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1월 13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요즘 취업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청년 일자리부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취업을 위해서, 경력을 쌓기 위해서 단기간 계약직에서 일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파트타임 일자리에서도 많은 분들이 일을 하시는데요. 과거에는 파트타이머가 일부의 마트나 이런 곳에서 활용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지금은 전 분야에서 파트타이머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관련해서 알아봅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네, 파트타임 일하시는 분들. ‘단기간 계약직’ 오늘은 관련해서 노동법 시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제가 한 통계를 가지고 왔어요. 작년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보니까요.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667만여 명 정도라고 해요. 여기서 초단시간 취업자는 262만여 명,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단시간 근로’라는 거는 정확하게 어떤 걸 말합니까?
◇ 김효신 : 우리는 40시간 기준을 놓고 다른 것들은 다 파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통계상으로 얘기할 때는 40시간보다 적게 일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1주 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로 계산이 되거든요? 여기에서는 연장근로 말고 그냥 1주간의 법정 근로시간인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법정 근로시간에 기준해서 그것보다 짧게 일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와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서는 일주일 17시간 미만 일하시는 분들을 다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했고요.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15시간 미만 근로하시는 분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법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 15시간 미만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조항인 ‘주휴일’ 그다음에 ‘연차 휴가’ 그다음에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전에는 제가 말씀드릴 때는 어쨌든 짧게 일하시면 ‘생활에 맞춰서 하시는 건 좋은데, 웬만하면 일주일에 15시간 넘는데서 일하시면 각종 조항들이 적용되니까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 박귀빈 : 보통 파트타임 근로자라고 하고 우리는 이거를 그냥 ‘아르바이트’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비정규직’. 이렇게 다 하나로 이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정리 좀 해 주세요. 맞나요?
◇ 김효신 : 비정규직의 범주가 굉장히 크게 본다고 하면 알바까지 다 들어가죠. 비정규직의 가장 큰 용어의 차이는 뭐냐 하면 우리가 ‘법적 정년이 적용되지 않으시는 분들’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없다고 하면 법적 정년이 60세를 보장받게 되지만. 그걸 하지 못하는,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을 비정규직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알바 같은 경우에는 파트타임 개념이 들어오면서 시간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1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시는 분들을 파트타임이라고 부르고. 그냥 알바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 ‘언제 그만둘지는 모르지만 그냥 짧게 일하는 거다’라는 불확정적인 개념이 들어오면서 알바라고 지칭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알바’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기간의 종료가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짧게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시는 분들을 지칭하는 거다. 그래서 파트타임이 들어오면 노동법 조항들을 잘 적용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짧게 일하니까. 모든 건 정규직만 허용되고 파트타임에는 4대 보험도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인 조항들은 다 적용받는다’라는 겁니다.
◆ 박귀빈 :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 김효신 : 네. 파트타이머들, 초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각종 중요 조항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4대 보험 영역으로 넘어오면 일주일 15시간 미만이나 월 60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용 근로자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자로 취득을 못하게 돼 있어요.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2개월 이상 일할 게 예정되거나 했다고 하면 고용·산재보험은 가입시켜주고 있는 반면에 연금이나 건강은 안 된다. 그러면 일주일 15시간 미만, 이상 다 일하시는 근로자들은 4대 보험에 다 취득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주휴수당이나 연차 수당 이런 거 역시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해서 받게 된다.
◆ 박귀빈 : 일단 알고는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 김효신 : 맞아요. 없는 건 아니다. 정해놨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 박귀빈 :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 매일 근무하는 시간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이해해서 알고 있어야 될까요?
◇ 김효신 : 예전 같은 경우에는 파트타임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냥 1회 3시간씩 3일 일하실래요? 요일까지 정해져 있고 하는 건데. 계속 사회가 발달하고 있으면서 고전적인 이렇게 정해놨던 거에, 틀에 얽매이지 않고 굉장히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는 노동법은 아직까지 이 사전에 정하는 개념, 소정 근로시간. 사전에 서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기준으로 뭐든지 다 산정을 해야 되는 기반 위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으면 뭔가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사전에 일하기로 하는 원칙을 정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원칙을 정해 놓고 예외 조항으로 서로 협의해서 운영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소정 근로시간 기반으로 산정되는 주휴수당이라든지, 연장 수당, 연차, 퇴직금 이런 게 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 박귀빈 : 사전에 정해 놓으라 하시는 건 매일 동일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간 동안 무슨 요일에 한다 이런 방식으로 정하시라는 거예요?
◇ 김효신 : 그렇죠. 사전에 무슨 요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나오면 그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할 거고, 일주일에 총 몇 시간은 할 거다라는 것까지만 정해놔도 그 요일들은 선택해서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월, 화, 목, 금을 정해놨어요. 3시간씩 4일 하기로 했는데, 이걸 대체를 해서 월요일에 6시간을 쓰면 목요일날 쉬게 되는 이것도 되니까. 사전에 뭔가를 정해놓는 게 중요하죠.
◆ 박귀빈 : 그래야 연장 수당이나 이런 거 계산할 때 더 좋다는 거죠?
◇ 김효신 : 그렇죠. 단시간 근로자로 봐야 되는데 사전에 불확정적으로 다 정해 놓으니까, 누군가는, 사업주는 ‘아니 그건 사전에 정한 것도 없으니까 그냥 일당제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럼 일용직에 대해 해당되는 걸로 계산이 돼야 되냐? 너무 분쟁으로 어려운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 박귀빈 : 그러면 하루에 평균 한 4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이다 이런 거 기준으로 해서 한번 예시를 계산하는 거를 해봐 주시겠어요?
◇ 김효신 : 계산은 쉽습니다. 그냥 단시간 근로자가 일주일에 총 근로 시간, 내가 일하게 되는 총 소정 근로 시간을 40분의 8로 비율을 정해주면 돼요. 왜냐하면 항상 8시간 근로자.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비례해서 받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주 15시간 이상 되는, 그렇지만 40시간 미만 되는 근로자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최대 인정분은 8시간인데, 똑같이 8시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는 다 공통으로 인식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주 소정 근로시간 곱하기 40분의 8을 해주면 됩니다. 모든 연차 시간도 이 베이스로 계산이 돼요.
◆ 박귀빈 : 근로자가 나중에 이런 연장수당 같은 거 요청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것만 꼭 체크해라 하는 거 하나 짚어주세요. 뭐 적어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 김효신 : 기록을 해 두셔야죠. 왜냐하면 내가 최소한 ‘제가 하루에 나오면 3시간 일하기로 했잖아요’라는 거에 대한 뭔가 입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시간을 넘어서는 시간들이 연장근로 시간으로 책정되고, 거기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50% 더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 박귀빈 : 네, 그리고 주휴수당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 김효신 : 주휴수당 역시 되게 애매해요. 소정 근로 시간을 정해놨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례 계산식에 의해서 1주 만근 했으면 플러스로 받으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파트타이머들은 대부분이 아직까지 시급제 베이스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파트타임을 고용하면서 월급제로 해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게 설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계속 불확정적인 개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시급제거든요. 일주일 15시간이 넘고 소정 근로일을 만근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알파 개념인 주휴수당이 아직까지 지급이 못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일주일 15시간 넘으면 주휴 수당 발생한다. 주휴 수당은 무조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소정 근로일을 만근해야 된다. 다 개근해야지 발생하고 내가 제공한 실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계산된, 일주일 계산해서 비례해서 계산된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박귀빈 : 노무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오늘은 단시간 근무하시는. 단시간 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일주일에 40시간 이하인가요?
◇ 김효신 : 네, 40시간 미만이겠죠.
◆ 박귀빈 : ‘미만’. 일주일에 40시간 미만 일하시는 분들이 ‘단시간 근로자’고,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시는 분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이신데. 근데 그런 분들은 소정 근로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효신 : 그렇죠. 그 시간이 확정돼야지 뭔가 내가 일일 일하는 시간이 딱 확정돼야지 뭔가 계산이 되거든요. 일주일에 총 소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 시간이라는 게 사전에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게 돼야지 뭔가 계산이 쉬워진단 말이에요.
◆ 박귀빈 : 사전에 ‘1일 몇 시간 일한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 김효신 : 그다음에 일주 며칠 나오는지까지만 했어도, 무조건 월, 화, 수, 목을 정해놓지 않더라도 일주일 이 사람은 총 소정 근로시간은 뭐 몇 시간이다. 그때는 16시간이든 18시간이든 나와서 하시면 되잖아요.
◆ 박귀빈 : 그래서 이 소정 근로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말했던 연장 수당이라든가, 주휴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요하게 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 김효신 : 나중에는 퇴직금까지 연결이 됩니다.
◆ 박귀빈 : 퇴직금 그 부분도 짚어주세요. 단시간 근로자분은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효신 :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 방식은 다 동일해요. 일주일 15시간 미만 일하시는 초단시간 근로자한테는 그 퇴직금 조항이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일주일 15시간 미만 일하기로 했는데 뭔가 나오다 보니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하는 날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계약서는 15시간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는 상시적으로 15시간 이상 일했다’ 얘기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1주 15시간 넘는 주들을 52주가 되는지 합산해 본 다음에 52주가 넘으면 넘어서 퇴사하신다고 하면 퇴직금이 나가시는 게 맞아요. 이런 겁니다.
◇ 김효신 : 계약서에 무조건 15시간 미만으로 정해놨다고 해서 만약에 그거 가지고 돌발적이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어쩌다가 연장 근무하는 거는 주휴일이나 퇴직금 발생에 전혀 영향이 없겠지만, 어느 순간 상시화 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일을 15시간 넘어서 한다고 하면 그때는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해석해야죠.
◆ 박귀빈 : 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설명을 해 주고 계신데요. 항상 이런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서 제가 사업장 규모를 여쭤봅니다. 항상 5인 이상 5인 미만 영향이 늘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 김효신 : 4인 이하에서는 연차는 전부 40시간 근로자든, 단시간 초단시간이든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연차만 뺀다고 하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다 적용이 된다. 그 대신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일주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퇴직금 주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 박귀빈 :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단 연차 휴가는 적용이 안 되고?
◇ 김효신 : 예, 맞습니다. 다른 주휴나 그다음에 퇴직금은 적용이 되죠.
◆ 박귀빈 : 5인 미만이어도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5인 이상은 일단 다 적용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 김효신 : 5인 이상은 다 적용이 되고.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차 휴가까지 말씀을 들어봤고, 근데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시간 근무자들은 근무 시간이 짧다 보니까 ‘연차 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있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효신 : 맞습니다. 5인 이상에서 일주일 15시간 미만 일하시면 5인 이상이더라도 없지만, 15시간 이상 일하면 다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나는 40시간 근로자한테 비례해서 받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20시간 일한다고 하면 그 40시간 근로자보다 50% 수준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5일 발생하는 건 7.5일만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저는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법에서도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휴가 계산식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계산을 하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조금 상이하게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려요.
◆ 박귀빈 : 끝으로 단시간 근로자분들 출산 휴가 하나 짚어주세요.
◇ 김효신 : 걱정 마세요. 어차피 고용보험에 다 가입돼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연차 휴가 이런 건 시간 비례 다 해서 그럼 출산 휴가도 그러면 더 적게 받던가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출산 휴가 모성 보호 조항은 시간 베이스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일수는 그냥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 박귀빈 : 너무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너무 위로 됐어요. ‘걱정 마세요’라는 말씀이 걱정이 진짜 싹 없어지네요.
◇ 김효신 : 대신에 출산휴가 급여 같은 게 비례해서 받게 되시는 거예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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