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1월 27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조인섭 변호사 / 월간 빌런방지위원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지구방위대 <월간 빌런방지위원회>
◇ 조인섭 :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입니다.
◆ 박귀빈 : 이 세상의 모든 빌런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슬라생의 <월간 빌런방지위원회>가 찾아왔습니다.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조인섭 : 네, 안녕하세요. 조인섭 변호사입니다.
◆ 박귀빈 : 새해 첫 방송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조인섭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박귀빈 : 새해 첫 방송 호흡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1년 지나서 부르는 건데 괜찮았던 것 같고요. <빌런방지위원회>도 어느덧 우리 변호사님과 함께한 지 꽤 됐는데요. 새해에 들어왔으니까 이 코너를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빌런’이 무엇이며, ‘빌런 방지’는 우리가 왜 하는가?
◇ 조인섭 : ‘빌런’은 ‘같이 혼인 생활을 하지 않아야 되는 악당’인 거죠. 저희가 빌런방지위원회를 하는 거는 이런 사람을 피해서, 아니면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나의 배우자는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혼인 생활을 하시라고 이런 코너를 마련한 겁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평생 행복하게 살면 베스트. 너무 좋아요. 저희는 그런 거를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서로 살면 서로에게 안 좋은, 오히려 불행함을 서로에게 증폭시키는 경우에는 우리 조인섭 변호사님께서 이혼 전문 변호사잖아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마무리할 것인가도 이 코너를 통해서 조언을 해 드린다는 것. 그것도 제가 첨언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빌런, 새해 첫 빌런입니다. 기대하면서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제목 어떻게 됩니까?
◇ 조인섭 : 남편의 외도에 선 넘은 아내, ‘맞바람 부부’입니다.
◆ 박귀빈 : 새해부터 센 거 갖고 오셨어요. 보통은 혼자 바람인데 오늘은 맞바람입니다. 무슨 사연입니까?
◇ 조인섭 : 이 부부는 혼인한 지 한 7년 정도 됐고요.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새 회식과 야근이 잦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지만 확신할 순 없었죠. 그러던 중에 뜻밖의 연락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 그러니까 여자 동료의 남편. 이른바 상간녀의 남편이 연락이 온 거죠. 그 상간녀의 남편을 통해서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됐고요. 아내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이렇게 바람 피웠다’ 이 사실을 주변에 이야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같은 상처를 겪은 상간녀의 남편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정보도 공유하고 하다가, 공감과 위로를 받으면서 더 깊은 관계로 이어져서 부정행위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남편도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됐고. 그래서 결국 두 부부, 이쪽 부부 저쪽 부부 다 이혼 소송 진행하고 이쪽 남편이 저쪽 남편한테 상간녀 소송하고, 상간녀 남편이 이쪽한테 소송하고 이렇게 크로스 소송을 해서 마무리하게 된 사건입니다.
◆ 박귀빈 : 어쨌든 이혼을 하셨네요?
◇ 조인섭 :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이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서로 바람을 펴요. 아내와 남편이 바뀐 상태에서 바람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이혼하고 나서 그 뒤에 이야기도 들어보셨어요? 그럼 서로 이혼한 그 상대방, 바람 피웠던 상대방과 잘 됐습니까? 결혼들 하셨대요?
◇ 조인섭 : 제 기억으로는 저희한테 의뢰했던 그 커플은 깨진 걸로 알고 있고요. 처음에 부정행위를 했던 그 커플은 이제 부부로...
◆ 박귀빈 : 그렇군요. 참 참 씁쓸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한번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한쪽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요. 혼인 관계가 솔직히 이미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른 배우자도 같이 맞바람을 피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각각 별도의 부정행위로 판단이 되나요?
◇ 조인섭 : 그렇죠. 남편도 부정행위를 하고 아내도 부정행위를 한 거고요. 각각의 부정행위로 인정이 됩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이혼 소송 어떻게 진행합니까? 보통 이혼 소송 때 위자료도 서로 책정하고 재산 분할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 조인섭 :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계기가 어떤 거였는지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보통 부정행위가 있은 이후에 가정폭력이 있다 그러면, 부정행위가 파탄의 원인이다 그러면 그 뒤에 가정폭력을 조금 약하게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지금처럼 부정행위와 부정행위 이런 경우에는 그 정도가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 그 정도를 따지기는 어려운 거죠. 처음에 부정행위 한 사람이 나중에 부정행위 한 사람한테 위자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순서 이런 거는 고려가 안 되고요. 아주 한쪽이 살림을 차리고 애까지 낳았고 다른 쪽이 아주 약한 정도, 그냥 연락 정도 주고받은 경우다 이거 아니면 서로 위자료는 없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 박귀빈 : 그러면 이거 지금 소송으로 진행한 건가요? 다른 경우보다 이혼 소송은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까?
◇ 조인섭 : 이혼 자체는 되는 걸로 되는데 서로 ‘위자료는 내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위자료 이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재산 분할,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 아이를 누가 키울 건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많이 있게 됩니다.
◆ 박귀빈 : 이 사연의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 조인섭 : 아이는 엄마 쪽이 키우는 걸로.
◆ 박귀빈 : 재산 분할이나 이런 거는.
◇ 조인섭 : 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의 유책성하고는 상관없이, 재산을 형성할 때 누가 기여도가 많냐. 누가 돈을 많이 벌어 왔냐 아니면 어느 쪽 집안에서 상속이나 돈을 미리 받았던지 이런 거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 박귀빈 : 이 집 같은 경우는 아이가 있었네요. 이럴 경우 참 아이가 중간에서 가장 큰 피해자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이혼 소송을 하면 아무래도 아이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 조인섭 : 네, 아이는 초등학교도 안 됐죠. 7년 차니깐요. 굉장히 어린 나이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의 분위기로 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같은 집에서 안 계시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도 더 낫긴 합니다.
◆ 박귀빈 : 그런데 아이를 엄마가 키우게 됐잖아요? 그것도 역시 유책 이런 것과 상관없이 결정된 사안이에요?
◇ 조인섭 : 양육권은 아이를 위해서 누가 키우는 게 가장 좋을지를 보고 결정을 하는데요. 물론 유책성도 보기는 하지만, 그때까지의 혼인생활에서 아이의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현재 소송이 장기간 진행되는 동안에 아이가 누구랑 있는지, 그리고 아이가 애착관계가 잘 형성돼 있는지. 말하자면 아이 입장에서는 혼란스럽잖아요? 엄마 아빠 다 이혼을 하는데. 일단 이 상황에서, 이 환경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면 법원에서는 그래도 그 환경을 유지를 해주는 게 낫지 않겠나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래서 양육권은 그렇게 정리가 됐고. 이번 사연 같은 경우는 한쪽 배우자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었고, 나머지 배우자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고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증거 입증 유무 이런 것도 소송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나요?
◇ 조인섭 : 그렇죠. 아무래도 최종적으로는 증거가 있어야 인정이 되는 거니깐요. 남자 쪽 이외에 여자분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증거가 없지만, 다른 소송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상대방, 상간녀의 남편이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소송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혼 소송을 하면서 진행되는 소송의 기록을 다 받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거는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박귀빈 :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 일단 이혼을 했고, 서로 상간녀, 상간남 소송 이런 것도 했어요?
◇ 조인섭 : 네. 이혼 소송이랑 상간남, 상간녀 소송 같이 진행을 했지만 이렇게 두 부부가 크로스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자료는 서로 주고받고 없는 거 되는 거죠.
◆ 박귀빈 : 서로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사연 들어봤고요. 두 번째 사연 만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빌런이 나올지 알려주시죠.
◇ 조인섭 : 두 번째 사연은 가정은 뒷전, ‘미혼인 척 연애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 박귀빈 : 벌써 약간 화가 나는... 결혼했는데 남편이 지금 밖에 나가서 미혼인 척 연애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 조인섭 : 이 부부 같은 경우는 결혼을 이르게 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해서요. 혼인 기간은 한 14년 정도 됐지만 아직 젊은 부부였어요. 아이도 10살 좀 넘은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성격 차이를 이유로 집을 나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혼인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는데. 돌아온 거는 남편의 이혼 소장이었거든요. 당황한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던 중에 모르는 여성에게서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그게 ‘남편이 미혼인 줄 알고 잠시 교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 여성의 SNS에는 남편이 준 선물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그대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부정행위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남편은 계속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서 연락을 하지도 않았고, 양육비도 주지 않았고요. 부인 입장에서는 아이를 위해서 혼인 생활을 유지해야 되나 고민했지만 결국은 이혼을 선택한 사건입니다.
◆ 박귀빈 : 남편의 상간녀 본인은 ‘남자가 미혼인 줄 알고 사귀었다’ 이러면서 SNS에 연락을 해 왔다는 거잖아요? 그 여자는 왜 연락을 했어요? 목적이 뭐였어요?
◇ 조인섭 : 보니까 이 남편이 혼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부인을 자극시켜서 이혼을 하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이 남자가 정말 나쁜 놈이니까 내가 자료를 줘서 혼내게 하기 위해서.
◆ 박귀빈 : 이번 사건은 뭐예요?
◇ 조인섭 : 이번 사건은 이분이 처음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상간녀 소송도 할 수 있나’ 이거를 문의를 하셨는데, 그쪽이 남편이 미혼이라고 알고 부정행위를 한 거라고 하면 상간녀 소송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걸 알고 깊이 고민했지만 결국은 이혼을 하신 거죠.
◆ 박귀빈 : 그리고 연락을 해온 그 여성은...
◇ 조인섭 : 상간녀하고는 이후에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 박귀빈 : 부인한테 알려준 건가 봐요.
◇ 조인섭 : 그렇죠. ‘알고 있냐’ 부인이 불쌍하니까.
◆ 박귀빈 : 그런데 이 남성분은 이 사람 때문에 피해자가 2명이 생긴 거예요. 그 여자분도 피해자예요. 진짜 몰랐으면 피해자예요.
◇ 조인섭 : 네, 과거에 혼인빙자 간음죄가 있었을 때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혼인빙자 간음죄는 위헌 결정 나서 안 되고요. 하지만 그 여자분 입장에서는 ‘당신이 미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나는 당신이랑 교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남자를 상대로 ‘나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라고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 박귀빈 : 이분 하셨어요?
◇ 조인섭 : 네, 했습니다.
◆ 박귀빈 : 그래서 위자료 받았습니까?
◇ 조인섭 : 위자료는 그렇게 많이 인정되지는 않고요. 인정되는 위자료는 한 천만 원 정도.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면 아내와의 이혼 소송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남편이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했어요. 이 사람 집 나갔었다면서요? 집 나갔다가 ‘이혼해 줘’라고 소송 건 거예요?
◇ 조인섭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조인섭 : 그 남편이 유책 배우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유책 배우자 이혼 안 된다며?’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소송은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하겠다고 해도 부인이 ‘나는 이혼 못한다’라고 하면 이혼 청구는 기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부인 입장에서 기각시키고 그 관계를 그냥 유지하는 건 별다른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혼하는 걸로 결심을 하신 거죠.
◆ 박귀빈 : 궁금합니다. 보통 남편한테 책임이 있을 경우에 아내가 이혼 안 해주면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들은 많은 사례를 봤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법적인 조언 말고도 상담도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혼을 하라고 조언을 해 주세요?
◇ 조인섭 :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부인 입장에서는 이혼을 안 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혼을 안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혼을 안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닌 경우가 있어요. 전세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남편이 전세금을 빼가려고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재산 분할을 받아야 그래도 살 집이라도 얻으셔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이 가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들어도 남편이 100%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신 건데,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양육비라든가 위자료라든가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됐어요?
◇ 조인섭 : 위자료는 3천만 원이 인정됐고요. 재산 분할은 그래도 혼인 기간이 한 14년 정도 돼서 50% 인정되시고. 친권 양육권은 엄마 쪽으로 되시고 양육비는 남편의 급여에 따라서 인정이 됐습니다.
◆ 박귀빈 : 유부남인 거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 여자도 사귀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결과를 보면 아내에게 알렸고 그분이 실질적으로 법적인 것도 했다면서요?
◇ 조인섭 : 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이요.
◆ 박귀빈 : 그리고 이 아내분은 상간녀 소송은 따로 진행 안 한 것 같고요.
◇ 조인섭 : 말하자면 사귄 여자는 남편이 유부남이라고 하는 걸 알고 만났어야 상간녀 소송이 가능하거든요? 모르고 만났기 때문에 상간녀 소송은 안 되고요.
◆ 박귀빈 : 아, 아예 법적 자체로 소송 자체가 안돼요?
◇ 조인섭 : 그렇죠. 제기를 해도 인정은 안 됩니다. 다만 ‘유부남이라고 하는 거를 알고 난 뒤에도 계속 만났다’ 그러면 그때는 가능한데요. 그건 아니라서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 처음 나온 거예요. 아까 그 여성분 성적 자기결정권, 그거는 어떤 경우에 소송할 수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려요.
◇ 조인섭 : 누구나 성적인 자기결정권, ‘나의 인생을 내가 결정한다’ 이런 권리가 있는데요. 상대방이 속여서, 내가 상대방의 정보를 잘못 알고 있어서 그거에 속아서 상대방과 사귀었다 이런 경우에는 그거를 ‘나의 결정권을 침해한 거니까 위자료로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끝으로 이렇게 외도 때문에 결혼 생활이 파탄 날 경우, 당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당황스럽고 너무나 분하고 할 것 같아요. 끝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려요.
◇ 조인섭 :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냥 분노만 하지 마시고. 나의 객관적인 상황이 어떤지, 내가 법적으로 가면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나의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구방위대 월간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 변호사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인섭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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