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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7:10~09:00
제작진진행: 김영수 / PD: 이은지, 박지혜 / 작가: 정상림, 임은규
'통일교 해산' 압박나선 李? 현실성 놓고 법조계 진단 "충분히 가능 VS 절대 불가"
2025-12-12 08:49 작게 크게
[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 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12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 검사장급 좌천 인사는 공직사회에 주는 경고 신호... 집단 반발 묵과 못한 것
- 전재수, 통일교 행사 당시 '성당에 있었다' 주장... CCTV 확인하면 수사 급물살 탈 것
-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7년 임박해 경찰 수사 속도 낼 수밖에...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 통일교, 정교분리 헌법 원칙 심각하게 훼손... 민법상 법인 해산 충분히 검토 가능해

윤기찬
- 항의 검사장 좌천은 사실상 '나가라'는 해임 통보... 나중에 부당 인사 법적 책임 물을 것
- 특검, 8월 진술 확보하고도 3개월 뭉개다 경찰 떠넘기기... 계획 없는 엉터리 수사
- 전재수 사퇴, 순수 자발적 의사 아냐... '친문' 꼬리표로 현 정부 부담 덜려는 정치적 계산
- 통일교 해산 명령 현실적으로 불가능... 돈 줬다고 해산이면 과거 대기업들도 다 없앴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김영수 :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통일교 로비 의혹 파문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두 법조인과 함께 이번 정치권 이슈로 통일교 로비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기찬, □ 장윤미 : 네 안녕하세요. 

◆ 김영수 : 네 <법의 찬미> 시간인데요. 통일교 로비 의혹이 지금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어서 관련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법무부가 어제 검찰 인사를 단행했잖아요. 그거 이야기 잠깐 하고 갈까요? 보니까 집단 항의했었던 검사장들 4명에 대해서 좌천, 강등 조치를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윤기찬 : 해임하고 비슷하죠 나가란 소리죠. 물론 보직 변경을 통한 강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직급 변동 직급은 검사장과 검사 뿐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강등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게 법무부 측 입장인데, 실제 보직 입장에서 보면 강등이죠.

◆ 김영수 : 직급은 총장하고 검사만 있다 보니까요?

■ 윤기찬 : 네, 총장과 검사만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항변을 하고 있지만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보직을 강등당한 거기 때문에 나가라는 소리를 들었을 거고. 이 부분은 나중에 분명히 인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는 시절이 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해당 검사장들이 잘못한 게 없거든요. 눈에 가시처럼 보일 수 있어도, 기분 나쁠 수는 있어도 문제 제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위법이거나 부당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사 조치를 했다는 부분은 언젠가는 법적 책임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장윤미 변호사는 어때요? 일종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한 거잖아요. 항의한 검사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좌천, 강등한 건데 어떻게 보세요? 

□ 장윤미 : 이게 그냥 의견 개진이 아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연판장을 돌렸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집단 행동이 불허되고 그게 위법으로 평가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 정말 중요했던 모멘텀에 동일한 수위로 이런 검사장급 검사들이 입장을 내부에서 냈는가. 이를테면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았는가.

◆ 김영수 :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때?

□ 장윤미 : 문제가 산발적으로 아주 없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집단적인 목소리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형식은 노만석 당시 대행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경위를 밝혀라‘ 하지만 이건 집단 반발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고 국가공무원법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인사로 영전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공직사회에 주는 신호라는 게 분명히 있고. 그리고 강등이라는 표현은 법적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검찰총장과 검사만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무슨 고검장, 무슨 지검장 층계를 두게 되면 이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받지 않는다는 그런 내부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윤기찬 : 근데 하나 확실히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실제 이게 집단 행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에 집단 행동을 공무원들은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공무 외에 업무 외에, 그러니까 공무 외적인 사항과 관련돼서 집단 행동을 못 하는 거지 공무적인 상황과 관련해서는 집단 행동 금지 대상이 아니라서 그건 다소 차이가 있어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바로 통일교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재수 장관이 미국 출장 귀국길에 전격 사퇴를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사표가 수리가 된 거예요. 전재수 장관이 이렇게 사의까지 표명한 진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장윤미 : 혹여나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본인을 향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해수부 장관이라는 장관직을 방패막이로 삼지 않겠다는 본인의 결단이 녹아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해서 상당히 주목을 끄는 부처가 됐습니다. 문제가 지금 이미 이삿짐 싸고 있다고 하고 그 부분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쟁의 수단으로 제대로 현안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 같고. 북극항로 등과 관련한 여러 현안이 본인의 어떤 의혹으로 좌초되거나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로 내려놓고 본인이 사실상 사인으로서 조사에 임하겠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직을 내려놓는 거 아니야?’라고 바로 어떤 기자도 질문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오해를 살 것을 본인도 우려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길을 선택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면 매우 구체적으로 지금 윤 모 씨의 입을 통해 가지고 진술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통일교 신자 600명이 모여 있을 때 축사를 했다는 거는, 단 한 명만 증거 사진을 찍고 있어도 바로 전재수 장관이 아니라는 부분이 탄핵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전재수 장관은 그때 성당에서 예배를 보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수사의 시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윤기찬 변호사님은요?

■ 윤기찬 : 저는 어쨌든 그 의혹을 특검에 진술했던 사람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분들은 만났다인데 이분께는 뭘 줬다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현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에 함의가 있다고 보는데, 사표를 내자마자 수리가 됐어요. 그 말은 전재수 의원이 실제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을하고 있지만 원래는 친문 인사로 분류를 했던 분이에요. 만약에 전재수 장관이 수사를 받게 되면 마치 이재명 정부 하에서 또는 이재명 정부 인사들이 통일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 장관직을 던지고 본인 개인의 힘으로 헤쳐나가야 된다는 내외의 압력이나 요청, 생각이 일치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본인의 100% 자발적인 의사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재수 장관에 대한 평도 나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이렇게 떳떳하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리바이도 댈 수 있는데 장관직을 던진다는 것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전재수 장관이 귀국하기 전에 입장 발표를 보면 ‘10원짜리 하나 안 받았다, 사실무근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격적인 사의 발표 그리고 사표 수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 수사는 경찰이 맡게 되는 거예요. 특수 전담팀이 꾸려졌고요. 수사는 당장 윤 전 본부장 접견 조사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 윤기찬 : 일단은 접견을 갔다 왔다는 것 같아요. 가서 일부 들었겠죠. 왜냐하면 윤 전 본부장의 얘기를 들어야... 물론 수사 기록을 특검이 어느 정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진술을 구체적으로 나눠야 되겠죠. 왜냐하면 범죄 혐의가 있을 법한 진술 내용, 그다음에 그냥 통일교 관계자들을 만났던 인사들 또는 여기까지 수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당원 가입과 관련돼서 국민의힘을 압수수색을 했었잖아요? 당원 가입과 관련돼서도 민주당의 당원 가입 독려도 있었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갈래로 일단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 세 갈래 중에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은 실제 공소시효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서두를 부분, 그렇지 않을 부분, 아예 뺄 부분 이렇게 나누는 작업을 먼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장 변호사님은요?

□ 장윤미 : 속도를 안 낼 도리가 없는 것이 말씀 주셨다시피 일단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7년이 임박했다고 하니까. 뇌물죄로 하면 15년으로 그 부분이 연장이 되고 뇌물죄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포섭이 되기 때문에 아마 궁극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뇌물죄로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청탁 관계도 해저 터널이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윤영호 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뇌물죄로 의결했을 때는 공소시효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7년을 기준으로 수사에는 속도를 내는 것 같고. 지금 특검에서도 관련 기록 같은 건 다 편철을 해 가지고 경찰 쪽으로 이첩을 하고 넘겼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밑 작업은 그려졌을 것 같고 그걸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원래는 진술의 진원지인 사람을 먼저 조사를 하고 그리고 받았다는 사람에 대한 순서로 갈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 윤기찬 : 근데 밑작업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밑작업이 된다는 것은 이게 8월달에 이런 진술 등이 있었다는 건데 그 뒤에 특검이 한 게 없어요.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냥 하면 안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봐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다 하면 입건 전 조사를 바로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입건 전 조사라는 건 뭐냐면 기록을 꾸린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윤영호 씨 기록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11월 달에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초 조사를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고 제가 선해하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3개월 동안에 그 중요한 진술에 대해서 법적 평가를 위한 조사 자체를 안 하고 있다가 조사해 가지고 ‘범죄 혐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종결하면 되는 거고요.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건해 가지고 새로운 기록을 만들면 되는데. 그래서 기록 처음 만든 게 입건 전 조사예요. 그런데 그거를 11월달에 했다는 거거든요. 경찰은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만약에 여기서 입건을 해버리면 특검법에 따라서 부칙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가 공소시효 정지를 할 수 없는 경찰로 넘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소권은 누가 있습니까? 특검이 있어요. 그럼 경찰은 갔다 다시 또 와야 되거든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검찰로 갈지 특검으로 올지 모르겠는데 되게 애매해요. 어떻게 보면 체계 없이 계획 없이 아무렇게나 하고 있는 거예요. 

◆ 김영수 : 일단 통일교의 주장인데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청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영호 전 본부장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 시간이 7년이면 만약에 2018년에 받았다면 지난 거 아니에요?

□ 장윤미 : 아마 정확하게 특정을 윤영호 씨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12월 이러면서 올해 말 정도라고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풍문, 진정, 제보 이런 걸로 다 처음부터 사건화 하는 건 아닙니다. 검찰이든 특검이든 이것을 내사 사건화해가지고 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들여다볼지는 어느 정도 스크린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김건희 특검이에요.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당원 가입도 지금 국민의힘에만 한정이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윤영호 씨가 김건희 씨랑 이야기를 할 때 이러거든요. ‘우리가 여러 정치권 지원을 한 적은 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 학교, 종교, 여러 단체 우리 산하 단체를 총동원한 건 처음입니다.’ 얘기를 해요. 이게 당원 가입과 맞물려 가지고 수사가 있었던 거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거고. 지금 민주당과 관련해서 여러 인사 대부분은 만난 적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는 준 게 있다는 거라서 아마 그런 발언이 수사를 하다가 돌출적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 이게 별권 수사라고 할 수 있는데 별권 수사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을 것 같고, 그럼 8월에 그 부분이 나왔을 때 11월에 그럼 이걸 사건화하고 별도 기록으로 해서 우리가 넘겨야 되겠다. 우리가 수사하는 것은 김건희 특검이니까 인적, 물적, 시간상 한계가 있다. 그러면 경찰로 넘어가는 거고 특검법에 따르면 경찰로 넘어갔을 때 기소한다면 다시 특검으로는 저는 못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김건희 특검은 자기네들이 이건 수사 범위에 없다고 했는데 기소는 우리가 판별하겠다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궁극적으로 검찰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정파성을 가졌다거나 소홀했다고 개인적으로는 평가하지는 않고. 다만 2018년 2020년도 이야기를 하는데 윤영호 씨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는 우리가 윤석열 정부보다는 전 정부가 더 친화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시기에 걸쳐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뇌물죄로 의율하면 시효도 넉넉하다. 

■ 윤기찬 : 이게 변호사님 말씀처럼 특검이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공소시효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특검이 만약에 경찰로 지금 넘겼잖아요, 그 말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거잖아요. 스스로 그럼 본인들은 왜 안 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왜 그냥 갖고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하거나 종결하거나 하지 않았냐 이거죠. 이 부분이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수사 범위 관련돼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일부 공직 선거법 위반 그 점은 지난달에 경찰로 넘겨요. 김건희 특검이 이거 우리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넘겼다가 이번 달에 갖고 와요. 뭐죠? 이거는 넘겼다 이건 갖고 오고... 이런게 반복되니까 기준을 정치적 기준 아니냐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영수 : 그러면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원래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보세요?

■ 윤기찬 : 입건 전 조사를 통해서 확인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입건해서 본인이 수사하든 아니면 경찰로 그때 넘기든. 두 번째는 이거 종결하든 뭔가 조치를 했어야죠. 그런데 전혀 그렇게 안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의 처리 과정을 보더라도 똑같아요. ‘이거 우리 수사 범위가 아니다’라고 해서 넘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왜 안 넘겼나요? 이거는 수사 기록에 원래 묻혀 있었어요.

◆ 김영수 : 선택적인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 윤기찬 : 아니요. 뭐냐 하면 선택적 수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윤영호 기록에 그냥 묻혀 있었어요. 제가 아까 사건 기록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 드렸잖아요. 사건 기록을 만들어야지만, 입건 전 조사를 해야지만 사건 기록이 만들어져요. 그거는 여론에 떠밀려서 11월달에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거 특검이 뭉개려고 했던 거 아니야?’라고 충분히 의심할 만하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일부 특검 검사나 특검 수사관이 특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특별 검사한테 ‘이거 뇌물 혐의가 있어서 수사해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이게 수사 대상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히 항소 고려해’ 이거 하고 뭐가 달라요?

◆ 김영수 : 지금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 장윤미 : 뇌물죄는 특히 특성이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보여지거나 누가 목격자가 있거나 이러지 은밀하게 이걸 다 보란 듯이 송금하고 이러지는 않으니까요.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당시에 현안이 있고 그 현안이 관철되면 ‘아 이게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었구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아귀가 약간 안 맞는 게 굉장히 통일교에서 전재수 전 장관한테 청탁하고자 했던 이슈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 프로젝트가 한일 해저터널이거든요. 그거는 통일교에서 재단까지 만들면서 굉장히 공을 들였던 현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시작점이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 출신 지역구를 둔 의원들한테 아마 전방위적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그런데 전재수 전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대단히 일관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본인의 SNS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입장을 밝힐 수 있을 때마다 ‘나 반대한다.’ 이거 일본에 너무 유리한 구조고 그래서 부산이 해운 물류의 거점인데 터널이 뚫리면 그걸 다 상실하게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은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피력했고 국민의힘에서 토론회 같은 것도 부산 지역 의원분들이 개최를 하면서 찬성 입장을 상당히 냅니다. 그게 대비되고. 그렇다면 이게 로비를 했는데 통하지 않았다는 건지 실패한 로비를 했다는 건지 아예 금전 관계와는 무관해서 그냥 본인의 단독적인 결정을 계속 전재수 전 장관이 밀어붙인 건지 이 부분도 수사가 돼야 될 겁니다.

■ 윤기찬 : 그거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요. 일반적인 상식적 측면에서 보면 ‘나는 반대했으니까, 내가 돈 받았으면 반대할 수 있겠느냐’ 물론 일리가 있어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일관되게 반대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로비의 대상이다. 로비가 필요하다. 김종인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 이유는 저 사람한테 로비할 필요가 없죠. 원래 찬성하니까. 내가 반대하다가 찬성하면 그걸 로비의 징후라고 볼 수 있지만 일관되게 반대해 온 사람은 ‘아 저러니까 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 물론 실패한 로비일 수 있죠. 하여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 갖고 단정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지 않는가.

◆ 김영수 : 그래요. 이번에 특검에서 언급한 인물들이 5명이잖아요? 정동영 장관도 있고 이종석 국정원장도 있고요, 김규환 전 의원도 있고 나경원 의원도 포함돼 있고. 주장이 어떻게 달라요? 

■ 윤기찬 : 아까 제가 말한 몇 군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윤영호 씨가 8월달에 특검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정치자금이든 뭐든 금품을 건넨 사람. 

◆ 김영수 : 누구 누구래요? 

■ 윤기찬 : 글쎄요. 이름은 언급하는 건 아직까진... 그런 일군이 있고. 그다음에 금품이 아니고 접촉한 사람들에 또 일군이 있어요. 접촉한 사람은 이름을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정동영 장관도 얘기가 나오고, 김기현 씨도 얘기가 나오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품 얘기가 안 나와요.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이건 접촉보다 미약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그 당시에 무슨 펜스 부통령이 오는 행사에 ‘나도 참석할 수 있냐’라고 타진했다라는 게 녹취록에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분에 대한 윤영호 씨 언급이나 기사의 전부예요. 3개 군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수사 대상이 될 거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만나서 뭐 했는지에 대해서 진술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 김영수 :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윤 전 본부장이 며칠 전이었죠, 결심 공판 때 추가 폭로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다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없었잖아요? 

■ 윤기찬 : 못한 거죠. 

◆ 김영수 : 일단은 없었고. 못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윤기찬 :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할 거라고 예상들을 했었는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그전에 언급을 하셨죠. 종교단체 해산 언급하시고 재산 귀속 언급하시고. 그게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과관계가 그렇게 흘러갔고요. 또 하나는 저는 윤영호 씨 변호인의 최후 진술이에요. 변호인의 최후 변론 보면 ‘여야 가리지 않고 고루 접촉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현재 법원의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야당에 대한 특검 수사로 어느 정도 야당에 대해서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권성동 의원 이렇게 한쪽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야가 고루 접촉했다고 하면 이게 데칼코마니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인지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대충 그림을 그릴 만하죠. 이런 일이 여당 측에도 있었겠구나 또는 전 전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있었구나라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단초를 윤영호 씨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통해서 얘기했다. 변호인이 그런 변론을 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장윤미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 장윤미 : 저는 데칼코마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게감이 완전 달라요. 지금까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금 통일교가 대선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집단 당원 가입을 하고. 전당대회에도 완전히 개입을 했다는 명징한 증거와 문자, 뭐 건진을 가교로 해서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 민주당 인사는 만났다, 차를 마셨다, 여행 갔다 왔다가... 이 정도란 말이에요. 같은 선상에서 두기가 어렵다고 보고. 다만 왜 이런 이름을 거명할 것인가. 죄가 되든 안 되든 이거는 정치권에 타전하는 것보다는 한학자 총재한테 던지는 메시지 성격이 있어 보여요. 본인이 최후 진술할 때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법인 해체 얘기를 해 가지고 입막음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이미 입은 벌어졌어요. 뚫렸죠. 이미 실제적인 이름들이 나왔으니까 소개의 성과는 달성한 거예요. 그걸 다시 환기하는 게 무의미했던 거예요. 본인으로서는 윤영호 씨로서는 그럼 왜 그랬을 것인가, 본인이 최후 진술에서도 대단히 섭섭하다는 얘기를 해요. 통일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3인자에서 2인자로 굉장히 실권자로 했어요. 본인이 개인 이득을 취한 건 아니었죠. 통일교 현안 캄보디아, UN 본부 유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자기가 죗값을 치르는데 꼬리 자르고 손절을 하더라. 그런데 통일교 해체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가 통일교한테 타격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과는 달성했기 때문에 최후 진술까지 본인이 할 필요는 없고. 변호인이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통일교에서 나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선택하길 바란다는 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큰 것 같습니다. 

■ 윤기찬 : 일타쌍피겠죠. 통일교도 말씀 주신 대로 주고받고 했다고 치면 통일교도 타격이 있는 거고 받은 쪽과 관련된 정치권도 타격이 있는 거예요.

◆ 김영수 : 통일교는 일단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윤 전 본부장의 독단적 판단이었다고?

■ 윤기찬 : 개인 비리라고 해서 횡령으로 고발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봐야 될 부분이고. 저는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한 시기가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부정한 돈을 갖다가 정치자금으로 준 부분에 대해서는 단절을 해야죠. 그런데 저게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줬는지 안 줬는지 그것이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법원 판단 전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께서 그걸 마치 사실인양 확정한 이후에 행정적 조치를 주문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왜 그때 대통령께서 그렇게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 거죠. 

◆ 김영수 : 윤 전 본부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잖아요. 징역 4년 구형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장윤미 : 약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건데요. 본인의 최후 진술을 보면 ‘내가 대단히 특검에 많이 협조를 했는데 이 정당한 응분의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가 녹아져 있어서. 특검법에 보면 굉장히 협조를 하고,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고, 자백을 하고 이러면 형량을 깎아줘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구형에도 당연히 반영되는 거예요. 이게 구형이 대단히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민주주의 질서를 완전히 헤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4년. 그러면 아 수사에는 협조했구나, 본인의 최후 진술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반영된 구형량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거죠.

■ 윤기찬 : 그런데 구형을 당한 윤영호 씨 입장에서는 나 이렇게 협조했는데 왜 이렇게 세게 했어라고 할 수 있고. 특검 입장에서 특검도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은 나눠서 하게끔 분리 구형하게끔 돼 있으니까. 근데 5년 이하의 징역인데 2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절반 이하로 했죠. 그 부분은 당연히 뭔가 많이 고려한 거죠. 특검 입장에서 그래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치적인 편향적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야?라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윤영호 씨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하지 않고 상부의 지시를 받고 했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형적 구형을 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 구형량이 상당히 적어요. 근데 아마 윤영호 씨는 더 기대가 컸을 거예요. 그래서 구형량을 그렇게 낮춘 것 같고 입 막기는 어려울 것 같다.

◆ 김영수 :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종교 단체 해산 관련해서 수사 들어가고 재판 받아야 되겠지만, 이게 해산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윤기찬 : 불가능합니다. 글쎄요 법원을 민주당이 그렇게 압박해 가지고 법원의 입장이 변할 수 있겠지만, 종교 단체 해산이라는 것은 제재가 아니에요. 저희가 종교 단체 해산이라고 명명하면 안 되고 종교 단체와 관련이 있는 재단의 허가 취소거든요. 그런데 재단의 허가 취소는 제재 수단이 아니고 방지 수단이에요. 종교 재단들이 사회에 해하는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해오는 경우에 해산을 통해서 막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자금법 이렇게 주고받고 과거에 소위 개인들이 일탈 행위를 한 거잖아요. 이거는 해산 사유가 안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정치자금 줬던 대기업들은 전부 다 해산해야 돼요.

◆ 김영수 : 지난번 대통령께서 직접 법제처장에게 물어봤을 때 가능도 하다는 입장을 밝힌 건가요?

□ 장윤미 : 38조에 법인의 해산과 관련한 거에는 되게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교 분리 원칙은 헌법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종교는 신념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확신의 영역입니다. 정치랑 연결이 되면 굉장한 폐단을 낳는 거예요. 그걸 통일교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 교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지시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는 게 종교인데, ‘특정 정당에 가입해라.’, ‘네 알겠습니다.’, ‘특정 정당에 돈을 내려줘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되게 거듭됐고 구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검토해 볼 수 있고 법적으로도 민법에 따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기찬 : 법제처장이 그런 말을 합니다. 대통령이 면전에 자꾸만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에’ 그 단어를 써요. 그분은 판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는 못하고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세요.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불가능합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 김영수 :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장윤미, 윤기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윤미, ■ 윤기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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