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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0:15~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시은 / 작가: 김은진
"다 뺏겨도 '이 통장'은 지킨다!" 법무부에서 작정하고 만든 250만 원 '철벽 통장'
2026-01-26 13:04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1월 26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박준석 검사(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오는 2월 1일부터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 계좌’ 제도가 시행됩니다. ‘채무가 있다고 해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최소한의 생활비 등으로 필요한 돈만큼은 지켜주자’ 이런 취지인데요. 특히 이번에 생계비 계좌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 압류 금지 생계비도 올랐고요, 일부 계층이 아니라 전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생계비 계좌 정책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박준석 검사 전화 연결합니다. 검사님, 안녕하세요.

◇ 박준석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준석 검사입니다. 

◆ 박귀빈 : 반갑습니다. ‘생계비 계좌’라는 게 뭔가요? 먼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 박준석 : 먼저 쉽게 설명드리자면 ‘생계비 계좌’는 ‘계좌 잔고 전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 방지 계좌’입니다. 그동안 ‘압류금지 생계비 제도’가 있긴 했었는데요.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작년 1월 국회에서 생계비 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사집행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후 시행령 마련이라든가 시스템 구축 등 1년간 준비를 거쳐서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된 제도입니다. 

◆ 박귀빈 : 생계비 계좌에 들어 있는 전액이 압류 금지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전액의 상한이 250만 원인 거예요? 

◇ 박준석 : 네, 맞습니다. 우선 생계비 계좌의 잔고는 250만 원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채무자에게 이자를 지급해 주는 경우에만 250만 원을 초과해서 입금할 수 있도록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입출금이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과도한 금액이 보호받지 않도록 저희가 한 달 동안 누적해서 입금할 수 있는 총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 박귀빈 : 원래는 그 금액이 185만 원이었나요? 

◇ 박준석 : 맞습니다. 

◆ 박귀빈 : 금액이 이번에 확대가 된 거네요?

◇ 박준석 : 예. 말씀하신 것과 같이 185만 원까지 예금은 지금도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금이라는 것이 한 곳의 은행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은행에 분산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은행들은 해당 고객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기가 어려운 구조라서, 자기 은행에 있는 예금 중에서 얼마만큼이 압류 금지 생계비인지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단 압류된 금액만큼 출금이 제한되고, 그 이후에 세금을 인출하려는 채무자분들께서 직접 법원에 압류를 취소하는. 법률 용어로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이 일단 비용이 들고, 준비할 서류가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압류로 계좌를 쓸 수 없게 된 분들은 그 시간 동안에 생계를 꾸려가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앞으로 생계비 계좌가 도입될 경우에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말씀하셨던 185만 원까지의 금액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생계비 제도였다고 하면, 이번에 생계비 계좌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185만 원이었던 압류금지 생계비를 물가나 최저임금 상승 등 변화된 경제 상황을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25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생계비 계좌를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기 전에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좌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은행별로 하나씩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계좌별로 혹시 압류가 금지되는 최소한의 금액들이 있습니까? 

◇ 박준석 : 현재 현행법상 185만 원 상 압류 금지 금액은 채무자가 채무자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존재하고 있는 장고 중에서 185만 원까지의 금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 박귀빈 : 통틀어서 내가 몇 개가 있든, 20개가 있든 그중에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군요?

◇ 박준석 : 예. 생계비 계좌가 도입되기 전까지, 지금까지 상황은 그랬었죠. 

◆ 박귀빈 : 그 금액이 그냥 ‘250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박준석 :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그간에는 일반 계좌를 이용하셨어야만 되는 생계비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생계비 계좌라는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게 된다’는 점이 개정 전후로 달라지신 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리고 이번에 전 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됐네요? 이것도 조금 더 설명 부탁드려요. 

◇ 박준석 : 말씀하셨던 계좌 중에서 현재도 압류 방지 통장이라고 불리는 ‘행복지킴이통장’이라든가, ‘국민연금 안심통장’ 같은 제도가 이미 운영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품들은 개별 법률에 의해서 수급권자들의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 제도’였는데요. 이에 특정 취약 계층들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일반 국민들도 최소한의 생계비만큼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된다는 요구에 따라서 ‘생계비 계좌’는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최저 생계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고 그래서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도입된 겁니다. 

◆ 박귀빈 : 네, 그러면 생계비 계좌에 일단 개설을 하셔야 되네요?

◇ 박준석 : 맞습니다. 

◆ 박귀빈 : 아무 은행 가서 개설하면 되는 거예요? ‘저 생계비 계좌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러면 되나요? 

◇ 박준석 : 네. 2월 1일부터 법률은 시행이 되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1일은 일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2월 2일 월요일, 은행 영업이 시작되는 2월 2일부터 가까운 금융기관, 주거래 은행이라든가 가까운 은행 창구를 방문하시면 바로 생계비 계좌 개설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농협이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에서도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이 계좌는 내가 압류가 된 통장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일은 아직까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놓으면 혹여 나중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때 250만 원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계좌니까. 기본적으로 누구나 만들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 박준석 :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한 사람이 한 개만 만들 수 있죠?

◇ 박준석 : 맞습니다. 중복 개설은 불가능하도록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1인당 총 1개의 계좌’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어쨌든 통장 하나가 생기는 건데, 일반 입출금 통장처럼 체크카드나 일상 결제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 박준석 : 물론입니다. 생계비 계좌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계좌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체크카드 사용이라든가, 공과금 이체라든가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일반 계좌 하나 내가 더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이 계좌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경우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된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 박준석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실제 사례를 예시로 들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 달 월급이 내가 250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거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 박준석 : 물론입니다. 우선은 한 달 월급이 250만 원을 넘는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생계비 계좌에는 최대 250만 원까지 예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50만 원만큼은 일반 계좌를 이용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 박귀빈 : 250까지만. 아예 그냥 예금 자체가 250가지만 되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전에 예를 들어 내가 한 천만 원 정도 빚을 져가지고 생계비 계좌를 이전에는 신청을 해 둬야 되는... 아까 그런 게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계좌들이랑은 이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 박준석 : 우선 저희가 소위 말하는 ‘생계비 계좌’라고 하는 제도 자체는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이고요. 가령 새롭게 생계비 계좌를 만들었을 때 그 금액에 200만 원 정도가 예치되어 있다고 예를 들면 생계비 계좌에 있는 200만 원 같은 경우는 즉시 보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은행 계좌들에 나머지 금액들이 분산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체 생계비 한도인 250만 원에서 부족한 나머지 50만 원 정도를 가정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 다른 계좌에 있는 50만 원만큼도 압류 금지 예금에는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일반 계좌에 있는 5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압류에 걸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예전처럼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이걸 인출할 수 있게 되는데요. 결국 생계비 계좌를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호받으시려면 생계비 계좌를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 박귀빈 : 이 계좌 만드는 거는 나이대 상관없나요? 어린 아이들도 만들 수 있고요? 

◇ 박준석 : 본인이 나서서 만들거나 그런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 동의하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그런 것들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귀빈 :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만들 수 있다는 거죠? 

◇ 박준석 :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이번에 개정되면서 생계비 계좌뿐만 아니라 급여 채권,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금지 한도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려요. 

◇ 박준석 : 많은 분들의 생계와 직결된 게 급여와 보장성 보험금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들의 압류 금지 한도도 대폭 상향되었는데요. 먼저 월급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기본적으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가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분들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에 그분들의 생존권 보장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사집행법은 급여의 경우에 이 금액까지는 건드릴 수 없다는 압류 금지 최저 금액이라는 거를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그 금액이 기존에 있었던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까지 상향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같은 위기 상황을 대비하는 보장성 보험금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압류가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천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만기 및 해약 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압류할 수 없도록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박귀빈 : 앞서 신청 방법... 생계비 계좌를 어느 은행이든 가셔서 다 만드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PC나 모바일로도 가능합니까? 

◇ 박준석 : 네, 홈페이지라든가 스마트폰에 있는 모바일 어플을 통한 ‘비대면 개설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금융기관별로 구체적인 출시 일정이라거나 방식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에 미리 문의’해 보시는 편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일각에서는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채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이 통장을 이용하면 어떡하냐’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나요? 

◇ 박준석 : 충분히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의 장치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계비 계좌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인당 딱 한 개씩’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은행에 계좌를 중복 개설하는 편법이 차단됩니다. 둘째로 ‘계좌에 쌓아둘 수 있는 예치액과 매달 넣을 수 있는 입금액에도 한도 제한’을 두었습니다. 즉 250만 원을 넘은 금액을 계속해서 쌓아두시면서 압류를 피하는 용도로는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한 달 동안 이 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총액 역시 250만 원을 넘을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분들이 계셔서, 혹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 박귀빈 : 네, 설명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 박준석 : 네. 계좌의 예치 한도까지는 일반인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시는데, 1월간 누적해서 입금할 수 있는 한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2월 1일에 누군가가 200만 원을 입금한 상황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그분께서 10일 정도까지 100만 원을 사용했다면, 현재 잔고는 1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2월달에 곧바로 150만 원을 입금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간 입금할 수 있는 한도도 250만 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인데요. 2월달에 이미 200만 원을 입금하셨기 때문에 2월에는 50만 원만 추가로 입금하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즉 한 달간 누적 입금 한도에 걸리는 상황이 생긴 건데요. 다만 이 입금 한도라는 거는 매달 초기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이 되시면 입금하지 못하셨던 나머지 1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입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어떤 입금 한도 제한을 통해서 생계비 계좌를 통해서 지나치게 ‘과도한 비용이 과도한 금액이 보호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사용하는 사람들은 조금 번거롭고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거 날짜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난번 입금일이 언제고 한 달 지난 시점부터 다시 250을 채워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박준석 : 맞습니다. 실은 이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저희가 안전장치를 둘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데요. 생계비 계좌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영세 채무자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로부터 빚을 돈을 빌려주고 나서 그 돈을 갚아야 되는 영세 채권자 분들의 입장들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익을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자... 생계비 계좌 제도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복해서 입금하는 과정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금액이 보호받는 것들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들도 있어서, 이거는 국회에서 이 의원님들께서 이 법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그러한 제한들을 두었고. 저희가 이번에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 법률에 있었던 내용들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라든가 법제들을 정비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25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 거는 이거를 최소한의 생계비 범위로 본 건가요? 어떻게 산정된 건가요? 

◇ 박준석 : 이번에 압류 금지 금액을 상향을 한 거죠. 상향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 경제 상황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보건복지부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지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까지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압류금지 생계비였던 185만 원은 2019년 당시에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해서 책정된 금액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사이에 물가와 최저임금 등이 꾸준히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위 소득 또한 매년 상승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는 185만 원과의 격차가 발생하게 된 거죠. 이번에 상향된 250만 원은 바로 현재 시점에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서 결정된 금액이고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선을 변화된 경제 현실에 부합하도록 끌어올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이게 1인 1계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 집안의 4인 가족이에요? 그럼 4명이 하나씩은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 박준석 : 네, 가능합니다. 

◆ 박귀빈 : 정부 차원에서 기대되는 효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기대하세요? 

◇ 박준석 : 갑작스러운 압류로 통장이 압류되는 상황은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의 생계 위협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서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최소한의 생계비만큼은 안전하게 보호해서 채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생계비 계좌가 단순히 압류를 막는 수단에 그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경제적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 제도 마련을 위해서 같이 힘썼습니다. 

◆ 박귀빈 : 예. ‘2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됩니다. 앞서 2월 1일이 일요일이어서 2일부터 개설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생계비 계좌 만들 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끝으로 짚어주세요. 

◇ 박준석 : 앞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250만 원이라고 하는 ‘입금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금 한도에 유의하셔서 ‘매달 한도 내에서 계획적인 입출금을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생계비 계좌를 잘 활용하셔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국민 여러분들의 사연들이 조금이나마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박준석 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준석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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