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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이시은 / 작가 : 조경헌
“순위 떨어지면 책임 질거야?” 딸 버려두고 ‘마통’ 뚫어 ‘최애‘ 따라다니는 아내
2026-01-05 08:39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신진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사연자: 10살 딸 아이를 둔 40대 아빠입니다. 제 아내는 2년 전부터 티비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신인 남자 아이돌 멤버에게 푹 빠진 상태입니다. 처음엔 육아 스트레스 해소용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아내는 아이돌의 스케줄에 따라다니느라고 딸아이의 등하교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학원 차에서 내린 아이를 데리러 가지 않아서 아이가 편의점에 혼자 앉아서 저를 기다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심지어 전업주부가 아이의 식사도 챙기지 않습니다. 집 안은 배달 음식 쓰레기와 아이돌 굿즈 상자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아내를 달래도 보고, 화도 내보고, 여러 방법을 써봤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제 명의로 된 마이너스 통장 대출 고지서를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제 인감 도장을 몰래 가져가 대출을 받았더군요. 그 돈으로 아이돌 생일 광고를 강남역 전광판에 걸고, 팬 사인회에 당첨되려고 같은 앨범을 무려 500장이나 샀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 대출금과 카드 빚을 합쳐 벌써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저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미안하다는 말은 커녕, 당당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나는 이 가수 덕분에 우울증이 나았고, 살 의욕을 찾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우리 오빠 순위 떨어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이 여자와 더 이상 한 지붕 아래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혼만큼은 절대 못한다고 버티고 있어요. 이 결혼을 끝내고, 아이 양육권도 가져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만약 아내가 양육권을 가져간다면 제가 공동 친권이라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저 몰래 받은 그 대출금까지 제가 다 갚아야 하는 건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분의 사연이었는데요.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일명 '덕질'이라고 하잖아요? 건전한 덕질은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취미 생활 때문에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들 꽤 있죠?

◆신진희: 네. 실제 제 사건에서도 비슷하게 아이돌 덕질을 하시던 분이 계셨고, 그 외에도 고가의 레고를 모으시는 분, 고가의 캠핑 장비를 모으시는 분 등 다양한 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인섭: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뭐 외도나 폭행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큰 사건은 아니지만, 사연자님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내팽개치고 아이돌 팬 활동에만 몰두하는 상황인데, 이거 법적으로 이혼 사유 될 수 있을까요?

◆신진희: 네. 사연자님께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특히 이런 사유들은 부정행위나 폭행처럼 큰 사건으로 여겨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 더욱 답답할 것 같습니다. 유사하게 가치관, 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 역시 본인들의 이런 사유로 이혼이 될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성격 차이 등을 떠나 두 사람이 겪는 갈등의 빈도와 정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나, 그 과정에서의 태도 등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연자님 같은 경우 단순히 배우자가 아이돌 덕질에 빠졌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기본적인 가사 일이나 아이 양육 등 본인의 의무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심지어 가정 경제에도 큰 손해를 끼치고 있는 점 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갈등이 반복되어 부부 간 신뢰가 상실될 지경에 있음에도 아내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관계 회복 역시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도 상당하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네. 그러면 이제 이혼이 된다고 할 때,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되는데요. 아내가 남편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8천만 원이라고 하는 큰 빚을 졌어요. 이 빚을 재산 분할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남편이 이 채무를 다 떠안아야 하는 걸까요?

◆신진희: 네. 사연자 님은 아내가 개인적인 팬 활동을 위해 빌린 채무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사용한 채무는 개인의 채무로 재산분할 대상에 제외될 수 있고, 이에 사연자님의 아내처럼 부부 공동생활과 전혀 무관한 개인적인 팬 활동에 사용된 카드 채무는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에서 중요한 부분은 비록 아내가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채무를 발생시켰지만, 해당 채무 중 일부는 '사연자님의 명의'라는 점입니다. 이 경우 본인 명의의 채무를 상대방 명의로 변경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재산 분할에서 사연자님의 채무를 포함시키고, 채무의 발생 이유를 강조하여 사연자님의 기여도를 더욱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그렇네요. 그러면 아이 문제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내가 전업주부였습니다. 아이를 전적으로 키워왔기 때문에 사연자님이 양육권 싸움에서 불리할까 봐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아내가 아이를 편의점에 두고, '육아 방임' 이런 게 반복된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인 사연자분이 양육권을 가져오거나, 최소한 공동 친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신진희: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업 주부인 아내가 그간 주 양육자로 아이를 돌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주 양육자가 양육권 주장에 유리할 수 있지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 판례는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처럼 상대방이 육아를 반개하고,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다면 기존의 주양육자였다는 사정보다도,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사연자님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법원은 양육권자가 단독 친권을 가지도록 하는 편인데, 이는 공동 친권의 경우 자녀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응급 상황에서도 공동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양육자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더욱 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판결의 경우 공동 친권으로 판단받기가 쉽지는 않으나, 조정 등을 통하여 서로가 협의가 되면 공동친권으로 지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인섭: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형사 부분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아내가 남편의 인감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대출을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신진희: 네. 우선 이혼 사건에서는 아내가 몰래 인감 도장을 가져가서 채무를 발생시킨 점에 관하여 위자료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형사적으로는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네. 그러면 끝으로, 사연자 님과 비슷한 사연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증거와, 단계 한두 가지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신진희: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갈등의 빈도와 정도, 갈등 해결 과정에서의 상대방의 태도 등이 중요하므로 상대방과 이러한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녹음하시거나, 메시지 등을 통하여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가사일 등을 하지 않고 있다 하셨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진 등을 확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자녀를 방치하고, 가정의 경제적인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부부 공동생활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팬 활동비는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 채무'에 포함되지 않고요. 재산 분할 과정에서 아내의 귀책을 좀 강력하게 주장하실 것을 저희가 조언을 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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