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1월 26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서울시 재난안전정책과 김창환 재난수습팀장(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로 가봅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로 피해를 입었거나, 자연재난 등으로 피해를 보았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 시민이라면 무조건 가입되어 있다고 하네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어떤 보험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재난안전정책과 김창환 재난수습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김창환 :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재난수습팀장 김창환입니다.
◆ 박귀빈 :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서울 시민들은 다 가입이 되어 있는 보험인가요?
◇ 김창환 : 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가 시민들을 위해 가입한 공공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가입되어 있는 보험입니다.
◆ 박귀빈 :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고,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 김창환 : 2020년부터 7년째 운영해 오고 있고요. 지난해까지 총 598건에 46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이 공공보험은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서울 시민과 그 유가족에게 서울시와 계약한 보험기관이 보험금을 지급해서 그분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박귀빈 : 서울 시민이라면 무조건 가입이 된다는 것은 주민등록상에 서울 시민이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시는 거예요?
◇ 김창환 : 그렇습니다. 보험은 직접 가입해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서울시에 90일 이상 체류 허가를 받은 등록 외국인’들도 대상이 되고요. 따로 보험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 박귀빈 : 그럼 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 김창환 : 보험료는 서울시에서 서울시의 예산으로 보험 계약을 해서 가입을 합니다.
◆ 박귀빈 : 서울 시민들이 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김창환 : 글쎄요. 아직까지 많이들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매년 최대한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서울 시민이라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서울시로부터 이런 보장을 받고 있다는 걸. 보험료도 서울시가 내고 이걸 아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이 그걸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김창환 : 보장 항목이 다양한데요.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다중운집인파사고, 감염병 확산과 같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발생 시, 버스, 지하철,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그리고 ‘스쿨존 내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부상치료비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보장 항목이 굉장히 많네요. 보장 항목을 쭉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실제 보상을 받았던 사례를 몇 가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창환 : 네,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교하던 초등학생이 스쿨존에서 차량과 충돌해 골절 수술을 받았는데요. 부상 1등급으로 판명되어 ‘시민안전보험’으로 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또, 시내버스 탑승 중에 급정거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하신 분의 경우는 6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경남 지역이 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때 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돌아가신 서울 시민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께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산사태로 인한 사망을 중복 보장받으셔서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 박귀빈 : 이런 경우는 일상에서 우리가 많이 겪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서울이 아닌 곳에서 서울 시민이 사고를 당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김창환 : 그렇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 시민이라면 재난 또는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래서 경남 지역 호우로 큰 피해 입었던 경우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상액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창환 : 작년까지만 해도 최대 보장액이 2천만 원까지였는데요. 올해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최대 2,500만 원까지 상향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은 2천만 원, 후유장해는 천만 원이 보장되고요. 대중교통 이용 중에 일어난 상해 사망, 후유장해의 경우 2천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 박귀빈 : 개인이 직접 가입한 일반 보험들도 있잖아요? 이럴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것들. 그것과 별개로 중복 보상이 가능한 건가요?
◇ 김창환 : 네, ‘시민안전보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있더라도 시민안전보험은 별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치료비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사고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 보상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는 사망을 동반한 재난 등 일부 항목에 한해 ‘시민안전보험’과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구민안전보험’의 중복 보장도 허용해서 ‘실제 수령 가능한 보험금 규모도 확대’했습니다.
◆ 박귀빈 : 올해 새로운 보장 항목이 추가된다고 하던데요. 어떤 것들입니까?
◇ 김창환 : 그렇습니다. 최근 노후 관로와 지하 시설물 등 다양한 사유로 ‘지반침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지난해 저희가 보험사의 보장 항목 개발을 요청했고.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의 신규 보장 항목으로 지반침하 사고를 ’전국 최초로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반침하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다면 최대 2,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데요. 특히 동일한 사고가 사회재난으로도 인정될 경우에는, 지반침하 보장과 사회재난 보장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실질적인 생계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일단 보험에 가입된 거는 자동으로 서울시민이면 가입이 된 건데, 보험금을 받으려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나요?
◇ 김창환 :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유가족이 서울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신청을 하시면 심사를 거쳐서 지급되는데요. ‘23년~24년에 발생한 사고’는 ‘KB손해보험’으로, ‘25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보험금 문의 및 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올해’는 ‘메리츠화재’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120다산콜재단’ 또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된다고 하셨어요. 자동 가입 그리고 앞서 사례를 말씀해 주실 때 초등학생이 피해를 본 사례도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 갓난 아기도 일단 서울시에서 태어나면 가입이 자동 되는 거예요? 개인 개인별로?
◇ 김창환 : 그렇습니다. 갓난 아이도 태어나기만 하면 가입이 되긴 합니다마는, 보험법에 의해서 만 15세 이상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 김창환 :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120다산콜재단’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들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정책과 김창환 재난수습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창환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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