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12월 24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1월부터 11월까지 실업급여 누적 지급액이 11조 4천억 원 정도로 나타났어요.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불경기라는 경제 상황과 또 실업자들이 증가했다고 실업급여 이야기가 항상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실업급여 둘러싸고 이게 과연 사회 고용 안전망인 건지, 아니면 노동 의지를 낮추는 건 아닌지 이런 논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오늘 관련해서 김효신 노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먼저 오늘 이야기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실업급여 이야기입니다. ‘실업급여’ 간단하게 뭔지 먼저 설명해 주시고 시작할까 봐요.
◇ 김효신 : ‘실업급여’는요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셔야 돼요. 우선은 첫 번째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셨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재취업 활동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 별로 최대 210일까지의 실업급여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는 분들은 다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정해진 요건에 따라 일수별로 받으실 수 있죠.
◆ 박귀빈 : 실업급여 얼마나 받습니까?
◇ 김효신 : 실업급여라는 게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급여가 높으신 분들도 있고 적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상한액은 6만 6천 원이었고요. 1일당 금액인 거고요. 그다음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8시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만 4,19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업급여는 소득세법하고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세처럼 어떤 걸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이 그대로 지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항상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실업급여 액수가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 의욕을 꺾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 박귀빈 : 원래 실업급여의 취지가 뭐죠?
◇ 김효신 : 재취업 활동을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어서 재취업하는 데 있어서 다른 데 활동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재취업을 도와주고 생활도 하셔야 되니까 그걸 부조해 주는 거거든요. 일각에서는요 그냥 실업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진 퇴사가 아니면 이제껏 고용보험료라는 걸 많이들 내오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퇴사하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지배적이죠.
◆ 박귀빈 : ‘노동 의지까지 꺾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이게 가장 뜨거운 논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하한액 문제 때문이에요. 아까 최저임금의 80%로 최저임금 하한액이 설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저임금 근로자 군이라고 하는 그런 직종에서 나타나는데.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에서 결정되는 급여가 보면, 이 실업급여로 받는 구직급여가 세금을 공제한 최저임금의 실수령액보다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걸 더 풀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년도에 월 최소 지급액이 198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320원의 80%에 8시간 기준으로 하면 1일 6만 6천 원에 30일 기준으로 지급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내년도에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 세전 급여는 215만 68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세금 근로소득세 공제하죠., 그다음에 국민연금도 내년에 오르죠,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그다음에 고용보험료 공제한 실수령액이 195만 2,800원이에요. 그러면 단순 비교하면 아까 말씀드린 6만 6천 원에 30을 하면 1,905만 원보다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해서 버는 것보다 그냥 취업 지원 흉내만 내고 실업급여 받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내년 실업급여 월 최소 지급액이 내년도 최저시급 적용해서 약 198만 원인데. 그런데 이것저것 다 떼고 세후로 받으면 195만 원 정도 되는데.
◇ 김효신 : 네, 이게 실업급여도 그렇고 실업급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재취업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우리나라에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1년 단위의 근로를 계속 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거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고, 또 다른 데 재취업 하고 그 기간 동안 실업급여로 받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이게 하한액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한액을 초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돼 버리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서 상한액도 인상했다는 말이 나오던데 실제 그런가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상한액이 말씀드렸지만 6만 6천 원이에요. 근데 내년에 그 하한액은 6만 6,048원이 되거든요. 올해 상한액을 넘어서니까 상한액을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6만 8,100원으로 2,100원이 오르게 됐습니다. 이 오른 것은 2019년 이후에 6년 만이라고 합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논쟁이 벌어지는 그 이유는 역전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 때문인 건데. 이거를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고 대책을 세운다는 말이 있나요?
◇ 김효신 :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부정수급도 많아지고 있고, 반복 수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 정권에서 시작했지만. 실업급여에 대해서 제도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거는 같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에 개정안이 발표됐거든요.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대기 기간을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게 골자인데요. 그런데 이게 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고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체적인 지침에 의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 재취업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증 절차를 더 세밀하게 구조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청취자님이 ‘저는 고용보험 가입돼 있고요. 16년 장기 근무자이고 70살이에요. 70세입니다. 나이가 많은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이분께서는 16년 동안 계속 하면서. 65세 이전에 취업해서 지금 70세가 될 때까지 계속 다니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요건. 첫 번째 요건은 다 갖춰졌고, 두 번째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나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분께서는 70세지만 근로 계약을 보면 연 단위 계약이 맺어지고 계실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계약 종료로 나오시게 되거나 어떤 정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정년퇴직으로 나오신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어요.
◆ 박귀빈 : 그렇군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이렇게 이분처럼 궁금한 것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실업급여를 받으면 1일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 안 되나요?
◇ 김효신 : 사실 그 시간이 중요해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시면 이것은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실업 인정일에 이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다는 것도 신고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알바비 들어오면 내가 신고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근로를 제공한 날, 만약에 우리가 12월 달에 며칠 나가서 일했다고 하면 그날 제공한 달을 기준으로 신고를 해 주셔야 되고 알바비 들어온 날로 하시면 안 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월에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했거나 아니면 60시간 미만 하려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을 경우에는 이게 취업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 15시간 이상이 되면 다 취업으로 봐서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거니까 잘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 박귀빈 : 정년퇴직, 명예퇴직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정년퇴직은 당연히 받으시게 되고요. 그런데 명예퇴직은 우리가 말하는 두 종류로 나눠서 설명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제도상으로 명예퇴직이라는 게 그 확정돼 있는 데가 있어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요. 그래서 명예퇴직이 되면 내가 56세 정도 돼서 회사 다니다가 그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해서 퇴직하시게 되면 그건 사실상 자진 퇴사하고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못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명예퇴직이라고 쓰지만 실상을 들어가 보면 회사에서부터 퇴직을 권고 받은 권고사직이거나 아니면 회사가 어려워서 이 희망퇴직자 모집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가끔 가다 명예퇴직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출산이나 육아로 만약에 퇴사했다,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김효신 :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임신·출산·육아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워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퇴사해 놓고 나중에 고용센터 가서 ‘저 육아하려고 퇴사를 했습니다’라고 하면 사업주에 대해서 확인서를 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퇴사를 하게 됐는데 확인해 주세요’ 하고 확인서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그때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 사람 나갈 때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자진 퇴사했습니다’라고 하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회사하고 이런 어려운 점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해하고, 결정되어서 나가야 돼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이야기를 해 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라 노무사님 일찍 보내드릴게요.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가족들과 오손도손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노무사님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 박귀빈 :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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