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1월 30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 복지노동민원과 이재성 서기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현재 국내 산업 전반에서는 생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 되고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낯선 타국에서 일을 한다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문화부터 언어, 사업주와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많을 텐데. 오늘은 ‘이주노동자들의 옴부즈만’이라고 불리면서 그동안 이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신 국민권익위 복지노동민원과 이재성 서기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기관님, 어서 오세요.
◇ 이재성 : 네, 반갑습니다.
◆ 박귀빈 : 이 자리에 몇 번 나오셔서 우리 근로자들의,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충 사례도 알려주시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부터 먼저 간략하게 설명 듣고 나서 이야기 들어볼게요.
◇ 이재성 : 네,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었는데 간단하게만 요약드리면 ‘열악한 국내 사업주가,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허가 받아가지고 외국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비전문 취업 비자’라고 하는데 고용 허가 받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3년 근무하고, 고용 연장 1년 10개월에서 4년 10개월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입국 특례 받아서 본국에 1개월 갔다가 다시 복귀해서 똑같이 최장 4년 10개월을 있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박귀빈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다 거쳐서 국내에 들어와서 당당하게 일하실 수 있는 신분’이시라는 거잖아요? 외국인 근로자 분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 번 나오셔서 사업장 변경과 관련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고충이 있어서 그 사연을 한번 전해 주셨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깊은 이야기를 다 전해주지 못해서 되게 아쉽게 가셨던 기억이 나는데, 외국인 노동자분들 참 고충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유형이나 발생 원인 같은 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이재성 : 유형은 고충 민원 고용허가제의 단계별로 변화 시점마다 발생을 하는데. 보통 고용 허가 받으러 들어오면 외국인 등록을 ‘90일 이내’에 해야 되고, 90일 이내 등록이 방문 예약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너무 지체돼서 발생하는 고충 민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변경 절차를 겪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모든 고용 허가권을 쥐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는 혜택을 받는 거라 그렇고. 보통 열악한 사업장이다 보니까 이 복잡한 고용 허가 제도. 법무부는 체류 관리,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 관리로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한쪽만 신청해 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있고. 복잡하다 보니까 제도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아직도 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어떤 편견과 차별 그런 게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게 있는데 뒤에 사례를 설명하면서...
◆ 박귀빈 : 맞습니다. 그 외에 생각을 해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앞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설명하신 것에서 잠깐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관리를 맡고 있는 곳은 고용노동부고요. 체류 관리는 법무부 소관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 거여서, 아마 이 부분에서도 그 과정 속 고충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가지고 오신 사례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 이재성 : 몇 가지 고용노동부하고 법무부하고 이원화에 따른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유형에서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 베트남 근로자 A 씨였는데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서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습니다. 입국을 하면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무부 측에서 방문 예약제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의 두 달 후에 방문 예약이 잡힌 겁니다. 회사는 또 급하니까... 베트남어 잘 하니까 한 6개월간 해외 워크숍을 간 겁니다. 해외 워크숍 갔다가 못 들어오는 겁니다. 왜 못 들어오느냐? 비전문 취업 비자를 ‘E-9 비자’라고 하는데, 단수 비자라고 해서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고 나가면 못 들어오는 겁니다. 복수 비자가 아니어서 법무부에서는 ‘이거는 새로운 고용 허가가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사증 발급, 비자 발급을 해줄 수가 있다.’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고용 허가는 살아있다. 입국할 수 있도록 그냥 사증 발급만 다시 해주라’ 그러니까 민간이나 국내 사업주 입장에서는 물론 열악한 사업장이다 보니까 제도에 대해서 그걸 잘 몰라가지고. 비자에 대한, 제도에 대한 것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워크샵을 떠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양측의 이견하고 갈등이 있어서 해결이 어려워서 우리 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 박귀빈 :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 이재성 : 이 부분에서는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관련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는 고용허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산하 기관이 지청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청 밑에 이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고용 관리 시스템인 ‘EPS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다 풀어야 되는 문제고. 그다음에 법무도 법무부 체류관리과라는 데가 있고. 각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걸 조율해서 이 부분은 새로운 연번, 아니면 새로운 임시 번호를 부여해서 구제해 주라고 해서 권익위에서 양측의 조정 역할을 했고 의견 표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거를 양측이 다 상대 기관이 선조치해 주면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견이 안 좁혀지고 갈등만 있다 보니까.
◆ 박귀빈 : 여러 군데 다 ‘그쪽에서 먼저 하시면 저희가 받아서 할게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조율이 쉽지 않았네요.
◇ 이재성 : 권익위가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 박귀빈 : 해결이 됐어요?
◇ 이재성 : 됐습니다. 수개월 기다림 끝에 국내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귀빈 : 이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 이재성 :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고용노동부는 ‘EPS 시스템’이라고 고용 관리 시스템을 씁니다. 고용 허가를 받으면 그 고용 허가 번호가 고용 허가 부분만 연동이 돼서, 출입국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고용허가 번호가 뜨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비자 발급이 가능해 사증 발급 인증서라는 게 가고. 사증 발급 인증서가 해외에 공간에 전달이 돼서 비자가 발급이 되는 거거든요. 베트남이었는데 베트남에도 우리나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역할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용허가 제도는 16개국하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시스템을 다 개선해야... 살린 겁니다.
◆ 박귀빈 : 그 과정에서 권익위가 역할을 하신 거예요. 중재하고 조율하고 민원 해결을 하셨다는 건데. 이번에 이런 사례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그런 고충 민원들을 해결하시는 과정에 있는. 그 중심축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서기관님 계시는 복지 노동민원과거든요. 그래서 끝으로 우리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고충과 민원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신청하시면 되는지 이런 것들 한 말씀 끝으로 부탁드릴게요.
◇ 이재성 : 오늘 대표적인 사례를 얘기했지만 그 제도에 대해서 이원화되어 있고,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이런 걸 우리나라 국내 사업주가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외국인 근로자, 이 취약계층들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언어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관공서는 사업주 편에 주로 많이 서고... ‘포기하지 말고 국민권익위원회라는 데가 있다.’ 기존의 어떤 포기가 아닌 희망, 어둠 속에 비친 한 줄기 빛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국민권익위위원회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국민권익위원회를 꼭 이용하시길 바라면서. 한마디를 더 하게 되면 지금 아직 해결 중에 있는 게 있는데, 법무부 측이 예를 들어서 고용 연장 허가를 받았는데 출입국에 체류 기간 연장한다는 걸 깜빡 놓친 겁니다. 사실상은 적법하게 체류를 했는데, 3개월하고 10일이 초과됐다고 해서 ‘불법 체류가 3개월 이상이면 안 된다’ 그걸 불법 체류로 간주를 해서 E7-4로 전환을 안 해 주는 건이 있거든요. 이거는 법도 아니고 지침이니까 개선해 줘야 된다. 이거를 법무부 장관님이 보시면 꼭 부탁드립니다.
◆ 박귀빈 : 예,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복지노동민원과 이재성 서기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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