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1월 29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요즘 정부가 큰 폭의 노동법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처럼 지금까지는 법의 보호 밖에 있었던 분들이 870만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이들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보고, 만약에 ‘사업주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겠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도 함께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야기 나눠볼게요.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노동자 추정제’ 요즘에 뉴스에서 보게 되는 말인데. 조금 익숙하지 않은 말이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뭔가요?
◇ 김효신 : 말 그대로 ‘노동자로 봐준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노동자 추정제’가 지금 와서 주목받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이제 특수형태 종사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를 받고 일하지만 법적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전에는 조금 더 자율성이 부여되어서 모든 걸 자유롭게 하고 그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IT 발달로 앱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지시되는 사항이 더 많아졌다’라는 데 중점을 두고요. 그래서 여기에 취약하게 된 사람들의 권리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 추정제’는 ‘일단은 노동자로 보고 추정해서 나머지를 판단하자’ 그래서 ‘일단 출발 기준선을 만들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결과를 미리 정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노동자 추정제라고 해서 무조건 다 노동자가 아니고 그냥 권리를 조금 더 쉽게 묻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한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 박귀빈 : ‘노동자 추정제’. 추정이라는 단어 자체도 뭔가 확정된 게 아니니까. 과연 이게 뭘까. 프리랜서분들 보통 세금 뗄 때 3.3% 세금을 떼잖아요? 그래서 계약 조건상의 이런 것들도 조금 달라지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거는 그대로 가는데 이들에 대한 처우를 노동자로 추정하여 어느 선까지 이거를 감안하여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건지 헷갈리는 것 같아요.
◇ 김효신 :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리된 건 없어요. 지금은 프리랜서나 다른 용역 근로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세 3.3%를 떼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 실무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고 하면 3.3% 사업소득세 떼던 프리랜서가 내가 근로자로 일했던 걸 근로자성을 주장하면서 퇴직금 지급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금을 지급하고 나면 다른 세금,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제 근로자로 인정받았으니까 근로소득세를 내야 되고. 4대 보험도 직장가입자로서 소급해서 가입해서 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자 부담도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결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근로자 추정제도 막상 도입이 되면, 그러면 근로자로 추정해 주고 실제로 추후에 판단했을 때 근로자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도 원상복구되느냐? 근로자처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근로소득세나 이런 걸 떼야 되고, 4대 보험료도 소급해서 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런데 3.3% 뗐다고 해서 그 실질이 어떤지를 보는 거는 동일하다. 그래서 우선은 노동자로 먼저 본다는 점만 다른 거고. 이 판단 기준들에 대입해서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걸 입증한다고 하면 3.3% 사업소득이 정당한 거고,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자로서 모든 권리를 소급해서 획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증의 부담이 프리랜서한테 있었다고 하면요. 이제는 사용자한테로 넘어가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 박귀빈 : 우리가 이런 논의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근로자성을 증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 노무사님도 많이 해 주셨어요. 같은 맥락인 거잖아요? 그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 그동안은 일한 본인이었다면, 이제는 사용자 입장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 이게 방향이 달라진 거네요?
◇ 김효신 : 네. 그래서 항상 보면 근로자처럼 일했던 프리랜서가 본인이 근로자처럼 일했다는 걸 다 모으고, 그걸 정리해서 입증해야 되는 번거로운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료를 모아야 되고, 이걸 항상 생각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실제로는 노동자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입증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성이 박탈당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설적 상황들을 해결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입법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래서 예를 들어 아주 이해하기 쉽게 양쪽에 그런 다툼이 생겼습니다. ‘나 프리랜서지만 정말 직원처럼 일했습니다’라는 개인과 사업주가 ‘하지만 너네들은 프리랜서잖아’라고 해서 3.3% 떼는 것 외에 4대 보험이라든가, 근로시간 연장 수당, 휴일 수당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돼. 줄 수 없어 이런 다툼이 있을 때에 기준, 증명하는 거를 ‘사업자 측에서 증명을 하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요즘에 이런 표현도 자주 나옵니다. ‘가짜 3.3’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 김효신 : 사실 이거는 노동자 추정제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 박귀빈 : 이건 전혀 별개예요?
◇ 김효신 : 네.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가짜 3.3’이 뭐냐 하면, 사실 이게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일단 음식점에서 홀서빙 보거나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프리랜서가 있을 수가 없겠죠.
◆ 박귀빈 : 네.
◇ 김효신 : 물론 설거지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그 설거지만 전담하는 용역을 빼서 준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식당에서의 프리랜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거의 95% 정도는 다 근로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는 사업주가 4대 보험료에 사업주 부담금 등이 비용으로 부담으로 다가오잖아요?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면탈하기 위해서 근로자들한테 3.3%를 강제로 다 적용시켜 버리는 이런 경우들은 있습니다. 일부 근로자들이 나의 실수령액을 더 높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4대 보험료를 다 세금으로 인식해서 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차라리 통장으로 받아가는 금액이 더 많겠다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가 있어서 적용시켜 주는데요. 이 ‘가짜 3.3’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근로자들을 4대보험이나 근로소득세 법상 맞지 않게 그냥 사업소득으로 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시키지 않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 박귀빈 : 근로자,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인정할 것이냐에서 본다면 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노동자 추정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프리랜서들한테 해당되는 거잖아요? 특수 고용 형태의 분들. 사실 방송 업계가 프리랜서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동자 추정제 이야기 나올 때 방송국의 근로 감독과 관련한 것도 같이 언급이 되고 하긴 하더라고요? 약간 상징적인 업계처럼.
◇ 김효신 : 네, 이게 왜냐고 하면 대법원에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라는 걸 20년 전에 기준을 확립하고요. 지금 그 기준에 따라서 계속 근로자성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업계는 프리랜서 관행이 굉장히 오래된 분야 분야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계가 딱 재단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감독을 했는데 한 방송국에서 동일한 직종에 있는 분들이, 어떤 한 방송국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던 반면에 다른 방송국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즉 이거는 뭐냐 하면 회사의 개별 근무 실태 운영에 따라서 이 근로자성이 완전히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데는 업무 자율성과 대체 가능성을 높였고 통제는 낮추는 등의 관리를 잘 해 왔다면, 근로자성을 잘 인정받지 않고 조금 더 그냥 우리가 해왔던 관행대로 했다고 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노동자 추정제’ 이게 어찌 됐건 실질적인 제도를 만들 것이냐 그 논의인 거예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이 제도를 어떻게 해서든 입증 책임을 부담을 전환해서, 회사는 프리랜서를 공고를 내고 프리랜서를 운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프리랜서보다는, 주장하는 자보다는 이 회사가 운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냐.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나 근로자’라고 했을 때 회사가 조금 더 쉽게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그런 프리랜서를 자료를 내면, 조금 더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더 쉬워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 박귀빈 : 그런데 이 노동자 추정제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자’ 그래서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해야 된다’ 이런 것도 언급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설명 해 주세요.
◇ 김효신 : 사실인데, 이거는 크게 뭔가 우리가 이걸 도입이 된다고 해서 바로 변경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의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주요 내용들을 보면 공정하게 계약할 권리, 건강하게 일할 권리, 사회보장 제도에 접근할 권리 같은 최소한의 권리를 법에서 담고 있고요. 사업주는 계약을 반드시 서면으로 해라, 계약을 바꾸거나 마음대로 해지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책임이 부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보호를 받게 하는 취지의 법인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이런 것들을 넣을 것이냐가 논의 중이라는 거예요?
◇ 김효신 : 아니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라는 걸 새로 만들겠다. 그걸 입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 발의가 돼 있어서 우리 얼마 전에 노동부 장관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 5월 1일 ‘노동절’로 명칭이 완전하게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그걸 선언적으로 그때쯤에 입법 통과시켰으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 박귀빈 : 플랫폼 회사나 아니면 프리랜서들을 많이 고용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부담은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떤가요?
◇ 김효신 : 사실 그래요.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 권리 주장 방식이 조금 더 쉬워졌잖아요? 이제 노동자성 근로자 추정제라는 게 도입되면, 어쨌든 회사가 관리 역량을 더 키워서 근로자를 주장하는 사람한테 ‘아니다’라는 걸 입증해 주면 더 쉬울 텐데. 일부 소규모 기업에서는 아직 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많다. 그다음에 지금도 이 신고 사례들이 많은데, 이 입증 책임이 부담이 전혀 없다고 하면 이 신고 사례가 너무 많아지고, 소송이 늘고, 인건비 부담도 늘고, 소송 비용도 급증할 거다. 그러면 결국에는 회사가 일자리 줄이려고 하는 유인에 더 유혹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럼 만약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 가장 유력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월 1일 노동절 그 이후부터인 거예요?
◇ 김효신 : 금방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입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5월 1일 노동절 즈음에서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통과가 되면 시행일이 정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언제부터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일단은 노동 법안 1호거든요. 이번 정부의 노동 관련 1호 법안이어서, ‘아마 노동절 이후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한 40초 정도 있는데요. 노무사님 이 ‘노동자 추정제’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노무사님 입장에서 볼 때 이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시행될 경우 이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 있으면 끝으로 한 말씀 짚어주세요.
◇ 김효신 : 시행되는 거는 좋죠. 그동안에 본인께서 입증 자료가 부족했던 부분이 이제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 것은 아주 반길 만한 제도이긴 합니다. 근데 대기업이나 중견 규모 기업에서의 담당자가 있는 곳에서는 이런 문서나 운영에 있어서 잘 제도화시킬 수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사업장으로 오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프리랜서 영세하신 분들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도. 프리랜서 쓰시는 분들의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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