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1월 8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지난 5일입니다. 유튜브로 하나 공개된 게 있는데요. 청와대 시무식에서 대통령의 한 발언이에요. ‘공직자는 퇴근 시간, 휴일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의도인지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짚어보겠습니다. 노동법 관련해서 노무사님 연결한 김에, 이거 공직자에게 너무 과도한 업무 하게 만드는 그런 발언으로 볼 수 없습니까?
◇ 김효신 : 대통령님이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계시잖아요. 법을 너무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걸 전제하에서, 본인도 갑질에 해당될 수 있다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국민의 공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감을 강조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노동법적 기준으로 넘어온다고 하면 매우 신중하게 평가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휴일을 안 주겠다는 건지, 그러면 야근을 강요하는 거 아닌가라는 불만을 파생시킬 수 있고요. 그게 실제 현실화된다고 하면서 작동된다고 하면, 또 이것과 동시에 다른 언어적 행위에, 괴롭힘 행위와 결합된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들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 박귀빈 : 그렇죠. 어쨌든 공무원의 책임감과 적극성을 주문한 의도로 한 발언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면서.
◇ 김효신 : 맞습니다. 우리 근로시간을 줄여야 되는 건 맞아요. OECD 근로시간보다 우리가 아직 평균보다 높거든요. 그거에 보면 약간 역행하시는 발언 아닌가.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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