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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이시은 / 작가 : 조경헌
“죽은 남편 폰에서 나온 ‘세컨’…남편이 내준 오피스텔 보증금에 ‘적반하장’, 받을 방법은
2026-01-09 08:06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5년 1월 9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진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조인섭: 제 남편은 6개월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 속에서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남편이 생전에 쓰던 세컨드 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7년 전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직장 동료였던 여자와 2년 동안 내연 관계로 지냈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주말 부부로 지내면서 혼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이 주말에 오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그저 바빠서 그런 줄 알았죠. 하지만 스마트폰 안에는 입에 담지 못할 애정 표현과 함께 여행을 다닌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저 몰래 그 여자의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내줬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전화를 걸어서 따졌죠. 그런데 그 여자는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오히려 저를 비웃더라고요. "벌써 5년도 더 된 일인데, 이제 와서 왜 난리냐"라고 하면서, "이미 죽은 사람 붙잡고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더니, 저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나서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제 가정을 무너뜨린 그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여자의 말처럼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지, 그리고 남편이 내준 오피스텔 보증금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고민 사연 만나봤습니다. 신진희 변호사님은 이번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신진희: 네. 남편을 사고로 잃은 비극도 감당하기 힘든데, 외도한 것을 알게 되시다니 그 어떤 상처보다 깊고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연자님처럼 일단 배우자의 사망 후 부정 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인섭: 그렇죠? 핸드폰이 유품으로 받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꽤 있죠. 근데 지금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부정 행위가 일어난 지 5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이렇게 배우자가 곁에 없는 상황에서도, 상간녀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 할 수 있을까요?

◆신진희: 네. 사연자님과 같이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상간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배우자의 생사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부정행위 증거 외에도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충분한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이런 손해배상 사건에서 부정행위 증거가 충분한 경우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거나, 본인 때문에 파탄이 난 것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인데요. 사연자님의 경우 상간녀가 남편의 직장 동료였기 때문에, 유부남인 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상간녀와 직접 통화하였을 시 부정 행위를 인정하면서 유부남인 줄 몰랐다 등의 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녹음 파일이 있다면 역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네. 그리고 또 상간녀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미 "5년도 더 지난 일인데, 왜 이제 와서 난리냐" 큰소리를 오히려 치고 있거든요? 손해배상 청구에는 '소멸시효'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시작은 7년 전부터,고 끝난 건 5년 전의 일 같습니다. 지금 소송 제기해도 늦지 않은 걸까요?

◆신진희: 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오래전 발생한 경우 지금이라도 소송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 불법 행위 손해배상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통 불법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고, 불법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재기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혼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 중에는 처음에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소송을 생각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도 억울하여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연자님은 부정행위가 7년 전의 일이라도 이 사실을 안 지 며칠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네. 그러니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신데, 일단은 10년 안에 일이고,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시효 문제는 걱정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해 주신 겁니다. 근데 또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은 부분이요. 남편이 상간녀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내줬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연자님이 더 분노하고 계신데, 비록 남편이 자발적으로 준 돈이라고는 하지만, 가족 몰래 준 거거든요? 이 보증금,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신진희: 네. 사용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남편이 준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남편이 자발적으로 준 돈. 즉 증여한 돈을 반환받기는 쉽지 않겠죠. 이런 경우에는 상간 소송을 할 때 남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돈을 증거로 제출하여 상대방의 불법 행위의 정도를 더욱 강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간녀가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부정 행위를 이어가고, 남편에게서 돈도 받아 갔다고 주장하는 거죠. 실제 유사한 사건에서 재판부에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더 많이 인정해 주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인섭: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상간녀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서 조금 증액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보증금 같은 거 주장해서 위자료 액수를 좀 올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상간녀는 사연자님의 연락을 차단하고,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죽은 남편의 핸드폰에 남은 기록 이외에 지금 상황에서 사연자님이 추가로 확보해야 할 증거, 뭐가 있을까요?

◆신진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금전적 지원을 해 준 사실이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남편의 은행 거래 내역을 확보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연락을 차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면은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당연히 소장도 송달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인섭: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이 이미 사망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간녀의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부정 행위가 오래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면 소멸시효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미 지급된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어렵고, 위자료 액수의 참작이 될 거라고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신진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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