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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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류현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희는 결혼 22년 차 부부이고, 장성한 대학생 아들 둘을 뒀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작은 무역 회사에 다니던 남편은 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퇴사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꽤 규모 있는 중견 기업의 대표가 됐죠. 그 과정에는 저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일감도, 자본도 없던 사업 초기에 저는 아이들을 혼자 키우면서 남편의 비서 역할을 했습니다. 외부 스케줄 관리를 했고, 운전에 회계 업무까지 직접 배워서 도왔죠. 그런데 남편이 자산이 많아지고 사장님 소리를 듣더니 달라졌습니다.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할 줄 아는 게 없고 차림새도 볼품없다면서 같이 다니기 창피하다고 했죠. 밖으로는 골프다, 별장이다 하며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지만 돈도 없고, 힘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2~3년 전부터 남편이 이혼하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더니 급기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심하게 맞았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했고 급히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로 피신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남편은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는 제 발로 나갔으니 다시는 못 들어온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엄마한테 문 열어주면 학비와 생활비를 끊겠다고 협박했죠. 저는 이혼을 할 거면 정당하게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 사는 아파트의 시세가 50억이 넘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은 법인의 채무가 많고 대표이사로 채무 보증을 섰기 때문에 나누어 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저와 아이들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기만 합니다. 과연 이혼 소송으로 정당한 제 몫을 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이 얼마나 힘드실지 사연에서 느껴집니다. 22년의 결혼 기간 동안 남편에게 헌신하고 가정 폭력까지 겪으셨는데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하니까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면서 분노를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 류현주 : 네. 저도 들으면서 화가 좀 났습니다. 사연자분께서 어렵게 이혼을 결심하신 만큼 정당한 권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인섭 : 그러면 먼저 위자료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그 남편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또 과거에 부정 행위를 한 증거도 있다면 이 두 가지 묶어서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지도 궁금합니다.
◆ 류현주 : 이혼 소송을 할 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연자분께서는 남편의 가정폭력 그리고 부정 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 실무상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인정되는 최대 액수는 보통은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사실 2015년 이후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 형사 처벌이 없어졌고, 이에 부수해서 민사상 위자료 액수는 증액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유의미한 판례 변화는 없다시피 했죠. 다만 최근에 SK 최태원 회장 사건 등에서 고액 위자료가 인정되고 이것이 보도가 되면서 법원이 재산, 규모, 배우자의 지위와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해서 위자료 액수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는 위자료가 5천만 원 이상 인정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 과거보다는 조금 증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도 위자료 증액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재산 분할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사업으로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사연자분은 주로 가정주부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산 분할 기여는 어느 정도로 인정이 될까요?
◆ 류현주 : 네. 남편이 혼자 사업을 통해 재산을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가정주부였던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에 가사, 육아, 남편 내조 등으로 간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상당한 기여도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연자분의 경우 남편이 결혼 전부터 했던 사업이 아니고 결혼 이후에 사업을 시작해서 차근차근 기반을 닦으신 것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사연자분의 기여가 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여도를 산정할 때에는 전체 재산 분할 대상 규모 중에서 회사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혼인 기간이 22년이고 가사, 육아 등을 사연자가 전담했고, 또 남편의 비서 역할까지 자처하셨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약 40% 정도의 기여도를 주장하실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 조인섭 : 네. 그렇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살펴볼 부분은 그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생인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성인이 된 셈이니 양육비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혼 이후에 성인 자녀들과 사연자분이 함께 지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재산 분할에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 류현주 : 네. 이혼에 따른 양육비라는 것은 미성년 자녀의 생계 교육에 관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돈인 것이죠. 따라서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양육자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혼 후에 자녀들을 부양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산 분할의 기여도를 산정할 때 부양적 요소가 일부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녀들이 대학생인 경우 미성년자일 때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습니다. 남편이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며 자녀들을 협박했다 등의 사정이 있거나 자녀들이 사용자 분과 살게 되는 경우 당장 대학 등록금 생활비 조달이 어려워질 사정이 있다는 부분들은 부양적 사정으로 고려가 될 수 있으니까요. 법원에 잘 주장을 해서 재산 분할을 최대한 받아오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렇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남편은 회사에 채무가 많다라고 하면서 법인 재산까지 그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할 때 법인 재산 같은 경우 어떻게 분할이 되는지 그리고 법인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 이게 어떻게 취급되는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 류현주 : 네. 우리 민법은 원칙상 개인의 재산과 법인 재산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라 해도 법인 명의 재산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개인의 지분 개념이 인정되는 법인이라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즉,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이라는 개인의 지분이 인정이 되죠. 따라서 주식 가치를 평가해서 이를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재단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지분 개념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의료재단 이사장이고 재단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병원을 분할 대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용자분의 경우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평가해서 분할 대상으로 삼으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법인의 채무도 개인 채무와 엄격히 구분이 됩니다. 사연자 분의 남편은 법인 채무에 대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보증을 섰다는 이유로 이 법인 채무 전부를 분할 대상으로 주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주채무자인 회사가 상환 능력이 없어서 보증인인 남편이 그 채무를 종국적으로 책임지게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와 부부 간의 재산 분할은 상관없다는 이야기군요.
◆ 류현주 : 네. 맞습니다.
◇ 조인섭 :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과 과거의 부정행위 모두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는 경우 사연자분이 전업 주부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 기여도 현재 상황에서 약 40% 정도까지 그 이상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22년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사업 회계와 일정 관리까지 도우면서 기여를 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자녀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는 어렵다고 말씀은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이 대학생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 재산 분할 비율에서 이런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류현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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