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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7:10~09:00
제작진진행: 김영수 / PD: 이은지, 박지혜 / 작가: 정상림, 임은규
“전두환과 달라” vs “반성 없다” 尹 사형·무기징역 기로, 특검도 ‘격론’..예상 구형은
2026-01-09 08:48 작게 크게
[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1월 9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 윤석열, '눈 안 보인다' 등 불성실한 재판 태도가 '무기징역' 구형의 결정적 사유 될 것
- 친절한 재판부가 무서운 법... 지귀연의 '유한 진행' 끝엔 예상 밖 '중형' 선고 가능성 
- 김병기 '돈 받은 적 없다'지만, 공통된 공여진술과 명징한 녹취록이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
- 공소장 변경 항의는 방어 불가능에 대한 반증... 항소심은 내란 전담 재판부의 '집중 심리'로 속도낼 것

윤기찬
- 尹 재판, '성공한 쿠데타' 전두환 사례와 달라... 1심 선고는 17~22년 언저리 예상
- 경찰, 김병기 사건 압수수색조차 안 해... 증거 인멸과 진술 모의 방치하는 '이례적으로 느슨한 수사'
- 강선우 '1억 수수' 의혹, 녹취록과 보좌관 진술 정면 충돌... 대질 심문 없는 수사 방식 의문
- 내란 전담 재판부 출범 시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 헌법소원 이어질 경우 재판 장기 표류 우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금요일 순서입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굵직한 법률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법의 찬미> 시간입니다.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장윤미, ■ 윤기찬 : 네, 안녕하세요. 

◆ 김영수 : 네, 안녕하세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 공판이 있는 날입니다. 특검이 최종 의견 밝히면서 구형을 하잖아요?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사형이냐 무기 징역이냐, 둘 중에 하나를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장윤미 : 일단 법정형이 사형, 무기금고, 무기징역 이렇게만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 김영수 : 내란 우두머리 혐의일 경우에는요.

□ 장윤미 : 특검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사실상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건데. 보도에 따르면 6시간 릴레이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파견 나왔던 부장검사와 특검보들 한 6명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16명인가 하여튼 계속해서 수사를, 회의를 했는데. 회의를 해서 결론을 못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바로는 사형 쪽에 조금 더 방점이 있고,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것은 비교적 소수파였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마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주 똑같이 30년 전에 전두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고 해서 사형이 구형이 있었고 무기징역 구형이 있었는데, 그 전례를 다 법리를 살펴보면서. 물론 민주주의가 고도화됐기 때문에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 아니면 유혈 사태까지 비춰지지 않을까. 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좀 무게값이 덜하다는 이런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무기징역 구형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무기징역 구형할 것 같다. 윤기찬 변호사는요?

■ 윤기찬 : 저도 무기징역 구형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무기징역 구형이요.

■ 윤기찬 : 첫 번째 선례를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 때 사형을 구형했고,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됐어요. 2심에서 무기로 감형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감형된 형량을 기준으로 할 것 같고. 하나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가지로 다른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10가지 정도의 재판을 같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재판의 가짓수만 비교해 보더라도 이 단일 사건에서 구형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구형이 있잖아요? 10년 구형도 이미 받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때는 성공한 쿠데타였어요. 권력을 가져갔죠. 권력 찬탈 목적을 달성했어요. 군사 반란도 포함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론 권력 독점용이라는 특검의 구형이 있겠지만, 온도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진행 과정이 다르다. 그때는 성공한 쿠테타였고 권력을 찬탈한 거죠. 소위 말하면 지금은 갖고 있던 권력을 지난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더라도 독점하기 위해서,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다소의 성격도 달라서 아마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 같다. 

◆ 김영수 : 무기징역도 앞서 두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 장윤미 : 예. 무기징역과 무기금고가 있고. 금고는 징역형과의 차이는 노역을 강제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정치사범이나 이랬을 때. 비교적 가벼운 의미로 금고형을 선고하기도 하는데, 이번 케이스에서는 그걸 고려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우세한 분석입니다. 

◆ 김영수 : 여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전두환 씨와 똑같은 사형을 구형하라’라고 어제 법사위원들이 촉구를 했던데요?

□ 장윤미 : 기본적으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권력이 없는 상황에서 권력을 찬탈하려고 군사 반란을 일으킨 건데. 정말 현대사에서 친위 쿠테타가 실패한 전례도 찾기 어려워요. 그리고 당시에 80년대와 지금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성숙도는 비교도 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그거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려고 했다. 그러면서 대단히 좋지 않은 사정은 재판에는 성실히 임했나요? 아니요. 본인을 탄핵하려는 주요 증인들이 나오면 그때 나오고 ‘눈이 안 보인다.’, ‘당뇨가 있다.’ 보면은 건강 얘기가 지금은 재판에 나오겠으니까 쑥 들어갔잖아요. 그런 부분이 대단히 불성실하다. 국민들한테 사과는 제대로 했나요? 아니요. 신년 메시지도 오히려 본인을 중심으로 정치 메시지를 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종합하면 굉장히 좋지 않은 사유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여당 법사위원들이 이거는 ‘역사의 정확한 하나의 선언적 의미에서라도 사형 구형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오늘 구형이 있으면 최종 진술도 할 거 아닙니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최후 변론을 하는.

■ 윤기찬 : 그렇죠. 일단 참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검찰의 최후 진술, 그다음에 구형을 하고 나서 변호인이 변론을 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들어가는데. 아마 최후 진술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일단 계엄의 배경은 당연히 설명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 계엄이 내란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변론을 할 것 같아요. 입장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길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불가피성까지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는 힘들죠. 현재는 그 당시 상황이 이래서 제가 본인이 잘못 판단했다는 단어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에 좀 더 과잉된 수단을 본인이 사용했다. 이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취지의 그런 표현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은 담기지 않을 것 같아요.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란과 관련돼서는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도 다 거론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법률적인 쟁점들에 대한... 법률가시다 보니까. 모든 것들에 대한 언급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어떻게 예상하세요? 

□ 장윤미 : 저는 아마 장광설을 좀 펼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그렇습니다. 변호인들도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주는 것부터 엄청 문제를 삼으면서 지금까지도 ‘재판을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 해요. 이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공소장이 변경되는 그걸 봤더니, 죄명이 바뀐 건 아니고 어떤 모의를 언제부터 계획했는가를 한 5개월 시점 전후로 당기는 것으로 공소장의 내용을 좀 수정하는. 근데 그거는 공소장에 기본적인 동일성이 있으면 종전에 있었던 공소장과 엄청나게 관계랑 대응하거나 방어하는 그 법리가 달라지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시 해야 된다, 처음부터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항변하거나 방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하고요. 결과가 두려운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기 사형 선고까지 되면 이 부분은 가석방이라는 것도 불가능하고, 무기징역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사면 복권 같은 건 정치권에서 논의해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서 지금까지와 다르게 정말 국민 앞에 사과드리고, 본인의 죗값을 치르겠다는 그런 태세 전환은 잊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계속 부하 직원들한테 탓을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항변을 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그게 재판부를 설득할지는 의문입니다. 

■ 윤기찬 : 네, 공소장 변경은 시사하는 바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같은 법조인이지만 공소장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갖고만 우리 재판합시다’예요. 소위 한계를 짓는 거거든요. 이걸 나중에 재판 마무리쯤에 바꿔요. 그러면 여태까지 쌓아온 범위가 무색해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 공소장 변경은 이렇게 끝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판 초창기에 하거나 하는 거고. 이건 소위 말하면 공소장을 보완하는 정도까지는 괜찮은 거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살을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또는 적용 법률을 좀 바꾸거나 이런 건 괜찮은데, 만약에 다른 그 피고인들 경우처럼 행위의 일시 장소 태양 경위 이런 것들을 뭔가 바꾼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천착해 가지고 변론을 준비해 왔는데 또는 증인 신문할 때 그런 걸 위주로 물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걸 바꿔버리네? 이러면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방어권이 침해된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은 변호사들이 문제 삼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법원의 판단이겠죠. 

◆ 김영수 :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인가요? 구형이 있는 거죠?

□ 장윤미 : 예. 구형이 있을 예정인데 왜 그러냐면 이 지귀연 재판부가 원래는 각각 재판을 받았는데 본인 재판부에서 각각 재판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비교적 근래에 병합을 합니다. 그래서 병합을 할 때도 일각에서는 ‘더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증거 순번 정리 같은 게 다시 돼야 되니까?’ 그렇다기보다는 판결문에 같이 쓰고자 하는 거다. 왜냐하면 사실관계의 전제 사실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 그렇게 진행돼서 병합돼서 오다 보니까 오늘 최후 진술을 해야 되는 피고인들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9시 20분에 시작한다고 하는데 검찰의 구형을 확인하기까지는 대개 한 오후 훨씬 넘어서가 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 김영수 : 오전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 윤기찬 : 8명씩 되니까요. 아주 오래 걸리겠죠. 

◆ 김영수 : 그리고 오늘 그러면 최후 진술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보통 1심은 언제쯤 나와요? 

■ 윤기찬 : 오늘 결심을 하고 선고 기일을 정하겠죠. 

◆ 김영수 : 선고 기일이 오늘 나옵니까? 

■ 윤기찬 : 오늘 정합니다. 보통은 한덕수 전 총리가 21일인가요? 그때 나오고. 그러니까 그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 김영수 : 1월 말쯤에 나오는 거네요.

■ 윤기찬 : 1월 말 또는 2월 초쯤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기록이 방대하잖아요. 피고인이 많고 하나는 증거가 병합이 됐으니까 증거를 같이 쓰는 건데, 거기에 대한 정리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예요. 

◆ 김영수 : 두 분은 어떻게들 예상들 하십니까? 

■ 윤기찬 : 선고 결과요? 

◆ 김영수 : 선고 결과.

■ 윤기찬 : 검찰은 법정형 내에서 구형을 할 거예요. 검찰이 감경해서 구형하지는 않을 것 같고. 감경하면 10년에서 50년 사이거든요. 그렇다면 검찰 구형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고. 법원의 선고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1심에서 22년 6개월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무기 구형했는데. 그다음에 2심에서 17년이 됐어요. 그러면 그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 김영수 : 그 정도로 예상하시는군요. 

□ 장윤미 : 그러니까 법원이 감경할 재량이 있는 건 맞지만, 감경을 할 사유도 있어요. 유혈 사태가 있지 않았다. 비교적 국회 해제로 짧게 끝났다. 그것을 더 넘어설 만한 굉장히 가중할 만한 사유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부분을 다 목도한 게 이 재판부거든요. 그리고 다 획일화된 기준은 아닙니다만 이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 방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언짢아하시기도 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기도 했잖아요. 이 엄중함에 비해서 너무 유하게 하는 거 아니냐. 저희가 재판해 볼 때 판사가 친절하면 선고 결과가 안 좋은 그런 거랄까요? 그러니까 중형이나 이렇게 보면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본인의 심증을 굳히기 마련인데, 그럴 때 중형을 어차피 선고할 거니까 얘기를 좀 들어주고 이런다는 인상을 다른 사건에서도 좀 받아요. 그래서 이 건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변호사님들이 좀 계시고. 지귀연 재판부가 무죄 선고도 많이 하지만 만약에 친절하게 이렇게 해서 우수 법관으로 뽑히고 이랬던 판사거든요. 오히려 속된 말로 ‘뒤통수 맞았다’고 할 정도의 중형을 맞았다고 하는 그런 경향성도 있다. 재판부를 하는 분들은 그래서 이거는 감경하고 이런 거 아니고 법정형 내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도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 윤기찬 : 그건 유죄가 나올 경우인 거고,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가능성은 당연히 있는 것이죠. 변호인들이 다투는 부분은 과연 ‘국헌 문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국헌 문란 목적을 갖고 했느냐. 그러니까 국헌 문란이라는 것은 국토 참절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국가 기관, 소위 말하면 헌법이 창설한 국가 기관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건데. 국회에 병력 들어간 거는 물론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게 국헌 문란에 해당하느냐. 만약에 입법기구를 창설했으면 그건 국헌문란이에요. 그래서 특검에서도 마지막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권력 독점이기 때문에 국가 비상 입법 기구 설치 문제가 만약에 인정이 되게 되면 그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요. 그게 아니면 재판부가 좀 고심할 부분은 없지 않아 있죠.

◆ 김영수 : 그렇군요. 지귀연 재판부의 1심 선고가 나고 나면, 1심 선고 후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2심부터 맡게 되는 겁니까? 

□ 장윤미 : 그렇습니다.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고등 통과됐으니까요. 고등법원에서도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몇 개로 할지, 어떤 판사들을 보낼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법원이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고. 이제는 항소심은 속도를 내서 집중 심리가 가능한 구조로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러면 다음 달쯤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3개월 내에 항소심 결과도 나오는 건가요? 

■ 윤기찬 :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헌 법률 심판 제청할 수가 있거든요. 

◆ 김영수 : 내란 전담 재판부가 출범하면?

■ 윤기찬 :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서 재판받는 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요. 재판부가 위헌 법률 제청을 해버리면 재판은 정지되고요. 만약에 제청 신청을 기각한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헌법소원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에게 이거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되면 제도적으로는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더 지연될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법 취지에 맞게끔 일찍 끝날 수도 있고.

□ 장윤미 : 민주당이 법원에서 입장과 간극이 있는 차원이 상황에서 내란 전담 재판 법률이 통과됐으면 아마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아니 내가 재판받고 있는, 그 근거가 되는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라는 건 위헌이다라고 했을 때 받아들여줄 가능성이 좀 있죠. 지금은 법원이 예규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게 민주당 법률안이 나와서 통과가 됐고. 법원이 받아들여줘야지만 재판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법원이 받아주지 않으면 헌법 소원 아까 말씀 주셨던 다른 선택지가 놓여 있기는 합니다만, 그때는 재판이 중지되지 않거든요.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인용을 헌재로부터 받아내야 되는데, 최근에도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정유미 검사인가요? 그분이 이 징계에 ‘집행정지해달라’고 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판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상황은 사실상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김병기 의원 공천 헌금 관련 수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전직 동작구 의원들이 어제도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 윤기찬 : 어제는 한 명을 받았고요. 어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 수사대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전달했다 줬다는 사람 중에 한 명, 2천만 원을 줬다는 사람은 어제 조사받은 거고. 별도로 천만 원을 줬다는 사람은 오늘 조사받습니다. 그분들이 들어갈 때 아무 말도 없었지만 변호인은 본인이 탄원서에 적은 내용대로 진술을 할 거라 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 김영수 : 기자들이 물었더니 ‘탄원서에 적은 대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던데요?

■ 윤기찬 : 그렇다면 아직까지 공소시효도 남아 있고, 그렇게 줬다는 사람이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리고 탄원서가 이전에 작성된 거잖아요. 앞으로 그 이전에 작성된 거하고 지금하고 입장이 똑같아요. 줬다는 사람도 정치자금법 수수죄 등으로 본인도 처벌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러면 김병기 의원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문제는 그 공공범죄 수사대에서 수사를 해야 될 건 아니에요. 해당 서울청에는 반부패 수사대 공공범죄 수사대 금융범죄 수사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원래 반부패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반부패 수사대가 조금 더 역사가 깊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보통 잘해요. 공공범죄 수사대로 가서 이상하다고 봤고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아직까지 안 해요. 그거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물증이 있는데 이 물증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하겠지만, 물증이 있고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녹취록까지 있어요. 근데도 압수수색을 안 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보통 압수수색을 하거나 하나는 보통 이와 같이 진술이 중요한 증거인 사건의 경우에는 진술이 상반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여러 사람을 같이 불러요. 같은 날 불러서 같이 다른 데서 같은 장소 다른 데서 다 같이 조사를 해요. 그래야지만 경찰이 준비한 질문이 나가지 않거든요. 경찰이 준비한 질문은 경찰이 갖고 있는 패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먼저 와서 듣고 가고 B라는 사람이 그다음 듣고 가고 그러면 충분히 말 맞출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전에 경찰 수사 방식과 비교해 보면 아주 이례적이다. 아주 이례적으로 느슨하고 강제 수사 안 하고 굉장히 특이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 장윤미 : 언론 전망에 따르면 강제 수사가 임박했다라고 나오고 있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조율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고소 고발이 된 게 한 20건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중첩을 해서 배당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경찰이 과거에 김병기 의원이 친문 핵심 의원, 경찰 출신, 고위 간부 출신, 다선 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수사가 좀 톤다운이 됐네 안 됐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국민의힘 관계자분까지 이름이 거명되고. 경찰의 수사가 왜 과거에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경찰이 이 국면에서 뭔가를 봐주거나, 더 의도를 갖고 느리게 하거나 이런 선택지는 경찰 앞에 놓이지 않아 있어 보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말이 엇나가거나 대치되면 반드시 동시에 불러야 될 필요성이 더 높아지는데, 이 두 사람이 공통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돈을 줬고 이미 탄원에 우리의 의사가 정확히 담겨 있고 우리는 부인하지 않는다.’ 말씀 주신 대로 이 사람들도 ‘피의자로 입건이 돼서 자기의 죗값을 치르더라도 진실을 얘기하겠다’고까지 이야기하는 상황은 예전부터 확인이 됐던 부분이에요. 둘이 누군 줬고 누구는 안 줬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 다만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돈은 받은 적 없다’라고 최근에도 유튜브 나와서 얘기 얘기했고, 법적으로는 내가 이걸 말끔히 반박할 수 있다고까지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면 강제 수사로 소환도 임박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윤기찬 : 문제가 뭐냐 하면, 어제 조사받고 오늘 조사받는 사람은 돈을 줬다고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진술이 엇갈리지 않아요. 일시 장소가 다 달라요. 근데 돈을 중간에 전달했다고 하는 이 모 구의원 이 사람과 김병기 의원은 같이 불러서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모 의원은 휴대전화까지 교체했다는 설도 있잖아요. 돈을 중간에 전달했던 사람은 어떻게 전달했는지, 누구한테 전달했는지, 언제 전달했는지 다 중요한 증거들이거든요? 근데 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김병기 의원은 본인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죠. 세 사람을 같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서로 말 맞출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동시에 심문을 해야 됩니다. 각각 다른 장소에서. 그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서 진술한 사람이 오늘 저희가 얘기했지만 ‘아 이렇게 얘기합시다’라면 그걸 다 듣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밖에서. 그러면 준비하죠. 이런 수사는 제가 참 드물게 보고 있다.

◆ 김영수 : 탄원서가 김현지 당시 이재명 의원 보좌관에게 줬다는 것이고, 당에 넘겼다고 했는데 그 탄원서 원본은 없어진 것 같아요?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수사가 진행돼요? 

□ 장윤미 : 그러면 탄원서 원본이나... 이거 아마 부본을 냈을 테니까요. 이 내용은 언론에 다 이미 공개가 됐고. 다만 그럼 민주당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정확하게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수진 전 의원, 지금은 민주당을 당시에 컷오프 되고 탈당하신 분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 본인이 문제 제기를 했고, 이 탄원서에 대해서도 계속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본인의 보좌관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때 본인이 얻은 그 상황은 이 부분이 이재명 당 대표의 보좌관에게 전달이 됐다. 그때 김현지 보좌관이었던 거죠. 민주당이 현역 의원이 당 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원실 보좌진 스태프들이 있고, 당 대표는 당 대표실에 별도의 개통과 그 구성원들로 있는 당 대표를 지원하는 별도의 당직자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원실에서 핸들링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지만 접수도 당 사무처 비슷한 곳에 했어야 되는데 의원실로 갖다 줬던 거죠. 그래서 김현지 당시 보좌관에 따르면 당 사무처로 넘겼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수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처리된 내역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어떻게 된 경위인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윤기찬 : 예. 근데 그거 좀 이상한 게 변호사님 말씀처럼 김현지 당시 보좌관은 의원실 보좌관이죠. 당 대표에서 당 대표를 보좌하는 인력은 있어요. 김현지 보좌관이 그런 사실을 인지했으면 당 대표한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이수진 의원 측에 따르면 그러면 대충은 보고가 됐을 거고, 어쨌든 보고 됐든 안 됐든 그 서류가 윤리 감찰단으로 일단 가야 되잖아요. 가서 윤리감찰단에서 개봉해서 보고, 봐서 피해 혐의자가 만약에 김병기 의원이면 검증위원회를 바로 보내면 안 되잖아요. 원본을... 얘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너한테 돈을 줬다고 하더라 니네 와이프 부인한테 이런 거를 직접 주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확인은 가능하지.

◆ 김영수 : 당시에 김병기 의원이 검증위원장이었던 거죠? 

■ 윤기찬 : 그러니까 그건 절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쳐요, 아니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한테는 왜 확인을 안 합니까? 당사자한테 확인해 가지고 진위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죠. 당사자 확인을 안 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뭐죠?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 건가요? 그건 절대 아닌 거죠. 

◆ 김영수 : 김병기 의원은 ‘절대 탈당은 없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 윤리심판원도 ‘소명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 없다. 징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기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 장윤미 : 그러니까 12일 날 자료 지참하고, 그 전에 자료 싹 다 내고 본인도 ‘나와라’라고 통보가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김병기 의원에게 간 상황이고. 의혹이 언론에서도 ‘1일 1의혹이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거나 채비해야 될 증거나 자료들이 많아서 12일까지는 준비가 어렵다라고 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거고요. 윤리심판원에서는 ‘연기란 없다’라고 딱 자른 거고 다만 자료는 추가적으로 내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원래는 이르면 12일 날.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바로 징계 수위까지 나올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그것까지는 조금 좀 미뤄질 수 있지 않나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 김영수 : 관련 수사 말고도 강선우 의원이 받았다고 하는 공천 헌금 1억 원이요. 물론 바로 돌려보냈다라는 게 강선우 의원의 주장이고요. 근데 그 1억 원을 보관한 인물로 지목된 전직 보좌관은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당시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이야기한 녹취록에는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어 있고, 돌려주라는 얘기가 들어 있어요. 보좌관은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 윤기찬 : 보좌관 조사를 받았죠. 그다음에 진행이 안 됐죠. 

◆ 김영수 : 김경 의원은 미국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 윤기찬 : 그렇죠. 어쨌든 언론에 터진 게 29일이에요. 지난달 29일에 터졌고, 29일 날 고발장이 제출이 돼요. 경찰에 배당은 31일 날 돼요. 그 사이에 김경 의원은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을 이틀 동안 배당 안 하는 것도 좀 납득이 안 돼요. 굉장히 빠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진술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영장 신청하면 나올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소명 자료가 녹취록이 있잖아요. 이 녹취록에 대해서 강선우 의원이 그거 위조됐다고 얘기한 바 없어요. 김병기 의원이 위조됐습니다한 바 없어요. 그럼 녹취록의 진정성은 인정이 돼요. 그럼 그걸 첨부하면 영장이 나와요. 영장 신청 안 하죠. 아직까지도 신청 안 해 가지고. 원래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정도 그때는 뭔가 집행이 있으면 그래도 좀 늦었지만 괜찮다 싶었는데, 통신 영장만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언제 통화했는지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휴대폰도 놓쳤죠. 그다음에 각종 압수수색도 안 하죠. 김경 출국했다고 해서 김경 압수수색 못 하는 거 아니거든요. 신체 압수수색만 못하는 거지. 그것도 안 하고 있죠. 이거는 뭐죠? 굉장히 아주 이상합니다. 

◆ 김영수 : 김경 시의원은 일단 귀국한다고 했죠? 

□ 장윤미 : 예, 원래 예정돼 있었던 일정이라고 본인은 이야기합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출국했던 건 부적절하죠. 빨리 귀국해서 CES에서 본인이 참가했다는 게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는데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요. 수사에 임해야 됩니다. 본인은 ‘준 적이 없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준 적이 없다면 원래 부존재 입증이 안 돼요. 없는 사실이니까요. 증거를 댈 수가 없잖아요. 돈을 받았다는 걸 전제로 나눈 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놔야 됩니다. 

■ 윤기찬 : 정치인으로서 어떤 분이 그런 예상을 하더라고요. 아마 보좌관은 안 받았다고 진술을 할 거고, 보좌관이 강선우 의원한테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걸 강선우 의원이 잘못 듣고 이렇게 얘기한 거다. 이렇게 하면 경찰이 입증할 방법이 없다 이런 극단적인 추정까지 해요.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흘러가면 정말 그 국민들이 정치권을 안 믿겠죠.

◆ 김영수 : 텔레그램을 다시 열었다고 하던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 윤기찬 : 예전에 민주당이 국민의힘 인사들한테 했던 얘기예요. 보통은 텔레그램은 은밀한 대화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텔레그램을 이 기존에 있던 거를 탈퇴 이후 재가입을 했든, 휴대폰을 교체했든 텔레그램을 없앴다는 것은 어쨌든 그 안에 뭔가 있다는 거고. 다시 만들었다는 거는 아직도 누군가와 대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 거 증거 인멸, 향후에 대한 진술 모의 다 가능한 상태를 경찰이 용인하고 있다는 꼴이 되는 거예요. 방치하고 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한데, 수사 결과는 좀 늦게 나올 것 같아요?

□ 장윤미 : 일단 혐의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비교적 명징한 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빨리 이거 가르마를 타줘야 됩니다. 민주당으로서도 길어지면 지방선거에 너무 부담이 되는 거고요. 속전속결로 빨리 되기를 저도 윤기찬 변호사님만큼 바라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법의 찬미> 장윤미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윤미, ■ 윤기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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