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12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재수와 직접 통화… '사실 아니다' 분명히 이야기해
- 전재수, 대통령 당부 말씀 없었더라도 사퇴했을 사람
- 정동영, 오픈된 카페에서 10분 차 마신 게 전부… 재론 여지 없어
- 통일교 게이트? 야당의 정치 공세… 신경 쓸 만한 사안 아냐
- 이준석 '제3자 특검' 제안? 고려할 가치 없어..판 키우려는 정치적 의도
- 국회의장 마이크 끈 것 당연한 권한… 나경원이 국회법 어겨
- 내란 전담 재판부, 다음 주면 민주당 최종안 나올 것
- 검사장급 한직 발령 인사에 반발? 부적절하다고 생각
- 허위조작근절법,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안 갈 수 없어… 시행해보고 수정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오늘 <이슈 더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충남 공주가 지역구고요. 국민소통수석도 지냈고 당의 수석 대변인으로 지금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바로 연결합니다. 박수현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수현 : 예,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 김영수 : 안녕하세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던 전재수 장관이 어제 사퇴를 했잖아요. 직접 전화도 해보셨다고 하던데?
◇ 박수현 : 그렇습니다. 전재수 장관이 귀국을 해서 공항에서 막 인터뷰를 마치고, 바로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바로 전화 통화가 돼서 통화를 했습니다.
◆ 김영수 : 전재수 장관이 뭐라고 하던가요?
◇ 박수현 :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장관직을 사직한 것은 그런 부담을 해수부 공직자들에게 드릴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의혹만으로도 장관직을 사직하는 그런 책임감 있는 행동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깊이 고민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 김영수 : 사퇴를 만류하는 분들은 없었다고 합니까?
◇ 박수현 : 그런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요. 제가 전재수 의원과는 오랜 인연이 있고 특히 22대 국회에 들어서는 문체위원장과 문체위원 사이로 같은 상임위 활동을 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재수 장관 말투, 표정만 봐도 다 아는데 어제 전화하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적으로는 ‘형님, 동생’을 하니까요. ‘아 형님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아주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목소리로 그렇게 오히려 저를 안심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 김영수 : 그렇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지위고하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바로 이후에 전재수 장관이 스스로 사퇴 사의를 표하니까 이게 지금 전방위적으로 관련해서 철저한 수사의 연장선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 박수현 : 당연히 그런 점이 있죠. 그런데 전재수 장관은 본인의 평소에 품성이나 이런 걸로 봐서도 대통령님의 그런 말씀이 안 계시더라도 아마 그렇게 행동했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변에서 만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까지도 사적으로는 ‘전재수는 그럴 리가 없다’ 그런 강한 신뢰를 보여주고 계실 만큼, 평소에 전재수 장관이 쌓아왔던 신뢰 이런 것이 굉장히 깊은 분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철저한 수사로 본인의 무고를 밝히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고요. 정치인의 삶이라는 것이 참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구나.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여부와 관계없이 그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정치인으로 많이 느끼게 됩니다.
◆ 김영수 : 관련해서 정동영 장관도 입장을 냈잖아요? 그리고 어제 추가로 기자들을 만나서 한 ‘10분 정도 차를 마신 것뿐이다. 그게 전부다’라고 했어요.
◇ 박수현 : 정동영 장관의 경우에는 어떤 재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워낙 단순한 것이어서. 정동영 장관이 공직자가 아닌 시절에 친구들과 강원도 쪽에 다녀오다가 잠깐 거기에 들려서 한 10분 정도. 그것도 오픈된 카페 공간에서 차 한 잔 마시고 그냥 왔다는 것이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 이게 전부라는 거 아니에요? 정동영 장관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믿어지는 해명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 김영수 : 그런데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 첫 낙마한 장관이 됐잖아요? 그런데 사의 표명하고 바로 수리가 돼서, 너무 빨리 수리가 되니까 과거에 여가부 장관 후보자 낙마 때가 달랐다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 박수현 : 이것은 확실한 근거는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금액, 날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 눈높이에 보시면 무슨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런 상황이고 이것은 어차피 본인이 수사로 무고 내지는 그런 여부를 밝히거나 밝혀져야 되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속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잘한 조치다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런데 통일교 불법 자금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관련 의혹을 많이 받았는데, 이 불똥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 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당내 분위기를 알고 싶거든요? 당내 지금 상황은 어때요?
◇ 박수현 : 이 문제를 무슨 통일교 게이트가 흘렀다,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저는 야당의 정치 공세에 그 정도로 신경 쓸 만한 사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특검이 특검을 받아야 한다, 특검이 편파 수사를 했다 덮어줬다고 하는데... 나경원 의원 수사 안 한 것도 편파 수사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분 중에 국민의힘 의원과 전 의원도 2명이나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게 편파 수사일까요? 그리고 어제 특검에서 분명하게 브리핑을 했던데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특검법에 특검 수사 중에 나온 사안들에 대해서 이첩해야 될 사건은 특검 수사 기간이 종료된 후에 3일 이내에 그것을 이첩하도록 돼 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3대 특검이라고 하는데 다른 특검에서도 이렇게 별도로 나온 사안들에 대해서 수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첩한 사례가 없어요.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앞당겨서 미리 사건을 이첩한 그런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정치자금법의 시효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늑장 이첩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국민의힘에서 하시던데, 이 문제는 정치자금법이 아니라, 제가 볼 때 특검은 뇌물죄로 보고 15년이 시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국민의힘의 과한 정치 공세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영수 : 지금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제 이준석 대표가 ‘양당 모두 일단 의혹이 있다. 통일부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의혹이 있으니까 특검을 하는 건 어떻겠냐.’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박수현 : 고려할 가치가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 김영수 : 고려할 가치가 없다?
◇ 박수현 : 이것을 자꾸 판을 키우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럴 사안이 아닙니다. 특검이 정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 일이고요. 그리고 특검 내용이 김건희 특검 아닙니까? 김건희 씨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건 김건희 씨와 연관성이 전혀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권성동 전 의원과의 형평성 얘기를 하던데 권성동 의원은 분명하게 김건희 씨와 연관이 있는 사안이니까 수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걸 물타기하고, 판을 키우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드리고. 이준석 대표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거들고 나설 자격이 있는가. 그런 것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이준석 대표는 지금 특검이 수사하는 것보다는 제3자 특검, 새로운 특검을 만들자고 하는 것 같아요.
◇ 박수현 : 판을 자꾸 키우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이고 공세죠. 특검은 원칙대로 한 것인데 그것을 왜 특검해야 합니까? 그런 사안이 나올 때마다 특검을 하면 그야말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특검 공화국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럴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라 원칙적인 입장인 것입니다.
◆ 김영수 : 당내에서는 당 자체적으로 감찰을 해보자 아니면 이참에 아예 그냥 특검을 통해서 당당하게 밝혀보자고 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 박수현 : 여러 가지 억울한 측면도 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들일 수 있으나, 이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확히 한 점 의혹도 없이 편파 수사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첩이 된 사건으로 돼 있고 경찰도 즉시 특별수사팀을 구성을 한 것 아닙니까? 대체로 제 경험에 의할 때 특별수사팀이 구성이 되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결론이 나게 돼 있습니다.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는데 오래 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통일교가 그동안에 특검의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증인들, 관계자들 증언들이 다 된 상황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추가로 나올 사안이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보지 않고요. 경찰의 수사팀이 이른 시일 내에 이것은 밝히고 결론이 날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 김영수 : 오늘 아침 중앙일보 1면 기사를 보니까, 윤영호 전 본부장 통화 내용 분석 기사인데 다른 분들의 이름도 계속 나오고 있네요. 노영민, 김연철, 이종석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 박수현 : 저도 당의 수석 현재 대변인이자 그동안의 대변인을 많이 해본 정치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기사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사의 근거가 어딘가를 보면, 검찰에서 사건을 수사할 때 검찰이 어쨌든 특정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흘려주는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럴 때 ‘검찰에 따르면’ 내지는 이런 정도의 근거도 없는 그런 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것처럼 국민들이 인식하게끔 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근거가 아주 부족한 설에 불과한 것이 지금 난무하는 그런 기사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를 물어보겠습니다.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우 의장, 곽규택 의원이 다시 한 번 필리버스터로 항의도 하고 약간의 충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박수현 : 참 국회 초유의 일이 자꾸 일어나요. 국회의장께서 마이크를 끈 것도 야당 주장에 의하면 61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국회를 책임 있게 중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국회의장께서 오죽하면 마이크를 껐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그런 주장을 하기 전에 본인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요. 필리버스터 좋습니다. 소수 정당이 자신들의 의사를 관찰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보장된 권한이라고 인정을 하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그것도 정도가 있어야지요. 어떤 의안이 상정이 됐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것은 엊그제 올라갔던 것 그 사안이 뭐예요? 가맹사업법이잖아요. 여야가 합의해서 본회의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 본인도 민망하니까 ‘자기들이 이 법에 찬성을 한다’ 그래놓고 그 법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정치 공세하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가 보장됐다면 국회법에 분명하게 그 필리버스터에 관련해서 의제에 벗어났을 경우 의장이 그를 통제하도록 돼 있어요. 다만 이 필리버스터의 시간은 무제한인 거예요. 그러나 그 의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규정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그 법을 어긴 거예요. 그것을 제지한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권한입니다. 한 말씀만 덧붙이면 지금도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스스로 낸 법을 가지고 자신들이 스스로 부정하고 막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 진행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요, 장동혁 대표, 지금 말씀하신 곽규택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10명의 의원을 포함한 분들이 다 대표 발의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하는 민생 법안들 중에 무려 30건이 국민의힘에서 대표 발의한 것입니다. 이런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엊그제 했던 가맹사업법도 10년 동안 그렇게 애타게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민생 법안을 노력해서 해 왔는데, 본인들도 찬성한 법을 본인들이 필리버스터 해놓고 정작 어제 투표할 때는 본인들이 찬성 투표를 했어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 김영수 : 잘 들었습니다. 그 사법 개혁안 가운데 내란 전담 재판부 있잖아요? 이거 언제쯤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가요?
◇ 박수현 : 이거 기다려 주세요. 자꾸 여러 번 브리핑도 하고 하는데 한마디 할 때마다 자꾸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는데, 첫째 민주당은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아직 확정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공론화 과정 중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 나올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자꾸 물으시는데 지금은 그런 의견을 다 n분의 1로 정중하고 신중하게 듣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영수 : 그래요. 입장에 변화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박수현 : 다음 주면 이 문제는 민주당의 최종안이 나오고 다른 의견들과, 걱정들과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질문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은 그런 의견들을 듣는 중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어제 검찰 인사 났었잖아요?
◇ 박수현 : 아 그렇습니까?
◆ 김영수 : 대장동 항소 포기 검사장들 일부 검사장들이 지금 한직으로 발령이 났거든요. 그리고 정유미 검사장 같은 경우에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 박수현 : 글쎄요, 검찰 인사까지 제가 논평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 김영수 :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 박수현 : 대개 검찰 인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가치들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선택적으로 그런 가치들이 충돌을 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것인데, 그런 인사에 대해서까지 반발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일부 검사장들은 사직서를 낸 것 같더라고요.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당 수석 대변인이시니까 허위조작 근절법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언론단체들도 그렇고 시민단체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거든요. 언론 자유 침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세요?
◇ 박수현 : 예. 언론 관련 사·단체와 긴밀하게 대화도 해왔고요. 그 단체에서도 다 받아들이고 다 동의하는데, 공직자 그다음에 대기업의 피해 청구 이거 하나만 보류하자 이런 의견이시거든요.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다른 법률 등에 의해서 다른 모든 분야는 25 까지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만 징벌적 손해배상, 배액 배상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 공익의 도구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태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 것이죠.
◆ 김영수 : 지난 정부 때는 고위 공직자들이라든지 대기업 임원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외하자 빼자고 많이들 이야기해서 결국은 통과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다 가능하도록 포함이 된 거예요.
◇ 박수현 :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합의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어떤 언론을 저희가 타깃으로 하려고 하는 입법이 아니고요. 더 나은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최소한 그런 정도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우려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해보고 나서 결과들을 보고 진짜 그 말이 맞다면 그때 수정을 다시 해볼 수도 있고 하는 것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데 아예 두렵다고 해서, 가보지 않은 길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서 안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현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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