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12월 19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국민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 이병화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화재진압, 구조, 구급, 범죄 수사, 또 교통단속 이렇게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 ‘긴급자동차’라고 하는데요. 운전자는 긴급자동차들이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게 길을 양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양보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헷갈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길 터줘야 되는 거 알면서도 일부러 터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권익위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해서 경제제도개선과의 이병화 사무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도로를 달리다 보면 긴급자동차를 자주 만나거든요? 근데 양보하는 방법 헷갈리는 분들이 계셔서요. 이거 먼저 알려주시겠어요?
◇ 이병화 :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방법을 알고 계실까요? 긴급자동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다가오는 경우에, 교차로의 경우 교차로를 피해서 우측에 가장자리에 양보를 해 주셔야 하고요. 일방통행로나 혹은 편도 1차선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서 양보를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편도 3차선 같은 경우에는 1차선하고 3차선 양쪽으로 양보를 하셔가지고 긴급자동차가 2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를 해 주셔야 합니다.
◆ 박귀빈 : 헷갈릴 만합니다. 말씀 들으니까 더 헷갈리는데, 일단 오른쪽으로 비켜줘야 되네요?
◇ 이병화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좁은 도로에서는 일시 정지한다거나, 넓은 도로들에서는 천천히 서행하면서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는 거고요. 끝에 말씀해 주셨던 3차선 이상일 때는 긴급자동차가 2차선으로 갈 수 있게 1차선과 3차선을 양보해 줘야 되네요? 가운데 길을 터줘야 되는 거네요. 이 방법을 지키면서 많은 분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맞나 헷갈릴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 이게 늘 잘 지켜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긴급자동차 같은 경우 잘 통행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제도 개선 추진하셨다고 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추진해야 되겠다 하신 거예요?
◇ 이병화 :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지키고 있지만 실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양보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지키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난 6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양보 방법을 정확히 모른다’는 응답이 절반 정도인 47.3%에 달했고요. 또한 정부에서 이러한 양보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그런 홍보물을 본 적 없다’는 대답도 5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방차나 구급차에 대해서 양보를 안 해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한 사례도 많이 언론 보도가 되었고요. 특히 저희 국민신문고에도 양보 방법을 지키지 않는 위반자에 대한 처벌 민원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 방해 행위를 방지하고 양보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설문조사 진행했는데 양보 방법 잘 모른다 응답자가 절반 가까이 됐다고 했는데, 앞서 사무관님이 정리해 주신 대로 ‘우측’으로 붙으시면 됩니다. 우측으로 붙으셔야 되고 3차 이상의 도로에서는 가운데 길로 긴급자동차가 갈 수 있도록 ‘양쪽’으로 비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모세의 기적처럼.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앞서 일부러 안 비키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 이병화 : 네, 현재에도 처벌 규정이 있긴 한데요. 이번에 살펴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도 개선 권고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 행위에 대해서 위반 횟수가 누적될수록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실제 현재 100만 원만 부과가 가능한데요. 저희가 그래서 누적된 위반 횟수만큼 과태료 금액을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지금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할 만한 근거가 없는데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의 근거도 신설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현재에는 도로교통법상으로는 범칙금 한 6만 원 정도만 부과되어서요. 실질적으로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벌점이 부과되어서 누적된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안을 마련했습니다.
◆ 박귀빈 : 긴급자동차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일단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이게 계속 누적될 수 있게. 그래서 벌점도 점점 쌓아갈 수 있게. 보통 운전하다가 뭘 잘못해서 벌점 받으면, 그 벌점 쌓이면 면허 취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게도 가능하게 근거를 마련했다는 말씀이고요. 통행 방해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한데, 앞서 사무관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홍보나 교육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떤가요?
◇ 이병화 : 보통 도로 교통법규를 가장 많이 알게 되는 시기가 신규 면허를 취득하거나 처음 도로에 나갈 때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왜냐하면 운전면허 시험 볼 때 필기 시험 보잖아요. 그래서 그때 공부 많이 하고 도로 나가면 집중해서 열심히 보거든요. 그때가 제일 가장 잘 아는 시기죠.
◇ 이병화 :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1차 필기시험 학과시험에 긴급자동차에 대한 관련 문항을 많이 추가하도록 권고를 했고요. 또한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될 수 있는 문항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도록 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 박귀빈 : 시험 볼 때 긴급자동차 관련한 문항을 넣어주신다는 거고 그래서 처벌 강화, 또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활동을 하신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긴급자동차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것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긴급자동차는 정말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을 터줘야 될 필요도 있고 진로 방해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빨리 가셔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진로 방해하고 이런 주변 차량들이 있으면 잘못하면 사고도 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이병화 :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긴급자동차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 신호 체계의 조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걸 위한 게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이 있는데요. 우선신호시스템이란,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교통 체계 신호를 강제로 바꾸게 해서 긴급자동차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교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예산상의 문제로 지역별 편차가 심한 상황인데요. 이에 지역별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방 정부마다 우선신호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정책 제안하였습니다.
◆ 박귀빈 : 긴급자동차 우선 신호 시스템이 지금도 시행은 되고 있나 봐요?
◇ 이병화 : 맞습니다. 지역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 박귀빈 : 그러면 긴급자동차가 도로에 진입을 하면, 거기 교통 신호등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꾸신다는 거네요.
◇ 이병화 : 맞습니다. 신호등의 신호를 바꿔주는 시스템입니다.
◆ 박귀빈 : 근데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말씀이네요. 신호등 자체가 조정이 되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긴 해요. 다른 차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부분을 제도 개선을 추진하셨다는 말씀이고요. 국민 안전을 위해서 이런 제도 개선을 계속적으로 분야별로 노력을 해 오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많은 계획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이병화 : 이번 제도 개선은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계신 긴급자동차가 더 원활하게, 또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 네,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의 이병화 사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병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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