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1월 29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 송현수 과장(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식약처와 함께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최근에 애경산업이 중국에서 수입한 2080치약에서 치약제의 사용이 금지된 성분 ‘트리클로산’이 검출돼서 논란이 있었죠. 식약처에서는 애경산업이 중국에서 수입한 치약제를 전수 조사하고 국내 제조소, 해외 제조소 현장 점검했는데요. 그 결과를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송현수 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송현수 : 네, 안녕하세요.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장 송현수입니다.
◆ 박귀빈 : 지난 1월 초였습니다. 애경산업의 ‘2080치약’에서 ‘트리클로산’이 검출돼서 논란이 일었어요. 치약에 쓰면 안 되는 금지 성분인 건데, ‘트리클로산’ 일단 어떤 성분인지 먼저 설명 들어볼게요.
◇ 송현수 : ‘트리클로산’은 ‘주로 세척제, 소독제, 보존제 용도로 쓰이는 성분’인데요.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식약청 FDA에서는 치약의 트리클로산을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 일부 주가 자체 기준을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유럽연합, 캐나다, 중국은 0.3%까지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0.3% 수준에서는 치약제에 사용하고 있던 성분이었는데요. 2016년도에 소비자 안전과 노출 저감화를 위해 사전 예방적으로 식약처에서는 치약제의 트리클로산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국내에서는, 식약처에서는 트리클로산이라는 성분을 치약에 넣으면 안 되게 금지시키고 있다는 거네요?
◇ 송현수 : 맞습니다. 식약처는 치약제 허가 시 트리클로산을 제한 성분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개별 품목 허가 시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에서는 화장품, 공산품 등으로 치약을 분리하고 있는데. 국내 의약외품은 의약품과 유사 체계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의약외품, 즉 치약을 포함한 의약외품은 허가 신고된 성분만 사용이 가능하고, 트리클로산과 같이 허가되지 않은 모든 성분은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치약에는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도 있을 것이고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도 있을 것인데, 모두 통틀어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 금지된 성분이 치약에서 검출됐다는 거네요?
◇ 송현수 : 맞습니다. 이 트리클로산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는 애경산업이 국내에 들여온 2080치약 수입 제품 6종의 수거 가능한 870개 전 제조번호 제품과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2080치약 128종을 신속하게 수거해서 검사했고요. 그 결과 수입 치약 6종의 870개 제조번호 중에 754개 제조번호에서는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된 반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128종 치약에서는 모두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박귀빈 : 소비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일단은 이 치약을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성분이 내 몸에 들어간 거 아니야?’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실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한 평가 결과도 혹시 나왔나요?
◇ 송현수 :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 해외의 경우에는 유럽 소비자 안전과학위원회와 미국 화장품 원료 검토위원회에서 치약의 트리클로산이 0.3% 이하로 쓸 경우에는 안전한 수준으로 인체에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하였고요. 트리클로산의 체내 축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호주 국가기관인 국가산업화학물질신고평가기관에서 2009년에 ‘체내 축적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는 없고, 혈액 내에서 빠르게 제거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가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도 ‘해당 치약을 사용하셨더라도 인체에 대한 유해성은 낮다’고 평가되었습니다.
◆ 박귀빈 : 일단은 해당 치약을 쓰셨던 분들도 불안해하실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제품은 시중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 송현수 : 거의 회수되고 있어서 시중에 없을 겁니다.
◆ 박귀빈 :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만든 거에는 이 성분 자체가 아예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검출되지 않은 거고. 그러면 해외에서 제조해서 수입해서 들어온 거. 그 제품에서만 일부 나왔다는 건데, 이번에 애경산업의 이 제품은 중국 제조소입니다. ‘도미사’에서 제조했다 그래요. 거기서도 당시에 해명 자료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트리클로산이 어떻게 치약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거는 경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 송현수 : 식약처에서 즉시 해외 실사팀을 꾸렸고요. 해외 제조소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트리클로산이 수입 치약 제품에 혼입이 되거나 검출됐던 원인이, ‘도미사에서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 장비를 세척 소독하기 위해 트리클로산을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 장비에 잔류한 트리클로산 성분이 치약 제품에 섞였고요. 작업자별로 세척 소독액 사용 여부 사용량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치약 제품에 남은 트리클로산 잔류량도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 박귀빈 : 제조 장비를 세척 소독하는 과정에서 트리클로산을 썼는데, 그때 일부 거기에 조금 섞인 것 같다. 조사 결과도 이렇게 나왔네요. 그런데 물론 해외 제조소에서 잘못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찌 됐건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거기가 수입하는 곳이다 보니까 처분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애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송현수 : 식약처에서 애경산업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애경산업에서 금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섞인 수입 치약을 국내 유통한 점 외에도 해외 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 관리가 미비했던 점, 그리고 회수계획 보고 지연을 포함해서 회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이 확인됨에 따라 식약처는 애경산업에 대해 현재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치약도 기본적으로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품목이잖아요?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 송현수 : 네,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치약제 등 의약 제품에 대해서 ‘품목허가·제조수입·유통단계’ 3단계에 거쳐서 품질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품목허가 시 ‘안전성, 유효성 품질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해 품목별로 허가’하고 있고요. 두 번째 품목 허가 이후에는 ‘제조 수입자가 모든 품목의 전 제조번호별로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한 제품만을 유통·판매’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약사감시를 통해 약사법령 위반 여부를 이때 확인하고 있고요. 이때 트리클로산과 같은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되는 성분이 치약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제조·수입자가 문제 성분을 투입하거나 혼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유통 이후 식약처는 ‘매년 시중 유통되는 의약 제품을 수거해서 규격 적정성이나 안전성 이슈 성분 등을 검사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예,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 계획을 세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짧게 설명 부탁드려요.
◇ 송현수 : 간단히 말씀드리면 식약처는 수입 치약의 트리클로산 검출에 대해 국민 우려를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단계별 치약의 검사와 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치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치약 안전성에 대해 식약처는 더욱 꼼꼼히 살피고 안심할 수 있도록 치약의 의약외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지금까지 식약처 송현수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현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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