유해성을 아느냐?’ 했더니 90% 이상 ‘안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설탕 부담금 같은 걸로 설탕을 줄이는 제도가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 아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니까 70% 이상이 ‘모른다’예요. 그러다가 저희가 뒤에서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면 찬성하겠느냐?’ 했더니 80%가 ‘찬성하겠다’고 나왔거든요. 이 결과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반대를 하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아 이거에 굉장히 동조를 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됐어요.
◇ 김우성 : 인식 개선의 문제가 더 크네요.
◆ 양선희 : 네, 그렇죠.
◇ 김우성 : 이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설탕 부담금 관련해서 인식 조사를 한 거는요,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거고요. 정치 여론조사는 아니어서 제가 이 정도로 소개하겠습니다. 숙제가 많습니다. 교수님이 언론계에 있다가 지금은 건강 관련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이슈 소통에 대해서도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계신데. 도입할 때 ‘정교하냐 안하냐의 문제로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먼저 딱 짚어주신 게 좋았는데. 어떻게 공론화하고, 어떤 단계로 나아가야 정쟁으로 안 빠지고 기대하는 바에 좋은 효과로 갈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양선희 : 지금도 막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막 어떻게 돈을 먹이자는데... 이게 조세법이나 부담금법, 그러니까 돈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법안 제출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관계 당국의 보건 정책, 의료계, 식품 역량 이런 사람들이 전부 기업과 국민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먼저 정교하게 설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격만 올라가고요. 그리고 붙이는 부담금이 너무 싸면 기업들이 ‘그냥 설탕 쓰고 말지’, ‘이만큼 올라가면 그냥 설탕 쓰고 말지’ 레시피를 바꾼다는 건 여러 연구를 해야 되니까. 기업들로서는 조금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거 하기 싫어서 그냥 가격만 인상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이런 정교한 설계가 없는 나라들은 굉장히 실패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 사례 같은 걸 여전히 벤치마킹하고, 우리의 식습관 같은 것들을 잘 따져서 품목을 정교하게 선택하고 그러면서 이걸 이끌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제도를 도입해서 성공적인 나라들 중은 대부분이 인공 감미료 있죠?
◇ 김우성 : 제로에 들어가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이런 것들.
◆ 양선희 : 맞아요. 그런 데에도 부과금을 물려요.
◇ 김우성 : 이게 재료가 설탕이 안 들어가서 재료지 사실 당분의 효과는 그대로거든요.
◆ 양선희 :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목적은 ‘단맛 의존도를 줄이는 거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당도를 일정 당도 이상 올리는 거에도 물리는 방법’으로 해야 진짜 행동 교정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걸 ‘세법이나 부담금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보건 정책 차원에서 접근하자’ 그런 걸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 김우성 :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손가락만 보지 마시고요. 손가락이 어딜 가리키는지, 그래서 어떻게 잘 가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그때 문제가 있어서 반대 목소리 내면 저희가 열심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선희 :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양선희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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