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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7:10~09:00
제작진진행: 김영수 / PD: 이은지, 박지혜 / 작가: 정상림, 임은규
尹 '내란' 혐의 구형 임박, 법조계 예측.."무기징역 vs 여지 있다"
2026-01-02 08:48 작게 크게
[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1월 2일 (금)
□ 진행 : 김원장 기자
□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 민주당 강선우 제명, 탈당 후 복당 원천 봉쇄하려는 초강수
- 금품 수수 핵심은 '영득 의사'... 뒤늦은 반환은 처벌 피하기 어려울 것
- 김건희 특검 미진... '양평 고속도로' 윗선 개입 의혹에 조각 특검 불가피
- 윤석열 내란 혐의 '무기징역'·김건희 '10년형' 이상 선고 예상

윤기찬
- 강선우 '보좌관 탓'은 0.001% 확률... 녹취록 자체가 빼도 박도 못할 증거
- 공천 부적격자 위해 김병기 찾아간 것 자체가 범죄 실행... 정치적 책임 져야
- 3대 특검은 정치쇼... 못 밝힌 게 아니라 죄가 없는 것 아닌가
- 특검의 윤석열 '쪼개기 구형' 이례적... 내란죄 성립 여부 법리적 다툼 치열할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장 : <김영수의 더 인터뷰> 새해 둘째 날인데요. 김영수 기자의 휴가로 오늘 제가 대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자 김원장입니다. 경찰이 공천 관련 1억 원을 받았다고 말했던 의혹을 사고 있는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오늘 <법의 찬미>,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라서 ‘법의 찬미’입니다.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 장윤미, ■ 윤기찬 : 네, 안녕하세요. 

◆ 김원장 : 저는 왜 ‘법의 찬미’인가 했어요.

□ 장윤미 : 이름을 정말 센스 있게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원장 : 이 사건, 인화력이 큽니다. 그죠? 빠르게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민주당도 밤늦게 아주 이례적으로 강 의원을 제명한 것 같고요. 그런데 도덕적인 측면과 국민들이 보는 여론과 법의 잣대는 다른 거잖아요. 두 분 보시기에 이 사건의 법적인 핵심은 뭡니까? 

□ 장윤미 : 일단 이 돈을 받았다는 걸 전제로 녹취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돈을 줬다는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주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법적인 평가를 받기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려워 보이고. 강선우 의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는 않았어도 지역 보좌관이 받은 것을 돌려주라고 해서 돌려줬고. 그 당시가 지방선거 국면에서 내부 공천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본인이 공관위원이었지만 자기 지역구 강서구에서 시의원 추천을 받니 마니 문제는 본인의 이해관계와 밀접해서 일단 구조상 본인은 배제된 채 이 결과물이 나온 거라, 입김을 행사하거나 할 여지는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민주당에서 제명했을 때는 윤리 감찰단에서 미리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탈당을 했지만 탈당을 해도 사후에 복당을 할 때 그걸 제한을 두기 위해서 제명할 수 있는 당교를 갖고 있어서 탈당보다 더 수위가 높은 제명으로 한 것 같습니다.

◆ 김원장 : 이춘석 의원 때도 그렇게 적용했다면서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건 강 의원 말을 믿더라도 보좌관이 돈을 1~200만 원도 아니고 1억 원을 받았다가 ‘어 그러면 안 돼’ 하고 ‘돌려줘’라고 해서 돌려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예요? 

■ 윤기찬 :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의 핵심은 보좌관의 역할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김경이라는 분이 그 돈을 갖다가 강선우를 주고, 강선우가 보좌관한테 맡긴 것인지 아니면 보좌관한테 강선우 몰래 주고 보좌관으로 하여금 강선우 의원께 부탁해 가지고 공천받게끔 해달라고 한 것인지. 부탁받는 주체가 누구인지, 돈 받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제일 중요해요. 강선우 의원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보좌관이 독단적으로 역할을 했다는 거였어야 돼요. 본인이 그런 식으로 해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상의하러 왔다’ 이렇게 되면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처벌이 애매해지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능성은 0.001%죠. 왜냐하면 찾아와서 하는 멘트들의 내용들이... 우리가 일단 단어의 물리적 해석상 보면 본인이 주체인 것처럼 얘기를 쭉 하죠. 김병기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돈을 받은 것을 보좌관이 보관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어쩌다 그러셨어요?’ 뭐 어쩌다 그러셨어요의 대상이 보좌관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제가 어쩌다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제가. 그다음에 ‘살려주세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강선우 의원의 무고함은 그 어디에도 묻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강선우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책임을 줘야 돼요. 정치적 책임은 일단 지고 있는 것 같고 법적 책임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공천이 됐기 때문에 더 그래요. 더군다나 주택이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 공천 룰에 따르면 안 돼야 되는데 됐거든요. 만약에 자연스럽게 됐으면 찾아오지도 않았겠죠. 상의하지도 않았겠죠.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 보면 김병기 의원을 찾아간 게 실행이에요. 이것은 김병기 의원을 찾아가서 되게끔 만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녹취록에 돈 받았다 안 받았다 뿐만 아니고, 돈 받은 뒤에 내가 그 부탁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가 다 나온 거예요. 그거는 솔직히 ‘빼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원장 : 그러면 뇌물죄? 정치자금법?

■ 윤기찬 : 법령을 보면 뇌물죄는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공천헌금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와 관련이 있어요. 공천이라는 부분은 정당의 사적 영역이거든요. 공직자 후보 추천이기 때문에 이건 공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나 강선우 의원이 지역구 당협위원장직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이라는 사람이 강서구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이었다면, 시의원을 출마하는 것이었다면 약간의 관련도 있죠. 

◆ 김원장 : 직무 관련성이 있고. 

■ 윤기찬 : 그렇죠. 그래서 뇌물죄가 될 수도 있고 뇌물죄가 안 된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무조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사람이 공천 관리위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배임죄도 될 여지가 있어요. 배임수재. 이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공천헌금 관련해서 이거 적용해서 유죄 판결 받은 경우 꽤 있어요. 

◆ 김원장 : 설령 며칠 있다 돌려줬다 해도 이거는 형법에서 다 받은 걸로 인정하는 거죠? 

□ 장윤미 : 이게 뭐 일각에서는 몇 시간이면 되고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 김원장 : 고위 공무원들 뇌물죄 보면 이렇게 책상위에 올려놨냐, 서랍에 넣어놨느냐 그런 거 있잖아요?

□ 장윤미 : 왜냐하면 그게 뭘 헤아리기 위해서 그런 걸 보는 거냐면 ‘영득 의사’입니다. 이 돈을 정말 내가 가지려고 했는지, 시기가 되게 짧더라도 ‘아 이거 들키게 생겼구나, 이거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해서 돌려주는 거면 그거는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평가를 받게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에서도 중요한 게, 뇌물죄로도 의율해서 가려면, 이거를 내가 받고 싶지 않았는데 보좌관이 받았다는 사실을 사후에 인지하고. 그 이후에 공관위의 간사였던 김병기 당시 의원과 상의를 해서 돌려준 거였다고 하면 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일단 지금의 강선우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방점을 찍어서 항변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배치되는 이 시기가 상당히 길었다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정황이 나오면 이거는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 윤기찬 : 그런데 강선우 의원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럼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잖아요? 내 영역에서, 내 측에서 누군가를 받아요. 그러면 청탁금지법상 원래 신고해야 돼요. 돈이 들어오면 이 돈을 갖다가.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신고 대상이 국회의장인지 모르겠지만 신고를 했다고 그러면 강선우 의원은 할 말이 있죠. ‘나 이렇게 절차에 따라 신고했다.’ 그런데 신고 안 했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뿐만 아니고 이거는 말씀 주신 대로 돌려줄 의도가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20일 날 어떤 얘기를 듣고 김병기 의원이 21일 날 미팅 했다는 거잖아요. 미팅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최소한 하루는 지난 거예요. 최소 늦게 잡아도 20일 날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21일까지는 안 돌려줬잖아요. 22일날 공천 발표가 났어요. 그러면 언제 돌렸는지는 강선우 의원이 본인 소명에 따르면 ‘누차 지시했다’ 그래요. 누차라는 말은 뭔가 하여튼 시차가 있어 보여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돌려준 걸 확인했다. 시차가 며칠 걸렸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렇다면 이거는 상당히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에 예전에 유 모 의원은 9일 있다가 돌려줘서 1년 6월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2~3일 정도가 지나면 이거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못 들려줄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어요. 해당 당사자가 외국에 가 있거나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 김원장 : 김경 시의원은 아까 다주택자라서 공천 기준에도 안 맞다고 하셨는데, 재산 신고만 70억 가까이. 공시 가격으로 하는 거니까 재산만 한 100억 정도 있던 분이던데. 결국 시의원이 됐고 그러니까 핵심은 보좌관이 받았는데 ‘그런 돈을 왜 받았어요? 빨리 돌려주세요.’ 빨리 돌려주세요 해서 돌려줬다면 그나마 가능성은 낮지만,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보좌관이든 강 의원이든 받았다가 하루든, 이틀이든, 사흘이든 며칠 있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돌려주려고 했다면 이거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 윤기찬 : 그런데 강선우 의원께는 죄송한 말인데, 공천이 안 되게 했어야죠. 그걸 돈을 받은 걸 나한테 갖다 줬든, 보좌관한테 갖다 줬든 만약에 의도치 않은 거라면. 그리고 공천 기준에 더욱더 부합하지 않는 거잖아요. 돈을 갖다 주면서 공천해 달라고 했으면. 그랬으면 그건 공천 주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공천을 줬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공천을 주기 위해서 김병기 의원을 찾아와서 저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 자체가. 아니 공천을 주라는 의미가 아니면 살려달라고 하겠어요? 본인이 이 사람은 돈 줬으니까 신고만 하면 그만이지. ‘이 사람 공천 주면 안 됩니다’라고 김병기 의원 등에 신고하면 그만이에요. 그 다음에 클린센터 이런 게 있으면 신고하면 그만인데, 그렇게 안 하고 공천으로 연결되는 역할을 했다는 게 녹취록에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거죠. 

◆ 김원장 : 공천권을 갖고 있는 김병기 의원에게 전화를 해 후회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그런데 공천은 해줘야 돼요라는 게 행간에 깔려 있을 수 있다?

■ 윤기찬 :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당협위원장, 저희 국민의힘은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이라고 그래요. 지역위원장은 지방자치위원에 대해서, 지방의원에 대해서 사실상의 공천 권한이 조금 있어요. 물론 도당, 시당에서 공천 관리를 하지만 지방 지역위원장의 의사를 무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딱 막힌 거죠. 다주택자에 의해서 컷오프가 논의되고 있는 거죠. 그걸 김경 씨가 전해 들었다고 녹취록에 나오잖아요. 순간순간 전해 듣는다. 공천이 안 되게 되면 뭔가 큰일 날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그런 거죠. 이렇게 맥락이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 장윤미 : 그런데 녹취를 보면 적극적으로 강선우 의원이 김경 당시 예비 후보에게 공천을 적극적으로 주려고 했는가. 공천까지 간 건 너무너무 잘못된 건데.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면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여기서 끊어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관련해서 왜 또 살려달라는 말이 나오냐면, 돈을 받은 걸 김경 시의원이 기자회견하고 돌려주면 약간 정치적인 소란을 피울 걸 우려한다는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아요. 그래서 강선우 의원은 일이 대단히 커질 것을 우려한 것 같아요. 본인은 공천을 적극적으로 주고 싶어서 김병기 당시 간사를 설득하거나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고충을 나름대로는 토로했다. 이래 보이는 정황은 있습니다.

■ 윤기찬 : 그런데 그러기에는 ‘어쩌다 제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있고,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를 후회하는 듯한, 자책하는 듯한 내용들이 있어서 모르겠어요. 강선우 의원이 재선씩 하고 장관 후보자를 한 분이라 이런 일에 연루됐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어쨌든 녹취록 내용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원장 :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장윤미 변호사의 얼굴이 어두워지네요. 김병기 원내대표 이야기 ‘1일 1의혹’이라는 말이 있던데. 어제 또 터져 나왔는데 지난 2020년 총선 때죠. 전직 구의원 동작구 의원에게 2천만 원하고 천만 원 합쳐서 3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두 명의 전직 구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탄원서가 공개가 됐어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뭘 봐야 합니까? 

□ 장윤미 : 이것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고.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시차가 조금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탄원의 의사를 밝혔다고 이수진 전 의원의 폭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또 당무 감사의 중책을 맡고 있었던 게 김병기 의원이다 보니까 그게 돌고 돌아서 본인한테 가게 돼서 더 이상 진척이 안 됐다는 게 이수진 전 의원 등의 주장 내용이고. 김병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다 들여다보고 문제가 없고 이수진 전 의원을 그 당시에 허위공표로 고소 조치까지 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취하가 됐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당시에도 ‘주변에서 이래도 기차는 그대로 간다’ 이런 취지로 정면 돌파를 하면서 한 번 유야무야 됐었는데, 다시금 환기가 되고 구체성을 띠면서 이 부분도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 김원장 : 그때 그 의혹 제기할 때는 이 탄원서가 이렇게 공개되지는 않은 거죠? 구체적으로 그런 주장이 있었다는 이야기만 했다가 이번에 탄원서가 그 내용 전문이 언론에 공개가 돼버렸어요?

□ 장윤미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기찬 : 그 당시에 탄원서는 어쨌든 민주당에 제출이 됐던 거죠. 

◆ 김원장 : 언론에 공개되지만 않았었던 거죠?

■ 윤기찬 : 그렇죠. 민주당의 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었는데 당 대표실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봤다는 증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대표를 보지는 않을 테니까. 당 대표실을 통해서 윤리 감찰 목단 그다음에 후보 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또 김병기 의원이잖아요. 그런데 불거진 건 2023년도지만, 돈을 건네줬다 돌려받은 건 2020년이라는 거예요. 2020년은 총선쯤이기 때문에 1월달에. 총선이 보통 4월달이었으니까 그러면 통상 저희가 인식하기에 공천 헌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다만 정치자금이라고 볼 여지는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청탁금지법 위반은 돼요. 어쨌든 공무원이 돈을 받았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청탁금지법 위반은 될 것 같은데 공천 헌금이라고 보기에는 시차가...

◆ 김원장 : 공천헌금과 정치자금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 윤기찬 : 공천헌금은 법령 적용 근거 조항이 달라요. 공직선거법 정자법에 보면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적용되거든요. 정치자금은 중앙선관위나 이런 정치자금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고받으면 그게 정치자금법 부정수수죄가 되는 거예요. 형량은 비슷하지만 근거법 조항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정치자금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6개월 후에 돌려줬다는 거거든요. 그 시차를 어떻게 볼지. 하여튼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청탁금지법 이건 될 수 있지만 뇌물과 아마 공천헌금으로 의율하기에는 애매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 김원장 : 왜 여쭤봤냐면 물론 관계를 확인해야 되지만 그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그 전직 구의원들이 돈을 주니까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명절 선물로는 큰 돈이고 공천을 위한 돈으로는 너무 적다’라고 이야기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지만.

■ 윤기찬 : 2천만 원을 줬다고 의혹이 있고 천만 원을 또 줬다는 두 사람이잖아요. 2천만 원을 줬다는 사람과 관련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천만 원을 줬다는 사람과 관련된 얘기예요. 갖고 갔다는 거죠. 자기가 총선을 치르니까 힘드는지 어쨌는지 갖고 갔더니, 그 500만 원을 갖고 갔다 그래요. 처음에 이건 그런 말씀처럼 작고 크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시 갖고 왔다 그래요. 그랬다가 나중에 그 C 씨라는 사람 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야 그때 갖고 왔던 거 다시 한 번 갖고 와라고 해서 갖고 갔다가 줬다는 거죠. 그때는 김병기 의원 부인한테 줬다는 게 아니에요. 그 C 씨라는 지역 보좌관인지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 씨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사실관계가 2천과 천이 다른데, 어쨌든 대단히 부적절하죠. 김병기 의원도 그런 구설수에 올랐는데도 강선우 의원 때 또 오른 거잖아요. 시차로 보면 2년 후거든요.

◆ 김원장 : 하나만 더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 부인 이 씨가 동작구의 부의장 법인카드 270만 원 썼다는 의혹 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법이 적용이 가능해요?

■ 윤기찬 : 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 의원과 해당 국회의원과의 관계에서 이건 진짜 현미경으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보통은 구의 부의장이면, 또 상임의장이면 법인카드가 나옵니다. 이건 구의 재정으로 주는 거예요. 그 법인카드를 통상 구의 의장이 국회의원이나 배우자하고 같이 먹었던 식사 값을 결제하거나 이런 것들은 애매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직접 카드를 들고 결제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구 의장이 만약 참석을 안 했다 그러면 그거는 명백히 속된 말로 횡령이잖아요. 횡령 또는 배임. 업무상 배임 그다음에 그걸 본인이 썼다고 올렸던 사람 국회 부의장. 구의회 부의장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는 거죠. 하여튼 속인 거니까 공무집행 방해. 다양한 법 적용들이 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본인도 알고 있으니까 공범으로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큰 거예요. 

◆ 김원장 :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특검 이야기 해보죠. 3대 특검의 수사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일단 총평을 들어볼까요? 이 특검은 잘했고 이 특검은 부족하다. 이 특검은 이런 걸 정말 잘했다. 두 분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 장윤미 : 갈 길이 멀다, 아직 남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종합 특검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채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구명 로비 의혹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교계에 대한 어떤 수사 강제 수사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에서 공소 유지 과정에서 증인 신문 등을 통해서 추가 수사의 단서를 입수한 뒤에 수사할 수 있다고 했지만 법조계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추가 수사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연장선상에서 특검 등을 통해서 이어갈 부분이 있고. 김건희 특검도 마무리가 됐는데 가장 아쉬운 건 양평 고속도로와 삼부토건 등에 대해서 사실상 실무자급의 구속 기소 내지는 불구속 기소 등이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 실체는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양평 고속도로가 갑자기 휘게 됐을 때는 인수위에서 국토부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걸 다 흔들어가면서 했다는 건데 단독 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 그럼 그 위에 원희룡 장관에 대한 그 당시에 수사는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게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김건희 씨의 어떤 지시나 입김은 없었는지. 왜냐하면 최근에 녹취록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IC가 아니라 JC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화를 냈다’라는 녹취가 확보되기도 했어요. 당연히 수사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원장 : ‘톨게이트가 생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교차로만 생겼느냐 내가 이렇게 항의를 했다.’

■ 윤기찬 : 이 3개 특검 중에 내란 특검은 갖고 온 것이 어쨌든 묵혀 있던 사건은 아니었어요. 공수처나 경찰 특수본이나 아니면 검찰 특수본에서 하고 있던 건 맞는데 기소된 이후에 출범했잖아요. 내란죄는 기소된 이후에 출범해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고 이런 성과는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두 가지 특검, 그 이후에 김건희 특검은 이미 1년 이상을 수사했던 사건들을 모아서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성과를 빨리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문제가 많았던 특검 중에 하나죠. 특히나 그중에 선별적 수사를 했다는 부분, 통일교와 관련해서 통일교 수사도 별권 수사였는데 통일교 관련해서 나온 진술을 발췌 선별해서 하나는 수사하고 하나 묶혀놨다는 거. 이 부분은 치명적인 것이죠. 그다음에 특별검사 자체가 의혹에 휩싸였던 부분이 있고, 통일교 관련 변호사를 만나 차담했다 이런 소리도 있고. 하여튼 제일 시끄러웠는데 성과는 덜 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직 못 밝혀냈다’고 하는데 아니 수사 기관이 못 밝힘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뭔가 상정해 놓고 안 나오니까, 수사를 다 해봤는데 안 나오니까 이건 수사 기간이 짧아서 못 밝혔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이미 1년 이상을 다른 기관에 수사하다가 넘긴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170, 80일을 했으면 안 나오면 없는 거로 봐야 되는데 못 밝혔다 그러면. 그건 수사기관이 아니죠. 정치기관이죠. 채상병 특검은 가장 성과가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혐의의 성격상 그런다고 치고 어쨌든 3개 특검의 문제는 뭐냐? 다분히 정치적이었다. 특검 출범 자체가 출범할 때 한 정치 세력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출범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약간 그런 편파적인 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끝났으면 끝났습니다. 넘겼습니다라고 끝내야 될 텐데 저희가 이러이러 해서 아직 못 밝혔습니다. 그럼 국민이 듣기에는 ‘아 뭔가 있는데 아직 못 밝혔구나 그럼 제2 종합특검 출범의 정당성을 주는 건가?’ 그런 부분이 되게 정치적이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 김원장 : 곧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모두 첫 선고가 나올 텐데. 정리하기 쉽게 이렇게 여쭤볼까요? 구형량 중에 우리가 눈여겨 볼 만한 것, 국민들은 일단 그래서 ‘윤석열은 몇 년 형을 받는데’가 제일 궁금할 텐데. 일단 구형량부터 분리를 해 볼까요? 어떤 것이 제일 덩어리가 큰지. 워낙 혐의가 많아서. 

□ 장윤미 : 일단 제일 큰 건 결심 공판이 9일로 예정돼 있는 게 내란 혐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인데요. 여기에는 아직 구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구형은 당연하고 무기징역 이상의 선고까지 나올 걸로 중요한 거겠죠. 형이 제일 강한 게 사형, 무기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체포 방해, 공수처에서 영장 들고 갔을 때 경호처를 어떻게 보면 용병처럼 지시하면서 ‘총이라도 보여줘라. 막아도 된다. 이거는 불법 영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실상 사병화 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권을 방해했다 기타 등등 여러 혐의가 있는데. 이 부분도 10년 구형이 있었어요. 아마 이 법정형을 다 산정을 하면 11년 3월 정도가 최대치인데 10년 구형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센 구형을 했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특검이 마지막에서도 항변을 했기 때문에 

◆ 김원장 : 형량이 세네요?

□ 장윤미 :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연하지만 실형이 나올 거고. 10년까지는 나오지 않더라도 거의 5년 이상이 나올 수 있고. 21일에는 또 한덕수 전 총리 선고, 또 28일에는 김건희, 권성동, 윤영호 씨의 선고. 1월달에 선고가 정말 굵직굵직한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 김원장 : 1심 선고가요? 김건희 씨는요?

□ 장윤미 : 김건희 씨는 15년형을 구형해서 거의 깜짝 놀랐다. 김건희 씨가 몸이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기대 있다가 벌떡 일어났다 이렇게도 나오는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천에 개입하고, 또 도이치 모터스 이런 부분이 분리해서 구형이 됐을 때 총 합이 15년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이미 본인이 굉장히 거짓말을 했던 거. 통일교로부터는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를 3개로 바꿔가고 했다는 정황이 처음에는 거짓을 얘기하다가, 공판 과정 중에 증거를 통해서 탄핵되자 그때 말을 바꾼 부분 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형을 면하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연하지만 한 10년 이상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원장 :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1심 선고가 도이치 모터스 따로, 통일교 금품 수수 따로, 공천 개입 따로 이렇게 나오겠죠?

□ 장윤미 : 예. 그렇습니다. 

◆ 김원장 : 뭐가 좀 빨리 가고 있습니까?

□ 장윤미 : 3개가 합쳐져 가지고 한꺼번에 구형이.

◆ 김원장 : 그게 15년입니까?

□ 장윤미 : 합쳐서 15년입니다.

◆ 김원장 : 그러니까 선거도 하나씩 나오되 합쳐서 나온다?

□ 장윤미 : 예, 합쳐서 나오고 정치자금법만 분리해서, 이거는 1월 28일이고.

◆ 김원장 : 1월 28일이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뭡니까?

□ 장윤미 : 16일에 체포 방해.

◆ 김원장 : 체포 방해. 그다음에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그거요?

□ 장윤미 : 아직 2월 중에 나올 거라고 예상되고. 왜 그러냐면 최종 결심 공판이 1월 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 김원장 :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것도 먼저 여쭤볼게요. 한덕수 전 총리는 어떻게 보세요? 

■ 윤기찬 : 글쎄요. 그거는 다툴 여지가 꽤 크다고 봐요. 위증 이런 부분은 본인이 인정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임무종사 내란이 해당할까? 왜냐하면 처음에는 내란 수괴 방조로 기소를 했는데 선택적으로 법원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도 넣으시죠’ 해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다음에 나머지 허위 공문서 작성 이런 부분은 부차적인 거고. 개인적으로 무죄 나올 일부 죄에 대해서 무죄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일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에 대한 구형을 보면 특이하죠. 보통은 저희가 이렇게 10년 이러는데 이건 특수공무집행방해 5년, 그다음에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경우는 2년, 나머지 직권 남용 3년 이렇게 쪼개놨어요. 이런 경우는 전 본 적이 없어요. 보통 10년 이렇게 하고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특이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상하다. 

◆ 김원장 : 특검이 왜 그렇게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윤기찬 : 글쎄요. 10년에 대한 정당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저희가 보통은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그러는데 경합범의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만 가중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5년의 2분의 1 가중 7년 6월, 거기다 또 2분의 1 가중 경합범 가중, 그러니까 경합범 가중에 특수자에 대한 가중.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11년이 됐든 아니면 10년이 됐든 그게 최대치인데 거기에 대한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쪼개놨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구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 넣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2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 김원장 : 네, 그러면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죄에 대한 선고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하고 아까 말씀하신 15년 구형이 나온 김건희 씨의 3가지 혐의도 1심 선고량을 예상을 해볼까요? 

□ 장윤미 : 내란은 무기징역 나올 것 같고요. 김건희 씨는 10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 윤기찬 : 글쎄요. 내란은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 부분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비상 입법 기구 설치를 주도했다고 하면 내란이 성립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변호인의 주장을 감안하면 재판부가 고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원장 : 그래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윤기찬 : 그건 모르겠어요. 

◆ 김원장 : 무기징역보다 낮게 나올까 봐?

■ 윤기찬 : 무기징역보다 낮게 나오기는... 이거 감형이 되면 형량이 수십 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 김원장 : 아주 간단하게. 호칭 피고인 윤석열로 결국 특검이 가기로 했는데 윤석열로 부르니까... 이건요? 두 분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윤기찬 : 특검이 굳이 뭐 그렇게 변호인이나 피고인을 자극하는 발언을 할 필요 없죠. 피고인 윤석열로 하면 돼요. 존칭 쓰기 싫으면

□ 장윤미 : 예. 윤석열이라고 불렀을 때 왜 이렇게 이름을 부르냐, 피고인 윤석열 하겠다 그래도 반발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법정에서는 피고인 윤석열로 부르는 게 정답입니다. 다른 호칭은 없습니다. 

◆ 김원장 :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윤미, 윤기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법의 찬미>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장윤미, ■ 윤기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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