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12월 11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석재임 세무사(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추워지는 연말 이맘때가 되면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국세청이 최근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열면서 올해 내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혹시 더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계산해 보는 분들 많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절세하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지 실전 꿀팁들 세무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석재임 세무사 전화 연결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 석재임 : 네, 안녕하세요 석재임입니다.
◆ 박귀빈 : 세무사님도 연말정산 하시나요?
◇ 석재임 : 저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 박귀빈 : 그 누구보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실 텐데 아깝네요. 내 거 못 하네요. 세무사님께서 알고 계시는 비결들을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국세청이 홈텍스 통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 석재임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말 그대로 내년 2월에 진행할 연말정산을 미리 예상하고 유리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인데요. 잘 활용하면 환급액이나 납부세액 예상할 수는 있지만, 아직 2025년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2024년 연말정산 자료를 기준으로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올해 총 급여액이나 기납부세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9월 말까지만 반영되어 있어서 올해 사정에 맞게 수정해서 활용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겠네요?
◇ 석재임 : 네, 그렇죠.
◆ 박귀빈 : 그렇군요. 일단 하나씩 짚어볼게요. 지금 서비스 오픈되어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있잖아요. 그거를 가장 간략하게, 일단 어떻게 하시면 돼요?
◇ 석재임 : 일단 들어가셔서 자료를 불러오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5년 급여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텍스는 작년 자료를 기준으로 불러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급여 명세서 받은 자료들을 가지고 계시고 12월 급여도 대충 예상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바꾸셔야 되는 건 ‘본인의 올해 급여’와 ‘미리 내놓은 기납부 세액’을 입력하시는 걸 먼저 수정하신 이후에 활용하시는 것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지금 세무사님이 짚어주신 이것만이라도 일단 해 놓으시면 훨씬 수월하게 연말정산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을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때는 언제부터인 거예요?
◇ 석재임 : 사실은 내년 1월 이후가 되어야 정확하게 하는 거고요. 지금 오픈된 건 말 그대로 미리 보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말에 소비를 더 해야 되나, 연금 저축을 가입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데 활용하시라고 국세청에서 일종의 서비스 개념으로 오픈해 주신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박귀빈 : 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말 그대로 ‘미리 보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지금 준비하고 정리할 거 1월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 석재임 : 맞습니다.
◆ 박귀빈 :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가장 항상 헷갈리는 게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 용어부터 헷갈리거든요? 이거 짚어주세요.
◇ 석재임 : 네. 그냥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을 깎는 거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그냥 바로 깎아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정해지는데,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6%에서 45%까지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게 소득공제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면 세율이 낮아질 수 있으니까 세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 소득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인적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그리고 주택 관련 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까지 받아서 결정된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개념인데요. 대표적으로 자녀 세액 공제, 의료비,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득공제가 유리해요, 세액공제가 유리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다면은 소득공제가 세율이 낮아질 수 있어서 유리하고, 소득이 낮다면 세액 공제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해마다 세법이 조금씩 개정되면서 연말정산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새롭게 바뀐 공제 항목이라든가, 혜택들 늘어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 석재임 : 일단 제일 먼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자녀 세액 공제’가 조금 증액이 되었다는 건데요. 기본 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 10만 원씩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7월 1일 이후에 가장 관심이 높았던 게 수영장, 체력 단련장 시설 이용료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추가 공제 항목’으로 들어왔거든요. 6월까지 사용하신 건 안 되고요. 7월 1일 이후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수영장이나 체력 단련장 시설을 이용하셨더라면 이 부분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주택 관련한 부분 중에서, ‘주택 청약 소득공제 대상자’가 작년까지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배우자까지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대출 기관이 임대인 계좌에 직접 보내주는 경우에만 소득 공제를 허용했던 ‘주택 임차 차입금 상환’의 경우 대환대출을 진행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올해 달라지는 거를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일단 자녀 공제 공제액 증가했다. 수영장, 헬스장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7월 1일부터 사용하신 거 확인해 보시면 된다는 거랑 무주택자를 위한 공제 혜택이 배우자까지 더 늘어났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청약저축 공제 말씀하신 거죠?
◇ 석재임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챙겨야 하는 공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석재임 : 가장 근로자분들이 많이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항목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놓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 25%를 채운 이후에 추가 공제 항목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9월 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10월, 11월 치를 예상했을 때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이 내 총급여의 25%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25%를 초과했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같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활용해서 추가 소비를 하실지를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미리보기 서비스 통해서 12월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카드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에 유리한지를 미리 생각하셔서 계획을 짜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공제 항목 이야기하다 보면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 다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몰아주느냐에 따라서 환급액이 달라진다면서요?
◇ 석재임 : 맞습니다.
◆ 박귀빈 : 이거 어떤 기준으로 해야 돼요?
◇ 석재임 : 이것도 이론적으로 생각하면은 급여가 높은 사람한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과세표준을 낮추면 세율 구간이 낮아지니까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각 가정마다 소비의 패턴이라든지가 달라요. 어떤 가정은 소비를 많이 하시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소비를 적게 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총급여의 25%만큼 소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급여가 높은 분한테 몰아주기로 했다가 양쪽 다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부양가족 공제, 교육비, 보험료 같은 거는 고소득자에게. 그다음에 신용카드나 의료비 같이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초과해서 사용해야 한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이상을 초과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는 공제 항목은 저소득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박귀빈 : 연말정산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실수’나 ‘누락’ 이런 것들이거든요. 매년 반복되는 주의해야 할 실수가 많은 공제 항목이나 주의해야 할 지점이 있을까요?
◇ 석재임 : 누락은 생각보다 잘 없고 누락된 경우에도 나중에 정정 청구를 통해서 바로 잡으면 되는데 ‘실수’가 문제예요. 과다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추후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기본 공제 대상자로 반영했다가 추징이 나오는 경우가 은근 많습니다. 나이나 소득 등의 요건에 따라서 작년에는 기본 공제 대상자였지만 올해는 안 될 수도 있으니 꼭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의료비 소득공제처럼 총 급여의 몇 퍼센트 이상 조건이 있는 공제는, 연간 사용 금액이 아니라 실제 근로기간이 있었던 중에 발생한 소비만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중도에 입사를 하시거나 중도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1년 전체 사용액이 아닌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의 소비액만 반영할 수 있도록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 박귀빈 : 그리고 연말정산에 도움 된다고 해서 절세 상품들도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것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연금 상품 중에 절세 상품 된다고 해서 가입하고 연말에 몰아서 넣고 이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서도 주의해야 할 게 있지 않을까요?
◇ 석재임 : 12월에 바로 가입하시는 것도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니까 저축 계획이 있으시거나 연말 정산에 조금 환급을 더 받고 싶다 하실 때는 이런 상품에 가입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만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최대 600만 원, 퇴직연금계좌까지 합산하는 경우에는 연간 900만 원까지 가입하신 금액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제율도 본인의 소득 금액에 따라서 12%, 15%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연말정산 앞두고 각 지자체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나요?
◇ 석재임 : 그럼요. 기부금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절세 전략 중의 하나인데요. 고향사랑기부금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상생 제도로, 올해로 3년째잖아요? 한도액이 작년까지는 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천만 원까지로 상향 조절이 되었어요. 다만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00% 세액 공제되는 거는 10만 원까지고요. 그 이상 초과한 분에 대해서는 15%, 특별재난 지역의 경우에는 30%까지 공제되니까 이거는 조금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 정치자금 기부금이랑 고향사랑 기부금은 이월 공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한도를 충분히 충족하게 돼서 못 받은 금액이 있다면 내년으로 이월 할 수는 없으니까, 본인의 기부금 공제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지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박귀빈 : 연말에 크리스마스도 있고 새해 준비도 해야 되고 남은 기간 동안에 소비가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연말 정산 절세를 생각하면서 소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짚어주실 거 없을까요?
◇ 석재임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걸 먼저 확인하시고 25%를 초과하셨다면은 추후 소비하시는 거는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전통시장이나 도서, 문화, 체력 관련 시설 등의 소비를 하신다면은 추가적인 공제 혜택이 있으니까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2월에 추가 소비를 해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소비를 조금 미뤄서 내년 1월에 지출하시면 내년 연말 정산에는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꼭 25% 초과하셨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계산 잘 해야 되겠네요. 오늘 짚어 주실 만한 꿀팁 중에 놓치신 거 있으면 한 말씀 ,아니면 끝으로 이거 꼭 챙기셔야 한다는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 석재임 : 꼭 챙기셔라는 아닌데, 환급 세액을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환급은 이미 내가 낸 금액을 한도로 돌려받는데 공제를 많이 받으면 무제한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가끔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환급 세액은 내가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한다는 걸 꼭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석재임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석재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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