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1월 8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갑질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좌진에게 폭언하고 사적인 심부름 시켰다 이런 내용들이죠. 경찰의 고발 조치도 이루어졌는데 처벌은 어렵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논란을 노동법의 잣대로 한 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연일 뉴스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특히 서로 통화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보면 이런 말을 후보자가 하거든요? ‘아이큐 한 자리냐, 내가 널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아주 심한 표현이 담겨 있었는데요. 폭언을 한 건데. 이 폭언 말로 한 거,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 김효신 : 당연하죠.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게 괴롭힘인지 애매해지잖아요? 근로기준법의 잣대로 보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가 판단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는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하고. 그게 언행이든 행동이든 적정 범위를 넘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어떤 고통을 줘야 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요구는 언어적 행위인 거죠. 단순한 질책이나 업무 지시를 완벽하게 넘었지 않습니까?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도 없고요. 그로 인해서 그 당시 때는 당연히 고용 환경이 악화됐을 거라는 게 당연히 우리도 알 수 있고요. 근무 환경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 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현재의 시점으로 보면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처벌은 할 수 없어 보입니다.
◆ 박귀빈 : 그건 왜 그런가요?
◇ 김효신 : 근 10년 전의 일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근로기준법에 들어온 지는 약 6년을 넘어서고 있어요. 2019년도 7월경에 전면적으로 시행됐는데요. 어떤 법들은 부칙에서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어떤 부칙을 두고 있지 않아서 그 시행 이후에 발생한 괴롭힘에 대해서만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은 이유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국회 보좌관들의 신분입니다. 이분들의 신분은요 국회의원 개인의 직원이 아니라 국회 사무처 소속의 별정직 국가공무원 신분이에요. 그걸 넘어서서 국회 보좌 직원들은 형식상으로는 국회가 임면하고 면직을 하는 구조지만 실제 인사권은 의원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런 갑질 정도가 더 나타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도가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박귀빈 :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는 거잖아요? 보좌진이라든가 인턴이라든가, 내가 갑질을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의 신분이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갑질을 했다는 사람을 처벌할 수 없는 요인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 김효신 : 맞습니다. 보좌직원 같은 경우는 별정직 국가공무원 신분은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현재의 국회 인턴들은 ‘기간제 근로자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국회 사무처의 채용 경고를 보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면서 최저 수준의 급여가 책정되는 기간제 근로자 신분은 맞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때도 10년 전에도 인턴이라는 거를 지금처럼 기간제로 채용을 했다고 하면 대상은 현재로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은 되죠.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은 되지만 10년 전의 일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별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 공무원도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의 근로와 관련된 법 적용은 안 받나요?
◇ 김효신 : 국회 보좌직원 같은 경우에는 따로 법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직 공무원에 준용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적용이 안 되고 별도로 하는 게 있어서. 대신에 국회 보좌 직원들이 신분상에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고용 제도에 놓여 있으니까. 법에서 면직 예고제라는 걸 두고 있더라고요. 그만두게 한다고 하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되는, 우리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예고 제도하고 비슷해요. 면직 예고 제도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큰 보호 장치가 못 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나가라고 하면 그 정도에 그냥 나가야 되고. 왜냐하면 계속 국회 보좌직을 하려면 다른 곳에 알아봐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의 제기하거나 하면 평판 조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 이의 제기가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 박귀빈 : 공무원 흔히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좌진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사람이 임면권을 쥐고 있는 게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안전하다는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 있는 신분인 거네요?
◇ 김효신 : 그렇죠.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처럼 고용의 안정이, 신분상 안정이 확실하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기준법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 근로자들 해당이 됩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 공무원법에 직장 내 괴롭힘 같은 항목이 있습니까?
◇ 김효신 : 그건 없고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갑질 근절 예방 대책이라는 내부 규정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비슷합니다. 서로가 갑질하고 하면 그걸 조사해서 징계하고. 그 징계에 불만이 있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 제기하고. 그래서 그것도 못 받아들이면 소송 제기해서 잘잘못 가리는, 거의 비슷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럼 별정직 공무원도 해당이 되네요.
◇ 김효신 : 그렇죠. 해당이 되지만 물론 본인들은 거기에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갑질을 폭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업계가 좁다고 표현하겠습니다. 국회에서는 보좌 직원들이 약 2700명 정도 있다고 하지만 국회의원 수는 300명이잖아요. 그 300명에 다 보좌직으로 옮기려고 하면 평판 조회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평판 조회하는 과정에서 내가 재직하면서 이 업계를 떠나지 않는 이상 이의 제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 대부분의 퇴직하신 분들이 이 폭로를 하시는 거거든요.
◆ 박귀빈 : 맞아요. 폭로 내용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10년 전 내용이에요. ‘10년 전에 내가 당했다.’
◇ 김효신 : 이 구조상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 박귀빈 : 현직 보좌진이 아닙니다.
◇ 김효신 : 그렇죠. 현직 보좌진이 이걸 하려고 하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데요. 용기 다음에는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 박귀빈 : 네, 그리고 이번 논란에 인턴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인턴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보면 인턴도 노동법상에서 근로자입니까?
◇ 김효신 : 맞습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분들은 근로자예요. 인턴 역시 근로자로 판정될 확률이 더 높죠. 이걸 기업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본다면 요즘에는 인턴 제도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채용형 인턴과 그냥 체험, 경험형 인턴. 어떤 일을 체험해 본다는 의미에서 체험형 인턴이 있는 건데요. 채용은 채용을 전제로 일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 신분이라는 거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에는 채용이 전제로 되지 않고, 본인의 관심 분야, 전문 분야. 지원한 분야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아는. 그냥 체험을 하는 거여서 교육 위주로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근로자성의 신분에 대해서, 근로자냐 아니냐에 대해서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교육만 하는, 정말 체험만 한다고 하면 근로자가 아니겠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깐요. 그게 아니고 그냥 무늬만 그거고 실상은 똑같이 시킨다고 하면 실질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노동법상의 입장에서는 근로자로 판단될 소지도 있다는 겁니다.
◆ 박귀빈 : 네, 이번에 제기된 의혹 중에 보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 논란도 있었거든요. 이런 발언 역시 노동법적으로 의미가 있나요?
◇ 김효신 :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인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고용의 안정화잖아요. 성소수자 발언이 아무리 개인적인 발언이고 다른 데 가서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조직에서 돌아오면 혐오적 발언으로 인해서 근무 환경의 저해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안전하고 조용한 근무 환경을 유지하는 데 있는 목적이 본다고 보면 사실상 괴롭힘 영역으로 들어와서 처벌을 하지는 못하겠다고 하더라도, 조직 문화를 저해하는 발언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 박귀빈 : 어떤 직장 내에서 특정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처럼 해도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 김효신 : 당연하죠. 중요한 게 뭐냐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발언이잖아요. 그게 특정인에게 ‘내가 저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고 이 발언으로 인해서 대다수 사람들이 근무 환경이 악화됐다’고 하면 그거 역시 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 박귀빈 :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노동법적 시각으로 갑질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기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어떤 법적인 의무를 해야 됩니까?
◇ 김효신 : 법이 직장 내 괴롭힘 법이 더 강해서 즉시 조사 의무가 부여돼 있습니다. 이 즉시 조사는 누군가의 신고를 받지 않더라도 회사가 이걸 인지했다고 하면, 바로 조사를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용자 조사하면서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보호나 분리 조치 등을 실시 할 책임이 부여돼 있습니다. 대신에 이걸 방치하면 사용자 책임의 문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즉시 조사 의무가 회사에 생깁니다. 그래서 회사가 조사하겠죠
◇ 김효신 : 성희롱 사건과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도 인지 조사,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지하면 인지해서 회사 스스로도 할 수 있고요.
◆ 박귀빈 :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도 조사를 받을 거 아닙니까?
◇ 김효신 : 그렇죠.
◆ 박귀빈 : 조사 증거 같은 거 갖고 있어야 돼요?
◇ 김효신 : 증거 자료가 있다고 하면 제일 바로 쉽게 판단 받을 수 있겠죠. 벌어지고 있는데는 언어적인 괴롭힘 류가 많으니까 ‘녹취를 못 했는데요. 그거 꼭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 주시긴 하거든요. 녹취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당연히 그걸 들을 수 있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상황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불가능해서 필수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조사가 시작되면 진술의 일관성이라든지, 주변의 증언들. 목격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참고인들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 상황이 일어난 정황 증거라는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녹취 자료나 이런 게 없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 박귀빈 : 녹음 파일 같은 게 있으면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녹음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되겠죠. 모른 채로 녹음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 김효신 : 맞아요. 대법원의 원칙이 뭐냐면 음성은 헌법상 보호되는 인격권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원칙적으로 동의 없는 녹음은 음성권 침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분쟁이 있는 영역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이 언제 불법이 되는지. 이 기준을 정리한 판례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그걸 소개해 드리면 사실관계가 회사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면서 대화를 직원이 녹음을 했던가 봐요. 녹음했지만 상대방의 명시적인 기망이나, 반대나, 기망이나, 협박은 없었다. 녹음하는 줄은 몰랐겠지만 동의 녹음을 하지 말라고 명시적 반대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협박한 거는 없었고. 그다음에 녹음 내용도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분쟁 예방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또 이 녹음 자료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된 제출용으로만 사용됐기 때문에 ‘이걸 바로 음성권 침해의 불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이거를 노무사님께 여쭤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회사에서 어쨌든 되게 힘들다, 여러 가지가 힘들어서 뭔가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 녹음 준비를 하셔야 됩니까?
◇ 김효신 : 만약에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상대방이 정말 근로기준법상 하지 말라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있다고 하면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시면 돼요. 그거하고는 반대로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악의적 목적의 모든 대화 녹음을 하는 거는 반대입니다. 직장 내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의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지향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녹음은 신뢰라는 게 깨졌을 때 활용되는 거니까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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