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1월 27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명규 변호사(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차은우 씨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예인에게 부과된 세금 추징금 중에 역대 최고액입니다. 어제 차은우 씨가 직접 입장도 밝혔는데요.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하겠다’ 밝혔습니다. 입장문은 나왔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많습니다. 역대 최고 규모의 세금 추징금이 부과된 배경이 뭐고, 소속사와 차은우 씨 계약 사이에 법인이 등장하는데 이 정체는 무엇인지. 관련 내용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사안을 SNS에서 보기 쉽게 정리를 해서 화제가 된 분인데요. 회계사이기도 합니다. 김명규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명규 : 네, 안녕하세요. 떨리네요.
◆ 박귀빈 :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세금 문제고 하다 보니까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일단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추징금’이 뭡니까?
◇ 김명규 : ‘추징금’은 쉽게 설명하면 ‘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세랑 벌금 성격이 포함돼 있는 게 추징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 박귀빈 : 본세, 원래 내야 될 세금에 벌금까지 부과된 액수가 200억 원이라는 거잖아요?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 김명규 : 네, 그래서 200억 원 전부가 원래 냈어야 될 세금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본세는 아마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 100억에서 140억 수준이고. 나머지 60억에서 100억 정도가 가산세, 즉 벌금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차은우 씨가 군 복무를 지난해 7월 28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 나오는 걸 보니까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대요. 그게 지난해 봄이에요. 입대하기 전에 조사를 받고 입대를 한 상태, 지금도 군 복무 중입니다. 보통 세무조사는 어떤 경우에 받나요?
◇ 김명규 : 세무조사는 정기 조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투입된 서울청 조사4국 같은 경우는 비정기적으로 대규모의 비리가 있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에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 김명규 : 그리고 보통은 세무조사가 짧게는 한 달 정도, 길게는 몇 달 정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서울청 4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조사할 게 많다 보니까 조사 기간이 한 최소 3~4개월에서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걸리기도 하고요.
◆ 박귀빈 : 그럼 이번에 차은우 씨 같은 경우는 조사가 오래 진행된 거예요?
◇ 김명규 :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정확한 기간은 알기 어렵고요. 아마 최근에 통보가 이루어진 걸 역산해서 추정을 해 보면, 조금 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박귀빈 : 가장 궁금한 거는 왜 국세청이 차은우 씨를 ‘세무 조사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 김명규 :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기사에 다 나온 대로 ‘판타지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 박귀빈 : ‘판타지오’, 차은우 씨의 소속사입니다.
◇ 김명규 : 네, ‘판타지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파생 조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방금 말씀하셨듯이 차은우 씨의 소속사는 연예 기획사 ‘판타지오’입니다. 판타지오에 소속된 연예인인데, 이번에 기사를 쭉 읽어보면 이거 말고 차은우 씨가 ‘1인 기획사를 차렸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소속사가 있는데 1인 기획사 얘기는 왜 나오나요?
◇ 김명규 :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간에 통행료 받는 톨게이트 같은 걸 하나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소속사가 차은우 씨 개인한테 직접 돈을 줘야 되죠. 그러면 소득세가 최고 45% 정도까지 굉장히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중간에 어머니가 대표인 법인을 끼워 넣고서 소속사가 돈을 그 법인으로 보내게 되면 10%에서 20% 수준인,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로 설계를 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원래 소속사에서 돈을 받으면 쓰고 난 경비 같은 거 다 처리하고 나서 연예인한테 정산을 해 주겠죠. 그러면 개인한테 돈을 줄 때는 개인이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게 한 50% 가까이 된다면서요? 맞죠?
◇ 김명규 : 네. 소득세의 기본 세율이 45%인데 다른 지방세 같은 거 포함하면 50% 가까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최고 세율의 경우에만. 저희는 누진세 적용되니까요. 그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예, 그래서 아마도 ‘1인 기획사를 만들어서 법인세로 조금 더 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시하셨고. 실제 기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런데 연예인들 ‘1인 기획사 차렸다’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불법이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 않나요?
◇ 김명규 : 네, 법인을 중간에 껴서 하는 것 자체는 위법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가전제품 파는 대리점들도 다 법인이니까. 그런데 그런 대리점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톨게이트 같은 것들이 진짜 일을 했느냐, 아니면 통행료만 챙겼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차은우 씨 같은 경우는 ‘소속사 판타지오에서 1인 기획사를 따로 법인을 만들어서 절세를 했다’ 이런 과정으로 본다면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 김명규 : 결정적인 이유는 ‘법인의 실체가 없는 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쉽게 말해서 ‘일한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일 겁니다. 매니지먼트사를 뭔가 차렸으면 매니저 월급이라든가, 차량 유지비 같은 것들. 일반적인 매니지먼트 경영상의 지출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사무실이 장어집으로 되어 있고, 실제 일하는 사람도 없고. 장부를 열어보니까 가족들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들만 가득했으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거를 1인 기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가족들의 지갑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 박귀빈 : 차은우 씨의 1인 기획사라는 곳이 차은우 씨 모친이 운영한 법인인 건데, ‘실질적으로 그 법인이 실체가 없었다’ 이렇게 국세청이 판단을 한 겁니다. 말씀하셨지만 그 법인 주소가 강화도의 한 장어집으로 되어 있었대요. 이곳이 모친이 운영하는 장어집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가면 집기들도 있어야 되고, 직원들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건가 봐요?
◇ 김명규 : 그렇죠. 실제로는 일하는 직원분들이 다 있어야 하는 게 맞죠. 그래야 법인의 실체를 인정해 주고 법인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 박귀빈 : 네, 그런데 기사 같은 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주소지, 강화도 한 장어집이라는 거기가 매니지먼트 업을 등록을 하고 추가로 부동산 임대업까지 등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 김명규 : 이 지점에서 아마 국세청이 고의성을 굉장히 강하게 의심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글로벌 스타인 차은우 씨 기획사가 사무실이 밀집한 강남이 아니라 강화도에 있는 장어집에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필 강화도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강화도가 부동산 과밀 억제 권역 밖이거든요? 그래서 강화도에 법인을 세우고 5년이 지나면 나중에 서울에 빌딩을 살 때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당장 소득세도 줄이고, 나중에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 임대를 할 때 건물 살 때 들어가는 취득세를 아끼려는 큰 그림’이라고 국세청이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보면 앞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조사한 데가 어디냐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곳이 투입됐다는 것도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조사4국 같은 경우는 이런 특별한 케이스에 조사를 하는 곳입니까?
◇ 김명규 : 네, 쉽게 비유를 해드리면 일반 조사1, 2국 같은 곳들이 정기 검진 센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조사4국은 외과 수술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백한 탈세 제보가 있거나, 구체적인 비자금 혐의 이런 것들.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해서만 움직이는 곳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조사4국에서 조사가 들어갔다는 거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범죄 혐의를 두고 들여다봤다는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귀빈 : 보통 이렇게 1인 기획사 세금 문제 불거지는 경우 다른 연예인의 경우도 종종 보도를 통해 접합니다. 그런데 보통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 ‘몰랐다.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들을 실제 많이 합니다. 이번에 차은우 씨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 김명규 : 차은우 씨뿐만 아니고 실제로는 ‘법적으로 무지했다’라는 거는 면책의 사유가 되기는 어렵고. 어쨌든 수백억 원이 오가는 그런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최종 결재권자는 본인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안 내게 해준다는 결과 자체는 알고 진행을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전문가가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것 진술이나 이런 것들은 양형의 참작 사유, ‘법의 형량 참작 사유는 될 수도 있지만 납세 의무 자체를 아예 면책해줄 수 있는 핑곗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네. 변호사님이 SNS에 이번 사안을 쭉 정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 실수라기보다 전문가가 개입한 조직적인 설계였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설명하신 그런 부분들에서 이거는 절세라고 볼 수 없는 지점들이 많이 보이십니까?
◇ 김명규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어집’이라든가, 아직은 말씀 안 드렸지만 ‘유한책임회사’가 등장하고 이런 것들도 조금 기사거리가 되고 있는데. 사건의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일반인이 혼자 생각하기에는 전문적인 것 같고. 그래서 ‘차은우 씨 본인 독단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설계를 같이 해 주지 않았을까’라고 업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말씀하신 ‘유한책임회사’ 여쭤볼게요. 우리 계속 차은우 씨 모친이 운영하는 1인 기획사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 그건 뭐가 문제가 돼요? 유한책임회사가 뭔가요?
◇ 김명규 : ‘유한책임회사’라는 거는 회사의 한 형태이긴 한데, 아무래도 ‘폐쇄적인 경영이 가능하게 해주는 회사’이고. 보통은 외국계 기업들이 장부를 공개하는 게 불편할 때 많이 채택하는 형태인데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스텔스 모드로 전환을 해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 박귀빈 : 스텔스 모드.
◇ 김명규 : 네, 비행기 스텔스 모드.
◆ 박귀빈 : 그렇죠. 안 보이는 거.
◇ 김명규 : 네,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벌면 어떤 특정 기준을 넘으면 외부 회계법인한테 감사를 받고 장부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돈은 어떻게 쓰였습니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유한책임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상 감사 대상에서도 빠져 있고 공시 의무도 특별히 없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아무리 늘어나도 감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게 현실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 김명규 : 그래서 국세청이 원래 주식회사였던 것을 갑자기 유한책임회사로 바꾼 것 자체가...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의 장부를 밖으로 드러내기 싫다는 그런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이런 세법, 여러 가지 법적인 거, 자세한 거 내용을 모른다면 일반인이 이런 거를 할 수 있을까 저도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전문가가 개입된 전문적인 조직적인 설계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시하신 건데. 실제 업계에서 이렇게 세법이 익숙하지 않은 고소득자들 대신해서 이런 거 설계해 주고 컨설팅해주고 그런 데가 있나요?
◇ 김명규 : 네. 절세 구조 자문을 제공하는 업체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 박귀빈 : 실제 절세를 해 주는 건 합법적인 거잖아요?
◇ 김명규 : 네. 그런데 이른바 검증이 안 된 자칭 전문가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이 절세냐 아니냐는 두고 봐야 되는 것 같고. 무리한 세금 계획을 짠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세금 계획을 대리인이나 전문가가 먼저 제안을 한 것인지, 아니면 차은우 씨 측에서 먼저 요구를 한 것인지는 중립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만약에 이번 사안에 고의적인 탈세가 인정된다 그러면 차은우 씨 같은 경우 이번에 200억 원 세금 추징도 당하겠지만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 김명규 : 이제 질문을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추징금을 먼저 내면은 끝나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형사처벌을 받아 받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 박귀빈 :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 김명규 : 네. 그게 아니고 추징금을 냈더라도, 그렇더라도 국세청이 악질적이라고 판단을 하면 검찰에 고발을 하고 형사 절차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세적으로 마음대로 편취한 금액이 연간 10억 원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넘으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이른바 특가법이라고 하는 법이 적용이 되고. 이 법이 적용이 되는 순간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 법에서는 징역 3년 이하여야 집행유예가 가능해요. 원칙적으로 특가법 적용으로 인해서 만약에 연간 10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최하 5년이라서,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정확한 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제 차은우 씨가 ‘대형 로펌 선임했고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관한 법적 절차도 준비 중이다’ 이런 보도도 나온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국세청하고 법적 다툼까지 하게 되는 건가요?
◇ 김명규 :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세청 법적 다툼도 큰 이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형사처벌 그게 조금 더 이슈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추징금을 전액을 납부를 하고 진심으로 뭔가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판사님이 법정 최저형, 아까 설명을 드렸던 법정 최저형의 5년을 절반으로 깎아주는 그런 것을 전문 용어로 ‘작량감경’이라고 하는데 그걸 해 주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형이 2년 6개월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을 다 내고 싹싹 빌어야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그렇게 되면 처벌 대상자가 누가 됩니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이렇게 하자’, ‘체계를 이렇게 가자’라고 했던 것이 소속사 측이냐, 아니면 차은우 씨 혹은 차은우 씨 모친이냐에 따라서 그 처벌을 하게 되는 대상이 바뀔 수 있어요? 소속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차은우 씨나 차은우 씨 모친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처벌을 받으면 누가 받는 거예요?
◇ 김명규 : 처벌을 받으면 일단은 최종 책임자인 차은우 씨가 받게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공모를 얼마나 했느냐 그 기준이 판단의 영역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런 것도 있네요. 차은우 씨 탈세 의혹이 알려진 뒤 그 이후에 대형 로펌 선임했다는 보도 나온 것들 소속사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차은우 씨가 이번에 고의적 탈세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것들이 인정되고 밝혀져야 되겠습니까?
◇ 김명규 : 가장 급한 거는 고의성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일부러 했다라는 그런 것들, 그렇게 보이는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형사처벌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법을 잘 몰라서 실수한 거지 속이려고 작정한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특가법 적용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의 쟁점은 아까 비슷한 설명인데, 법인의 실체를 인정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국세청 조사 때는 미처 제출을 못했던 그런 새로운 증거들을 싹싹 긁어서 결론적으로는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을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밝혀서 형사처벌을 피하고, 실제로 업무가 있었다는 점을 밝혀서 세금을 줄이는 투트랙 전략 같은 것을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예, 지금까지 김명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명규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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