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1월 29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용남 전 의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용남
- 김건희 1년 8개월, 현실과 법률의 괴리…수긍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형량
- 7초 매매가 우연? 주가조작 무죄, 이해할 수 없어
-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플레잉 코치’…전주 이상의 행위 분담 있었다
- 나쁜 짓 하는데 누가 계약서 쓰나…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논리는 부적절
김준일
- 최순실 18년 vs 김건희 1년 8개월…최서원 씨가 보면 분통 터질듯
- 尹, 김건희 형량 매우 낮아 계엄까지 왜 했나 후회할 것
- 판사 복불복 너무 심해 현기증…재판부마다 널뛰는 형량
- 여론조사 쪼개기 해석은 무리…尹 당선 위한 총체적 이득 여부 따졌어야
강찬호
- 도이치 사건은 ‘회색 지대’…文 정부 검찰이 기소 못 했던 이유 확인
- 영부인 실형 선고는 헌정사 처음.. 국힘 사과 성명 냈어야
- 명태균 조사는 ‘영업용’이지 진정한 정보 아냐
- 1심 무죄면 항소 말라던 이재명 발언…김건희 무죄 판결에 그대로 부메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용일호>가 돌아왔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김용남 의원님, 강찬호 의원님까지.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슈가 많습니다. 오늘 첫 이슈는 김건희 여사 징역 1년 8개월 선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특검의 구형량 징역 15년에 한참 못 미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년 8개월 어떻게 보셨어요?
◇ 김용남 : 일단은 상당 부분이 무죄가 나서 구형량보다 낮은 형이 선고가 됐고요.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도 ‘이게 무죄라고?’ 갸우뚱할 정도로 수긍이 안 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유죄가 난 목걸이하고 샤넬백 받은 거는 현실과 법률상의 괴리로 인한 낮은 형량으로 보여요. 만약에 김건희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이 인정됐다고 하면 그 수해액이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잖아요?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이면 최소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공무원보다도 파워풀하고 사실상 최고 권력자인데,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은 공직자로 인정 안 한다는 법률 때문에 뇌물이 아닌 알선수재로 그냥 의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년 8개월이라는 다소 수긍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형량이 나왔는데. 무죄는 논란이 있는 것이고, 유죄 난 부분은 현실과 법률에 그냥 현격한 차이다.
◆ 김영수 : 그래요. 세 가지 혐의 가운데 주가 조작이라든지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무죄가 나왔잖아요?
◇ 김용남 :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저정도 관여를 했는데, 어떤 면에서 김건희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거든요? 이른바 ‘쩐주’로서 돈도 댔고, 거기에 본인이 거래에도 참여를 했어요. 운동 경기로 따지면 플레잉 코치 같은 역할을 한 건데. 이 정도인데 공모 관계가 인정 안 된다? 그럼 사실 나머지 이미 처벌받은, 특히 쩐주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그 사람은 도대체 뭐예요?
◆ 김영수 :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은요?
□ 김준일 : 이게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쟁점들이 다 있어요. 명태균 정치자금법,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뇌물 알선수재까지 다 있는.데 일단 디테일들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3명이 떠올랐습니다. 3명의 얼굴이 떠올랐는데. 첫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입장에서는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김건희 특검이 임박해 오자 ‘김건희를 포토라인을 세우지 않기 위해 계엄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게다가 명태균, 그런데 보면 다 무죄 나왔어요. 그러면은 ‘아 그냥 건희한테 수사 받으라고 할 걸 나는 감옥에서 뭐하고 있나 ’ 내란 이거 비상계엄 해가지고 이런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첫 번째가 감히 들었고. 두 번째 떠오른 거는 최순실. 개명후 최서원 씨입니다. 혐의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국정농단’이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은 추징금 200억에 18년 받아가지고 사면도 안 되고 계속 감옥에 있고, 한 사람은 징역 1년 8개월. 그러면 최순실이 얼마나 분통이 터질까. ‘와 이거는 진짜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세 번째 떠오른 사람은 오세훈 시장입니다. ‘명태균이 준 게 무죄라고? 그럼 나도 무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물론 성격이 달라요. 여기에서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라고 무죄 근거가 됐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오세훈 시장은 후원자가 돈을 지급을 했죠. 그 돈을 지급한 거 성격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지만, 어쨌든 한 사람한테 전속적으로 준 게 아니라는 게 무죄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론 조사를 여러 번 받아봤잖아요? 죄송한 말이지만 방금 앞에 나오셨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 여론조사를 받아 봤어요. 여러 명이 받아봤으면 ‘어 그럼 나도 무죄네’ 이렇게 인식을 하지 않을까. 굉장히 그런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 김영수 : 그렇습니다. 1심 판단이기 때문에요. 강찬호 의원께서는요?
■ 강찬호 : 다른 방송에서도, 특히 도이치 모터스 관련해서는 ‘굉장히 과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 검찰 때부터 처음에 상당히 탈탈 털었었고. 문재인 정부 검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막판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하고는 원수지감 비슷하게 됐잖아요. 어떻게 문재인 검찰이 저렇게 털었는데 안 나오나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는 회색적인 지대가 많아요. 이걸 정말 김건희 여사가 구체적으로 주가 조작을 해야 되겠다고 단단히 마음먹고, 정말 그야말로 공동 정범, 공범으로서 한 그런 것이 증거가 분명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색적인 지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판사에 따라서도 판단이 많이 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도 고심이 된 부분이 아니냐. 그쪽에서 정말 기소를 하고 싶었지만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가 다시 확인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특검에서 형량을 보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상당 부분이 말한 대로 이렇게 11년이라는 엄청난 형량을 회색 지대가 있는 그 죄목에 유독 때린 부분이 결국은 기소나 수사가 미진했다 이런 비판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명태균 이 부분은 재판부 판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이 사람이 제공했다는 여론조사 자체가 진정한 여론조사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주로 한 거는 그야말로 어떤 목표를 맞춰가지고 여론조사라는 형식으로 끼워 맞춰갖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현실을 인식시키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의 만족을 주기 위한 여론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많고.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결국 영업 이익을 노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아주 그냥 그 돈도 안 받고 받아봐서 진정한 정보 이득을 누렸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는 상당히 그 판단에 수긍을 합니다.
□ 김준일 : 반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법원에서 뭐라고 인정을 했냐면 ‘김건희 씨가 시세 조정의 행위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공동정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범은 아니다 그렇게 본 거예요. 왜 시세 조정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 여러 가지 증거들이 특검에서 제출을 했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면 증권사 직원한테, ‘주가 조작 그들한테 40% 주기로 했어’ 이거를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40%라는 거는 수수료에서 한참 뛰어넘는 거죠. 그러면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그거에 일종의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한 거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것도 판사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거는 일단 이거 유무죄를 떠나가지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서 ‘이들이 이걸 몰랐겠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기소 처분할 건은 아니다. 일단은 기소를 해 가지고 갔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의 불기소는 잘못됐다는 게 오히려 인증은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고요. 이거를 만약에 공동정범이 아니다라고, 방조범이다라고 봤으면 적극적인 소송 지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진관 판사처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도, 한덕수를 추가 기소해라’ 이렇게 적극적인 소송 지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방조하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여기까지 재판 끌고 오다가... 이런 증거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공동 공범은 아니니까 무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논쟁적인데, 무죄를 때린 이유 중에 하나가 ‘58번을 받았지만 전속적으로 두 사람이 단독으로 받은 거는 세 번밖에 없다. 나머지는 공유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유됐다라고 해서 ‘이거의 목적이 뭐냐’를 봐야 되는 거죠. 뭐냐 하면 윤석열을 당선시키기 위해 캠프에 주고, 윤석열한테 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당시 집중적으로 된 게 경선 때였어요. 당내 경선 그때 어디에서 더 많은 이익 표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리고 당원들의 지지가 있느냐 일부 조작이 됐다는 의혹도 있지만 그런 걸 가지고 여론전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익을 봤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계약서도 안 썼고 당선으로 이익을 받는지 확실치 않다. 그리고 김영선 당선의 대가성을 인과관계가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본 거는... 너무 이 사안을 개별로 쪼개가지고 하나하나로만 법리적으로만 해석한 게 아닌가. 이거에 총체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인지를 안 한 거 아닌가.
◇ 김용남 : 그리고 나쁜 짓 하는데 계약서 쓰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알았지만 범행을 분담하거나 거기에 가담한 거는 보기 어렵다.’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를 했는데, 그러면 이른바 ‘7초 매매’가 설명이 안 돼요. 7초 매매라는 게 뭐냐 하면, 이미 주가 조작으로 유죄가 확정된 공범 간에 3300원에 8만 주 때려달라. ‘때려주삼’이라는 메시지가 그들 간에 오고 가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7초 후에 김건희 피고인이 실제 8만 주 매도 주문을 내거든요. 뭐냐 그럼. 그게 우연의 일치라는 얘기냐. 그게 공범 간에 행위 분담이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이번에 주가 조작 무죄의 이유 하나 중에 주가 조작의 공범 간에 있었던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블록딜, 그러니까 시간 장 외에 덩어리로 거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나중에 김건희 피고인이 알고 항의했다는 것도 무죄 이유인데. 주가 조작하기로 공모하고 그거 중간에 깨지는 일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게 끝까지 유지되는 게 오히려 드물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가 조작의 공범이 아닌 거냐? 그게 아닌 거지. 일부 거래에서 소외됐다고 해서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건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공소장 변경을 안 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는 무죄지만 방조죄는 인정된다고 유죄 선고해도 돼요. 그거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요. 형사소송법상에 더 큰 덩어리로 기소됐는데, 방조는 아무래도 공동정범보다는 약한 혐의잖아요? 약한 부분, 작은 부분으로 유죄 판결을 하는 거는 반드시 공소장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무죄를 선고하기 위한 판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명태균의 여론조사와 관련한 것도 첫 여론조사 받아본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사전 논의 없이 그냥 쑥 보내왔네?’ 하지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그거에 대한 응답과 ‘고맙다’ 했잖아요. 국회의원 공천 주는 걸 누가 계약서에 쓰고 합니까?
◆ 김영수 : 그러면 1심은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2심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 김용남 : 그렇죠. 항소심의 판단은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영수 : 오세훈 시장도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지금 기소가 됐잖아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아까 다르다고 하셨는데.
◇ 김용남 : 글쎄요, 이게 정말 1심 재판부의 판결들이에요. 지금까지 3개 정도 나왔잖아요. 공무집행 방해, 체포 방해한 거 징역 5년 나왔고 그다음에 한덕수 피고인에 대해서 23년 나왔고. 이번에 김건희 피고인에 대해서는 1년 8개월 나오고 대부분 무죄 선고가 됐는데 재판부가 다르면 다른 거예요.
□ 김준일 : 저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최근에 이런저런 재판을 보면서 ‘판사 복불복이 너무 심하다’ 이 생각이... 물론 다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이진관 판사한테 걸리면 15년 구형했는데 23년 형 받고, 이분한테 걸리면 15년 구형했는데 1년 8개월 나오고. 이거는 법의 안전성, 물론 특검이 잘못했다 그런 지적도 잘 예비적으로... 이를테면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방조범으로도 기소를 했었어야 된다는 지적도 다들 그냥 뼈 아프게 새겨야 된다고 보지만. 이건 너무 현기증 난다. 맨날 틀려요. 그래서 제가 욕 먹습니다. 맨날 예측했다가.
◆ 김영수 : 이번 1심 결과에 대해서 일단 국민의힘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우려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입장을 내지 않은 거예요.
■ 강찬호 :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를 현재 1심이지 않습니까? 1심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는데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제가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한마디로 컵에 물이 반이나 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컵에 물이 반밖에 안 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컵에 물이 60% 이상 찼으면 방향이 똑같은데, 딱 50%다 보니까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된 거라는 해석이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2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신중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번에 형량이 훨씬 낮게 선고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여사가 1년 넘게 실형을 선고받은 것 자체가... 우리나라 영부인 중에 이런 영부인이 있었습니까? 처음이에요. 이 자체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약에 입장을 낸다면 국민한테 사죄해야 됩니다. 여사가, 특히 영부인 지위를 있던 상황에서 저렇게 금품 받고 이런 부끄러운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에서는 집권당이 당시에 어떻게든 진언을 하고 막아야 될 책임이 있었는데 못했잖아요. 제가 그때 이 여사가 국정에 자꾸 관여한다는 얘기를 듣고 당에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요즘 용산 가서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신다지 않습니까?’ 괄호 열고 저희도 곤혹스럽습니다. ‘대통령이 여사를 너무 사랑하셔 갖고 저희가 뭐라 그래도 그냥 막무가내인데 저희가 어떡합니까?’ 아니 그러면 뭐하러 여당을 합니까? 국민이 왜 세비 주고 왜 국민이 국회의원 대접해 줍니까? 여당이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 하면 가서 막을 의무가 있어요. 그게 세금 받는 당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안 했던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과 성명을 냈어야 된다 봅니다.
◇ 김용남 : 여당보다 언론이 더 나서서 그 역할을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강찬호 : 제가 그때 언론 여론 많이... 제 칼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때 제목을요. 제가 ‘김건희·김건희·김건희’ 해가지고 지금 딴 거 할 거 없다. 그런 식 썼었어요.
□ 김준일 : 강찬호 위원님의 말씀도 새겨 들어야 된다고 보,고 다만 김건희 씨가 재판을 받는 게 이거 말고도 두 가지는 더 재판 중이고요. 하나는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게, 하나는 통일교 집단 입당과 관련해서 정당도법 위반으로 재판. 그리고 하나는 소위 말해서 매관매직 인사 개입 의혹. 이거는 별도로 금거북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이거.
◇ 김용남 : 서희 건설로부터 받은.
□ 김준일 : 그것도 있고. 그것도 매관매직으로 별도로 진행되니까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메인이었는데 충격이 가시지가 않네요.
■ 강찬호 : 그렇게 하나만 더 첨언을 하면은 사실 이 문제를 윤석열 정부 때 검찰 이원석 검찰 체제가 이거 조사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를 해서 법정에 가면 거기에서는 무죄로 날 가능성도 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터는 게 맞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윤 대통령이 끝까지 거부하고, 오히려 그 진언을 하는 검찰 총수를 사실상 몰아내다시피 하면서 가려도 못 막는 상황이 온 것이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의 패착이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이 사과 입장을 밝혔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남 : 그건 당연한 거죠. 국민의힘 스탠스로는 살아남기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선거를 치르면 치를수록 TK 지역당으로 쪼그라들 거예요. 김건희 피고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란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어영부영 사실상 ‘윤어게인’하고 동조화되고 있잖아요. 저런 자세는 공당으로 보기 어렵죠.
□ 김준일 : 당연히 맞는 말씀이신데, 국민의힘의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너무 재판이 이거저거가 많아요. 그럼 그때마다 계속 사과하고, 사과하고 하는 게 정무적으로 맞을까. 차라리 그냥 지켜보다가 굵직한 거, 2월 19일에 내란 이런 거 나왔을 때 한 방에 사과하고 국면 전환에 가자 이런 생각도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용남 : 그때도 안 할 거예요.
■ 강찬호 : 이거는 정말 돌아봐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검찰이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해가지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도 무조건 항소한다. ‘1심에서 무죄가 나면 항소를 하면 안 된다.’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도이치 주가 조작 1심에서 무죄 났잖아요. 그것도 어느 검찰이... 바로 민주당이 다 일방적으로 임명한 특검이 한 거 아니냐. 거기서 1차에서 무죄 났어요. 그리고 명태균 여론조사 이 문제도 무죄 났어요. 그럼 항소하지 말아야지. 이재명 대통령 말씀을 어기는 특검인가? 그래서 이거 이재명 대통령은 솔직히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법적 사안은 회색 지대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판사가 무오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은 무슨 문제냐면, 1심 판사가 그냥 엄청난 신적인 판단력을 갖고 있다는 결론으로 이를 수밖에 없어요. 1심 판사가 무죄 때리면 그거는 맞는 거니까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논리는 본인한테 바로 부매량이 왔다는 거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용일호>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국민의힘, 민주당 당내 상황 가지고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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