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12월 4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통신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의 퇴사와 그 이후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죠.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이 드라마가 인기리에 종영됐습니다. 퇴사하기 전에 좌천성의 발령을 받고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다가 결국 희망퇴직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노동법 시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오늘은 전화 연결입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노무사님 이 드라마 보셨어요?
◇ 김효신 : 네, 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현실적이라서 되게 생생하더라고요.
◆ 박귀빈 : 근데 보통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 드라마를 볼 때 자기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드라마 보시면서 ‘이건 노무사로서 약간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생각 몇 번 하셨어요?
◇ 김효신 : 저는 드라마 볼 때 잘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김 부장이나 상무님이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너무 구시대적인 습성이 아직 남아 있구나. 요즘에도 통신 대기업이라는 게 빨리 변하는데도 조직 사회라는 데는 여전하구나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 박귀빈 : 드라마로 봤기 때문에 어떤 장면에서는 현실에서 진짜 저런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현장에서 상담하거나 그러시면 실제 현실을 많이 반영했다 이런 느낌 받으셨어요?
◇ 김효신 : 맞아요. 드라마에서도 보면 희망퇴직에 이르게 되는 과정들이 초반에 잠깐 펼쳐지잖아요. 그거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도 거의 동일해요. 우리가 소위 일반 대기업에서는 대량의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게 되는 거지만 중소기업으로, 자그마한 기업으로 내려오면 그런 것보다는 소위 찍어내기에 대한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게 공장에서 벌어지는 구조조정 리스트 대상자로 올리는 그 모습으로 표현된 것 같아서 현실하고 비슷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 박귀빈 : 퇴사 전에 공장 안전관리직으로 발령되는 장면도 나와요. 어떻게 보면 퇴사 압박으로 느껴지는 장면인 건데, 이렇게 퇴사 압박으로 본인이 분명히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인사 발령을 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르는 게 맞는 거예요?
◇ 김효신 :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우선 회사의 인사 발령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인사 발령이 잘못된다는 거는 나중에 사후적으로 가려야 되는 문제이긴 해요. 인사 처분이 발생했다는 건 그걸 근거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건 뭐냐 하면 퇴사 압박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 발령을 내버리니까 회사 다니지 말라는 거냐, 그러면 이거 회사가 나가 하도록 하는 괴롭힘 행위다라고 많이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회사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인사 발령의 행위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인 거는 우회적인 압박 수단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인사권에 대한 인사 발령은 맞거든요. 괴롭힘으로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극히 심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한 명을 오로지 찍어내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인사 발령 내버리는 경우들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 박귀빈 : 그러면 보통의 경우 일단 회사가 인사 발령을 냈으면 거기에 수긍하고 일단 그에 따르는 게 맞고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판단하면 이후에 법적으로 다투어라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김효신 : 맞아요.
◆ 박귀빈 : 법적으로 어떻게 다퉈야 돼요?
◇ 김효신 : 우선은 인사 발령이 있고 난 다음에는 어쨌든 이 정당성은 회사가 정당하다고 발령을 낸 거니까 나중에 이걸 불응하면 회사는 징계 사유 불응한 걸 징계 사유로 삼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인사 발령지로 가는 게 맞다, 받아들이는 게 맞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통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때에 대한 판단 기준은 업무상 필요성과 그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높다고 하면 부당 인사 발령으로 판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큰 경우가 많고 생활상 불이익이 늘 큰 경우로 인정받는 건 조금 어려워요.
◆ 박귀빈 : 그것이 대기업도 있을 것이고 작은 회사들 중소기업도 있을 것이고, 그런 조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실제로 그게 부당하다 느껴서 법적으로 다투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 결과는 보통 어떻습니까?
◇ 김효신 : 사실 이제 제가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러 군데 많은 건들을 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대기업의 인사 발령은 거의 승소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인사 발령은 조직 문화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회계 업무하시다가 그냥 영업직 가거나 다른 현장 가시는 거는 일상적으로 인사 발령에 있어서 따라왔거든요. 그걸 가지고 본인이 퇴사 압박 느껴서 인사 발령했다는 부당함을 주장하더라도 승소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으로, 자그마한 기업으로 내려오다 보면 여기에서는 회사의 악감정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승소하긴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쉽게 이기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 박귀빈 : 드라마에 보면 김 부장의 동기 만년 과장 허 과장이 나오잖아요? 이분도 사무직에서 울릉도 현장직으로 발령이 난단 말이죠. 본인의 전문성 있는 업무 영역이 아닌, 전혀 다른 업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생각하기에 이게 과연 정당 인사 조치가 맞나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보면 직무 교육을 해주더라고요.
◇ 김효신 : 맞아요. 현장 투입 전에 교육이라는 거 해서 맨홀로 들어가기도 하고 높은 데 올라가기도 하고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직무 교육을 하게 된 계기가 뭔가를 살펴보면, 사전에 인사평가로 인해서 허 과장님은 저성과자라고 분류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성과자에 대한 새로운 직무를 교육시켜서 부여를 하고 거기에 맞는 현장에 발령한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주거지에서 동떨어진 울릉도로 발령 내는 거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회사로부터 압박을 받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기는 합니다.
◆ 박귀빈 : 개인은 굉장히 힘들죠. 개인은 굉장히 부당하다 느낄 수 있고 힘들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대기업 같은 경우 인사 평가를 통해서 이 사람은 부진 인력이고 그러면 다른 쪽으로 업무를 다른 걸 시키자 하고 세밀하게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부당하게 느껴져서 개인이 법적으로 투쟁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이기기 어렵다 이 말씀인 거네요?
◇ 김효신 : 네, 승소한 사례들이 몇 건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소위 언론에 보도되고 리딩 판례로 자리 잡는 소수에 불과한 거거든요.
◆ 박귀빈 :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허 과정의 경우 그래서 그 이후에 그걸 견디지 못해서 안 좋은 어떤 시도를 합니다. 김 부장도 공황 장애 판정을 받는단 말이죠.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는데 그러면 근로자·노동자 입장에서 이런 보호 장치 같은 것들은 마련이 돼 있지 않나요?
◇ 김효신 :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얻게 되는 게 질병이잖아요. 공황 장애나 우울증 같은 정신적 질병을 얻게 되는데요. 법적으로 보호 장치가 뭐냐고 하면 그런 상황 발생에 대해서 산재를 신청해 보실 수 있어요. 이거 역시 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회사도 정당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나는 그건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런 부딪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수행 과정 중에 하나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산재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요. 승인율이 그다지 높지가 않아요. 받아들이기 나름인데요. 지난 2월달에 국민의힘 의원실인 김희정 의원실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받은 자료로 발표한 자료 보면, 24년도에는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적응장애로 산재 신청이 약 810건 정도가 신청됐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471건만 승인돼서 승인율이 약 한 58% 정도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언뜻 보면 반이나 되는데 높은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어려움이 있는 건 맞아요. 희망퇴직이나 구조조정 한가운데 있는 그 대상자가 된 사람들은 상당한 스트레스와 불안에 떨고 있는 건 맞거든요.
◆ 박귀빈 : 그렇군요. 산재로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승인율을 본다면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거고. 드라마상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김 부장이 공장을 가잖아요, 근데 공장에서 본사에서 말하기를 공장 폐쇄를 할 건데 한 20명 정도 퇴출시킬 리스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다시 회사 복귀시켜 줄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김 부장이 공장에 있는 분들 일할 때마다 하나하나 다 감점하잖아요. 이런 것도 감점이 되나 싶은 것까지 체크를 하는데. 그런 김 부장의 행위가 혹시 불법은 아니에요?
◇ 김효신 : 불법은 아니죠. 그동안 체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더 세밀히 들여다보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 어느 시점이 되든 매뉴얼대로 체킹을 하는, 안전 수칙의 강화를 하는 게 바로 불법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 없어요. 생산직 직원들이나 우리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은 뭐냐 하면, 수칙 위반한 게 다음에 수칙 위반하지 않도록 더 세밀하게 교육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드라마도 나왔지만 퇴출 리스트를 통해서 희망퇴직을 신청하도록 하는 압박용으로 쓰이니까 문제라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그때 희망퇴직을 거부해 버리면 이후에 정리해고가 있게 되는 대상자로 확정하게 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많이들 불안하고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희망퇴직’이 단어를 계속 썼는데요. 일단 이 단어 개념 정리부터 해 주세요. 희망퇴직이라는 게 있고, 권고사직이라는 게 있고, 정리해고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각각 어떻게 다른 겁니까?
◇ 김효신 : 정리해고라는 거는 법정 용어예요. 법에 있는 거예요. 정리해고는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요건이 굉장히 엄격해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해고 회피 노력이 있어야 돼요. 해고 회피 노력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끼리 임금을 동결해 보기도 하고, 신입 사원을 뽑지 않기도 해보고, 근로 시간을 줄이기도 해보고 했지만 안 되는 경우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와 50일 전에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된다는 조항까지 있어요. 그래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바로 회사가 망할 정도, 도산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미래 장래에 닥쳐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까지도 넓게 봐주고 있긴 해요. 근데 대량의 정리해고는 곧 사회적으로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잘 시행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을 하게 되는데요. 법적인 효과는 똑같습니다. 회사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나가는 건 똑같은데요, 희망퇴직이라는 거는 ‘집단적 성격’. 대규모 인원을 모집하는 거고 권고사직은 특정 인원들에 한정될 수 있다는 차이만 있는 거지 어쨌든 회사의 ‘어려우니까 나가주세요’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서 사직서를 쓰고 나가는 모습은 같습니다.
◆ 박귀빈 : 근데 희망퇴직이란 말은 내가 희망해서 퇴직하는 경우에 희망퇴직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 그런 식으로 반영이 안 되잖아요?
◇ 김효신 : 맞아요. 대기업이 무서운 거는 회사가 별말 하지 않았는데도 구성원들끼리의 그 형성된 문화에 의해서 압박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작년에는 70년생이 다 나갔고 올해는 71년생이 다 대상자가 돼서 다 나간다, 그런 분위기들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퇴직이라 쓰고 그냥 강제 퇴직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 박귀빈 : 그렇군요. 국내 여러 기업들에서도 희망퇴직 바람이 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고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회사로부터 희망퇴직 압박받는 분들 계실 거예요. 노무사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 김효신 : 이 바람을 잘 넘기셔야 돼요. 이 바람만 잦아들면 또 다른 업무가 부여되고 평상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퇴직 후에 재취업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나 준비가 잘 돼 있으신 분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해 보실 수 있지만, 전혀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버텨주셔야 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정리 멘트입니다. 대기업 김 부장 퇴사까지의 과정, 정당했습니까?
◇ 김효신 : 법적으로는 정당했지만 감정적으로 구성원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는 겁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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