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12월 16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기승국 대한예방의학과의사회 회장(녹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최근 방송인 박나래 씨를 둘러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나래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비의료인으로부터 받았던 처방, 수액 치료 등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의혹이 있고요. ‘주사 이모’와는 또 다른 ‘링거 이모’라는 사람도 등장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로 ‘왕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합법적으로 가능한 왕진은 어디까지인지. 박나래 씨가 받았던 의료 행위가 불법인 이유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왕진 전문 의료인이십니다. 대한예방의학과의사회 기승국 회장 전화 연결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 기승국 : 네, 안녕하세요. 대한예방의학과의사회 회장 기승국입니다.
◆ 박귀빈 : 네, 박나래 씨를 둘러싼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건 처음 접하셨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셨어요?
◇ 기승국 : 저는 예방의학과 의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방과 건강 증진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왜 저렇게까지 해서 수액을 맞아야 하는가’ 굉장히 의심이 들었고요.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영양결핍자가 아니면 효과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방송가에서 ‘링거 투혼’이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건 거의 전해질 공급용이에요. 그래서 영양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영양 성분이 있는 수액까지 통칭한다고 치더라도 현대 한국인, 그리고 특히 저명한 분들 같은 경우에, 영양 결핍이 있는 경우가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연 수액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혹은 더 건강해지기 위해 수액을 맞는다? 예방학적 관점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행위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을 전문으로 왕진 또는 방문 진료를 하고 있다면 과연 정상적인 의료인일까 의심이 들게 되는 거죠.
◆ 박귀빈 : ‘왕진’이라는 표현은 예전부터 많이 써왔던 익숙한 말이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직접 환자 집이나 환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진료를 해 주시는 건데 일단 이게 합법이지 않습니까?
◇ 기승국 : 네, 합법입니다. 법상으로도 허용되는 의료 행위거든요.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요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 의료인이어야 되고요. 둘째로 의료인이라고 마구 하면 안 되고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 행위를 해야 된다는 장소적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문 진료에 대해서 낯설게 느끼는 이유가 이 장소적 제한 규정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예외가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요. 응급환자 진료,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박나래 케이스도 이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경우 등 다양하고 폭넓게 예외가 규정이 돼 있어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방문 진료는 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 박귀빈 : 회장님도 방문 진료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데, 회장님이 방문하시는 진료 현장은 보통 어떤 곳들인가요?
◇ 기승국 : 주로 수가가 있는 거동 불편 노인이나 장애인이 주가 됩니다. 시범 사업을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1차 의료 방문 진료 시범, 사업 재택 의료 센터 시범 사업,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있어서 보상 체계가 어느 정도 잡힌 시스템에 들어가서 방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왕진, 방문 진료의 요건 같은 거를 설명해 주셨으니까 바로 이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박나래 씨가 이렇게 밝혔거든요.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서 단순 영양제 링거를 맞았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데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을 경우 요건이 된다고 하셨는데 박나래 씨 입장을 보시면 이건 어떻습니까?
◇ 기승국 :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있으면 합법이 가능하긴 합니다. 가능하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잘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보상 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까 말한 환자나 보호자에 의해서 요청해서 하더라도 특히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외래 진료비를 받았어요. 그러면 1만 2천 원에서 1만 8천 원인데, 제가 환자를 많이 볼 때는 거의 200명 넘게도 봤거든요? 근데 제가 현재 방문 진료 하면 하루에 12건 하기가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수가 체계가 형성돼 있는 거동 불편 노인이나 장애인 건강 조치를 하게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요청했을 경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실비 보상을 위해서 비급여 비용을 아주 비싸게 받아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건강한 사람들은 방문 진료를 이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 박귀빈 :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러면 박나래 씨 같은 경우 어찌 됐든 ‘내가 평소 다니던 곳에 의사, 간호사에게 왕진 요청해서 영양제 링거를 맞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불법적인 부분이고, 이거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라고 짚어볼 지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기승국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 진료는 합법이에요. 합법인데 결국은 다시 의료법 제일 첫 번째로 돌아와서 33조 첫 번째 의료인이어야 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봐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액을 의사가 수액을 달고 배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결국 저도 ‘주사 아저씨’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일반적인 의료인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는 건강하지만 수액을 놓으러 온 의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런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없다고 하면 불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혹이 오는 거고. 실제로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주사 아줌마’나 ‘주사 이모’ 이런 분들 꽤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의료인이어야 한다, 이 부분인데. 이번에 박나래 씨 불법 의료 행위 논란에서 핵심 인물로 언급되는 ‘주사 이모’라는 경우 이 사람이 자신이 ‘중국 내몽고 포강 의과대학 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 최연소 교수 역임했고 한국 성형센터 유치에서 센터장까지 맡았다’ 이런 주장을 했대요. 근데 의협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이 사람이 국내 의사 면허가 없다고 합니다. 이 사람 지금 자격 조건 안 되는 거죠?
◇ 기승국 : 그렇죠. 이런 부분에 법조인이 답변해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의료인 중에는 예방학과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면, 행정법적 관점에서 보면 외국 의사 면허자가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하기가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가 의사 면허 자체가 국가가 부여하는 특허 행위, 즉 국가에 한정된 새로운 권리 및 능력의 설정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의료법에 따라서 의료 행위는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기준을 통과하여 면허를 받은 자에게만 배타적으로 허용되는 공적 권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취득한 면허는 원칙적으로 그 나라에서만 효과가 있는 거지 대한민국 내에서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박귀빈 : 국내에서는 이 사람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수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법적인 게 걸려 있는데. 현장에서 워낙 관련된 사례들이나 이런 것도 보실 거고 하니까 여쭤보면, 박나래 씨가 만약에 주사 이모나 링거 이모나 이 사람들이 무면허인 거 알고도 의료 행위 받았다 이러면 박나래 씨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기승국 : 일반적으로 환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용을 하고 있지만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환자가 단순 수혜를 넘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돕거나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서 방조범이나 교사범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 논의의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한데요. 다만 제 생각에는 이 주사 이모나 링거 이모는 박나래 씨가 아니더라도 불법 의료행위를 이미 하고 돌아다닌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박나래 씨가 방조나 교사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이번 거 찾아보면 ‘비의료인이 주사, 수액 시술하고 또 처방전 수집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대리 처방에 의약품 사재기, 이런 불법 의료 행위 의혹만 몇 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비의료인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기승국 : 이런 마약류 처방을 과도하게 받는 일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흔한 일이기도 해요. 저한테도 어쩌다가 전화가 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약물을 찍어가지고 ‘이 약물을 처방받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만약 제가 처방을 드린다 치더라도 그게 어디로 흘러갈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죠. 본인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한 이런 분들처럼 약품 사재기 의혹 등을 통해서 다른 데로 돌아갈 수도 있죠. 그리고 심각한 문제인 것이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는 졸피뎀 같은 경우에 작년 조사를 보면 가장 많이 약을 처방받은 분이 56개 의료기관 돌아다니면서 9332정이나 처방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줄어든 거예요. 왜냐하면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이 2018년 5월에 도입됐는데요. 당시 1위는 3만 9014정 처방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전에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 박귀빈 : 근데 그게 현장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파악이 불가능합니까? 시스템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떤 의약품을 처방받았다 이런 게 시스템이 안 돼 있나요?
◇ 기승국 : 사실 그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약물 조회를 해보려고 해도 본인 인증을 받아야 돼요. 제 핸드폰으로 인증받는 게 아니라 환자한테 환자 주민번호랑 전화번호를 인증해 가지고 그래야 겨우 볼 수 있거든요. 심지어 특히 정신과 약이 과거에는 문제가 많았잖아요. 약국에서 타 먹는 게 아니라 정신과 원내에서 조제가 가능해요. 이런 경우에는 전산상에서 이루어지는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에서도 안 걸러졌었어요. 더 심각했었죠.
◆ 박귀빈 : 그러면 지금은 걸러지는 건가요?
◇ 기승국 : 한 달 정도부터는 복용하는 게 어느 정도 체크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 박귀빈 : 그렇군요. 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양의 약을 처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대리 처방으로 연결이 된다고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대리 처방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약물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경우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경우는 비대면 처방 자체가 불가능하고 본인이 직접 의사 진료 받아서 거기서 처방받아서 약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승국 : 그렇죠. 비대면 처방이 초반에 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이 열려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발기부전 치료제도 됐고, 탈모약도 됐고, 다이어트 약도 마구 처방이 됐었는데. 하나하나 막혀갖고. 근데 향정신성 의약품은 초반부터 막혀 있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 처방이 없더라도 56개 의료기관 돌아다니면서 9천정 처방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클릭 딸각으로 한번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처음부터 막고 있었기 때문에 비대면 자체로는 향정을 처방받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 박귀빈 : 향정신성 의약품 경우 대면 진료가 원칙입니다. 근데 대면 진료로 처방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 기승국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의료 쇼핑하기 굉장히 쉬운 나라예요. 아까 56개 기관 돌아다니면서 9천 정 넘게 처방받은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이분이 처방받은 기관이 56개라는 거지 처방 안 해 주는 의료기관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분은 아마 100개 이상 의료기관을 돌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제는 의료 마우스로 만약 비대면 ‘딸깍’할 때마다 계속 병원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은 대리 처방이 너무나 쉬운 일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도 노숙자들 데려다가 명의 개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대리 처방 받는 거 아주 쉬운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접근 가능하고. 정말 약을 저장할 수도 있겠죠. 대면 처방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고, 주사 이모, 다른 링거 이모 이런 사람들도 언급되고 있는데. 한 인터뷰를 보니까 링거 이모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의약분업 전에 병원에서 근무했고 동네 약국에서 약을 보내줘서 반찬값 정도 벌었다. 의약분업 된 뒤로 약이 없어서 안 하고 있다, 안 한 지 오래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떤 일들을 벌여왔던 거예요?
◇ 기승국 : 제가 알기로는 반찬값 정도는 아니고요. 지역사회 주사 이모 꽤 많아요. 과거보다 많이 줄었죠. 저는 주사 이모 자체보다 전문 의약품이 유출되는 경로를 잡아내야 한다고 봐요. 제가 의약품을 주문하더라도 저희 집으로 보내주지 않아요. 꼭 사업자 등록에 있는 의원 주소로만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주변에도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전문 의약품을 다양한 종류로 구비하고 있는 케이스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루트로 어떤 경로로 구하나 참 의아합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까 ‘동네 약국에서 약을 보내줘서 반찬값 정도 벌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약을 어디서 얻는 거예요? 누가 주는 겁니까?
◇ 기승국 :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리베이트를 받고 불법 유통시키는 업자들이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 박귀빈 : 불법 업자들.
◇ 기승국 : 이런 경로 단속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죠.
◆ 박귀빈 : 그런 업자들 속에 본인이 약을 처방할 수 있는 의료인이 포함돼 있다거나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건가요?
◇ 기승국 : 제 생각에는 그러지 않아도 되겠죠? 의약품 유통 기업이나, 요즘 유통 관련해서만 관장을 하더라도 몇 개 빼내는 건 일도 아니지 않을까요? 이건 제 추정입니다. 저도 안 빼내 봤으니까요.
◆ 박귀빈 :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검은 색에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뭔가 확실하지 않고 그냥 다 의혹만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향정 같은 약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결국 그 피해는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위험에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 기승국 : 그렇죠. 이게 다른 걸 떠나서 불법 의료, 약 먹는 것뿐만 아니라 수액 같은 경우도 가장 큰 문제는 응급 대응이 잘 안 된다는 점이에요. 제가 딱 2주 전에 간질성 폐질환에 심장 질환까지 있는 환자분을 재택의료에 등록한 적이 있는데요. 등록한 날 기저 질환이 있으시니까 ‘저희도 수액을 조심스럽게 놓는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폐에 물이 찰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딱 첫날 헤어졌거든요. 근데 주말에 연락이 왔어요. 그날 그 주에 동네 의원에서 수액 맞다가 심정지 와서 대학병원에서 조치했으나 돌아가셨다고. 요즘은 고령사회다 보니까 다양한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많아 가지고 간단한 주사나 시술에도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 중에도 젊으니까 질환은 있는데 검사를 안 해서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박귀빈 : 이번 사태 둘러싸고 제도적 공백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회장님도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의사협회에서 보니까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으로 인해서 의약품 오남용, 또 불법 의료 행위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우려의 입장도 밝혔더라고요. 의료계의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세요?
◇ 기승국 : 저는 비대면 진료가 상당히 많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의료인이나 의료 전문가가 아니라 기재부나 중기부 등을 통해서 해당 산업에 투자한 투자자에 의해 법제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도입된 이유가, 고령자나 이런 분들이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만성 질환 약을 마치 자판기에서 약 타먹듯이 편하게 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자. 이게 주된 논리 중에 하나였는데요. 제 지인 중에 한 명 제발 동네 병원 가라고 해도 바쁘다면서 저에게 비대면으로 혈압약 타먹는 분이 계신데요. 정말 매번 혈압 조절 안 된다고 반쯤 울고 계세요. 엄연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병원에 가는 것마저 힘들어하는 사람이 과연 생활습관 관리를 하면서 만성 질환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 생각이고. 또 반대로 의존성을 생각하면. 편하게 생각하면 의존성이 생기는 약물들이 있어요. 굳이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의존성에 대해서 사회 문제가 되면 정부가 그 항목을 계속 막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기부전약 막히고, 탈모약도 막혔고, 다이어트 약도 막혔죠. 그러면 결국은 문제가 관리해야 할 질환은 대충 관리하고, 과용치 말아야 할 약물을 계속 과용하게 만든다면 안 그래도 의료 쇼핑이 쉬운 나라에서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오히려 부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고요. 투자자 관점에서 초기에 투자자들만 재미있게 빠져나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까지 들게 됩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승국 대한예방의학과의사회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기승국 :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